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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직

국제조직. 국제조직 (International Organization). 국제조직의 의의 2 개 이상의 국가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의를 기초로 하여 형성되는 국제단체로서 , 국제법상 그 조직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제법주체로서의 지위 및 능력을 가진다 . 국제조직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조직고유의 기관을 통하여 단체의사를 형성하고 , 기능적인 협력을 통하여 본래의 임무를 수행한다 . 국제조직 ( 기구 ) 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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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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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국제조직

  2. 국제조직(International Organization) • 국제조직의 의의 • 2개 이상의 국가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의를 기초로 하여 형성되는 국제단체로서, 국제법상 그 조직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제법주체로서의 지위 및 능력을 가진다. • 국제조직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조직고유의 기관을 통하여 단체의사를 형성하고, 기능적인 협력을 통하여 본래의 임무를 수행한다. • 국제조직(기구)의 유형 • 회원의 자격을 기준으로 정부간 기구(예 : UN), 준정부간 기구(예 : 국제노동기구), 민간기구 •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범국제적 국제기구 / 지역적 국제기구 • 기구의 활동 대상 혹은 분야를 기준으로 일반국제기구 / 전문국제기구 • 국제조직의 특징 • 정부간 국제기구는 일반적으로 회원자격이 국가에 한정된다. • 주로 다자조약에 의하여 창설되며, 기구 내 의사결정은 회원국간 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 • 내부조직면에서, 조직의 목적 및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기관을 두는 경우가 있다. • 기구 내 결의 및 결정의 집행은 종래 결의문 채택을 통하여 특정 국가에게 일정한 행위나 부작위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최근들어 결의의 구속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조약 초안을 작성하고 비준하는 방식에 의해 조약상의 의무로 규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3. 국제사회의 조직화 • 국제하천위원회 및 국제행정연합 • 19C 중반 라인강위원회 및 다뉴브위원회 등 하천위원회 • 다수국간의 교통․전신․우편․도량형․공업소유권․저작권 등의 분야의 국제행정연합 : 만국전신연합(1965년), 만국우편연합(1874년), 만국도량형국(1875년), 만국공업소유권보호연합(1883년), 만국저적권연합(1886년), 만국철도운송연합(1890년), 만국관세표간행연합(1890년) • 행정적․기술적․전문적인 각 분야에 있어서 구성국의 공통의 목적을 조직적인 협력을 통하여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 국제연맹시대 • 국가의 생존권 보전을 힘에 의존하지 않고, 영구적이고 발전된 이론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이념에서 국제연맹이 창설 • 1920년 1월 20일 발효한 베르사이유강화조약 제1편 국제연맹규약으로 출범하여 1946년 4월 19일 해산 • 원가맹국은45개국이었으며, 1946년 해산당시50개국의 가맹국 • 1920~1930년에 이르기까지, • 1933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본 탈퇴, 1935년 이디오피아 침략을 계기로 이탈리아가 1937년 탈퇴, 1933년 독일 탈퇴 • 연맹의 이상과는 달리 제2차 대전의 발발을 막을 수 없었던 국제연맹은 잊혀진 기구에 머물고 말았다. • 의사결정에 있어서 만장일치제는 국제평화와 관련한 어떠한 결론도 내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고, • 다만, 국제연맹은 최초의 일반국제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 자치기관으로서 PCIJ와 ILO를 두고 있었음

  4. 국제사회의 조직화 • 국제연합의 성립 • 2차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기울어질 즈음, 연맹규약의 맹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국제공동체의 의지는 국제연맹을 대신할 국제기구를 구상하였다. • 1941년 대서양헌장(영미공동선언) : 더욱 광범위하고 영구적인 일반적 안전보장체제의 설립을 위한 침략국의 비무장화 원칙 고안 • 1942년 연합국선언 : United Nation 이라는 용어의 등장, 추축국을 패배시키기 위한 협력 맹세 • 1943년 10월 모스크바선언 (모스크바 3상회의): 미, 영, 소, 중 일반적 국제평화기구의 설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서약 • 1944년 8월 -10월 덤바튼오크스회의: 전후 창설할 국제기구의 헌장 초안 작성(안보리 거부권 및 신탁통치제도 유보) • 1945년 2월 얄타회담 :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 전후계획과 관련된 전반적인 주제토의 특히 안보리 표결방식에 관한 합의(상임이사국 거부권에 관해 합의, 신탁통치제도 합의) • 1945년 4월 25일 샌프란시스코 회의 개최, 1945년 6월 25일 헌장 가결, 6월 26일 서명 • .

  5. 국제조직의 법인격과 관할권 • 국제조직(기구)의 법인격 • 국내적 법인격: • 유엔헌장 104조 : 기구는 그 임무의 수행과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각 회원국의 영역 내에서 향유한다 • WTO설립협정 제8조 1항 : 세계무역기구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에 대하여 이 기구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능력을 부여한다. • 대부분의 국제기구 설립조약은 기구의 국내적 법인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이러한 국내적 법인격 규정을 어떻게 이행하는가는 회원국의 헌법상의 문제이다. • . • 국제적 법인격: 국제관계에서(국제법상)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고,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해양법협약 제176조 : 해저기구는 국제법인격 및 그 임무의 수행과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가진다. • 국제기구의 법인격은 국가와 같은 포괄적인 것이 아니고, 설립조약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고 파생적이다 • 전문성의 원칙 • . • 다만, 국제기구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설립헌장이 의도하는 기관간의 권한분배가 모호해 질 염려가 있다. • UN 근무 중 입은 손해배상사건 (Bernadotte사건, 1949년) • 국제기구는 자신의 직원에 직무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직원을 대신하여 가해국정부에 대해 제소권의 행사 등 묵시적 권능을 향유한다.

  6. 국제조직의 법인격과 관할권 • 국제기구의 국제법상 권능 • 전문성의 원칙 : 원칙적으로 국제기구는 회원국으로부터 부여받은 목적과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묵시적 권한(능)의 원칙 : 설립조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더라도 그 목적 달성이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권한은 묵시적으로 국제기구에 부여된 권한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 • . • 설립조약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묵시적 권한에 의하여 조약체결권이 부여된다. •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 유엔헌장 제105조 1항 및 2항 • 유엔의 특권·면제에 관한 협약, 전문기구의 특권· 면제에 관한 협약 • 국제책임 및 국제적 청구의 권한 • 자신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국제적인 청구를 제기하거나 위법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에 관하여 스스로 국제책임을 진다. • . • 기능적 보호권: 그 직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가해국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능적 보호권을 가진다. 기능적 보호권은 국제기구 직원의 본국에 의한 외교적 보호권과 별개로 국제기구 자신의 권능으로 인정된다.

  7.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Nations(ICJ 1949) [사실관계] 1948년 제1차 중동전 당시 팔레스타인 분쟁해결을 위해 국제연합 조정관으로 현지 임무수행 중이던 Bernadotte백작과 다른 유엔감시장교가 팔레스타인 과격분자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자 UN총회는 직원의 보호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ICJ에 권고적 의견을 부탁하였다. [쟁점] UN직원이 임무 수행 중 국가책임을 수반하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 UN은 국제기구의 지위에서 그 손해에 관하여 책임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정부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위해 국제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가? 만일 그러하다면 희생자 국적국의 외교적 보호권과의 조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판결] UN 은국제청구를 제기할 권한이 있으며, 그 직원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UN에 대한 의무위반만을 이유로 제기할 수 있으므로 국적국과의 충돌은 조화될 수 있다 [판결이유] 1. 국제인격자는 국제적 권리와 의무를 보유할 능력이 있고, 국제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 실체이다. 2. UN의 국제적 인격 보유 여부에 관하여 : UN은 단순한 국제기구가 아니며, 많은 임무수행을 위한 각각의 기관을 두고 있고, 각 국가와 관계를 맺어 목적달성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볼 때, UN은 국제적 인격을 가진 기구임에 분명하다. 3. 국제적 권한에 의한 청구능력의 보유여부에 관하여 : UN의 국제적 권리의무는 헌장에 규정되어 있거나 국제관행에 의한 임무와 목적에 따른다. UN이 담당하는 막중한 임무와 그 성격상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적 청구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4. 기능적 보호권의 행사여부 : 전통적으로 외교적 보호는 국적국에 의해 행사되어왔다. 그러나 비록 헌장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그 임무수행을 위해 UN은 기능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UN의 기관이 UN에 의한 보호에 대하여 확신을 가진 경우에 그 임무수행의 원활성을 기할 수 있고, 그 국적국으로부터의 독립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5. 유엔은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그 국제적 법인격이 인정되며, 특히 국제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권능도 있다. 6. 국적국의 보호와의 충돌 : 만일 국적국과UN의 보호권이 충돌되는 경우 선의(good will)와 양식(common sense)에 의하여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각 사건에서 개별적인 협정이나 일반적인 협정을 체결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7. 그러나 가해국의 이중배상의무는 없다.

  8. 국제연합(UN) 개관 • UN헌장 : 전문 및 111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 주요기관 :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사무국, 국제사법재판소 • 원회원국51개국, 2011년 9월 현재 192개 회원국 • 2008-2009 예산 : 41억 7천달러(평화유지활동경비 제외) • 한국 분담금  ㅇ  정규예산(2009년도)  : 분담율2.173%, 순위 11위, 약 5,300만불ㅇPKO 예산(2009년도) : 분담율2.173%, 순위 10위, 약 1.4억불 • 직원 : 약 44,000명 • 한국과 유엔과의 관계 • 48.12.12 총회,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합법 정부로 승인하는 결의 채택 • 50.6.25 안보리, 북한의 남침공격 즉각 중지 및 철군요구 결의 채택 • 91.9.17 유엔가입(남북한 동시 가입) • 95.11.8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96-97 임기 활동) • 01.9-02.9 제56차 총회 의장국 활동 • 06.10월 반기문 외교부장관, 제8대 유엔사무총장 임명 결정 • 2011. 6월 반기문 UN사무총장 재선

  9. UN의 목적과 기본원칙 • UN의 목적 (UN헌장 전문 및 제1조) • . • 민족들의 평등권과 자결원칙의 존중에 기초한 국가간 우호관계의 촉진과 평화의 강화 • . • 공동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국가의 행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이 되는 것 • UN의 기본원칙(UN헌장 제2조) • . • 신의성실한 헌장준수의무 •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 • . • 유엔의 행동에 대한 협력 •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필요한 한, 유엔비회원국의 준수확보 • 유엔의 국내문제불간섭원칙 • 1970년 UN헌장에 따른 국가간의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의 제원칙선언(우호관계선언) •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의 금지원칙 /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 / 불간섭의 원칙 / 국제협력의 원칙 • 민족자결의 원칙 / 주권평등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10. 회원국 • 회원국 • 원회원국(original Members) :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참가한 국가 또는 1942년 1월 1일 연합국선언에 서명한 국가로 헌장에 서명하고 비준한 국가들 • 가입회원국 : 헌장 제4조 1항 • 실질적 요건 : 헌장의 제의무를 수락하고 이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평화애호국: 국제연맹의 경우 자치령과 식민지에게도 연맹국의 지위가 부여 • 절차적 요건 : . • 안보리 보조기관인 가입심사위원회는 가입권고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한다. • 가입에 관한 권고는 안보리의 실질문제(비절차사항)에 해당하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된다. • . • . 따라서 정치적 고려에서 새로운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제2항의 가입절차에 있어서 가입승인은 이사회와 총회의 공동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총회의 결정에는 이사회의 가입지지의 적극적인 권고가 전제조건이 된다(1950년 3월의 ICJ의 권고적 의견). 이 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되므로 5개국 중 1국이라도 반대하면 가입은 불가능하게 된다. • UN의 보편성원칙에 따라 이제 거의 모든 국가들이 UN회원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바티칸시국, 대만 등 극소수의 국가만 가입하지 않고 있다. • 가입과 관련한 거부권 남용문제

  11. UN 가입승인사건 자문기관: UN 총회,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적 의견 1. 가입승인의 조건(1948년 5월 28일), ICJ (1947-1948) 2. 총회의 권한(1950년 3월 3일), ICJ (1950) 4 [사 실] 동서대립의 결과, 어느 측도 타방진영에 속하는 신청국의 가입자격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특히 1상임이사국(소련)은 일정한 국가의 동시가입을 타국의 가입에 대한 동의의 조건으로 삼았기 때문에 UN에서의 가입이 어렵게 되었다.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 모든 신청국을 일괄해서 가입케 하는 것도 제안되었으나 결국 각국이 개별적으로 심사한 바 신청국의 일부는 다수결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고, 또 다른 일부는 거부권이 행사되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총회에서 가입조건을 규정한 제4조 1항의 해석상 의문이 표명되었기 때문에 1947년 헌장 제96조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을 구하게 되었다. 즉, UN회원국은 제4조 1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조건을 붙여 1국의 가입에 동의하는 법률상의 권한이 있는가? 또한 특히 위 조항에 정한 조건을 당해국가가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승인하면서 그 찬성투표를 이 국가와 함께 타국을 가입하게 하려는 추가조건에 따르게 할 수 있는가? 1948년 ICJ는 이 양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총회도 이 의견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권고결의를 채택하였으나, 그 후에도 안전보장이사회에 있어서 가입문제의 처리에 진전을 보지 못했고, 총회에서는 가입절차를 규정한 제4조 2항에 대하여 종래와는 상이한 해석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금 1949년에 다음 사항에 관해 ICJ에 권고적 의견을 구하였다. 즉, 필요한 다수표의 결여 또는 1상임이사국의 거부권으로 인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느 국가의 가입승인을 권고하지 않는 경우에 제4조 2항에서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 국가에 UN회원국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 [권고적 의견요지] 1. 가입조건 제4조 1항은 UN에 대한 가입승인의 조건으로서 신청자가 ① 국가일 것, ② 평화애호국일 것, ③ 헌장의 의무를 수락할 것, ④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을 것, ⑤ 그러한 의사가 있을 것 등의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조건이 망라적인가 아닌가에 귀착하나, 제4조 1항의 문언을 자연적 의미로 이해한다면 위 조건은 망라적으로 열거한 것이며, 단순한 지침 또는 예시로서 규정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12. UN 가입승인사건 또 이러한 것은 필요조건일 뿐만 아니라 충분조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소정의 조건과 관련이 없는 조건은 요구되지 않는다. 제4조 1항에 열거된 조건이 불가결의 최소한도의 것이므로 이에 정치적 고려를 결부시킬 수도 있다는 해석은 회원국에게 불명확하고 무제한적인 재량에 의해서 새로운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가입문제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동 조항의 성질과 양립될 수 없다. 물론 제4조 1항의 망라적 성격으로부터 동조 소정의 조건과 합리적으로 또한 성실하게 관련될 수 있는 어떠한 요소를 고려에 넣는 것도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규정된 조건이 매우 넓고 탄력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데서 나타난다. 즉, 열거된 가입승인의 조건에 관련되는 것이라면 어떤 정치적 요소도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1신청국의 가입에 대한 동의를 다른 신청국의 동시가입에 결부시키려는 요소는 제4조가 정하는 조건과는 전혀 관계도 없고 다른 범주의 새로운 조건을 구성한다. 제4조의 규정은 필연적으로 각 가입신청국이 개별적으로 그 자신의 실체에 기하여 심사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대하여, 위 요구는 회원국이 소정의 조건의 범위 내에서 각 경우에 완전한 자유를 갖고 판단하는 것을 방해한다. 따라서 그러한 요구는 제4조의 문언 및 정신의 어느 것과도 양립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서 ICJ는 자문된 사항의 양자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9대 6). 2. 가입절차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권고도 행하지 않는 경우에 총회가 가입승인의 결정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제4조 2항의 문언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즉, 가입승인을 행하기 위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와 총회의 ‘결정’의 두 가지가 요구되고 있다. 이 양자는 기구의 판단을 형성하는 데 불가결의 것이다. 또 권고는 결정의 기반을 이루고 있으므로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기해서만 가입승인의 결정을 행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는 가입승인을 행하기 위한 결정에 선행하는 조건이다. 이것은 헌장의 구조상 충분히 확인된다.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가 다 같이 UN의 주요 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후자가 종속적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가 없어도 가입승인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사회로부터 헌장상의 중요한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 된다. 다음으로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가 없는 것을 가지고 비우호적인 권고(unfavorable recommendation)가 있는 것과 동등한 것으로 취급하고, 이에 기하여 총회가 가입승인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4조 2항은 우호적 권고(favorable recommendation)만을 규정하고 있다. 또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의 의미를 변경하고 전복시킬 권한이 부여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안전보장이사회 자신이 권고가 행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는 총회는 이사회의 표결에 대하여 권고의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에서 ICJ는 자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13. 회원국 • 탈퇴 • . • 국제연맹 당시 탈퇴에 관한 규정으로 인해 다수의 국가의 탈퇴를 조장한 측면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탈퇴규정을 배제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는 1965년 1월 20일 탈최를 통고하였으나, 새로운 가입절차없이1966년 UN참여를 재개하였다. • 권리와 특권의 정지(suspend)(헌장 제5조) • UN의 방지행동 또는 강제행동의 대상이 된 회원국에 관해서는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기하여 회원국으로서의 권리․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 . • 권리와 특권이 정지될 뿐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 권리와 특권의 정지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안전보장이사회에 있다(헌장 제5조) • 2년간 분담금을 연체한 회원국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그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에 총회는 투표권 행사를 허락할 수 있다(헌장 제192조) • 제명(헌장 제6조) • 회원국이 헌장에 포함된 제원칙을 완강하게(persistently) 위반할 때에는 총회는 역시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기하여 당해 회원국을 UN으로부터 제명할 수 있다 • 실제로 권리와 특권이 정지되거나 회원국이 제명된 적은 없다.

  14. 대표권 문제 • 대표권 문제 • UN에의 가입을 통하여 회원국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지만, 만일 특정회원국 내에 2개 이상의 집단이 회원국을 대표하는 합법적인 정부라고 주장하는 경우 과연 누구에게 회의장 입장을 허락할 것인가? • 1950년 총회 회원국 대표권에 관한 UN의 승인 결의 • 둘 이상의 당국이 UN에서 회원국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 정부라는 주장이 있고, 이 문제가 UN에서 논쟁이 되는 경우 이 문제는 UN의 제목적과 원칙 및 각 경우의 상황에 비추어 검토되어야 한다. •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는 총회에서, 총회가 회기 중이 아닌 경우 중간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 총회와 중간위원회가 채택하는 태도는 UN의 타기관과 전문기구들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 중국의 대표권문제 • 중국(헌장 제23조 the Republic of China) 은 원회원국이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 1949년 본토에서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이 권력을 장악하였지만, 1971년까지 UN내에서 중국을 대표한 것은 대만에 근거를 둔 국민당 정부 즉,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 였다. •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국가의 성립요소와 관련하여 실효적 통제를 행사할 수 있는 정부가 국가를 대표한다는 일반원칙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보이고 있었다. • 1971년 10월 25일 총회는 결의 2758(XXVI)를 통하여, PRC정부의 정부들이 UN에 대한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 대표들이며, PRC가 안전보장이사국의 하나임을 선언하였다.

  15. 총회(Generally Assembly) • 구성 •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각국은 각각 5명 이하의 대표를 출석시킬 수 있고, 총회의 의장은 매회기 마다 선출된다 • 총회는 연차정기총회와 특별총회로서 개최된다. 특별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 또는 회원국의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사무총장이 소집한다(동 헌장 제20조). 정기총회는 9월의 첫째 화요일부터 시작한다(총회절차규칙 제1조). • 권한 • 안보리와의 협력사항 이외에 총회는 매우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다. • 안보리 권고에 의해 행동하는 사항 : . • 일반적 권한 총회는 이 헌장의 범위 안에 있거나 또는 이 헌장에 규정된 어떠한 기관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어떠한 문제 또는 어떠한 사항도 토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제1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문제 또는 사항에 관하여 UN회원국 또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UN헌장 제10조). • 안전보장이사회의 우위가 인정되는 문제 : 총회는 분쟁이나 사태를 포함한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토의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은 일반적이고 광범위하지만, UN의 1차적 기능인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1차적 책임은 안보리에 지워져 있으므로, 안보리가 분쟁 또는 사태에 관하여 이를 취급하고 있는 동안에는 안보리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총회는 어떠한 권고도 할 수 없다(헌장 제12조) • 평화와 안전유지에 관한 권한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한 협력에 관한 일반원칙 및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심의,권고하는 기능을 갖는다. • 군비축소 및 군비규제를 포함한 평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심의하고, 이것을 회원국 및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할 수 있다(헌장 제11조 1항). 총회에 부탁되는 일체의 문제를 토의하고, 관계국 및 이사회에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행동을 필요로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토의 전 또는 후에 이사회에 부탁하여야 한다(헌장 제11조 2항). 이때의 행동은 강제조치를 의미한다. • 총회는 또 평화적 조정의 기능을 가진다. 즉, 일반적 복지 또는 제국(諸國) 간의 우호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태에 관하여 평화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헌장 제14조).

  16. 총회(Generally Assembly) • 권한 • 신탁통치에 관한 권한 총회는 신탁통치협정의 승인을 포함하여 헌장에 정해진 임무를 수행한다(동 헌장 제16조). • 재정에 관한 권한 총회는 UN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기구의 경비는 총회가 할당하는 바에 따라 회원국이 부담한다(동 헌장 제17조). • 기타 권한 가입, 대표권, 서명, 회원국의 권리정지, 각 이사회 이사국의 선거(헌장 제23조, 제61조, 제86조), ICJ재판관의 선거, 사무총장의 임명(헌장 제97조), 헌장의 개정(헌장 제108조, 제109조) 등 매우 광범위하다. • 안보리에 대한 주의 환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사태에 대해 안보리에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 표결절차 • 총회의 각 구성국은 각각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중요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고 투표하는 구성국의 3분의 2의 다수에 의하여 행해진다. 중요 문제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관한 권고,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의 선거,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 및 신탁통치이사회의 이사국의 선거, 가입승인, 회원국의 권리․특권의 정지, 회원국의 제명, 신탁통치제도의 운용에 관한 문제 그리고 예산문제가 포함된다. • . • 표결권 제한 : 분담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는 회원국은 그 연체금의 금액이 그 당시까지의 2년간에 그 국가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과 동액이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이 규칙은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 결의의 효력 • 총회 결의의 효력에 관해서는 헌장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총회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국제연합의 기관이 그 내부의 조직․운영․절차에 관한 결정일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예컨대 가입승인, 제명, 이사국의 선출, 사무총장의 임명, 절차규칙의 채택, 보조기관의 설치 및 예산승인과 경비의 할당 등을 들 수 있다. • 이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가 직접 회원국에게 행해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국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없다. 따라서 결의 내용의 실현은 회원국의 수락의사와 실제행동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 때 총회 결의는 회원국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판단소재가 되고, 회원국의 행동에 관한 한 그것은 단순히 도의적인 권위, 정치적인 힘은 될 수 있다.

  17. [국제연합의 어떤 종류의 경비사건(ICJ, 1962) [사실관계] 1956년 Suez사태 때 UN총회 결의에 의하여 파견된 UN긴급군(UNEF)은 사태수습을 하고, 그 후 1967년까지 현지에 주둔하여 중동평화에 공헌하였다. 1960년 Congo사태 때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파견된 UN 콩고평화유지활동군(ONUC)이 1964년까지 Congo내전의 방지 및 치안유지활동을 행하였다. 이러한 두 개의 UN 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s: PKO)의 경비는 매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국에게 일정한 분담방식에 따라 할당되었다. 그러나 회원국 중에는 분담금을 체납하는 국가가 속출하고 체납금은 1961년 말에는 9,000만달러에 이르고 이것이 UN에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였다. 체납국 중에는 소련 및 프랑스 등 대국을 포함하여 분담금의 지급의무를 법적으로 부인하는 국가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UN총회는 ICJ에 대하여 UNEF 및 ONUC의 관계 경비가 헌장 제17조 2항에서 말하는 ‘이 기구의 경비’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권고적 의견을 구하였다. [의견 요지] 일부의 견해는 이 경비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여, ‘총회가 회원국에 대하여 제17조에 의한 분담의무를 지우는 것은 UN의 통상경비 내지 행정경비에 한정되고 기타의 활동경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장의 기초자는 ‘행정예산’과 ‘활동예산’의 구별을 알고 있었으며, 현실적으로 제17조 3항에서는 한정적인 용어(행정예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항과 2항에서는 단순히 ‘예산’, ‘경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래서 특히 헌장 전체의 규정과의 관련에서 제약되지 않는 한 제17조 하에서의 총회의 예산권은 일반적인 것이다. 또 일부의 견해는 평화유지분야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전적으로 예산권을 가지며, 총회는 예산권은 이 분야에서는 제약된다고 주장하고, 제11조와 제42조의 규정을 원용한다. 우선, 제11조 2항은 평화와 안전유지에 관한 문제를 총회가 심의함에 있어서 ‘행동’을 필요로 하는 것은 토의 전 또는 토의 후에 안전보장이사회에 부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는 총회의 권한은 제약을 받고, 그 예산에 관해서도 안전보장이사회의 배타적 권한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11조에서 말하는 행동이란 헌장 제7장의 강제행동 즉, 안전보장이사회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하는 성질의 행동에 한정되는 것이며, 평화유지활동이 강제행동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총회의 예산권도 평화유지활동에 관해서는 제한되지 않는다.

  18. [국제연합의 어떤 종류의 경비사건(ICJ, 1962) 다음으로, 헌장 제43조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원국과의 사이에 체결하는 특별협정에 의하여 병력이나 편의의 제공 등에 관하여 약정하는 것이며, 또 그 중에서 강제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경비의 지급방법을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재정권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총회의 권한은 제약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당면한 평화유지활동은 강제행동이 아니므로 제4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설사 적용된다고 가정할지라도 특별협정 중에 강제행동에의 참가에 의해 발생한 경비의 일부는 UN 자신이 부담하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UN이 부담하는 경비는 ‘UN의 경비’와 다름없으므로 이것은 예산에 계상하고, 회원국에게 할당하는 것은 총회의 권한에 속한다. 마찬가지로 제50조하에서 강제행동에 참가함으로써 재정적 곤란을 당한 국가에 대한 UN의 재정원조도 역시 UN의 경비로써 계상되는 한 총회가 회원국에게 할당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서 ‘제7장의 강제행동의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경비의 지급에 관하여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다음으로, 두 가지의 PKO로부터 발생한 경비를 검토해 보건대, 이러한 경비가 ‘이 기구의 경비’에 해당하는가 않는가는 그것이 헌장에 게시된 목적내의 것인가 아닌가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 PKO는 헌장의 목적 내의 행위임에 틀림없으므로 설사 권한 없는 UN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UN의 경비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UN기관의 행동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절차는 헌장에는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각 기관이 스스로 인정할 권한을 일응부여받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결의를 채택하고, 이에 기하여 사무총장이 재정상의 지출을 한 이상 그 경비는 UN의 경비로 보아야 하며, 총회는 이 경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UNEF의 활동에 관해서 보면, 이것은 관계국의 동의를 얻어 설치된 것으로서 제7장의 강제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며, UN의 주요 목적의 하나인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유지하기 위한 활동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사무총장은 자기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여 UN활동에 관한 재정적 지출을 행한 것이며, 그 경비는 매년 총회에 의해서 제17조 2항의 의미에서의 ‘이 기구의 경비’로 간주된다. 다음으로 ONUC의 활동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나 어떠한 반대도 없이 채택되었다. ONUC는 제7장하에서 어느 국가에 대해서 행해진 강제활동이 아니라 헌장 제11조 2항에서 말하는 행동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무총장이 그 권한에 기해서 취한 행동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경비의 지출은 안전보장이사회의 배타적 권한을 침범한 것은 아니며, UN의 경비로서 총회가 회원국에 할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결론적으로 ① 제17조 2항에서 말하는 ‘이 기구의 경비’란 UN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비를 말한다. ② 당면한 두 가지의 UN활동은 이 목적을 위한 것이다. ③ 당해 경비가 제17조 2항의 경비가 아니라고 하는 여러 가지 주장을 검토한 결과 그것들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상의 이유로써 총회가 제기한 자문에 대하여 ICJ는 9대 5의 다수로 긍정적인 의견을 부여하였다.

  19.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 구성 • 15개 이사국 :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 • 상임이사국 :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 비상임이사국 : 유엔의 목적에 공헌한 정도와 공평한 지리적 분포를 감안하여, 임기 2년으로 매년 5개국씩 총회가 선출 • 안보리 이사국은 1명의 대표를 두며, 안보리의 항시 기능유지를 위해 언제나 대표를 두어야 한다. • 퇴임한 비상임이사국은 계속해서 재선될 자격이 없다(헌장 제23조 2항) • 회의 •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 • 임시회의는 (a) 이사회의 어느 1국이라도 회의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b) 헌장 제35조에 의하여 회원국이나 비회원국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분쟁을 이사회에 제소한 경우, (c) 제11조에 의하여 총회로부터 권고 또는 부탁이 있을 경우, (d) 제99조에 의하여 UN사무총장이 이사회에 제소하는 경우에 개최된다. • 표결절차 : 투표권은 각 이사국 1개 • 절차사항 절차상의 문제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성립한다(동 헌장 제27조 2항). 절차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주로 헌장 제28조 이하에 규정되고 있는 제(諸) 문제를 말한다. 예컨대, 정기회의의 기일, 임시회의의 소집, UN 소재지 외에서의 회의를 개최하는 절차, 의장의 선임, 회의의 공개 또는 비공개 및 보조기관의 설치 등이다. • 기타 사항(실질사항) 절차사항 이외의 일체의 사항에 관한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성립한다. 다만, 제6장 및 제52조 3항에 기한 결정에 있어서는 분쟁당사국은 투표를 기권해야 한다(동 헌장 제27조 3항). • 거부권과 이중거부권 : 상임이사국은 반대투표에 의해서 비절차적 사항에 관한 결정의 성립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을 대국(大國)의 거부권(veto power)이라고 한다.

  20.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 표결절차 •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란 5개 상임이사국 전부의 찬성투표를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출석하고 투표하는 상임이사국의 반대투표가 없는 것을 말하는가? • 분쟁당사국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즉, 상임, 비상임을 불문하고 분쟁당사국인 경우 그 이사국은 기권하여야 한다(헌장 제27조 3항 단서) 제27조 3항 단서의 기권은 분쟁의 평화적 처리의 경우에 한하며, 기타의 경우 예컨대 제7장의 집단보장조치에 입각한 결정에 관해서는 분쟁당사국도 투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 기권하여야 하는 것은 분쟁당사국이며, 사태의 당사국은 아니다. 분쟁(dispute)과 사태(situation)의 구별은 곤란한 문제이나, 사건의 일방당사국이 명확한 청구를 제시하고 타방이 반대의 청구를 제출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기술적 의미의 분쟁이 존재한다고 본다. • 거부권의 남용 방지 • 소총회제도 : 1947년 총회의 보조기관으로 중간위원회를 설치하여 총회의 상설화를 꾀하여, 거부권행사로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상실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1952년 이후 휴회 •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1950) : 총회가 국제평화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군사조치를 포함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로, 집단적 조치의 권고, 병력유지의 권고, 평화감시위원회의 설치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 결석 및 기권을 거부권의 행사로 보지 않는 관행 • 임무와 권한 • 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하여 주요한 책임을 지며, UN의 신속하고도 유효한 행동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관한 주요한 책임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부과하고,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책임에 기한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원국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것에 동의한다(동 헌장 제24조). • 이사회의 권한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은, 헌장 제6장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7장의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에 대한 행동’과 제8장의 ‘지역적 협정에 관련된 사항’등이다.

  21.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 임무와 권한 • 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하여 주요한 책임을 지며, UN의 신속하고도 유효한 행동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관한 주요한 책임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부과하고,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책임에 기한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원국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것에 동의한다(헌장 제24조). • 이사회의 권한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은, 헌장 제6장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7장의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에 대한 행동’과 제8장의 ‘지역적 협정에 관련된 사항’ 등이다. • 군사참모위원회의 원조를 얻어 군비통제안을 작성(헌장 제26조) • 분쟁의 평화적 해결 : 분쟁당사국에 대하여 평화적 분쟁해결수단에 의한 분쟁해결 요청(헌장 제33조) • 분쟁 또는 국제적 마찰이 되거나 분쟁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태에 관하여 그러한 분쟁 또는 사태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헌장 제34조) •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는 분쟁에 대해 분쟁당사자, 유엔회원국인 제3국, 총회가 주의를 환기하는 경우, 사무총장이 주의를 환기하는 경우, 안보리가 자발적으로 조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해결조건을 권고 •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조치(비군사적 강제조치, 제41조) 또는 군사적 강제조치를 취할 권할을 가진다. • 결의의 효력 • . • ‘권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 그 결의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헌장 제6장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결의는 원칙적으로 권고적이다. • 그러나 이 경우 결의가 결정형식이 아니라 권고의 형식을 취할 경우에는 그 결의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가 명령의 의사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회원국의 주권존중의 입장에서 요청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22. 그 외 주요기관 •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 . • 경제․사회․문화․교육․보건 등의 국제관계사항에 관한 연구와 보고를 행하고, 발의하며,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 회원국, 전문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 모든 자를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 및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고할 수 있다. •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약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헌장 제62조). • 전문기구와의 협정 : 제57조에 규정된 어떠한 기구와도 동 기구가 UN과의 제휴관계를 설정하는 조건을 규정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무국 • 사무국(Secretariat)은 1인의 사무총장과 그 기구가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서 구성된다.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의하여 총회가 임명하며, UN의 행정직원의 수반이다(동 헌장 제97조). • 사무총장과 직원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정부로부터도 또는 이 기구 외의 어떠한 당국으로부터도 지시를 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사무총장과 직원은 이 기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국제적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야 한다. 회원국도 국제공무원이 지는 책임의 국제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동 헌장 제100조). 직원의 고용계약에 관한 분쟁은 UN행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한다. • 사무총장은 총회 및 각 이사회의 모든 회의에 있어서 총장의 자격으로 행동하고, 이들 기관으로부터 위임된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총장은 UN의 사업에 관하여 총회에 연차보고를 행한다(동 헌장 제98조). 사무총장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협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동 헌장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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