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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온수기 점검 매뉴얼. 한국가스안전공사. 목 차. Ⅰ . 온수기 분류 Ⅱ. 개방형 가스온수기 Ⅲ. 개방형 가스온수기 설치 기준 Ⅳ. 가스온수기 점검시 확인 사항 Ⅴ. 점검 후 조치 사항 Ⅵ. 부적합 사용자 명단 파악 흐름도 Ⅶ. 사이버지사 입력 방법. Ⅰ . 온수기 분류. 개방식. □ 급배기 방식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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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온수기 점검 매뉴얼 한국가스안전공사
목 차 Ⅰ. 온수기 분류 Ⅱ. 개방형 가스온수기 Ⅲ. 개방형 가스온수기 설치 기준 Ⅳ. 가스온수기 점검시 확인 사항 Ⅴ. 점검 후 조치 사항 Ⅵ. 부적합 사용자 명단 파악 흐름도 Ⅶ. 사이버지사 입력 방법
Ⅰ. 온수기 분류 개방식 □ 급배기 방식에 따른 분류 • 흡기 및 배기장치가 별도로 부착되어 있지 않는 연소기구로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연소할 경우는 일산화탄소(CO) 중독발생이 있는 방식으로 가스렌지, 가스팬히터, 소형순간온수기 등이 여기에 속한다 • ⇒ 가스렌지처럼 배기통이 없는 연소기 반밀폐식 밀폐식 • 자연배기식(Conventional Flue:CF) : 연소시 필요공기는 실내에서 충당하고 배기는 옥외로 배출시키는 방식으로 연도 및 연돌의 냉각시에는 배기가스 배출이 불가능한 방식이다. • 강제배기식(forced Exhaust:FE) : 연소시 필요공기는 실내에서 충당하고 배기가스는 송풍기를 부착시켜 강제로 외기에 배출시키는 방식으로 연도 및 연돌의 냉각시에도 배기가스 배출이 가능한 방식이다. • ⇒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기통이 부착됨 • 강제급배기식(Forced draught balanced Flue type - FF) : 급배기통을 외부 공기에 접하는 벽을 관통하여 실외로 내고 FAN에 의해 강제적으로 급배기하는 방식 • ⇒ 필요공기를 외부에서 취하고 배기가스도 외부로 배출
Ⅱ. 개방형 가스온수기 ※ 개방형 온수기 (5호기 제품) □연소시 필요한 공기를 실내에서 취하고 연소 가스를 실내에 배출하는 방식의 가스온수기 ◈ 개방형 온수기 표시가스소비량이 12kW (도시가스 10,000 kcal/h, LP가스 0.85 kg/h) 이하로 규정 ( KS B 8116 (2008년) 5.2.3a )
Ⅱ. 개방형 가스온수기 제조(수입)사별 개방형 온수기 모델명
Ⅲ. 개방형 가스온수기 설치 기준 □ 액법 시행규칙 별표 15 1. 가) 5) 나) - 가스온수기나 가스보일러는 목욕탕 또는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중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KGS FU431 - 2.7.1.2.17 개방형 온수기를 설치한 실에는 환풍기나 환기구를 설치할 것 □ 적합 ㅇ온수기 가동시 환기가 가능하도록 환풍기, 환기구가 설치된 시설 (단, 목욕탕, 샤워장에는 환풍기,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어도 부적합) □부적합 ㅇ 고위험군 : 목욕탕, 샤워장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설치된 경우 ㅇ 일반위험군 : 고위험군이 아닌 시설로서 환풍기,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
Ⅲ. 개방형 가스온수기 설치 기준 □ 부적합 설치 사례
Ⅳ. 가스온수기 점검시 확인 사항 □개방형 온수기의 경우 특히 설치장소를 구체적으로 표시 • 개방형 • FF • FE • CF 환기불량장소(고위험군)에 설치된 경우 목욕탕, 샤워실 등 구체적으로 표시 일반 위험군에 설치된 경우 다용도실, 베란다 등 구체적으로 표시
Ⅴ. 점검 후 조치 사항 □점검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통지서”발급 점검 전에 공급자별로 공급자 상호 등이 기재된 양식 준비 • * 개선기한 부여 기준 * • 고위험군(목욕탕, 샤워장 등 환기가 • 되지 않는 곳에 설치된 시설) : 2개월 • 일반위험군(고위험군이 아닌 시설로 • 환풍기, 환기구가 없는 시설) : 4개월 • 시설 개선 후 사용자가 공급자에게 통보 • 시설개선 통보가 없는 경우 개선 기한 •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재방문하여시설 • 개선 여부 확인
Ⅵ. 부적합 사용자 명단 파악 흐름도 부적합명단 파악 독려 (지역본부·지사) 입력방법 안내 < 지자체 > < 가스공급자 > < 가스안전공사 > 프로그램 개발 [검사지도처] 공문 부적합 명단 파악 부적합 명단 제출지시 간담회 [액법 제38조] <적합> 계속 가스공급 시설점검 <부적합> 시설개선 권고 (액법 제11조) 부적합 명단 입력 점검 결과 입력 (사이버지사) G-Topia 조회 및 시설개선 서한문 발송 <개선> 계속 가스공급 개선여부 확인 <미개선> 지자체에 신고 [액법 제11조] [규칙 제26조] 부적합 개선 공급중지(공급자) 및 시설개선(수요자) 명령 <개선> 가스공급 재개 이행여부 확인 <미개선> 가스공급 중지
사이버지사 입력 방법 <가스공급자> http://cyber.kgs.or.kr/
1. 로그인 최상단 우측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 합니다. 로그인 팝업창이 나타나면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업체ID는 8자의 숫자로 구성되며 공사의 업체코드와 일치합니다. 패스워드는 대소문자가 구분되며 업체의 웹관리자가 관리합니다. - 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에서 통지한 업체 ID와 비밀번호를 입력 - 초기 공사에서 발급한 비밀번호는 반듯이 수정하여야 함, 정보유출 우려 ID 또는 패스워드를 잊었을 경우 ID/PW찾기 버튼을 클릭하고 등록된 메일을 통해 ID/PW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입력 메뉴 “LPG공급자 행정관청 제출자료” 클릭
3. 가스온수기 관리 “가스온수기 관리” 클릭 “쓰기”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개방형 온수기는 제조사별 “모델명”을 선택하여 입력 개방형 온수기가 목욕탕/화장실에 설치된 경우 자동으로 “부적합”으로 입력됨
“다운”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화면과 같이 엑셀로 다운로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