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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목 차. 목 차. ■ 공사설명서 ■ 위치도 ■ 공사부위 도면 ( 예시 ) ■ 유의사항. 공사설명서. ○ 목   적 : 건축물의 노후와 균열 등 열화 및 훼손된 시설을 보수 ․ 보강하여 안전을 기하고 건축물의 내구성 향상으로 재산의 가치를 보전 하고 자 함 .      ○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 일      ○ 하자담보책임 : 준공일로부터 5 년. 공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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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목 차 목 차 ■ 공사설명서 ■위치도 ■ 공사부위 도면 (예시) ■ 유의사항

  2. 공사설명서 ○ 목   적 : 건축물의 노후와 균열 등 열화 및 훼손된 시설을 보수․보강하여 안전을 기하고 건축물의 내구성 향상으로 재산의 가치를 보전 하고 자 함.      ○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 하자담보책임 : 준공일로부터 5년

  3. 공사내역 - 공사 부위 보양, 철거, 폐기물 반출, 청소 및 안전휀스 설치 - 미장들뜸 표면처리  1) 미장 들뜸제거(9㎡) 2) 폴리머 몰탈 도포 벽 (9㎡)          - 미세망상 균열 표면처리  1) 미세균열 표면도포D 2mm (86㎡),                                  2) 보 슬라브 망상균열 표면도포D2mm (36㎡),                                   3) 벽 망상균열 표면도포D 2mm (23㎡)             - 에폭시 주입( 습식)  1) B0.5mm 이하 (178m)   2) B0.6mm 이상 (64m)          - 에폭시 주입( 건식)  1) B1mm 이하 (171m)  2) B1.1 ~2mm이상 (27m),                                  3) B2.1mm이상 (19m)  4) 외벽 (80m)          - 벽체 표면 도포 : 표면보호제 도포 (242㎡)          - 콘크리트 단면 및 철근노출부위 복구 : 35㎡ 콘크리트 단면 복구 : 14㎡          - 탄소섬유시트 보강 : 보 199㎡

  4. 공사범위 공사범위 • 대극장 • 예술동 • 세종체임버홀 • M씨어터 • 세종홀 • 지하주차장 1,2 세종문화회관 배치도

  5. 공사범위 ▷ 지하3층

  6. 공사범위 ▷ 지하2층 습식바닥

  7. 공사범위 ▷ 지상1층

  8. 공사범위 ▷ 지상1층 습식,천장 습식,천장

  9. 공사범위 ▷ 서측면

  10. 공사범위 ▷ 지하2층 주차장 ( 탄소섬유 씨트 보강공사 )

  11. 주요 공사현장 모습 1. 지하3층 보 지상1층 천장슬라브

  12. 주요 공사현장 모습 2.

  13. 주요 공사현장 모습 3.

  14. 유의사항 유의사항 ○ 본 지침서는 본 공사에 최우선으로 적용한다. ○ 본 공사의 입찰 참가자는 지침서의 내용을 유의하여 입찰을 하시기 바라며, 이의 간과나 잘못된 판단의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자에 있다. ○ 본 공사는 총액 공사로서 발주 공간 이외의 공사범위가 추가되지 않는 한 설계 누락, 시방서 미비, 미관상 필요, 기능상의 필요, 수량산출의 오류(과소산출), 과업지시서의 해석 오류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설계변경은 부실한 사전 현장점 검 및 현장파악의 결과로서 공사금액의 증액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반드시 계 약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있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들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 및 미관상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증액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의 없이 시공해야 한다.

  15. 유의사항 ○본 공사는 지침서, 시방서, 도면, 시공계획서에 의해 시공한다. ○ (재)세종문화회관 건축물은 공연, 행사, 회의, 전시 등이 항시 진행되는 곳으로 소음, 진동, 분진, 냄새에 의해 공사가 수시로 중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자는 공사공정 계획시 이와같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 및 설계변경은 절대 할 수 없으며, 발주처에서 제시한 공사기간내 공사를 반드시 완료 하여야 한다. ○ 본 공사와 관련되는 모든 자재의 선정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 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 본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반입시 최소 7일전에 자재사용 승인서와 함께 자재샘플, 자재 설명서, 사진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 및 감독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이 완료된 자재만을 공사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의해 승인이 불허된 자재는 공사현장에 반입되어서는 아니된다.

  16. 유의사항 ○ 발주처가 승인하여 입고된 자재중 자재의 뒤틀림, 균열, 파손, 보관상태 불량, 색 상의 변질, 자재의 결함등등으로 인하여 사용중지 요청한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 야 하며 이로 인한 추가 자재비의 지급 및 요청을 할 수 없다. ○ 모든 자재는 시방서, 내역서, 도면에서 제시한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반 드시 친환경 자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자재 사용 승인전 친환경 여부, 냄 새발생여부, 유해물질 방사여부등을 발주처 및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와 승인을 득한 후 반입 및 시공하여야 하며, 승인이 불허된 자재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 여야 한다.(특히 본드류는 반드시 친환경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승인을 감독관에게 필히 받아야 한다.) ○ 계약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사 전반에 걸친 종합 예정공정표와 시공 계획서를 작 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 둘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 입 및 사용계획, 공종별 직종별 예정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17. 유의사항 ○ 계약자는 투입 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원의 승인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감축을 시킬 수 없으며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불가시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 어 감독원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 자를 임명 교체해야 한다. ○ 본 공사는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부득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하며, 이로 인한 설계 변경요구나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청할 수 없다. ○공연, 행사, 전시, 연습, 회의 등의  소음, 분진 등으로 지장을 초래해선 안되며 만약 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시 즉시 손해를 배상한다.

  18. 유의사항 ○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 공사 진행중 발생되는 모든 민원에 대하여는 계약자 책임하에 공정계획에 차 질이 없도록 조속히 수습, 해결되어야 한다. ○ 설계변경은 반드시 공식문서로서만 행하여질 때 그 변경을 시행 할 수 있다. 구두지시, 유/무선, 회의등을 통한 변경사항 발생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 도 발주처의 공식문서로서 지시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의 효력이 있으며, 그 외 의 방법으로 인한 변경은 시공자의 임의시공으로서 공사금액증액 초래나 공사 내용을 변경시킬 수 있는 원인 행위로서 인정하지 아니한다.

  19. 유의사항 ○ 계약자가 의뢰하여 공사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자는 공식문서로서 그 원인, 대책, 금액변경사항, 공사기간내 완료여부등 제반사항을 발주처에 의 뢰하고 난 후 발주처의 서면으로 승인된 후 변경행위를 해야 하며, 사전 변경 행위는 임의변경으로서 모든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이 또한 어떠한 보상 과 계약금액의 증액도 있을 수 없다. ○ 계약자가 설계변경을 의뢰하는 경우는 그 변경 행위를 하기 전 최소 7일이내 에 반드시 공식문서로서 발주처에 의뢰하여야 하며, 그 의뢰한 내용이 공식문 서로서 승인된 후 시행하여야 만이 변경계약으로서의 행위에 대한 효력이 있다. ○ 계약자는 본공사에 있어 기존 시설물등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양을 철저히 하 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파손 및 훼손시 도급자의 비용으로 변상해야 한다. ○ 본공사는 고소작업 및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는 공사이므로 계약자는 안전교육, 안전시설, 안전장구등등의 운용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및 운용에 대한 계획서를 반드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 다. ○ 휘발성 및 인화성 물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적재하여야 하며, 시건장치 를 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0. 유의사항 ○ 본 공사에 있어 용접등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세종문화회관 방재 실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화재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등에 만전을 기하여 야 한다. ○ (재)세종문화회관은 별도의 주차장이 없으므로 계약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차량에 대한 주차혜택이 전혀 없음을 인지하고, 작업자 차량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비용을 계약자 부담으로 지불해야 한다. ○ 계약자는 시공 前,中,後로 구분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을 3부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아래사항의 경우에는 작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 과 충분히 검토, 협의 후 시행한다. - 당 회관 공연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허가 없이 타 설비 및 시설에 출입하는 행위. - 지시 없이 다른 설비에 대한 조작등 기기의 취급행위. - 회관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 기타 금지하는 행위.

  21. 유의사항 ○ 계약자는 착공계,준공계,기성신청,설계변경,정산,기타등등 모든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공식문서로서 모든 사항의 행위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만 그 효력이 유효함을 인지한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 투찰전 공사에 대한 질의는 2008년 10월 30일 12:00까지 세종문화회관 FAX( 02)399-1555)를 통해 서면으로 받으며, 질의에 답변은 2009년 3월 31 일 15:00까지 현장설명회 참가업체의 FAX 또는 e-mail를 통해 전체 공지예정 임. 담당자 : 세종문화회관 시설관리팀 김종윤 02)399-1546 FAX : 02)399-155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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