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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식관리의 추진 체계 모델

국가 지식관리의 추진 체계 모델. 김 현 연구개발정보센터 hyeon@kordic.re.kr. 목 차. Ⅰ . 국가 지식정보자원관리 추진 체계의 내용 1. 논의의 배경 2. 국가 지식정보자원관리의 의미 3. 지식정보자원관리를 위한 시책 4. 국가지식정보자원 관리 계획 5. 지식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추진 체계 Ⅱ . 국가지식관리 추진 체계의 검토 1. NASSTI 구상의 검토 2. “ NASSTI 구상 ” 과 “ 지식정보자원 관리 체계 ” 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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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식관리의 추진 체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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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 지식관리의 추진 체계 모델 • 김 현 • 연구개발정보센터 • hyeon@kordic.re.kr

  2. 목 차 • Ⅰ.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추진체계의내용 • 1. 논의의배경 • 2.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의의미 • 3. 지식정보자원관리를위한시책 • 4.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계획 • 5. 지식정보자원관리를위한추진체계 • Ⅱ. 국가지식관리추진체계의검토 • 1. NASSTI 구상의검토 • 2. “NASSTI 구상”과 “지식정보자원관리체계”의비교 • 3. 추진체계구성요소의역할/요건 • 4. 지식자원관리체계의보완을위한제언

  3. Ⅰ.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추진체계의내용 논의의 배경 •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의제정·시행 • 지식정보자원관리법(법률제6232호, 2000. 1. 28. 제정, 2000. 7. 29 시행) • 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제16 944호 2000. 08. 05. 제정, 시행) • 정보화근로사업성과의지속적유지발전 • '98년이후총 6,221억원을투입

  4. Ⅰ.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추진체계의내용 국가 지식정보자원관리의 의미 • 국민들사이에서자발적으로생산, 교류되는일반적인지식·정보를정부에서법·제도를통하여관리하는것은불가능, 불필요. • 국가가법·제도의정비를통해관리하고자하는것은 “國家的으로보존및이용가치가있고學術·文化또는科學技術등에관한디지털화된資料또는디지털화의필요성이인정되는資料”(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제2조)

  5. Ⅰ.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추진체계의내용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 보존및이용가치가높은정보자원을일정한절차를거쳐지정하고(법 제9조. 지식정보자원의 지정, 시행령 제10조. 지식정보자원의 지정절차) • 지식정보자원의수집, 보존, 전송및공동활용을위한표준규약제정하여(법 제12조.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 지정자원에대해행정적·기술적·재정적지원을하여표준에따라디지털화 하고(시행령 제11조. 지정된 지식정보자원의 특별관리) • 디지털화된정보자원을전기통신설비를이용하여전송하는데노력함으로써(시행령 제13조. 지식정보자원의 활용촉진) • 지식정보자원에대한국민들의자유로운접근과이용을보장하는것.(법 제9조. 지식정보자원의 활용)

  6. Ⅰ.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추진체계의내용 지식정보자원관리를 위한 시책 •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의설치 • 위원회: 12개 부처 차관 + 민간인 전문가 2인 • 실무위원회: 지식정보자원의관리평가, 지정심사, 공공이용 •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의수립 • 5년단위의기본계획과 1년단위의연차시행계획수립 • 전담기관의지정및사업수행자금출연 • 전담기관: 한국전산원 • 사업수행자금:정보화촉진기금에서출연

  7. Ⅰ.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추진체계의내용 국가지식정보자원 관리 계획(지식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 2000. 9) • 디지털지식정보자원의대폭확충 • ①전략적DB 구축분야선정및지정제도를통한집중디지털화 • ②정보제공산업의적극육성 • 지식정보자원의유통활성화 • ①국가통합목록DB 구축및국가통합검색시스템구축·운영 • ②디지털지식정보자원접근체계개선 • 국가지식정보자원의관리체제정비 • ①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의본격가동 • ②종합정보센터/전문정보센터육성 • ③조직및개인단위의지식정보자원관리체제구축 • 지식기반사회로의전환을위한법·제도정비 • ①지식정보자원관리관련법령정비 • ②디지털형태에의한지식정보수집및축적의제도화 • 지식정보자원관리의표준화및기술개발추진 • ①표준화의적극추진 • ②지속적인지식정보자원관리관련기술개발

  8. Ⅰ.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추진체계의내용 지식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추진 체계 • 지식정보자원관리체계개념도

  9. Ⅰ.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추진체계의내용 지식정보자원관리 추진 체계 구성 요소(I) •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 • 지식정보자원관리추진체계의최상위조직 • 실제적인추진체계총괄실무업무는전담기관(한국전산원)에서수행 • 기본계획및연차시행계획수립, 디지털정보자원확충을위한DB 구축사업관리, 기술개발및표준화사업지원(법 제8조, 시행령 제9조)

  10. Ⅰ.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추진체계의내용 지식정보자원관리 추진 체계 구성 요소(II) • 종합및전문정보센터 •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를통해전략적DB 구축분야의분야별종합정보센터를지정 • 분야별로국가과학기술정보유통시스템구상(NASSTI 구상)과같은종합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각분야의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추진 • 전문정보센터를확충하여종합정보센터에서수집할수없는전문정보위주로DB가구축될수있도록기능을보완하며, 분야별종합정보센터에대한정보제공강화.

  11. Ⅰ.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추진체계의내용 지식정보자원관리 추진 체계 구성 요소(III) • 지식정보자원관리단위조직 • 조직단위에서지식정보를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지식관리시스템(KMS)을도입 • 지식정보의생성및공유를촉진하기위하여지식정보의생성에대한마일리지제도도입을추진

  12. Ⅰ.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추진체계의내용 지식정보자원관리 추진 체계 모델 •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체계는기본적으로과학기술분야에서추진되어온“국가과학기술정보유통시스템구상”(일명NASSTI 구상)의확대적용.

  13. Ⅱ. 국가지식관리추진체계의검토 NASSTI 구상의 배경 • 1973년당시의과학기술처는과학기술정보유통활동을국가적차원으로끌어올리기위해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를중심으로한전국적인과학기술정보유통시스템의구축을구상. • 영국의그로간교수를초청하여우리나라의과학기술정보활동에관한현황을조사 • 국가과학기술정보유통시스템(National System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NASSTI) 구상을발표

  14. Ⅱ. 국가지식관리추진체계의검토 NASSTI 구상의 권고 사항 • “한국을위한과학정보망 - 권고를겸한보고서” • 과학기술정보의국가정책을재정비하는조기조치를취할것. •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국가주요연구기관들의임무로규정할것. • 공공자금지원을받은기관들의과학기술정보유통에대한협력을강화할것- 과학정보유통망설치. • 외국의과학정보유통기구와유대관계유지

  15. Ⅱ. 국가지식관리추진체계의검토 NASTI 구상의 구성 요소(I) • 중앙조정기구 • 국가과학기술정보유통시스템운영기본방침수립 • 각기관의설립, 사업계획및실행에대한조정 • 정보사용자실태조사 • 각종표준과규격등의제정

  16. Ⅱ. 국가지식관리추진체계의검토 NASTI 구상의 구성 요소(II) • 종합유통기관 • 정보소재안내 • 정보전문가양성 • 정보과학기술연구개발 • 정보수집, 교환및중앙집적 • 정보가공처리및주지 • 정보축적및검색 • 정보제공

  17. Ⅱ. 국가지식관리추진체계의검토 NASTI 구상의 구성 요소(III) • 전문정보센터, 정보분석센터, 데이터센터 • 전문정보센터 • 기존의기관에부설 • 종합정보기관에서서비스할수없는특정전문분야의정보서비스 • 정보분석센터 • 특정연구기관에부설 • 특정연구프로젝트에대한국내외의기술현황분석보고, 데이터분석평가 • 데이터센터 • 연구기관이나학·협회에부설 • 특정전문분야에대한각종데이터의수집과분석평가

  18. Ⅱ. 국가지식관리추진체계의검토 NASTI 구상의 구성 요소(IV) • 지역서비스센터 • 지방과학기술진흥을위해서지역의과기정보활동을지원하기위한기관 • 지방의정보수요자와정보센터사이의중계역할

  19. Ⅱ. 국가지식관리추진체계의검토 NASTI 구상의 구성 요소(V) • 정보이용/생산자단위조직 • 기존의정보를이용하여새로운정보를생산하는정보사용자 (기업체, 연구기관, 대학) • 각기관의실정에맞는이용조직을갖도록유도

  20. Ⅱ. 국가지식관리추진체계의검토 “NASSTI 구상”과 “지식정보자원 관리 체계”의 비교(I) • 정보의생산, 관리, 유통을포괄하는국가적인시스템구축을목표로하며, 계층적인관리체계를도입하였는점에서동일 • ☞ 과학기술분야에서축적된종합-전문정보센터체계운영의경험(성과, 문제점, 기도출된개선방향등)을심도있게분석함으로써시행착오의반복을막아야함

  21. Ⅱ. 국가지식관리추진체계의검토 “NASSTI 구상”과 “지식정보자원 관리 체계”의 비교(II) • NASSTI 구상:과학기술분야에한정된종합관리체계.과학기술종합정보센터가실질적인최상위조직 • 지식정보자원관리체계:과학기술, 인문사회과학, 문화예술 등공공지식자원의전분야를포괄.종합정보센터위에 “전담기관” 을두어각분야의지식관리에대한총괄적인조정 임무 부여. • ☞전담기관과종합정보센터사이의역할분담에대한명확한기준, 분야별종합관리영역간의연계성확보 및시스템구축의중복투자문제에대한대안 필요.

  22. Ⅱ. 국가지식관리추진체계의검토 “NASSTI 구상”과 “지식정보자원 관리 체계”의 비교(III) • NASSTI 구상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전문정보 센터의 한 유형으로 간주되나, 수집 자료의 종류가 다양한 국공립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은 전문정보센터로 분류될 수 없음. • ☞ 국립중앙도서관↔산하공립도서관, 교육학술정보원↔대학도서관 등 종합정보센터↔전문정보센터의 관계로 규정할 수 없는 체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계 정립을 유도할 것인가?

  23. Ⅱ. 국가지식관리추진체계의검토 추진체계 구성 요소의 역할/요건(I) • 전담기관의역할 • 주관부처및위원회업무지원 • 정책수립업무지원, 연차계획수립 • 관련법개정을위한조사연구 • 위원회및실무위원회의간사업무지원 • 디지털정보자원확충사업관리 • 정부로부터출연받은사업비집행관리 • 전략적DB 확충사업 • 정보제공산업육성 • 기술개발및표준화지원

  24. Ⅱ. 국가지식관리추진체계의검토 추진체계 구성 요소의 역할/요건(II) 종합정보센터의 정보 수집 체계

  25. Ⅱ. 국가지식관리추진체계의검토 추진체계 구성 요소의 역할/요건(III) • 종합정보센터의 역할 •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전략적 DB 구축 • 지식관리시스템의 보급 연계를 통해 수집한 정보 • 전문정보센터가 생산·제공하는 전문정보 DB • 자체 수집·생산 정보 • 해당 분야 종합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 운영 • 자체 보유 정보 DB, 전문정보센터 DB, 단위조직의 지식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해 구축한 DB의 종합 서비스 • 원문자료 보유기관(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한 Off-Line 서비스 • 타분야 종합정보센터와의 유관 정보 연계 서비스

  26. Ⅱ. 국가지식관리추진체계의검토 추진체계 구성 요소의 역할/요건(IV) • 종합정보센터의요건 • 국가지식정보자원의관리·보존·유통업무를고유목적으로하는기관 • 전문정보센터및지식정보관리단위조직에대한기술지원및정보관리·정보유통인프라제공능력보유 • 전문정보센터및지식정보관리단위조직의연계를통한On-Line, Off-Line 정보서비스능력보유 • 정부기록보존소,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교육학술정보원등

  27. Ⅱ. 국가지식관리추진체계의검토 추진체계 구성 요소의 역할/요건(V) • 전문정보센터의역할 • 소관전문정보의생산 • 조직내전문인력을활용한전문분야의지식정보DB 구축(※ 심층정보, 회색정보, 사실정보위주의정보생산활동기대) • 종합정보센터에대한정보제공 • 종합정보센터를통해전담기관이제공하는전략적DB 구축비용(일부또는전부)을지원받으며, • 종합정보센터가제시하는표준(전문정보연계서비스를위한표준규약을의미, 데이터의내용·형식전반에대한규제가아님) 준수.종합정보센터에메타데이터를제공. • 전문정보서비스 • 자체생산·수집정보의공중서비스

  28. Ⅱ. 국가지식관리추진체계의검토 추진체계 구성 요소의 역할/요건(VI) • 전문정보센터의요건 • 전문분야의지식생산활동을하는조직으로서다수의해당분야전문인력보유 • 전문분야내에서망라성있는정보수집및정보분석업무를임무의일환으로채택 • 전문정보생산을위해입수한윈시자료의제공, 심층분석정보의제공등정보이용자의추가요구에대응할수있는능력, 체제구축 • ☞종합정보센터를구심점으로다수의전문정보센터가공동서비스체제를구축운영 • 데이터베이스구축운영에필요한기본인프라, 정보처리전문가보유

  29. Ⅱ. 국가지식관리추진체계의검토 추진체계 구성 요소의 역할/요건(VII) • 지식정보관리단위조직 • 정보센터로서의기능을수행하지는않으나공공지식정보자원으로서의가치가있는정보를생산, 관리하는조직 • 지식관리시스템의도입을통해지식정보자원을디지털자원으로축적함과동시에종합정보센터에대한정보제공기능수행 • 기관홈페이지운영을통한정보서비스 • 공공서비스에제공하는정보에대해서는마일리지제도에의한보상시행

  30. Ⅱ. 국가지식관리추진체계의검토 지식자원관리 체계의 보완을 위한 제언(I) • 지식자원연계유통기술개발전담기관지정 • “지식정보자원관리체계”는NASSTI 구상과는달리복수의 “종합정보센터”를상정 • 종합정보센터간의지식정보자원연계는어떻게실현할것이며, 시스템개발의중복투자는어떻게방지할것인가? • ☞국가지식정보자원추진체계안에정보유통기술보급추진전담기관을두어핵심공통기술의개발및표준화유도업무를담당하게해야함

  31. Ⅱ. 국가지식관리추진체계의검토 지식자원관리 체계의 보완을 위한 제언(II) • 정보서비스인프라지원전담기관의지정육성 • 전문정보센터의 DB 구축 및 서비스 기능 확대 -> 서비스시스템의 안정화, 고도화 필요 • ☞전문정보센터의서비스서버집중관리와초고속네트워크접속지원업무를수행하는“공공인터넷데이터센터”(Public Internet Data Center, PIDC)의지정운영필요. • ※ PIDC 기능: 데이터서버집중관리(Collocation Center), 고기능컴퓨터호스팅서비스, 초고속네트워크포트접속서비스, 데이터백업및보안관리서비스, 데이터의유지갱신을위한PIDC-전문정보센터간전용회선서비스등

  32. Ⅱ. 국가지식관리추진체계의검토 지식자원관리 체계의 보완을 위한 제언(III) • 종합 정보유통영역의합리적설정및기술지원전담기관과의연계강화 • 지식정보자원의국가적수요와담임기관의역할수행기반(고유업무영역, 인적·기술적기반)을고려하여장기적발전역량을가진것으로평가되는기관을종합정보센터로지정하고, 그기관의담당분야를중심으로종합정보유통영역을설정하는것이필요 • 종합정보센터와전문정보센터에대해서는해당분야의정보생산및유통체제구축의자율성을최대한보장하여생명력있는지식정보자원의보급을촉진하되, 기술적표준화요건(연계활용프로토콜의준수등)에대해서는유통기술지원기관과의연계고리를강화하여정보자원의고립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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