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 likes | 377 Views
ì „ëžµì ì œíœ´ë¥¼ 통한 종합물류기업 ì¸ì¦ë°©ì•ˆ. 2006. 1. 12 건설êµí†µë¶€ ( ë¬¼ë¥˜ì •ì±…íŒ€ ). ì°¨ ë¡€. ì „ëžµì ì œíœ´ 개요 ì „ëžµì ì œíœ´ì˜ ì¸ì •요건 ì¸ì¦ê¸°ì¤€ 개요 ì „ëžµì ì œíœ´ì— ëŒ€í•œ í‰ê°€ê¸°ì¤€ ì ìš©. ì „ëžµì ì œíœ´ 개요. 1. ê°œë…. ë¬¼ë¥˜ê¸°ì—…ì´ ë¬¼ë¥˜ì‚¬ì—…ì˜ ê²½ìŸë ¥ì„ 높ì´ê¸° 위해 다른 물류기업과 ìƒí˜¸í˜‘ë ¥í•˜ëŠ” 관계를 형성하는 것. 2. ì¸ì •ì´ìœ . 3 ê°œ 물류사업 ( 운송 , 시설 , 서비스업 ) ì„ ëª¨ë‘다 ì˜ìœ„í•˜ê³ ìžˆì§€ 못하는 건실한 ì¤‘ì†Œë¬¼ë¥˜ê¸°ì—…ì˜ ì¸ì¦ì œ 참여 기회 부여. 3. ì œíœ´ë°©ì‹.
E N D
전략적 제휴를 통한종합물류기업 인증방안 2006. 1. 12 건설교통부 (물류정책팀)
차 례 • 전략적 제휴 개요 • 전략적 제휴의 인정요건 • 인증기준 개요 • 전략적 제휴에 대한 평가기준 적용
전략적 제휴 개요 1. 개념 • 물류기업이 물류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물류기업과 상호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 2. 인정이유 • 3개 물류사업(운송, 시설, 서비스업)을 모두다 영위하고 있지 못하는 건실한 중소물류기업의 인증제 참여 기회 부여 3. 제휴방식 • 계약에 의한 제휴 : 종합물류기업 인증제에서는 불인정 • 편법적 전략적 제휴의 만연 방지 • 지분교환에 의한 제휴 : 제휴대상 기업간의 지분교환 또는 지분투자
B C A D E 전략적 제휴의 인정요건 1. 구성요건 • 제휴기업수 : 5개 이내 • 제휴형성기간 : 인증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유효 • 제휴구성방식 :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5% 이상의 지분교환 또는 투자(단 같은 지주회사의 자회사간에는 필요없음) o B,C,D,E 간에는 지분교환 또는 지분투자 필요없음 o A기업이 다른 기업 지분의 5%를 일방 투자하거나 A기업과 다른 기업이 상호 5%의 지분교환
전략적 제휴의 인정요건 2. 운영요건 • 공동브랜드 사용 • 물류정보망 및 물류시설 공동이용 • 통합적 물류회계 보고서 작성 3. 법령준수요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을 것 * 제19조제1항7호 :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를 금지 * 동종 세분류 사업간의 제휴가 있으면 동 규정에 위반 가능성이 큼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 화물운송업 창고업/화물터미널 운영 화물취급/주선/장비 임대/정보처리/컨설팅 육상/해상/항공/ 파이프 라인 인증기준 개요 1. 1차 인증기준 : 영위업종 및 제3자물류 매출비율 • 종합물류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 • 영위업종 : 각 대분류별 세분류사업을 최소 1개 이상 영위 * 물류부문 매출의 3% 또는 30억원 이상시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 • 제3자물류 매출액 비율 : 물류매출액중 20% 이상 * 전략적 제휴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이 충족
인증기준 개요 4. 2차 인증기준 : 평가기준에 의한 점수요건 • 다양성, 기업규모, 성장가능성의 3대 항목으로 구분하여 운송중심, 시설중심, 서비스중심별 배점을 달리하여 평가 * 만점기준은 설문조사와 금감원 외부감사 대상인 110개 물류기업 자료를 참고하여 상위 20% 수준에서 설정(단 서비스 중심형의 경우 상위 40% 선에서 별도의 만점기준 적용) • 운송중심, 시설중심, 서비스중심 평가점수중 어느 하나라도 70% 이상 득점하면 인증 * 전략적 제휴의 경우 참여기업별로 20% 이상 득점도 필요
전략적 제휴에 대한 평가기준 적용 1. 일반적인 방식 •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를 적용하면서 제휴참여기업의 평가요소별 단순합을 해당평가요서의 측정값으로 함 2. 전략적 제휴에 한정한 방식 • ‘영위업종수’, ‘고객수’는 참여업체의 총합을 구하되,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 * 육상운송에서 모두 3% 이상 30억원 이상이 참여기업 모두 만족시커더라도 1개로 인정
전략적 제휴에 대한 평가기준 적용 • 비율화된 평가요소중 아래의 항목은 각 제휴구성업체에 대하여 해당평가 항목 계산식의 분모의 합과 분자의 합을 각각 계산하여 비율을 계산 - 3자물류매출액(증가율), 일괄위탁매출액비율(증가율), 물류사업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정보화 투자율, 부채비율, 장기위탁계약비중, 매출액 대비 순이익율 예) A,B, C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형성한 경우 - 물류매출액 : 각각 1,000억원, 500억원, 500억원 - 3자물류 매출액 : 각각 500억원, 200억원, 300억원 - 계산결과 : (500+200+300)/(1,000+500+500)=50%
전략적 제휴에 대한 평가기준 적용 • ‘최대고객 매출비중’은 각 기업별 최대매출고객비중을 구하여 해당기업 매출액 비율로 가중평균 예) A,B,C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형성한 경우 - 물류매출액 : 각각 1,000억원, 500억원, 500억원 - 최대고객 매출비중 : 각각 30%, 20%, 10% - 제휴참여기업의 총매출액 : 1,000+500+500=2,000 - 계산결과 : (1,000/2,000)*30%+(500/2,000)*20%+ (500/2,000)*10%=22.5% • ‘교육시스템’은 제휴구성기업의 연간 총 물류관련 교육시간의 합을 총종업원수의 합으로 나누어 산정 예) A,B,C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형성한 경우 - 종업원수 : 각각 100명, 50명, 50명 - 교육시간 : 각각 1,000시간, 300시간, 200시간 - 계산결과 : (1,000+300+200)/(100+50+50)=7.5시간
전략적 제휴에 대한 평가기준 적용 • ‘공용이용정보망’ 활용여부’의 경우 제휴구성기업의 수출입정보망이용률과 CVO가입율에 대한 평균비율로 계산 예) A,B,C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형성한 경우 - 수출입정보망 이용률 : 각각 30%, 40%, 50% - CVO 가입률 : 각각 80%, 30%, 40% - 계산결과(각각 평균비율을 계산) ·수출입정보망이용률 = (30%+40%+50%)/3=40% · CVO 가입율 = (80%+30%+40%)/3=50% • ‘물류관련 인증여부’의 경우는 개별기업별로 점수를 산정한 후, 개별기업 점수의 단순평균값을 적용 예) A,B,C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형성한 경우 - 국제표준인증 : 각각 전사(1.0), 일부사업장 취득(1/2), 없음(0) - 물류표준설비인증 : 각각 1종(1/3), 없음(0), 2종(2/3) 취득 - 계산결과 ·국제표준인증 = (1+1/2+0)=1/2 ·물류표준설비인증=(1/3+0+2/3)=1/3
전략적 제휴에 대한 평가기준 적용 • ‘물류관련 인증 보유기간’의 경우는 해당 배점의 평균을 구함(3개 기업중 2개 기업이 3년 이상 인증을 보유할 경우 만점의 2/3 부여) • 제휴참여기업들 간에 회계결산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별기업별로 가장 최근 결산기의 결산보고서를 활용, 각 결산보고서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작성된 경우에 한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