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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Contents. 01. 대책 수립의 필요성. 02. 학교폭력의 실태. 03. 추진성과평가. 04. 추진 방향. 대책 수립의 필요성.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대책 발표 :13.7.23. 학교폭력 근절의 기본 관점 :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 혁신. 대책 수립을 위한 기본 토대 - 13 년 1 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분석 - 12 년도 학교폭력근절 정책 추진 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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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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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2. Contents • 01 대책 수립의 필요성 • 02 학교폭력의 실태 • 03 추진성과평가 • 04 추진 방향

  3. 대책 수립의 필요성 •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대책 발표 :13.7.23 • 학교폭력 근절의 기본 관점 :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 혁신 • 대책 수립을 위한 기본 토대 • - 1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분석 • - 12년도 학교폭력근절 정책 추진 성과 분석 • - 지역별 학교폭력 근절 토론회 의견 종합

  4. 학교폭력의 실태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 - 피해응답율: 12년 2차(7.9%)→13년 1차(2.0%), 5.9% 감소 • -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많음 •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수 변화 ※ 12년도, 13년도 3월~8월의 NEIS 통계자료 • 분석결과 : 학교폭력 발생 건수 감소, • 새로운 유형의 폭력 피해 경험이 많음

  5. 추진 성과 평가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 또래활동 등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 대처 컨설팅 추진 개별학교 학교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 예방 노력 미흡 형식적 예방교육, 교원의 초기 대응 미흡 재심청구, 행정심판 등 민원발생 증가

  6. 추진 방향 • 비전 :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경기교육 • 목표 : 학교문화 개선을 통한 학교폭력 제로 환경 조성 • 전략 • 1. 개별학교의 자율적 예방활동 활성화 • 2.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강화 • 3.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7. 전략1 개별학교 자율적 예방교육 활성화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어울림) 보급 영역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자기존중, 감정조절, 학교폭력 인식대처 활동 : 집단상담, 음악 미술 치료, 역할극 등 체험형 프로그램 보급 계획 : 13년(64교)→17년까지 모든 학교에 보급 학교여건 고려한 자율적 예방 교육 프로그램 지원 예시 : 용천중(프리허그), 효성고(애플데이), 정발중(대디폴리스) 개별학교 프로그램 심사 후 운영 지원, 우수사례 일반화

  8. 전략1 개별학교 자율적 예방교육 활성화 꿈누리 교실 운영 : 개별학교 내 대안학급 운영 유형별 학교폭력 예방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 성폭력, 폭력서클 맞춤형 예방 개별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 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 •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교과시간 활용(관련교과 교육과정에 반영, 내부결재) • 교과외시간 활용 : 학교 행사 등을 활용한 교육 배움을 실천으로 연결하는 인성교육, 또래지킴이, 학교폭력 멈춰! 등 [사례] 용천중(프리허그), 정발중(대디폴리스), 영북중(친구와 함께 Happy2+) 등

  9. 전략1 개발학교 자율적 예방교육 활성화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둔 회복적 생활지도 추진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가·피해 학생의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둔 교육 사안 발생 시 ‘갈등 조정 모임’ 구성 운영 갈등해소모임 운영 주체 : 학교폭력 전담기구

  10. 전략1 개별학교 자율적 예방교육 활성화 • 학교폭력 신고 접수 • A • 전담기구 사안조사, 학부모 상담 갈등해소모임 • B 갈등해소모임 진행 흐름도 • 가·피해학생 간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가? • C Yes • D NO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 갈등해소모임 결과 반영 • 학폭법 시행령 제19조

  11. 전략2 피해학생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강화 학교폭력 조기 진단 및 관리 강화 학교폭력 실태조사, 정서행동특성검사 후속 처리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Wee클래스(경미한 사안) → Wee센터(단기) → 어울림학교(장기) 지역 생활인권지원센터 : 학교폭력 분쟁조정 지원

  12. 전략2 피해학생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강화 가해학생 선도 및 재발방지 대안교실(경미) → 교육감지정위탁기관(심각) ) → 경기새울학교(격리 필요) 위기학생 지원 : 보호자와 함께하는 캠프, 보호자·선생님과 함께하는 캠프 학업중단 숙려제도 운영 회복적 생활지도 방법 혁신을 위한 교원 연수 추진 희망하는 모든 교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방법(15시간) 인권교육 및 학생 상담(15시간)

  13. 전략3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학교폭력 근절 추진 체계 정비 전담부서 및 학교 : 매년 학교폭력 추진 시행 계획 수립 생활인권지원센터 내실화(분쟁조정 기능, 사안발생점검반 운영) 학교안전 인프라 확충 범죄예방 환경 설계(CPTED) 시범 사업 추진 내 자녀 바로 알기 사업 추진 학생을 둔 교직원이 학기별1회 이상 연가 등 사용 : 담임교사 면담 유관기관(도청, 경찰청, 검찰청, 법원) 협력체제 구축

  14. 협조사항 도교육청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추진 계획 수립 : ~08.30 • 해당부서에서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및 추진 • 지역교육청 추진 계획 안내 : 09.04(수) • 도교육청 직원 교육 및 안내: 09.05(목) • 지역교육청 근절 대책 시행 계획 점검: 09.12(목) • 고등학교 시행 계획 수립 컨설팅 : 11월 말 이전 지역교육청 • 지역교육청 관내 학교 시행 계획 수립 시달 : 09.13 이전(관내 고등학교 포함) • 지역교육청 자체 시행 계획 수립 및 제출 : 09.24(화) 이전 • 관내 초·중학교 시행 계획 수립 컨설팅 : 11월말 이전

  15. 협조사항 개별학교 • 학교별 예방 및 근절 대책 추진 계획 수립 : 09.30 이전 • 추진계획 제출 : 10.01(화) 이전 • - 초·중학교 : 지역교육청 해당 부서 • - 고등학교 : 지역 생활인권 간사교 • - 간사교: 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 제출(13.10.04(목))

  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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