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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 Experts Project 사업 설명회 ]. 퇴직전문가 해외 파견사업 사업 및 시행 지침 소개. 2010. 03. ‘ 퇴직전문가 해외 파견사업 ’ (Gray Experts Project) 사업 소개. 추진배경. 민간 ․ 공공 부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퇴직자들의 지식과 네트워크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국제적으로 인정 되어 개도국에 다양한 형태로 전수되고 있으나 , 체계적인 공공서비스 수출 상품화 사례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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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 Experts Project 사업 설명회] 퇴직전문가 해외 파견사업 사업 및 시행 지침 소개 2010. 03
‘퇴직전문가 해외 파견사업’ (Gray Experts Project) 사업 소개
추진배경 • 민간․공공 부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퇴직자들의 지식과 네트워크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개도국에 다양한 형태로 전수되고 있으나, 체계적인공공서비스 수출 상품화 사례 적음 • 국내 퇴직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개도국의 경제 ∙ 사회 개발과 빈곤퇴치에 기여하고 우리 개발 노하우의 공유를 통해 우호협력관계 강화 • 개도국은 우리의 앞선 기술과 노하우를 자문 받아 선진화된 개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우리는 향후 개도국 정부가 발주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사업 개요 • (파견목적) 중∙고소득 개도국 공공기관에 대한 기술・경영 자문을 통해 개도국 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파견대상) 개도국에 대한 봉사정신이 있고 의사소통이 원활한 공공․민간 부문의 퇴직 전문가(기술 및 경영 전문가) • (파견분야) 전력 시스템, 물관리․가뭄관리 시스템 등 수출 가능성이 높은 공공서비스 분야 • (파견규모) ‘09년 2명-시범사업 파견 (베트남, 몽골) ‘10년 약 50여명 파견 예정 • (파견기간) : 1년 (파견성과 및 개도국 요청에 따라 2년 연장 가능)
파견분야 선정 개도국 수요발굴 파견자 귀환 파견희망자 발굴 파견자 선정 및 교육 후속사업과 연계 파견개시 파견자 관리 수출 가능한 공공서비스 34개 분야 해외현지공관, 국내기관 활용 수요조사 개도국 수요분야에 대한 공모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하여 사전교육 실시 현지공관 등을 활용한 상시관리∙감독 귀국보고서 제출 및 평가 발대식 개최 후 파견 개시 • EDCF, MDB • 사업 등과 연계 • EDCF : Economic • Development Cooperation • Fund • MDB: Multi-lateral • Development Bank 사업 추진 절차
‘퇴직전문가 해외 파견사업’ (Gray Experts Project) 모집안내
‘10년 1차 모집개요 • 파견국가 및 파견분야 : 10개국 18개 공공서비스분야 • 파견기간 : 1년(파견성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 • 파견시기 : ’10년 6월(예정) • 파견인원 : 총 22명 (추후 2차(6월) 모집 예정) 파견자 지원사항 • 생활비(주거비 포함), 활동비, 항공료, 재해보험료 등 연간 8천 만원 정도 • 사무실은기본 제공하며, 인터넷, 비서 등의 근무 제공 시설은 현지 사정에 따름
세부 파견내역 ☞ 상기 내용은 파견국의 사정, 수요요청 협의 등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으며, 직위별 직무기술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에 게시된 내용을 참조
지원자격 • 50세 이상으로, 공공부문(정부, 정부산하기관 및 공기업 등)에서 재직 후 퇴직하였거나, 파견기간 내에 퇴직일이 도래하는 퇴직 예정자 • 민간부문(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기업 등)에서 해당 분야 10년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지고 해외 파견일 이전에 퇴사하였거나 예정인 자 • 현지어 또는 현지에서 통용되는 공용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영어로 강의, 자문 및 보고서 작성 등이 가능한 자 • 해외 여행 결격 사유가 없으며, 파견기간 동안 업무 수행과 해외 생활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 기타 파견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자
지원시 유의사항 • 파견기관 직무기술서 및 서류전형에 필요한 지원서와 활동계획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음 • 본 사업은 개도국의 파견 요청에 따라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개도국 현지 사정에 따라 파견 일정이 지연되거나 혹은 파견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원시 감안하여 주시기 바람 서류제출 및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식서비스팀 • - 홈페이지 : www.nipa.kr • - 담당자 : 김광혁 책임(02-2141-5514, khkim@nipa.kr) • 박현옥 책임(02-2141-5515, pho@nipa.kr)
‘퇴직전문가 해외 파견사업’ (Gray Experts Project) 시행지침안내
파견 전문가의 자격 및 선정 • (자격요건)50세 이상의 해당분야의 전문적 소양을 가진자 • 50세 이상으로, 공공기관에서 재직후 퇴직하였거나 파견기간내 정년퇴직 예정인자 • 민간분야에서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 또는 50세 이상으로, 해외 파견일 이전에 퇴사 하였거나 예정인자 * 학위 취득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인정 : 해당분야 석사 학위 취득자 : 경력 1년 : 해당분야 박사 학위 취득자 : 경력 3년 • 필요 요건 • 해당분야에 전문지식 및 소양을 갖춘 자 • 협력대상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자 • 파견중 임무 수행을 위해 신체 건강한 자 • 파견중 임무 수행을 위해 협력 대상국 언어 혹은 공용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자
파견 전문가의 자격 및 선정(계속) • 서류평가 지표 • 1. 경력 산정의 적절성 • 2. 활동 계획서 • 3. 기타 특정분야 평가지표 등 • 면접평가 지표 • 1. 학력/자격 • 2. 국내외 경력 • 3. 외국어구사력 • 4. 성실성 및 인성 • 5. 신체 및 정신건강 • 6. 친화력 • 7. 기본자질 • 8. 지원동기 • 9. 현지적응력 • 10. 사업 수행능력(활동계획서) 평가 • 가산점 부여 • 1. 파견 해당국에 파견되어 업무수행을 3개월 이상 수행한자 • 2. 파견 해당국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 등 학위를 취득한자
계약 및 파견 • (파견기간) ① 퇴직전문가 파견 사업 수행기간은 1년 • (계약) ① 퇴직전문가는 파견 전에 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계약 • (사전교육)주관부처 및 전담기관에서 개최하는 사전교육을 이수 • 파견 대상자에 대한 현지 문화, 에티켓, Best Practice 전수 등 기본 소양교육 • (계약연장 및 재계약) • 퇴직전문가는 협력대상국 파견기관의 요청 • 지속적인 파견근무가 필요할 경우 계약의 연장 혹은 재계약
경비 지급 및 정산 • 필요 경비 • 필요 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재외근무수당 규정 및 재외공관회계처리 지침 등을 기준으로 산정 국제개발협력실무위원회의 승인 • 지원 경비 • 1. 항공료: 퇴직전문가의 파견, 활동종료 또는 계약해지로 인한 귀국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한 최단거리 노선의 왕복항공료 • 2. 주택임차료: 해당국 파견일부터 복귀날까지의 기간 주거비를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시 분기 분출하거나 일시 지급 가능 • 3. 체재비: 퇴직전문가의 현지 생활을 위한 식․음료비, 및 물품구입비 등을 포함 • 4. 활동비: 활동기자재 및 도서․자료구입, 공무출장, 자료인쇄, 차량유지, 업무추진비, 통역, 번역비 등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경비 및 근무지 외의 지역 혹은 국가 로의 출장비용 등 • 5. 보험 및 건강진단비: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 및 건강 검진 시 소요되는 경비 포함 • 6. 기타경비: 여권 발급․갱신, 비자수수료, 예방접종 등 출국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
경비 지급및 정산(계속) • (경비의 지급 및 정산) • 필요 경비의 지급은 분기 분출 지급 • 주택임차료의 경우 필요 시 분출 혹은 일시 지급 가능 • 필요 경비는 국내 혹은 현지 개설 외화 예금통장에 원화에 해당하는 달러로 환산하여 지급 • 환전 및 송금시 소요되는 비용은 전담기관에서 부담 • 전문가는 활동비에 한하여 분기별 사용내역을 정산하고 영수증 및 관련 사진 등을 포함한 증빙서류 제출 • 사업취소 및 계약 해지가 발생할 경우 경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일할 계산하여 정산 • 가족을 동반하여 해외 파견시 본인을 포함한 가족 필요 경비는 파견자 본인 부담
경비 지급및 정산(계속) • (의료비 및 재해보상비)전담기관장은 파견전문가를 피보험자로 하여 여행자보험 가입 • 상해사망 보상한도액: 3억 • 질병사망 보상한도액: 2억 • 재해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업무활동 중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의료비 지급 • 연 2회 건강검진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현지 복무 • (복무) • 파견자는 협력대상국 파견기관의 지휘․감독, 국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파견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불가 • 파견자는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 활동 금지, 전담기관의 사전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 금지 • 휴가는 업무일 기준으로 년간 15일, 공휴일은 파견국 국경일 기준으로 현지기관 규정준수 • 대학 출강 및 강연 등의 현지활동 등은 현지 기관 복무 규정에 따르고 전담기관의 사전 허가 • 전문가 해외 출장시 활동비 내에서 운용하고 전담기관의 사전승인 • (일시귀국)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일시귀국 가능 • 파견자의 휴가기간시 15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 3주 이내 • 자녀 결혼시 1주 이내 •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본국에서의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3개월 이내 • 그밖에 일시귀국의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 파견자는 위 각호 해당하는 경우 국내 왕복항공비를 지급. • 휴가시에 본인국내왕복항공비 대신 가족 1인 파견국 왕복항공비를 지급
현지 복무(계속) • (업무보고) • 매주 업무 실적과 계획을 포함한 주간활동보고서 제출 • 분기마다 분기활동보고서 및 활동비 정산내역 제출 • 필요시 현지업무보고회 혹은 활동보고회를 개최 • 계약기간 종료 및 국내복귀후 30일 이내 귀국보고서 제출
활동 평가 • (활동평가) • 주간활동보고서, 분기활동보고서 및 귀국보고서를 기준으로 활동성과 심사 • 활동성과 심사를 위해 파견국 파견기관의 담당자, 재외공관장, 공공기관 담당자 및 선정 ∙ 심사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활동 보고회 개최 가능
사업의 취소 및 계약 해지 • (계약 해지) • 1. 퇴직전문가가 심각한 품위손상이 발생할 경우 • 2. 파견국으로부터 소환요청이 있거나 기피인물로 지목된때 • 3. 활동성과가 현저히 미흡하거나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 • 4.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가이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 5.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6. 질병, 가사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신청 • (사업 취소) • 1. 협력대상국 지원 소요가 없어진 경우 • 2. 협력대상국 파견기관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사업이 없어진 경우 • 3. 협력대상국 사회 불안이나 소요사태로 전문가의 신변 안전 보장 유지가 어려운 경우 • 4. 퇴직전문가가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 (국내 복귀) ①계약종료, 사업 취소 및 계약 해지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국내 복귀 • (긴급 소산계획 및 대피) • 전담기관장은 파견전문가의 신변안전을 위해 재외공관과의 긴급연락체계, 긴급소산 및 대피 계획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