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3

퇴직전문가 해외 파견사업 사업 및 시행 지침 소개

[Gray Experts Project 사업 설명회 ]. 퇴직전문가 해외 파견사업 사업 및 시행 지침 소개. 2010. 03. ‘ 퇴직전문가 해외 파견사업 ’ (Gray Experts Project) 사업 소개. 추진배경. 민간 ․ 공공 부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퇴직자들의 지식과 네트워크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국제적으로 인정 되어 개도국에 다양한 형태로 전수되고 있으나 , 체계적인 공공서비스 수출 상품화 사례 적음

luann
Download Presentation

퇴직전문가 해외 파견사업 사업 및 시행 지침 소개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Gray Experts Project 사업 설명회] 퇴직전문가 해외 파견사업 사업 및 시행 지침 소개 2010. 03

  2. ‘퇴직전문가 해외 파견사업’ (Gray Experts Project) 사업 소개

  3. 추진배경 • 민간․공공 부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퇴직자들의 지식과 네트워크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개도국에 다양한 형태로 전수되고 있으나, 체계적인공공서비스 수출 상품화 사례 적음 • 국내 퇴직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개도국의 경제 ∙ 사회 개발과 빈곤퇴치에 기여하고 우리 개발 노하우의 공유를 통해 우호협력관계 강화 • 개도국은 우리의 앞선 기술과 노하우를 자문 받아 선진화된 개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우리는 향후 개도국 정부가 발주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사업 개요 • (파견목적) 중∙고소득 개도국 공공기관에 대한 기술・경영 자문을 통해 개도국 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파견대상) 개도국에 대한 봉사정신이 있고 의사소통이 원활한 공공․민간 부문의 퇴직 전문가(기술 및 경영 전문가) • (파견분야) 전력 시스템, 물관리․가뭄관리 시스템 등 수출 가능성이 높은 공공서비스 분야 • (파견규모) ‘09년 2명-시범사업 파견 (베트남, 몽골) ‘10년 약 50여명 파견 예정 • (파견기간) : 1년 (파견성과 및 개도국 요청에 따라 2년 연장 가능)

  5. 파견분야 선정 개도국 수요발굴 파견자 귀환 파견희망자 발굴 파견자 선정 및 교육 후속사업과 연계 파견개시 파견자 관리 수출 가능한 공공서비스 34개 분야 해외현지공관, 국내기관 활용 수요조사 개도국 수요분야에 대한 공모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하여 사전교육 실시 현지공관 등을 활용한 상시관리∙감독 귀국보고서 제출 및 평가 발대식 개최 후 파견 개시 • EDCF, MDB • 사업 등과 연계 • EDCF : Economic • Development Cooperation • Fund • MDB: Multi-lateral • Development Bank 사업 추진 절차

  6. ‘퇴직전문가 해외 파견사업’ (Gray Experts Project) 모집안내

  7. ‘10년 1차 모집개요 • 파견국가 및 파견분야 : 10개국 18개 공공서비스분야 • 파견기간 : 1년(파견성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 • 파견시기 : ’10년 6월(예정) • 파견인원 : 총 22명 (추후 2차(6월) 모집 예정) 파견자 지원사항 • 생활비(주거비 포함), 활동비, 항공료, 재해보험료 등 연간 8천 만원 정도 • 사무실은기본 제공하며, 인터넷, 비서 등의 근무 제공 시설은 현지 사정에 따름

  8. 세부 파견내역 ☞ 상기 내용은 파견국의 사정, 수요요청 협의 등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으며, 직위별 직무기술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에 게시된 내용을 참조

  9. 지원자격 • 50세 이상으로, 공공부문(정부, 정부산하기관 및 공기업 등)에서 재직 후 퇴직하였거나, 파견기간 내에 퇴직일이 도래하는 퇴직 예정자 • 민간부문(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기업 등)에서 해당 분야 10년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지고 해외 파견일 이전에 퇴사하였거나 예정인 자 • 현지어 또는 현지에서 통용되는 공용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영어로 강의, 자문 및 보고서 작성 등이 가능한 자 • 해외 여행 결격 사유가 없으며, 파견기간 동안 업무 수행과 해외 생활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 기타 파견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자

  10. 모집절차

  11. 지원시 유의사항 • 파견기관 직무기술서 및 서류전형에 필요한 지원서와 활동계획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음 • 본 사업은 개도국의 파견 요청에 따라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개도국 현지 사정에 따라 파견 일정이 지연되거나 혹은 파견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원시 감안하여 주시기 바람 서류제출 및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식서비스팀 • - 홈페이지 : www.nipa.kr • - 담당자 : 김광혁 책임(02-2141-5514, khkim@nipa.kr) • 박현옥 책임(02-2141-5515, pho@nipa.kr)

  12. ‘퇴직전문가 해외 파견사업’ (Gray Experts Project) 시행지침안내

  13. 파견 전문가의 자격 및 선정 • (자격요건)50세 이상의 해당분야의 전문적 소양을 가진자 • 50세 이상으로, 공공기관에서 재직후 퇴직하였거나 파견기간내 정년퇴직 예정인자 • 민간분야에서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 또는 50세 이상으로, 해외 파견일 이전에 퇴사 하였거나 예정인자 * 학위 취득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인정 : 해당분야 석사 학위 취득자 : 경력 1년 : 해당분야 박사 학위 취득자 : 경력 3년 • 필요 요건 • 해당분야에 전문지식 및 소양을 갖춘 자 • 협력대상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자 • 파견중 임무 수행을 위해 신체 건강한 자 • 파견중 임무 수행을 위해 협력 대상국 언어 혹은 공용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자

  14. 파견 전문가의 자격 및 선정(계속) • 서류평가 지표 • 1. 경력 산정의 적절성 • 2. 활동 계획서 • 3. 기타 특정분야 평가지표 등 • 면접평가 지표 • 1. 학력/자격 • 2. 국내외 경력 • 3. 외국어구사력 • 4. 성실성 및 인성 • 5. 신체 및 정신건강 • 6. 친화력 • 7. 기본자질 • 8. 지원동기 • 9. 현지적응력 • 10. 사업 수행능력(활동계획서) 평가 • 가산점 부여 • 1. 파견 해당국에 파견되어 업무수행을 3개월 이상 수행한자 • 2. 파견 해당국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 등 학위를 취득한자

  15. 계약 및 파견 • (파견기간) ① 퇴직전문가 파견 사업 수행기간은 1년 • (계약) ① 퇴직전문가는 파견 전에 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계약 • (사전교육)주관부처 및 전담기관에서 개최하는 사전교육을 이수 • 파견 대상자에 대한 현지 문화, 에티켓, Best Practice 전수 등 기본 소양교육 • (계약연장 및 재계약) • 퇴직전문가는 협력대상국 파견기관의 요청 • 지속적인 파견근무가 필요할 경우 계약의 연장 혹은 재계약

  16. 경비 지급 및 정산 • 필요 경비 • 필요 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재외근무수당 규정 및 재외공관회계처리 지침 등을 기준으로 산정 국제개발협력실무위원회의 승인 • 지원 경비 • 1. 항공료: 퇴직전문가의 파견, 활동종료 또는 계약해지로 인한 귀국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한 최단거리 노선의 왕복항공료 • 2. 주택임차료: 해당국 파견일부터 복귀날까지의 기간 주거비를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시 분기 분출하거나 일시 지급 가능 • 3. 체재비: 퇴직전문가의 현지 생활을 위한 식․음료비, 및 물품구입비 등을 포함 • 4. 활동비: 활동기자재 및 도서․자료구입, 공무출장, 자료인쇄, 차량유지, 업무추진비, 통역, 번역비 등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경비 및 근무지 외의 지역 혹은 국가 로의 출장비용 등 • 5. 보험 및 건강진단비: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 및 건강 검진 시 소요되는 경비 포함 • 6. 기타경비: 여권 발급․갱신, 비자수수료, 예방접종 등 출국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

  17. 경비 지급및 정산(계속) • (경비의 지급 및 정산) • 필요 경비의 지급은 분기 분출 지급 • 주택임차료의 경우 필요 시 분출 혹은 일시 지급 가능 • 필요 경비는 국내 혹은 현지 개설 외화 예금통장에 원화에 해당하는 달러로 환산하여 지급 • 환전 및 송금시 소요되는 비용은 전담기관에서 부담 • 전문가는 활동비에 한하여 분기별 사용내역을 정산하고 영수증 및 관련 사진 등을 포함한 증빙서류 제출 • 사업취소 및 계약 해지가 발생할 경우 경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일할 계산하여 정산 • 가족을 동반하여 해외 파견시 본인을 포함한 가족 필요 경비는 파견자 본인 부담

  18. 경비 지급및 정산(계속) • (의료비 및 재해보상비)전담기관장은 파견전문가를 피보험자로 하여 여행자보험 가입 • 상해사망 보상한도액: 3억 • 질병사망 보상한도액: 2억 • 재해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업무활동 중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의료비 지급 • 연 2회 건강검진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19. 현지 복무 • (복무) • 파견자는 협력대상국 파견기관의 지휘․감독, 국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파견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불가 • 파견자는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 활동 금지, 전담기관의 사전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 금지 • 휴가는 업무일 기준으로 년간 15일, 공휴일은 파견국 국경일 기준으로 현지기관 규정준수 • 대학 출강 및 강연 등의 현지활동 등은 현지 기관 복무 규정에 따르고 전담기관의 사전 허가 • 전문가 해외 출장시 활동비 내에서 운용하고 전담기관의 사전승인 • (일시귀국)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일시귀국 가능 • 파견자의 휴가기간시 15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 3주 이내 • 자녀 결혼시 1주 이내 •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본국에서의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3개월 이내 • 그밖에 일시귀국의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 파견자는 위 각호 해당하는 경우 국내 왕복항공비를 지급. • 휴가시에 본인국내왕복항공비 대신 가족 1인 파견국 왕복항공비를 지급

  20. 현지 복무(계속) • (업무보고) • 매주 업무 실적과 계획을 포함한 주간활동보고서 제출 • 분기마다 분기활동보고서 및 활동비 정산내역 제출 • 필요시 현지업무보고회 혹은 활동보고회를 개최 • 계약기간 종료 및 국내복귀후 30일 이내 귀국보고서 제출

  21. 활동 평가 • (활동평가) • 주간활동보고서, 분기활동보고서 및 귀국보고서를 기준으로 활동성과 심사 • 활동성과 심사를 위해 파견국 파견기관의 담당자, 재외공관장, 공공기관 담당자 및 선정 ∙ 심사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활동 보고회 개최 가능

  22. 사업의 취소 및 계약 해지 • (계약 해지) • 1. 퇴직전문가가 심각한 품위손상이 발생할 경우 • 2. 파견국으로부터 소환요청이 있거나 기피인물로 지목된때 • 3. 활동성과가 현저히 미흡하거나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 • 4.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가이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 5.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6. 질병, 가사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신청 • (사업 취소) • 1. 협력대상국 지원 소요가 없어진 경우 • 2. 협력대상국 파견기관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사업이 없어진 경우 • 3. 협력대상국 사회 불안이나 소요사태로 전문가의 신변 안전 보장 유지가 어려운 경우 • 4. 퇴직전문가가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 (국내 복귀) ①계약종료, 사업 취소 및 계약 해지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국내 복귀 • (긴급 소산계획 및 대피) • 전담기관장은 파견전문가의 신변안전을 위해 재외공관과의 긴급연락체계, 긴급소산 및 대피 계획을 유지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