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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講義 15〕 抵當權

〔 講義 15〕 抵當權. 정우형 교수. 강의개요. 1 교시 : 抵當權의 意義 , 設定 , 效力 2 교시 : 抵當權의 實行 , 救濟 , 處分 3 교시 : 特殊抵當權 , 非典型擔保. 1 교시 : 抵當權의 意義 , 設定 , 效力. 1. 저당권의 의의 , 설정 , 효력. 저당권의 의의 및 원칙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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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講義 15〕 抵當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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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講義 15〕抵當權 정우형 교수

  2. 강의개요 1교시: 抵當權의 意義, 設定, 效力 2교시: 抵當權의 實行, 救濟, 處分 3교시: 特殊抵當權, 非典型擔保

  3. 1교시: 抵當權의 意義, 設定, 效力

  4. 1. 저당권의 의의, 설정, 효력 • 저당권의 의의 및 원칙 • 의의 •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건에서 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임(제356조)

  5. 1. 저당권의 의의, 설정, 효력 • 근대적 저당권의 원칙 • 公示의 原則: 저당권의 존재는 반드시 등기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는 원칙 • 特定의 原則: 저당권은 특정의 현존하는 목적물위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원칙 • 順位確定의 原則: 동일목적물위의 여러 개의 저당권은 각각 확정된 순위를 보유하고 있어서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는 원칙

  6. 1. 저당권의 의의, 설정, 효력 • 근대적 저당권의 원칙 • 獨立의 原則: 저당권으로 하여금 특정채권의 담보라는 종된 지위에서 해방하여, 財貨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가치권으로서 금융거래의 객체로서의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하려는 원칙 • 流通性 確保의 原則: 저당권이 독립된 가치권으로서 금융거래시장에서 유통작용을 하기 위하여서는 저당권의 유통성이 확보되어야 함(公信의 原則과 抵當權의 證券化가 필요)

  7. 근대적 저당권의 원칙

  8. 1. 저당권의 의의, 설정, 효력 • 저당권의 설정 • 저당권설정계약 • 저당권은 당사자의 설정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함(법정저당권) • 저당권설정등기 • 등기가 없으면 저당권은 성립하지 않음

  9. 지역권 2009년 11월 30일

  10. 지역권 2009년 11월 30일

  11. 지역권 2009년 11월 30일

  12. 1. 저당권의 의의, 설정, 효력 • 저당권의 설정 • 법정저당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 •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후 최후 2년의 借賃債權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제649조) • 不動産工事의 受給人이 그 報酬債權을 확보하기 위하여 都給人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음(제666조)

  13. 1. 저당권의 의의, 설정, 효력 • 저당권의 설정 • 저당권의 목적물 •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장부상의 표상(등기 또는 등록)으로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것에 한함

  14. 1. 저당권의 의의, 설정, 효력 • 저당권의 설정 •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은 현존하는 특정의 채권인 것이 원칙이지만, 장래의 특정채권 또는 최고액이 한정되고 일정시기에 확정될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다수의 채권이라도 무방함

  15. 1. 저당권의 의의, 설정, 효력 • 저당권의 효력 •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원본, 이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약금, 저당권실행의 비용임(제360조)

  16. 1. 저당권의 의의, 설정, 효력 • 저당권의 효력 •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 목적물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대체로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됨(부합물, 종물에는 효력이 미치며, 부동산에서 분리된 부합물, 과실, 목적 토지위의 건물에 효력이 미치지 않음)

  17. 1. 저당권의 의의, 설정, 효력 • 저당권의 효력 •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 物上代位: 저당권에도 물상대위성이 있으므로 질권에 있어서의 물상대위에 관한 규정이 저당권에도 준용됨(제370조, 제342조)

  18. 2교시: 抵當權의 實行, 救濟, 處分

  19. 2. 저당권의 실행, 구제, 처분 • 저당권의 실행 • 저당권의 실행은 목적물을 換價하여 그 賣得金으로부터 優先辨濟를 받는 저당권의 본질적 효력을 의미함 • 저당권 실행의 요건: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履行遲滯에 있어야 함

  20. 민간 경매장 2009년 3월 27일

  21. 경매법정 2009년 7월 29일

  22. 경매절차(3-1) 2009년 3월 17일

  23. 경매절차(3-2) 2009년 3월 17일

  24. 경매절차(3-3) 2009년 3월 17일

  25. 2. 저당권의 실행, 구제, 처분 • 저당권의 실행 • 경매절차 • 경매의 신청 → 경매개시결정 → 경매신청기입의 촉탁 → 집행관에 대한 현황조사명령 →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 경매 통지 및 최고 → 매각공고와 매각기일의 지정 → 매각실시 → 매각허가결정 →대금납부와 소유권이전촉탁등기 → 배당요구접수 → 배당표작성 및 배당 →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

  26. 2. 저당권의 실행, 구제, 처분 • 저당권의 실행 • 경매효과 • 경락인은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며, 취득시기는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임. 취득하는 목적물의 범위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동일함 • 경매의 목적인 부동산위에 존재하는 권리로서 경매인의 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는 競落代金의 완납으로 소멸함 •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의 목적물을 수령할 수 없음

  27. 경매를 이용한 범죄(6-1) 2009년 11월 6일(SBS 뉴스)

  28. 경매를 이용한 범죄(6-2) 2009년 11월 6일(SBS 뉴스)

  29. 경매를 이용한 범죄(6-3) 2009년 11월 6일(SBS 뉴스)

  30. 경매를 이용한 범죄(6-4) 2009년 11월 6일(SBS 뉴스)

  31. 경매를 이용한 범죄(6-5) 2009년 11월 6일(SBS 뉴스)

  32. 경매를 이용한 범죄(6-6) 2009년 11월 6일(SBS 뉴스)

  33. 2. 저당권의 실행, 구제, 처분 • 저당권 침해에 대한 효력 • 物權的請求權: 저당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제370조, 제214조) • 損害賠償請求權: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함

  34. 2. 저당권의 실행, 구제, 처분 • 저당권 침해에 대한 효력 • 抵當物補充請求權: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고의, 과실)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음(제362조) • 期限利益의 喪失: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함(제388조 제1호)

  35. 2. 저당권의 실행, 구제, 처분 • 저당권의 처분 • 抵當權附 債權의 讓渡: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채권의 양도와 저당권의 양도가 결합된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규정과 부동산물권변동의 규정이 모두 적용됨 • 抵當權附 債權의 入質: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은 채권의 입질과 저당권의 입질이 결합된 것이므로 권리질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동시에 저당권의 입질에 관해서는 부동산물권변동의 규정이 적용됨

  36. 3교시: 特殊抵當權, 非典型擔保

  37. 3. 특수저당권, 비전형담보 • 특수저당권 • 共同抵當: 동일한 債權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수필의 토지 또는 토지와 그 지상물 등)위에 설정되는 저당(총괄저당) • 根抵當: 계속적인 거래관계(예: 당좌대월계약이나 상호계산계약)로부터 생기는 불특정다수의 채무를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에 설정하는 저당(제357조)

  38. 3. 특수저당권, 비전형담보 • 특수저당권 • 包括根抵當: 근저당의 일종이지만, 기본계약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는 저당 • 立木抵當: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저당

  39. 3. 특수저당권, 비전형담보 • 특수저당권 • 財團抵當: 기업을 이루는 토지, 건물, 기계, 기구 등 물적 설비와 그 기업에 관한 면허, 특허 기타의 특권 등으로써 통일적 재산, 즉 재단을 구성하고, 그 재단을 일괄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저당(공장저당, 광업재단저당) • 動産抵當: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그 동산에 물적 담보권을 설정하는 저당(자동차저당, 항공기저당, 건설기계저당, 선박저당)⇒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시행 2009.9.26][법률 제9525호, 2009.3.25, 제정],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2009. 7. 17)

  40. 3. 특수저당권, 비전형담보 • 비전형담보 • 意義: 본래는 담보제도가 아니었으나 담보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제한물권의 법리에 의하지 않고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권이전 또는 재산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담보제도(變則擔保)

  41. 3. 특수저당권, 비전형담보 • 비전형담보 • 生成理由 •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담보목적물이 다양화하여 기존의 전형담보의 설정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자연히 비전형담보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됨(예: 아파트입주권, 골프회원권) • 전형담보가 갖고 있는 절차의 번잡을 극복하여 설정의 간편성과 실행의 용이성, 확실성을 기할 수 있게 됨

  42. 3. 특수저당권, 비전형담보 • 비전형담보 • 讓渡擔保: 債權擔保를 위하여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신용수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

  43. 3. 특수저당권, 비전형담보 • 비전형담보 • 假登記擔保: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예약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는 공시방법에 의한 담보

  44. 3. 특수저당권, 비전형담보 • 비전형담보 • 賣渡擔保: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 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그 소유자에게 또는 기타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하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양도담보중에서 그 신용의 수수를 매매의 형식으로 하는 담보

  45. 지역권 2009년 11월 30일

  46. 지역권 2009년 11월 30일

  47. 지역권 2009년 11월 30일(http://kr.gugi.yahoo.com/map)

  48. 지역권 2009년 11월 30일

  49. 지역권 2009년 11월 30일

  50. 지역권 2009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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