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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의 이해

협동조합기본법의 이해. 2012. 9.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 협동조합기본법 - 전체체계. 총 칙. ( 일반 )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 일반 )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보 칙. 벌 칙. 부 칙. 협동조합기본법 – 총칙 6 요소. 협동조합기본법 – 협동조합이란 ?. <( 일반 ) 협동조합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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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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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협동조합기본법의이해 2012. 9.

  2. 협동조합기본법

  3. 협동조합기본법

  4. 협동조합기본법

  5.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

  6. 협동조합기본법 - 전체체계 총 칙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보 칙 벌 칙 부 칙

  7. 협동조합기본법 – 총칙 6요소

  8. 협동조합기본법 – 협동조합이란? <(일반)협동조합> • 재화 또는 용역의 •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일반)협동조합은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지역주민들의 • 권익ㆍ복리 증진 관련 사업 • 취약계층에게 •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은‘비영리법인’

  9. 협동조합기본법 – 총칙 주요내용 • 주무부처 – 기획재정부 • 3년마다 실태조사 • 7월 첫주 토요일 협동조합의 날- 그전 1주일 협동조합 주간 • 개별 협동조합법 우선 • 독점규제 적용 배제- 불공정거래행위는 적용

  10. 협동조합기본법 – 뼈대 6요소

  11. 협동조합기본법 - 설립절차 5명 이상 발기인 모집 정관 작성 14개 필수 기재 사항 △목적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출자 1좌의 금액, 납입방법 및 시기, 출자좌수 한도(1인 30%미만, 정관은 이하로 정할 수 있음)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잉여금과 손실금 처리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 △사업의 범위 및 회계 △기관 및 임원 △공고의 방법 △해산 △출자금 양도 △기타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의결 시ㆍ도지사 신고 이사장 사무 인계 사업의 특성에 따라 목표 조합원 수 확정 필요. 법상으로 1명도 추가 모집 못해도 창립총회 가능 출자금 납입 설립 등기

  12. 협동조합기본법 - 설립절차 발기인 모집 정관 작성 과반수 이상 참석, 2/3의 찬성 설립동의자 모집 출자금 납입이 끝난 지 14일 이내에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 창립총회 의결 시ㆍ도지사 신고 4종 서류 1)설립등기신청서,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출자 총좌수 및 납입 출자금 총액 △설립신고 연월일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기재) 2)설립신고서, 3)창립총회의사록 4)정관 사본 이사장 사무 인계 출자금 납입 설립 등기

  13. 협동조합기본법 – 조합원의 지위 • 가입과 탈퇴의 자유 (개방성) - 조합의 목적에 동의해야 함 • 1인1표 원칙 (민주적 운영) : 의결권, 선거권 • 지분환급청구권 - 경영의 안정을 위해 정관으로 지급시기 조절가능 • 사업 이용 및 출자/회의/교육/활동에 참여할 의무

  14. 협동조합기본법 – 기관 및 임원

  15. 협동조합기본법 - 사업 • 금융 및 보험업종 설립 불가- 사실상 모든 사업 가능 • 조직 ≠사업- 관계 법령 요건 확인 • 조합원 이용 원칙- 비조합원 사업이용 예외적 허용(대통령령) 정관 필수 포함 사업 (ICA원칙) △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제공 △ 협동조합 간 협력 △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16. 협동조합기본법 - 재무ㆍ회계 • 출자총액 1,000만원, 잉여금 1,000만원 • 이월손실 보전 -> 이월손실 없음 => 잔액 1,000만원 • 최소 10% 법정적립 -> 200만원 내부유보 => 잔액 800만원 • 정관에 따라 임의적립 -> 100만원 임의적립 => 잔액 700만원 • 총 배당액의 50% 이상 이용배당 -> 400만원 이용배당 => 잔액 300만원 • 납입출자액의 10% 이하 출자배당 -> 100만원 출자배당 가능 • 출자배당 금리 제한 가능 -> 5% 이하 출자배당 => 50만원 출자배당 가능 법정적립 임의적립 법정적립 보전 출자금 상각 이용액(노동)배당 미처분이월액(손실) 미처분이월액(손실) 출자배당 미처분이월액(잉여)

  17. 협동조합기본법 -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법인- 기획재정부 장관 인가 및 감독- 배당금지- 잔여재산의 공익청산 • 주사업(40%)은공익적사업- 지역사회 문제해결- 취약계층 일자리 및 복지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 사업- 기타 공익적 사업 • 부수사업으로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가능-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출자총액의 2/3 소액대출, 출자총액 한도로 상호부조 • 출자금 환급청구권 • 법정적립금 30% 이상

  18. 협동조합기본법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19. 협동조합기본법 - 연합회 • 발기인 3개 이상 협동조합 • 1회원 출자상한: 총출자좌수의40% • 의결권 및 선거권 차등 허용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비영리법인)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협의회 • 나머지 사항은 단위조합의 규정을 준용 • 합병ㆍ분할은 협동조합끼리만, 사회적협동조합끼리만 가능

  20.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 • 대의원총회 – 200인 • 임직원겸직이 가능한경우 •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이 직원이고 비조합원인 직원이 전체직원의 3분의 1이내인 협동조합(노동자협동조합) • 조합원 수가 10인이하인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임원총수의 3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직원을 겸직할 수 없음(노동자협동조합, 소규모, 기재부장관인정 예외) • 그 밖의 기재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0

  21.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 • 비조합원의 이용 • 노동자협동조합의 경우 직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조합원 고용할 수 있음. • 조합원 가입홍보를 위해 견본품을 유상·무상공급하는 경우(단, 사회서비스와 의료는 제외) • 공공기관·사회단체의 공익행사 참여하는 경우 • 공공기관과 공동추진사업에서 일반국민이 해당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 다른법령에 따라 비조합원의에 대한 공급의무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긴급한때 공공을 위한 생필품을 공급하는 경우 •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학생·교직원, 학교방문자들 대상으로 물품공급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는 경우 • 가입홍보를 위해 전년도 공급고의 3%이내에서 유·무상공급하는 경우(홍보기간은 3개월을 넘기지 못함, 설립인가후 1년동안은 6개월/ 사회서비스와 의료는 제외) 21

  2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 • 사회적협동조합이 보건의료서비스제공가능한 비조합원 범위 • 응급환자 •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자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결혼이민자 •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자(보건복지부장관고시) • 사업구역의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함) - 기재부장관 인정 22

  23.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 • 운영의 공개 • 조합원수가 200인이상인 협동조합 •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의 자기자본이 30억 이상인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설립인가 기준 • 설립동의자 5인이상(2인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로 구성) • 조합원 출자금 납입총액 정관으로 규정 23

  24.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 • 의료기관개설시 1) 설립동의자 500인 이상 2) 1인당 최저출자금 5만원 이상 3) 1인당 최고출자금이 출자금 총 납입총액의 10%이내일것(특별한 관계에 있는 2인이상의 조합원의 납입총액도 10%이내일것) 4) 출자금납입총액이 1억원이상이면서 총자산의 50%이상일것 5) 사업구역은 시단위이상이며, 실제생활권이 2개시도 이상인경우 그 생활권 전체를 사업대상으로 할 수 있음. 24

  25.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 •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사회적협동조합] - 이자율은 기재부장관고시 최고이자율한도내에서 정관으로정함 - 연체이자율은 정관에서 정한 이자율의 1.5배이내(이자제한법의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없음) - 소액대출한도는 정관으로 정함(납입출자금총액의 3분의 2을 초과할 수 없음) - 주사업과 소액대출사업은 구분계리되어야 함. 25

  26.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 •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사회적협동조합] - 상호부조회비를 납부한 조합원에게 정관에서 정한 혼례, 사망, 질병, 손해, 사고, 사건 등의 발생시에 일정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 상호부조금의 한도는 납입출자금 총액의 한도내에서 정관으로 정함. -상호부조회비와 계약양식은 정관에서 정함 - 주사업과 상호부조사업은 구분계리되어야 함.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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