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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3. 3. 사 업 목 적. ㅇ 부품ㆍ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세계적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부품ㆍ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ㆍ소재의 원천기술개발을 지원. 산업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획, 관리, 평가 전담기관). ○ 사업의 총괄관리 ○ 사업안내, 접수, 일정 관리, 자금지원 등. 통합연구단. 평가사업단. 투자기관협의회. ○ 개발대상과제 발굴 ○ 종합기술지원 실시. ○ 기술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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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3. 3.

  2. 사 업 목 적 ㅇ 부품ㆍ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세계적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부품ㆍ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ㆍ소재의 원천기술개발을 지원

  3. 산업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획, 관리, 평가 전담기관) ○ 사업의 총괄관리 ○ 사업안내, 접수, 일정 관리, 자금지원 등 통합연구단 평가사업단 투자기관협의회 ○ 개발대상과제 발굴 ○ 종합기술지원 실시 ○ 기술성 평가 ○ 연차별 사업책임평가 ○ 시장성, 재무건전성 평가 ○ 개발사업자에 투자 추 진 체 계

  4. 지 원 유 형Ⅰ 단 독 주 관 개 발 사 업 ㅇ세계적인 조달참여가 유망한 부품ㆍ소재의 기술을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가 단독으로 주관하여 개발하는 사업 ㅇ 기술개발신청자는 단일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어야 하며, 투자(신주인수, 전환사채인수, 프로젝트투자)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함

  5. ㅇ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공고일 전 1년이내)한 외국인투자기업 중 300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경우 사업성평가를 해당 외국인투자(Paper company 및 재외동포중 특수관계인에 의한 투자불인정, 자기입증)로 갈음. ㅇ개발기간 : 3년이내

  6. 지 원 유 형Ⅱ 공 동 주 관 개 발 사 업 ㅇ부품ㆍ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부품ㆍ소재군의 기술을 부품ㆍ소재의 수요 사업자를 포함하는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발하는 사업 ㅇ 단위 부품ㆍ소재의 수요기업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주관 ㅇ 개발기간 : 4년이내

  7. 지 원 내 용Ⅰ 1. 기술개발자금지원(단독주과개발사업) 민간부담 구 분 정 부 지원 기술료 부담 주관기관 수행형태 출연금 - 성공 시 40 % (부품소재개발사업자가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인 경우 20%) ·당 해년도 총개발비 중 현금부담 -1차년:10%이상 -2차년:15%이상 -3차년:20%이상 공동수행(산학연,기업간) 3/4이내 중소기업 단독주관 개발사업 1/2이내 단독수행 공동수행(산학연,기업간) 대기업,대학,연구기관, 기타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1/2이내 단독수행 1/3이내

  8. 지 원 내 용Ⅱ 2. 기술개발자금지원(공동주관개발사업) 민간부담 구 분 정 부 지원 기술료 부담 주관기관 기술 개발형 출연금 ·당 해년도 총개발비 중 현금부담 -1차년:10%이상 -2차년:15%이상 -3차년:20%이상 -4차년:25%이상 - 성공 시 40 % (부품소재개발사업자가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인 경우 20%) 중소기업ㆍ 중소기업 3/4이내 - 공동주관 개발사업 참여기업 2개이상이고 중소기업의비율이 2/3이상/미만여부에따라 3/4이내 중소기업ㆍ대기업ㆍ기타기업 1/2이내 대기업ㆍ대기업ㆍ기타기업 1/3이내 -

  9. 지 원 내 용Ⅲ 2. 민간투자기관 투자지원 ㅇ지원방법 - 신주인수 주식투자, 전환사채, 프로젝트 투자

  10. 지 원 절 차 도 독주관/공동주관 개발사업 지원절차 신 청 접 수 기 술 성 평 가 공 고 협약 체결 사업자 지정 투자심사 ※공동주관의경우신청자에한함 사후관리 중간, 최종평가

  11. 심 의 및 선 정Ⅰ 공통 사항 ㅇ사업계획서 평가 (기술성 평가) - 신청자격유무, 중복검토, 재무상태 불량자 등을 사전 검토 표에 기재하고 평가 위원회 에 상정하여 해당되는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 사전검토 : 면담 또는 필요 시 현장실태 조사

  12. 심 의 및 선 정Ⅱ 분류 사항 ㅇ단독주관개발사업 신청과제 -기술성 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인 경우투자심사대상으로 분류 ㅇ공동주관개발사업 신청과제 -1개 부품소재군내에서 기술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공동 주관개발 신청자 1개를 지원함 -단, 기술성평가결과 2개이상의 신청자가 60점이상인경우 기술성평가 점수와 신청자의 희망에 의한 투자심사 환산 점수의 합산 점수가 높은 1개 신청자만 지워함

  13. -개발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10) -개발목표의 기술적 우위성(10) -개발기술의 활용성(7) -개발방법의 적정성(7) -기술수명 및 시장지속성(7)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7) -기술적 파급효과(7) -신청 개발사업비 및 기간의 적정성(5) -시장규모의 신장률(5) -사업화 시 시장진출의 난이도(5) -수요업체의 채용가능성(10) -생산단가 및 수익성 분석(5) -개발 후 수입대체 효과(5) -생산요소의 조달용이성(5) -생산 및 판매계획의 적정성 (5) 평 가 항 목 기 술 성 (60) 사 업 성 (40)  부품소재전문기업은 기술성 평가시 우대

  14. 2002년 추진현황 ㅇ 2002년도 제1차 사업 : 2001년11월 접수하여 2002년 3월에 사업자를 선정 (투자연계 22건, 생산공동 4건) ㅇ 2002년도 제2차 사업 : 2002년 5월 접수하여 2002년 9월에 사업자를 선정 (투자연계 17건, 생산공동 2건) ㅇ 2002년 4차사업 : 2002년9월 접수하여 2002년 12월에 사업자를 선정 (투자연계 22건, 생산공동 11건)

  15. 2000-2002년 지원현황 2003.2 기준 (단위:건/억)

  16. 기 업 성 장 사 례

  17. 수 출 입 기 대 효 과 2003.2 기준 (단위:백만원)

  18. The End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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