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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세무안내.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베트남 / 미국 공인 회계사 이 삼한. 이전가격규정 Circular 117/2005/TT-BTC (2005 년 12 월 19 일 + 15 일 ) & Decision 73/2006/QD-BTC (2006 년 1 월 4 일 + 15 일 ) 폐지 및 대체 Circular 66/2010/TT-BTC (2010 년 4 월 22 일 + 45 일 ) OECD Transfer Pricing (TP) Guide 를 근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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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이전가격 세무안내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베트남/미국 공인 회계사 이 삼한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2. 이전가격규정 Circular 117/2005/TT-BTC (2005년 12월 19일 + 15일) & Decision 73/2006/QD-BTC (2006년 1월 4일 + 15일) 폐지 및 대체 Circular 66/2010/TT-BTC (2010년 4월 22일 + 45일) OECD Transfer Pricing (TP) Guide를 근간으로 함

  3. 개요 • 국제거래의 주요 issue • 과세관할의 결정 – 이중과세의 문제 (조세조약) • 과세금액의 결정 – 이전가격과세문제 • 이전가격 •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 • 이전가격세제 • 특수관계자간에 설정된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해당국가의 정당한 과세기반을 침해할 경우, 자국의 과세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공정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제도 • 정상가격, 공정가격 (독립기업가격, 시장가격) •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Arm’s length price) • 정상가격, 공정가격 = 제3자간 거래가격 (제3자와의 거래라면 어떤 거래 조건을 적용하고, 어떻게 가격을 결정하였는가?) • OECD Transfer Pricing (TP) Guide에 정의된 Arm’s length priciple

  4. 3. 이전가격세제 1. Circular 66 • Circular price in associated transactions prescribed in this Circular shall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market price through comparing similarities between associated transactions and uncontrolled transactions (below referred to as “comparability analysis”) so as to select the most appropriate method for price determination 2. Circular 66, 조 3, 1.2 조항 • Enterprises may select by themselves the most appropriate value among the values of the standard market price range as a basis for adjusting the corresponding values of associated transactions. In case the product price in associated transactions is different from this most appropriate value but this does not reduce the income tax, enterprises are not reduce the income tax, enterprise are not required to make any adjustment • 비교분석 결과 산출된 정상가격, 공정가격 범위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가격을 비교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공정가격 범위이내일 때  수정 신고 필요 없음 • 특수관계자와의거래가격이 정상가격, 공정가격 범위를 벗어나지만, 법인세를 감소시키지 않을 때 수정신고 필요 없음 • 특수과계자와의 거래가격이 정상 가격, 공정가격 범위를 벗어나고 법인세를 감소 시켰을 때  정상가격, 공정가격으로 법인세 재신고

  5. 4. 이전가격 대상 거래 (2 조)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 판매, 교환, 임대, 리스 기타 사업 활동 과정에서 재화 및 서비스가 이전되는 경우

  6. 5. 특수관계자 범위 (3조)

  7. Ⅱ. 비교 분석 원칙 기능 분석 및 중요한 차이 제거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결정 비교대상 거래/회사의 선정 OECD Model Process

  8. Ⅱ. 비교 분석 • 원칙 (제4조, 1항) • 비교 대상 및 근거 자료 • 특수관계자 거래 ↔ 독립 거래 (내부 제3자 가격 비교방법) • 분석 대상 회사 ↔ 비교 대상 회사 (외부 제3자 가격 비교방법) • 비교를 위한 근거 자료는 같은 세무신고 기간 동안에 작성된 것이어야 함 • 거래 조건의 유사성 • 비교를 위해 선정하는 독립 거래는 거래의 특성 및 상황이 유사하여야 함 (거래 조건) • 중요한 차이의 조정 • 거래조건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 비교 가능하여야 하며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차이가 없어야 함. 만일 거래 조건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이를 계량화 하여 거래조건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한 다음 비교하여야 함. • 중요한 차이: 제품 가격이 1% 이상 차이 or 매출 총이익율 or 매출액 순이익율 0.5% 차이 (제3조, 7항) • 비교 단위 • 비교는 특성 있는 제품 별로 이루어져야 하며, 구분이 불가능하거나 업종 특성상 구분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여러 거래를 묶어서 비교할 수 있음. • 복합적으로 연결된 거래: 서비스가 수반된 재화 공급, 원부자재를 공급해주면서 연간 계약을 하는 경우 등

  9. 내부 제3자 거래 우선 비교 • 특수관계거래로부터 창출되거나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내부 제3자 거래를 우선하여 비교함 • 비교 대상 독립 거래의 선정 개수 • 비교를 위한 독립거래의 최소 선정 개수는; • 1개: 특수관계자 거래와 독립거래간 거래조건에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 3개: 특수관계자 거래와 독립거래간 거래조건에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나, 충분한 자료와 근거로서 그 차이를 전부 조정할 수 있는 경우 • 4개: 특수관계자 거래와 독립거래간 거래조건에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나, 그 중요한 차이의 대부분만을 조정 가능한 경우 • 특별한 거래 • 특수관계가 거래의 고유성 및 특수성으로 인하여 상기 운칙에 따라서는 비교 대상독립 거래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하고 특별한 경우에 적용하는 제6조의 방법에 따라야 함

  10. Ⅱ. 비교 분석 • 기능분석 및 중요한 차이 제거(제4조, 2항) • 제품의 특성 (Product Characteristics) • 제품의 종류,물성 • 제품의 품질 • 유통상의 특성 (독점판매권, 프랜차이징 여부 등) • 운영 기능 (Operational fuctions) • 제품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 자본, 비용의 투입 정도 • <R&D, 디자인, 제조 및 임가공, 조립 및 설치, 유통, 마케팅, 광고, 운송, 보관, 전문 서비스(회계, 법률, 컨설팅, 노무 등)> • Risk (신용위험, 재고위험,외한위험) • 계약 조건 (Contractual terms) • 거래 수량, 배송 조건, 대금 결제 조건, 보증 수리 조건, 기타 • 경제 상황 (Economic conditions) • 시장 규모 및 시장 점유율,시장 경쟁 정도, 정부 정책(조세, 경제정책 등) • 상기 4사지 항목의 적용 우선순위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11. 3.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결정 (5조1항) • 정상가격 산출 방법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Comparable uncontrolled transaction price method) • 재판매 가격법(Resale price method) • 원가 가산법(Cost plus method) • 비교 이익법(Comparable profit method) • 이익 분할법(Prpfit split method) • 정상가격 산출 방법 결정 원칙 • 비교 분석을 위하여 충분하고 신뢰할만한 정보 및 자료의 확보가 가능하며, 거래 조건에 부합하는 방법을 선정하여야 함. • 정상 가격의 범위 (중요한 차이 조정 후) • 비교 대상 거래가 1개인 경우: 그 가격 • 비교 대상 거래가 3개인 경우: 가장 낮은 것 ~ 가장 높은 것 (가운데가 중간 값이 됨) • 비교 대상 거래가 4개 이상인 경우: 1사분위 ~ 3사분위 값(통계 수학 모형) • 비교 대상 거래의 사분위 값은 Excel의 Percentile 또는 Quartile 함수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음. Circular 66, Appendix 2- GCN/CC

  12. 1.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 이 방법은 가장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정상가격 산정방법으로 회사가 동일한 제품을 특수관계자 및 제3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면 동일한 운송조건, 결제조건 등으로 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과 제3자와의 거래가격을 비교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 적용 조건: 특수관계자 거래 단가와 비교대상 거래 단가 사이에; •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차이가 없어야 함 •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차이가 있으나, 조정이 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적합 • 각 제품 종류별 독립 거래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경우 • 서비스 형태별로 독립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 사업자가 동일한 제품에 대해 특수관계자 거래 및 제3자 거래를 모두 하고 있는 경우 • Comparability Analysis :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의 차이 분석 • 제품의 특성 : 물성, 품질 및 상표권 여부 (우선 분석) • 계약 조건 : 배송, 수량, 결제 조건 등 계약 조건 • 운영 기능 : 판매 및 유통 권한 • 경제 상황 :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13. 2.재판매 가격법 (Resale price method) • 특수관계자로부터 구입한 제품의 가격 결정을 위해 제3자의 매출총이익율(Gross profit- selling price ratio)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제품의 매출총이익율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구한 매출총이익율 보다 낮다면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로 제품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3자와의 거래의 매출총이익율이 30%인 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한 제품의 판매가가 100원 일 경우 회사가 구입한 이 제품의 가격은 70원(100 – 100* 30%)이 정상가격 입니다. 만일 회사가 이를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특수관계자로부터 구입하였다면 이 거래는 이전거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조건 : 특수관계자 거래 단가와 비교대상 거래 단가 사이에; • 매출액 총이익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차이가 없어야 함 • 매출액 총이익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차이가 있으나, 조정이 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적합 • 회전 주기가 짧은 제품을 추가 가공 공정 없이, 단순 유통하는 경우 • Comparability Analysis :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의 차이 분석 • 운영 기능 : 판매 및 유통 권한, 광고, 마케팅 등 (우선 분석) • 계약 조건 : 배송, 수량, 결제 조건 등 계약 조건 • 회계 기준 : 비교 대상 거래의 매출액 총이익율 산출 시 동일한 회계기준이 적용되었는가

  14. 3.원가가산법(Cost plus method) • 원가가산법은 위와는 반대로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제품의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제3자의 원가대비총이익율(Gross profit-cost ration)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제품의 원가에 제3자 거래의 원가대비 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구한 정상가격보다 판매가격이 낮으면 이전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 4.비교가능 이익법 (Comparable profit method)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유사한 제3자와의 거래의 순이익율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 5.이익분할법(Profit split method) • 두 개 이상의 특수관계자가 결합된 특수관계 거래로부터 획득한 결합이익을 제3자 거래의 방법으로 각 특수관계자에게 안분하는 방법으로 이익분할법은 특수관계자들이 연구개발에 함께 참여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배타적인 무형자산 또는 지적 재산권을 사용하여 제품을 함께 생산하며 특수관계자들이 수직적으로 결합된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15. 6.특별한 거래 경우 (6조) • 제품의 고유한 특성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비교 가능한 독립 거래/ 회사를 선정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적용하는 특별한 원칙 및 방법 • 이하 생략

  16. Ⅱ. 비교 분석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결정 (7조) • 비교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 증빙, 서류일체는 • 정부기간, 연구소 기타 정부로부터 인정된 국제적인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 • 독립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허를 가진 개인 또는 법인에 의해 공인된 자료( e.g. 회계법인, 품질 인증 회사, 신용정보 회사, 신용평가 법인 등에서 공인된 자료) • 증권법에 의거하여 공표된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 결산서 등 • 세무신고 목적으로 회사에서 작성, 제공한 자료 • 비공식적이고, 비공인된 자료는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음(자체 분석 자료, 신문.잡지 기사 등) • 매출총이익율 또는 매출액 순이익율 등의 비율을 비교하기 위해 선정할 때에는 최소한 3 연속 회계연도 이상이어야 한다.

  17. 우선 조사 대상 명시 • 특수관계거래 금액이 비교적 크거나 거래유형이 비교적 많은 기업 • 장기간 결손 또는 저 이윤 상태이거나, 격년으로 이익과 결손을 반복하는 기업 • 동종 업종의 이익수준보다 낮은 기업 • 부담하는 기능 및 위험에 비해 이익수준이 명백히 낮은 기업 •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특수관계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 특수관계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동기자료(이전가격 보고서)를 준비하지 않은 기업 • 면제 및 감면 기간 종료 후 급격히 이익이 감소하는 기업 • 매출액 및 투자규모는 늘어나면서 이익은 늘지 않거나, 감소하는 기업 • 기타 명백하게 독립기업원칙을 위배하는 기업 * Circular 66 에는 우선조사대상은 명시되지 아니함

  18. 한국 모기업의 주도적 대응 • TP 조사 대상에 오르지 않도록 사전 예방 할 것 • TP 관련 자료 작성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신고 기일에 신고할 것 • 대기업들은 APA 신청을 적극 고려 할 것 • 조사대상에 선정되면 최대한 성실히 조사에 협력할 것

  19. 2. Form GCN-01/QLT • 2. Form GCN-01/QLT (Appendix 1 of Circular 66) •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20. 비교분석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작성, 비치 하고, 세무서 제출 요구 시 30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30일 연장 가능) • 일반정보 • 특수관계자 현황 및 관계 • 그룹 이전가격 정책 및 관리상황 • 회계정책, 내부통제, 사업전략 및 계획 등 • 조직 및 기능 분석에 관한 내용 • 거래정보 • 거래 유형 분석 : 주문, 결제, 배송 절차 등 • 제품 특성 분석, 단위당 원가 분석, 생산량, 판매량 등 • 계약 실행, 서명, 협상, 승인 절차에 관한 서류 • 거래 당시 시장 및 경제 상황 분석 자료(외한, 정부정책 등) • 거래가격 결정 방법에 관한 정보 • 가격 결정 정책 및 절차, 내부 통제 • 정상 가격 산출 방법 선정의 근거(차이조정, 정상가격 범위, 비교대상 선정 등) • 기타 관련 서류 일체 • 모든 자료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모두 베트남어로 번역하여야 함.

  21. APA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 • 일방적 사전승인과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쌍방사전승인 • 상호합의 절차에 의한 쌍방 사전 승인은 한국 모기업이 한국 국세청에 신고하고, 한국 국세청에서 상대국 세무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함 • 상호 합의 절차에 의한 사전승인의 처리 시한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년 • 베트남의 이전가격 관련 규정에는 아직까지 APA 제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아니함 • 2010년 9월 30일 서울에서 가진 한국 국세청장과 베트남 국세청장의 제8차 한,베 국세청장 회의에서 베트남 측이 제안한 “한국의 이전가격 및 APA 세무행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나, 이전가격 세무조사로 인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임 • 중국의 경우 2005년 일본 도시바사와 최초로 쌍방 사전승인이 이루어졌고, 2007년 4월 미국 월마트사 (1년 반 소요), 동년 11월 한국 삼성전자(2년 소요)와 각각 체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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