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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 고령화의 영향과 대책 보건복지부 장관 진 수 희

저출산 · 고령화의 영향과 대책 보건복지부 장관 진 수 희. 목 차. 저출산 고령화 진단 저출산 고령화의 파급 영향 제 1 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제 2 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재원 및 각 부처 역할. 저출산 고령화 진단 State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과거의 인구정책 : 산아제한 정책. 저 출 산. 산아제한정책 인구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막기 위하여 출생아수를 조절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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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 고령화의 영향과 대책 보건복지부 장관 진 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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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대책 보건복지부 장관 진 수 희

  2. 차 저출산 고령화 진단 저출산 고령화의 파급 영향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재원 및 각 부처 역할

  3. 저출산 고령화 진단 State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4. 과거의 인구정책 : 산아제한 정책 저 출 산 산아제한정책 인구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막기 위하여 출생아수를 조절하는 정책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 잘키운딸하나열아들 안 부럽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둘도 많다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5. 4.53 합계출산율 (명) 3.47 2.83 1.67 1.65 1.60 1.47 1.25 1.30 1.17 1.19 1.19 1.16 1.13 1.15 1.08 출생아수 (만명) 101 88 87 72 66 66 64 56 50 49 48 44 45 49 47 44 '06 '70 '75 '80 '85 '90 '95 '00 '01 '02 '03 '04 '05 '07 '09 '08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의 결과 저 출 산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6.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 저 출 산 185위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1.22 184위 : 한국 (1.24) * 한국 자체집계는 1.15 186위 : 홍콩 1.01 자료 : 세계 인구현황보고서 2009 (UN 인구기금)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7. 노인인구 (만명) 노인인구 비율(%) 65세 이상 인구 65세이상 인구비율 1,615 1,800 40.0 1,504 75세이상인구비율 1,600 35.0 38.2% 1,400 1,181 35.5% 30.0 32.5% 1,200 25.0 28.4% 1,000 770 24.3% 20.0 22.3% 800 535 19.9% 15.0 519 19.4% 600 15.6% 16.4% 10.0 12.9% 13.0% 400 11.0% 10.7% 9.6% 5.0 7.7% 200 6.5% 5.3% 4.1% 0.0 0 3.9% ’09 ’10 ’15 ’20 ’25 ’30 ’35 ’40 ’45 ’50 고 령 화 ’10년 노인인구비율은 총인구의 11%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인구 지속 증가 특히, 노인인구 중 75세이상 노인비중 증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8. ’50년에는 노인인구비율 38.2%로 세계최고수준 전망 고 령 화 (%) 한국(38.2%) 40 30 20 10 0 일본(37.7%) 일본 (23.1%) 프랑스 (25.9%) 미국(21.0%)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2009 한국(11%) ’20 ’30 ’40 ‘10 ’5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9.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오해들 한나 요즘에도 인구가 많아서 실업난과 주택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인구가 줄어들면 삶의 질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현진 맞아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해왔다고 하지만 실제로 출산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출산률 제고정책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0.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고령인구의 절대적 증가가 아니라 고령인구의 상대적 증가가 문제 저출산고령화의 본질은 인구가 감소한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인구구조가 점차 고령화된다는 것에 있다! 438 9.1% (’05) 1,035 20.8% (’26) 1,579만명 38.2% (’50) 4,814 (’05) 4,934 (’18) 4,863 (’30) 4,234만명 (’50) 프랑스는 출산장려정책을 시행(1970)한지 38년이 지나서야 출산률2.0(2008) 수준을 달성! 출산장려는 오랜 시간동안 공을 들여야 하는 정책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1. 저출산의 주요 원인 Reasons for Low Fertility

  12. 자녀 양육 및 교육비용 과다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내 육아 지원망 약화 청년 실업률 증가, 취업연령 상승 가정 형성·출산 소극적 결혼 연기 출산 감소·기피 미혼여성의 결혼에 대한 소극적 태도 증가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부담 전통적 자녀관 약화 출산여성을 기피하는 조직문화

  13. 청년실업으로 인한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 원인 1 청년층 실업률 추이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0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4. 초혼연령 증가로 출산력 저하 원인 2 초혼연령 증가 추이 32 * 자료: 통계청, 혼인통계 (‘0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5. 일-가정 양립곤란으로 출산 포기 원인 2 한 · 미 · 독 가사노동시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09)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200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6. 높은 양육부담 원인 3 소득계층별 출산중단사유 소득계층별 출산자녀수 기혼여성 4,000명 대상 조사 • 소득계층은 전국가구평균소득 기준, 빈곤층: 60%미만, 서민층: 60~100%, 중산층: 100~140%, 고소득층: 140%이상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7.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선호 저하 원인 4 “자녀를 반드시 가지고 싶다” “결혼하겠다”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혼출산동향조사(‘05,‘09), 20-39세 미혼남녀 대상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8. 저출산·고령화의 파급영향 Expected Influences on Korea

  19.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우려 인구감소 생산가능인구 '16년 3,619만명 정점,'17년부터 감소시작 총인구 '18년 4,934만명 정점, '19년부터 감소시작 총인구 2019 2017 생산가능인구 (15~64세) 노인인구 (65세이상) 출산율 가정 :2010년 1.15, 2020년 1.20, 2030년 1.28, 2050년 1.28 <통계청. ‘06 장래인구추계>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 성장 잠재력 약화 및 중위연령 상승 활력 저하 중위연령 (‘06 통계청) 잠재성장율 (’07 KDI) (세) 58 56.7 53.4 55 49 50 47 중위연령 43.8 38 40 35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1. ’20년 ’50년 ’05년 노인 부양비 및 총부양율 증가 부양 부담 노인 부양비 (‘06 통계청) 총 부양율(‘06 통계청) 88.8% 37.2% 2010년 7.9명 4.6명 1.4명 65세 이상 15∼ 64세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2. 수요 및 공급 감소로 재정수지 악화 재정 악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국회예산정책처,’09.9) 2020년 우리경제의 모습(2008년 대비) 총수요 민간소비 1.2% 감소, 설비투자 2.0% 하락 실질국내총생산 0.9%하락 총공급 노동공급량 1.6% 감소, 자본축적 0.6% 하락 총공급수준 1.2% 감소 재정 총지출 37% 증가, 총세입 15% 증가 재정수지 총 35조원 악화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3.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1st Basic Plan On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24. 3.0 10 8 2.5 6 인구자질 향상정책으로 전환 (1.58명, ’96) 2.0 4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05) 1.5 2 무료 피임사업 중단 (1.58명, ’89) 합계출산율 (1.08명, ’05) 1.0 ’80 ’85 ’90 ’95 ’00 ’05 인구정책경과 출산억제책에서 출산장려책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05.5.18) 보건복지부 내「저출산·고령사회 정책본부」설치(’05.11) 제1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 발표(‘06.0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5.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 ‘06~’10 • 다양한 보육지원으로 양육부담 경감 • 영유아보육비지원률 상승 (’05년 21.9% →’10년 42%) • 산전후 휴가 법제화 및 육아휴직 법제화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08) • 「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출범(‘09. 6. 9) • -전국 총 5,877개 단체(6만5천여명) 참여 • 기초노령 연금제도 시행 (’08.1) • -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수혜율: ’07년 35.5% → ’09년 82.5% •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08.7)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10년(8월 기준) 5.8%(65세 이상 전체노인 기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6. 제1차 기본계획의 한계 ‘06~’10 맞벌이가구, 베이비붐 고려가 부족 → 국민체감도 저조 ☞ 유자녀 기혼여성 정책 인지율/경험율(보사연, ’09) : 보육·교육비 지원 (84.2%/19.7%), 다자녀 주택특별공급(47.6%/1.4%), 산모도우미 지원(43.2%/4.3%) 국가지원 확대에도 불구, 환경조성이 아직은 미흡 ☞ 일 가정 양립 관련 기업환경 개선 미흡 ☞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로 조기퇴직 관행이 여전 저출산·고령화의 사회전반 영향에도 불구, 정책은 특정 영역 집중 ☞ 보육지원(저출산), 기초노령연금,요양보호(고령화) 등 ☞ 교육·주택 등 효과성이큰 부문의제도 개선 미흡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7. 제2차 기본계획 주요내용 2nd basic plan

  28. 제2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1~’1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9.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 구축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정책목표 •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제1차 (‘06~’10) •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구축 •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제2차 (‘11~’15) • OECD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 고령사회 성공적 적응 제3차 (‘16~’3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0. 제1차 계획과 제2차 계획의 비교 ’11~’15 2차 계획 1차 계획 저출산 (주요대상) 저소득 가정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 (정책영역) 보육지원 중심일·가정 양립 등 종합적 접근 고령화 (주요대상) 65세 이상 저소득노인50세 이상 베이비붐 세대노인세대 (정책영역) 소득보장, 요양보호소득 ·건강 ·주거 등 전반적 사회시스템 공통 (추진방식) 정부 주도범사회적 정책공조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1. 제2차 기본계획 저출산분야 과제현황 ’11~’1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2. 주요 핵심과제 저출산 육아휴직제도 개선 : 정률제 도입 - 통상임금의 40%(최소 50만원-최고100만원) 수준으로 육아휴직 급여 확대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저축 후 육아기에 사용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저축휴가제신설 • 보육·교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 소득하위 70%까지 • 만 0~4세아: ’10년 소득하위 50%이하→’11년 70%이하 • 맞벌이가구 소득산정 기준완화 • : 낮은소득25%차감→부부합산 25%차감 • 영아 종일돌봄 지원 확대 : ’10년 소득하위 50%→’11년 7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3. 제2차 기본계획 고령화분야 구조 ’11~’1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4. 주요 핵심과제 고령화 • 시니어 창업지원 • - 대상 : 40세~60세의 근무경력 10년이상 퇴직(예정)자 • 내용 : 현장학습, 가상창업체험 등의 교육 실시 • 시니어 비즈니스 플라자 지정운영 • 퇴직연금 활성화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합산 소득공제 (300만원→400만원) • - 퇴직급여충당금 사내유보 손비인정 폐지 (現 30%)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사외적립비율 상향 (60%→100%)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단계적 확대 및 안전기준 마련 - 보금자리주택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총 세대수의 5%(비수도권3%) -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 추진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5. 제2차 기본계획 성장동력분야 구조 ’11~’1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6. 교육 및 홍보강화를 통한 인식개선 추진기반 • 인구의 날(7월 11일) 제정 추진 • 학교교육과 다양한 사회교육을 통해 생애주기별 교육·홍보 • “출산 · 가족 가치 및 활력 있는 노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 ☞ 공익광고, 다큐멘터리, 연예 · 정보 프로그램 활용 인식 개선 도모 • ☞ 방송, 일간지 등 매체와 연중 공동 켐페인 전개 •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를 범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 • ☞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동본부 법정화 추진 • 정부 홍보수단 통합적 활용 및 정부-민간 협력 강화 • 중앙·지자체간 정책연계 강화 (지자체 대상 저출산 시책 컨설팅 기능 강화) • 정책 성과평가제도 확립 및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7. 총 투자규모 75.8조원 재원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 제2차 계획기간(’11~’15)중 총 투자 규모는 약 75.8조원 • ☞ 제1차 계획의 실제 투자규모 42.2조원 대비 79% 증가 • 분야별로 저출산39.7조원, 고령화 28.3조원, 성장동력 7.8조원 투자 • 제2차 기본계획 소요재원은 매년도 예산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반영 분 야 별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8.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기업과 시민사회의 공조가 절실 성공조건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 의식 확산 부모 모두가 동일한 양육 주체라는 인식을 강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남성의 육아참여 및 가사분담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출산과 양육을 우리 사회의 축복, 행복으로 인식 임산부를 배려하는 근무관행 조성 (보직관리,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등) <Action Plan>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일-가정 양립 일상화를 위한 필수조건)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 활성화 등 사회운동 확산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9. 저출산고령화는정부와 국민 모두의 역량을 동원하여 해결하여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선진한국, 일류한국으로의 도약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펼쳐나가느냐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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