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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관련 일본 세관에서의 통관대책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Bible, Genesis 1). 지식재산권 관련 일본 세관에서의 통관대책. ?. 2007 年 5 月 30( 수) 韓国特許庁 ( KIPO) 조 재신 jjsin640@yahoo.co.jp.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Bible, Genesis 1). 目 次. I . 모방품 및 해적판 최근 동향(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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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관련 일본 세관에서의 통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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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Bible, Genesis 1) 지식재산권 관련 일본 세관에서의 통관대책 ? 2007年5月30(수) 韓国特許庁(KIPO) 조 재신 jjsin640@yahoo.co.jp

  2.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Bible, Genesis 1) 目 次 I.모방품 및 해적판 최근 동향(일본) II. 일본정부의 강력한 지재권 보호 정책 III. 지재권 관련 일본세관 통관시 알아야 할 규정 IV. 지재권 관련 한국의 세관 통관 규정 V. 지재권 관련 침해시 대응 중점실무 및 세관 통관

  3. I. 모방품 및 해적판 최근 동향 • 최근 모방품 및 해적품의 유통구조의 특징 • 2. 일본세관의 지재권 침해 물품 수입 금지건수추이 • 3. 일본 세관 국가별 수입 금지 건수

  4. 1. 최근 모방품 및 해적품의 유통구조의 특징 • 모방품의 질 향상  진짜와 구별 난해, 적발 곤란 • 모방 행위 수법의 교묘화, 법률의 틈새 이용  권리침해 증가 • 유통 경로의 다국적화, 모방 내용의 다양화 세관에서 검거 곤란 • 매장에 비해 인터넷 판매거래 증가  적발곤란

  5. 2. 일본세관의 지재권 침해 물품 수입 금지건수추이 권리별 商標権 19363件 著作権  198件  特許権   26件  意匠権   54件 국가별 中国 9440件 韓国   8720件 필리핀445件 홍콩424件 (자료:일본 財務省) • 일본세관에 의한 단속의 강화: • 지식재산권침해 물품의 국경선에서의 단속실적은 최근 급속히 증가 추세

  6. 기타 1.1% 중국 48.2% 타이 1.8% 홍콩 2.2% 한국 44.5% 필리핀 2.3% 3. 일본 세관 국가별 수입 금지 건수 중국, 한국에서의 유입이 9할 이상 (2006년 기준) * 수입 금지건수 중국 : 9,440건 (구성비48.2%) 한국 : 8,720건 (44.5%) 필리핀 : 445건 (2.3%) * 2005년 대비: 중국 50% 증가, 한국 44% 증가

  7. II. 일본정부의 강력한 지재권 보호 정책 1. 일본의 지재권 강화정책 2. 일본의 지재권 관련 처벌 규정 3. 일본의 지재권 대외 정책 4. 일본 정부의 최근 국내외 지재권 대응책

  8. 1. 일본의 지재권 강화정책

  9. 1. 일본의 지재권 강화정책 1. 외국 시장대책 강화 2. 세관에서의 단속 강화 3. 국내에서의 단속 강화 4. 민관 연계 강화  <중점 대책> (1) 모방품·해적판확산 방지 조약의 조기실현 (2) 개인수입 등의 단속 강화 (3) 인터넷 경매상의 모방품·해적판 거래 방지

  10. 2. 일본의 지재권 관련 처벌 규정

  11. 2-1. 한국의 지재권 관련 처벌 규정 0 지재권 침해죄 처벌 (親告罪, 특허법 第225項) -지식재산권, 전용실시권 침해죄: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 부정경쟁 방지법: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침해 행위: 가짜상품제조, 판매, 수입, 수출, 유통 행위 등 0 허위 표시죄(특허법 第227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표시 행위: 특허를 받지 않은 물품, 특허 출원중이 아닌 물품, 특허를 받지 않고 있는 방법이나 특허 출원중이 아닌 방법에 의해 생산한 물품,또는 그 물품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또는 특허출원 표시를 한다든가, 이것과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12. 虚偽表示-例 実用新案을 “特許”로 허위 광고 特許証(実用新案10022) (1973.08.06)

  13. 3. 일본의 지재권 대외 정책 日本 APEC ①미・EU와 연대  WTO/TRIPs  OECD, G8 조약 미국 EU ②민관 협동 <일본정부> 経済産業省、特許庁、 財務省、文化庁、 農林水産省、外務省、JETRO : (총7개 기관) <중국정부에 요청사항> O상품의 형태모방 행위의 금지, O침해 벌금의 고액화 O유사 상표의 부정사용 형사죄 (현재는 동일상표만 형사죄) O중국 전리법에 있어서 「세계공지공용」의 채용 등을 요청 ○합동미션파견 ○능력구축지원  ・집행강화  ・제도정비 <日本産業界> 혼다, 캐논, 松下, 기린, 농약공업회, 国際知的財産保護포럼、콘텐츠海外流通促進機構

  14. 4. 일본 정부의 최근 국내외 지재권 대응책 (국내)모방품,해적판 대책 「정부종합창구」 설치 O 「정부종합 창구」: - 정부가 일원적으로 상담 접수 관계 부처 제휴 회답. - 접수일로부터 원칙 10일 이내에 회답, 「친절, 신속, 적절」인 창구 업무 * 상담 실적: 2007. 2월말 현재(문의 건수:549건, 회답 요청건:256건) (경제산업성 모방품 대책실)(04.8설치) (해외) 모방품 개별상담 대응 ·해외 모방품 피해 대응 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은지 모르는 경우도 많음. · JPO JETRO해외사무소에 위탁, 모방피해에 관한 개별 상담대응 (JETRO 북경: 월200건 이상의 개별 기업의 상담)

  15. (해외) 법률사무소, 조사회사 등의 소개 ·해외에서, 지적 재산권 행사(고발 및 소송 제기 등 )시, 현지의 어느 법률 사무소나 조사회사를 사용하면 좋은 것인지 모름 ·JETRO현지 사무소에서, 일본어가 통하는 법률 사무소 등 소개 ·관계 행정 기관에 단속 요청, 필요에 따라 현지 단속기관 소개 면담신청 등 실시 (해외, 국내) 국가의 지재권 인재육성지원 ○ 일본 국내 뿐 아니라 지재권 후진국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교육 모방품 피해 다발생 국가에서 권리행사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현지의 세관, 경찰 등의 관계 기관의 인재육성을 지원. * 지금까지, 아시아를 중심으로 12 개국(147명)의 단속기관 직원을 일본에 초빙 연수 실시.

  16. 경찰, 세관 등과의 연대 ○ 지재권 침해 사건에 관한 경찰이나 세관으로부터의 조사요청 대응 (05년:848건). 소비자에 대한 모방품 주지 캠페인 ○ 모방품 구입은 범죄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주지 ( 모방품·해적판 박멸 캠페인 실시)

  17. III. 지재권 관련 일본세관 통관시 알아야 할 규정 1. 일본 개정 관세법 주요내용 2. 일본 관세법 (지재권 분야: 제69조)

  18. 1. 일본 개정 관세법 주요내용 1. 특허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국경선 단속 (2003.4.) - 특허권 등(실용신안, 의장, 상표) 침해 물품 수입 금지신청 제도의 대상 - 특허청에의 의견 조회 제도 도입 - 식물신품종 육성자권을 침해 물품 수입금지품에 추가 * 특허권 수입금지실적 : 80건, 11만점(2004) 2. 수입자명 등의 통지 (2004.4.) 수입 인정절차 시, 권리자와 수입자 쌍방에 각각의 상대방의 명칭 등을 통지, 수출자의 명칭 등 및 세관에 제출된 서류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생산자의 명칭 등을 권리자에게 통지 제도 도입 3. 샘플 분해 제도 (2005.4.) 수입 인정절차 시, 일정한 요건 아래,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세관이 해당물품 견본(샘플)을 권리자에게 제공하고, 검사시킬 수 있는 제도가 도입

  19. 4. 부정경쟁 방지법과 국경선조치의 링크 (2006.3.) 부정경쟁 방지법: 수입이 규제되어 있는 주지저명상표와 혼동을 야기하는 상품, 형태모방품의 수입 금지품으로 추가, 경제산업성에의 의견 조회 제도 도입 5. 전문가 의견 청취 제도도입 (2006.3) 수임금지 인정절차 시,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전문위원 제도(임의규정), (지적재산침해 물품의 수출 단속 제도 등을 도입). 6. 식물신품종 육성자권에 관한 의견 조회 제도 (2005.4.) 육성자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의 인정절차에 있어서의 농림수산성에의 의견 조회 제도가 도입 7. 변리사 세관 대리(2007.1.1.) 비용 등 절약, 기술적 문제 해결 수출입 금지품이라고 의심되는품목에 대해서 세관에서실시하는 절차의 사무에 대해서, 변리사가 대리할 수 있도록 변리사법 시행령 제1조에 규정

  20. 2. 일본 관세법 (지재권 분야: 제69조) • 제69조의1~제69조의10: 수출해서는 안 되는 화물 • 제69조의11~제69조의20: 수입해서는 안 되는 화물 (수입해서는 안 되는 화물) 제69조의11 다음 각 호의 화물은, 수입해서는 안 된다. 제1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 대마,…………. (제2~8호 생략) 제9호 특허권 등(실용신안, 의장, 상표), 저작권, 저작인접권, 회로배치이용권 또는 육성자권을 침해하는 물품 제10호 부정경쟁 방지법(주지저명 상표관련)에 관련된 물품 ② 세관장은, 상기 화물이 수입되는 경우 몰수 폐기하고, 또는 해당화물을 수입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 화물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21. 2. 일본 관세법 (지재권 분야: 제69조) (수입해서는 안 되는 화물에 관계되는 인정절차) 제69조의12세관장은, 해당화물이 상기 화물의 해당여부를 인정하기 위한 수속(인정절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세관장은, 해당화물에 관련되는 특허권자 등 및 해당화물을 수입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화물에 대해서 인정절차를 하는 취지 등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취지를 통지 해야 하다. ② 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화물에 관계되는 특허권자 등에 대하여는 해당화물을 수입하려고 하는 자 및 해당화물의 새로운 고안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해당화물을 수입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특허권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서로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④ 세관장은, 인정절차를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 장에 정하는 것에 따라 수입되려고 하는 화물에 대해서 전조 제2항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수입해서는 안되는 화물에 관계되는 청구 수속 등) 제69조의13특허권자 등은 자기의 특허권 또는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화물에 대해, 세관장에게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고, 해당화물에 대해서 인정절차를 받아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청구가 있을 경우, 침해의 사실을 소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청구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22. 2. 일본 관세법 (지재권 분야: 제69조) (수입 금지청구에 있어서의 전문위원에의 의견 조회) 제69조의14세관장은, 청구가 있을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적재산권에 관해 학식경험을 소유하는 자, 해당전문위원에 대하여, 침해의 사실을 소명할 만 하다고 인정을 받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공탁 관련) 제69조의14 세관장은, 인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화물이 수입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손해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제기를 한 사람에 대해, 기한을 정하여, 상당으로 인정하는 액수의 금전을 그 지정하는 공탁소에 공탁해야 할 취지를 명할 수가 있다. ② 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공탁 된 금전액이 동 항에 규정하는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는데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액수의 금전을 공탁해야 할 취지를 명할 수가 있다. ③ 공탁하는 금전은, 국채, 지방채 그 외의 유가증권으로 대신할 수가 있다.

  23. 2. 일본 관세법 (지재권 분야: 제69조) (신청자에 의한 의심화물에 관계되는 견본의 검사) 제69조의16 (수입해서는 안 되는 화물에 관계되는 청구 수속 등)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수리된 특허권자 의심화물에 대해서, 그 견본의 검사를 하는 것을 승인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자가 견본의 검사를 하는 것을 승인할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신청자 및 해당견본에 관련되는 의심화물을 수입하려고 하는 자에게 통지 해야 하다. (수입해서는 안 되는 화물에 관계되는 의견을 듣는 것의 요구 등) 제69조의17 인정절차가 행해졌을 때는, 해당화물에 관계되는 특허권자 등 또는 수입자는, 해당 인정절차에 관련되는 화물이 해당 특허권자 등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을 침해하는 화물에 해당할 것인가 아닌가에 관한 기술적 범위 등에 있어서 특허청장관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었을 때는, 특허청장관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한다. 단, 수입해서는 안 되는 화물임이 명확하여 특허청장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허청장관은, 세관장으로부터 의견이 요청되었을 때는, 30일 이내에 서면에 의해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24. 2. 일본 관세법 (지재권 분야: 제69조) (식물 육성자권) 제69조의18수입해서는 안 되는 화물에 관계되는 인정절차에 있어서의 농림수산장관 등에의 의견의 요구) (수입해서는 안 되는 화물에 관계되는 인정절차에 있어서의 전문위원에의 의견의 요구) 제69조의19세관장은, 수입해서는 안 되는 화물의 해당여부에 관한 인정절차에 있어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적재산권에 관해 학식경험을 소유하는 자, 해당전문위원에 대하여, 참고하기 위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수입해서는 안 되는 화물에 관계되는 인정절차에 대한 중지 요구 등) 제69조의20 특허권자 청구에 관련되는 화물에 대해서 인정절차가 행하여 졌을 때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화물을 수입하려고 하는 자는, 세관장에 대하여, 해당 인정절차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인정절차를 취소하는 것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해당 인정절차와 관련되는 제기를 한 제기 특허권자 등에 대해, 그 취지를 통지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요구를 한 사람에 대해, 기한을 정하고, 해당 인정절차와 관련되는 화물이 수입되는 것으로 해당 제기 특허권자 등이 입을 우려가 있는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서 상당으로 인정하는 액수의 금전을 그 지정하는 공탁소에 공탁 해야 할 취지를 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25. IV. 지재권 관련 한국의 세관 통관 규정 • 한일 수출입 지재권 관련 규정 대비 • 2. 지재권 관련 관세법 • * 상표・저작권침해 물품 통관보류 절차 흐름 • 3. 지재권 관련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 * 불공정무역 행위조사 절차 흐름

  26. 한국 일본 관세법(제231조, 제235조) 관세법 (제69조)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 구제에관한법률(제4조) 1. 한일 수출입 지재권 관련 규정 대비

  27. 2. 지재권 관련 관세법 제231조 (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세관장은 상표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이를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당해 권리의 보유자에게 유치사실을 통보한 후 권리보유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품의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40조 (통관이 보류된 물품의 통관허용요청) ③ 상표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통관허용요청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통관허용여부를 통관허용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한다. 제235조 (지적재산권 보호)①「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③상표권신고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수출입신고된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상표권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당해 물품의 통관의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⑤상표권자의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를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을 요청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⑦~⑧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이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28. 상표・저작권침해 물품 통관보류 절차 흐름 提訴 権利者 法院 10日以内法院提訴事実立証 法院仮処分決定事実通報 (부득이한 사유로 제소를 못한 경우 10日間延長可能) 10日以内 通関保留要請 (担保提供) 침해우려통보 通報 侵害資料提出 輸出入申告受理 侵害認定時10日間 通関保留措置 15日以内 通関許容可否決定 (関係機関協議) 税関 輸出入 申告 担保解除 침해우려통보 通報 通関許容要請 (担保提供 또는 権利者의 同意) 疎明資料提出 (10日以内) 輸出入者

  29. 3. 지재권 관련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 제4조 (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무역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또는 지리적 표시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물품 등("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에 관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 가.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 나.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 • 제5조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및 조사개시결정)①누구든지 불공정무역행위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신청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0. 3. 지재권 관련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6조 (직권조사)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가 있어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잠정조치) ①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였거나 무역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중인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하여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하여 잠정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잠정조치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행위자에게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담보제공)①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자는 무역위원회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판정 및 통지 등) ①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완료하여 판정하여야 하며, 조사개시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의 범위에서 판정의 시한을 정하여야 한다.

  31. 3. 지재권 관련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10조 (시정조치) ①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 등의 수출·수입·판매·제조행위의 중지, 당해 물품 등의 반입배제 및 폐기처분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 (과징금) ①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는 때에는 거래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거래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 (이의신청) ①무역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2. 불공정무역 행위조사 절차 흐름 知財権侵害 輸出入秩序違反 조사 신청 調査 審議 •判定 (1개월 이내) 制裁措置 (是正措置/課徴金) 調査開始 決定 30日 (1년 이내) 原産地 表示違反 수입자 등의 요청 暫定措置 制裁措置建議 〔貿易委員会〕 制裁措置(是正措置・課徴金) 〔産業資源部長官〕 産業資源部長官 의견 청취(강행규정)

  33. V. 지재권 관련 침해시 대응 중점실무및 세관 통관 1. 지재권 침해시 통관 및 대응전략 수립 2. 지재권 침해 분쟁시 소송 및 심판 3. 행정적 대책

  34. 1. 지재권 침해시 통관 및 대응전략 수립 (1) 초기대응 (1)침해 認知 (2)대리인선임 (2) 경고 ◎ 발송 명의 : 직접/ 법률사무소 ◎ 경고를 할 것인지 여부: 전략적인 고려 (3) 적절한 절차 및 관할의 선택 ◎ 민사·형사·행정수속: 동시·다르게 진행, 순차·병행 ◎ 가처분·본안소송 ◎ 금지청구와 손해 배상청구의 병합 ◎ 특허심판 ◎ 주소지·침해지·고등 법원소재지 ◎ cost performance

  35. (4) 증거의 수집 ◎ (갑)호의 확보 ◎ 입증 방법의 연구 : 추정 규정, 검증·감정 방법 ◎ 증거보전 수속 (5) 권리의 재확인 ◎ 특허청구 범위의 재검토 : 대응 외국특허, 오역 ◎ 무효심판·別訴 등 반대공격에의 대응 준비 ◎ 정정의 필요와 불필요 및 정정후의 침해의 가부 (6) 절차 진행면에서의 전략 ◎ 침해소송과 심판청구와의 상호 관계 ◎ 1소송 다특허 v. 1소송 1특허 (7) 피고측의 전략 ◎ 주장 사유 : 무효·비침해·정당한 사용 ◎ 절차의 선택 : 항변·심판·반소·별소송

  36. 2. 지재권 침해 분쟁시 소송 및 심판 * 特許無効審判 • * 権利範囲確認審判 (積極、消極) • * 訂正審判… 특허청 * 侵害禁止請求訴訟 • * 損害賠償請求訴訟 • * 仮処分申請… 법원

  37. 특허청구범위 해석-例 1. A+B 2. A+B+C 3. A+B+C+D <특허청구범위> 1. A+B+C+D <상세한 설명> (実施例発明) <侵害例> (제3자 실시) 侵害1 (X) 侵害2 (0) A+B+C+D+E A+B+C+E (침해) (비침해)

  38. 3.행정적 대책(貿易委員会) •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무역 위원회에 의한 조치 (불공정 무역 행위의 조사 및 산업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①불공정 행위:지적 재산 침해 물품의 수출입, 국내 판매, 제조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 • ②신고 수속   - 직권조사 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하를 결정 ◎ 보호 대상의 권리 - 특허권·실용 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저작 인접권·프로그램 저작권· 반도체집적 회로의 배치 설계권 - 지리적 표시·영업 비밀

  39. 3.행정적 대책(貿易委員会) ③구제조치(제재 수단) -잠정조치: 신청 및 담보의 제공 필요 - 시정 조치 명령: 수출입·판매·제조 행위의 중지, 반입 배제·폐기,정정광고  - 과태료: 거래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 또는 5억원 이하 * 벌칙: 잠정조치·시정(是正) 조치를 위반한 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이의제기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60일 이내 결정(30일 이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⑤불복 수속  - 행정법원에 소제기 ⇒ 고등 법원 ⇒ 대법원에 상고 ◎무역 위원회의 조사 - 위원: 9명이내 (기업이나 무역·지식재산권실무자, 학자, 법률가, 공무원) - 조사: 무역 조사실 수출입조사과 - 판정 기한: 조사개시의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

  40. 3.행정적 대책(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 조정 신청의 대상 • - 특허권 등에 관련된 분쟁 • (특허권 등의 무효, 취소,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판단만을 요구하는 사항 제외) • - 신청자 : 권리자, 실시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 실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 장점 • - 재판이나 심판보다 신청절차 간단 (3개월이내) (개인, 중소기업 이용 용이) • - 신청 비용무료(단, 변리사 선임 비용은 당사자부담) • - 비공개 : 영업 비밀보호 • -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소송(조정 성립: 민법상 화해 계약 성립) • 위원의 구성 • - 특허청의 3급 이상의 공무원,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변리사, 교수, •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자 등 15명 이상 20명 이하 3.행정적 대책(해외 지식재산권보호센터) http://copi.kipo.go.kr

  41. 중점실무 포인트 및 사례 상대방 특허분석 상대방 제품 한국수출여부? 자사보유 특허권 있는 경우 크로스 라이센스 협상 일본세관 통관 보류 한국특허권행사 무역위원회에 조사개시 신청(산자부) 자사보유 특허권 없는 경우 다른 회사의 특허권 구입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상담 (국내/일본) 상대방 특허권 무효화 검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42.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Bible, 마태복음 11) !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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