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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충청지역본부 자원순환처 제도운영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대상업체 교육매뉴얼. 한국환경공단 충청지역본부 자원순환처 제도운영팀. 목 차. 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개요. Ⅱ. 출고 · 수입실적서 제출안내. Ⅲ. 의무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안내. Ⅳ. 재활용부과금 납부 안내. 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개요.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의 개념. 확대. 확대. 생산. 판매. 소비. 폐기. 재활용.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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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대상업체 교육매뉴얼 한국환경공단 충청지역본부 자원순환처 제도운영팀

  2. 목 차 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개요 Ⅱ. 출고·수입실적서 제출안내 Ⅲ. 의무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안내 Ⅳ. 재활용부과금납부 안내

  3. 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개요

  4.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개념 확대 확대 생산 판매 소비 폐기 재활용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생산자의책임 생산 판매 종전

  5. 2. 이행주체별 역할 한국환경공단

  6. 2. 재활용의무대상자 대상품목 의무대상자 대상규모 • 전지류(수은, 산화은, 니켈카드뮴, • 리튬 1차전지,망간전지, • 니켈수소전지)) •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을 • 제조·수입하는 자 • 업종 및 규모 무관 대상품목 의무대상자 대상규모 • 음식료품, 농수축산물, 세제류, •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 부탄가스 제품, 살충살균제를 • 담거나 포장하는 •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 합성수지포장재 • 재활용의무대상 •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 제조·판매·수입업자 • 재활용의무대상 • 포장재를 제조·수입하는 자 • <매출,수입액> • 제조·판매업자 : 전년도 연간 매출액 10억 이상 • 수입업자 : 전년도 연간 수입액 3억 이상 • <출고,수입량> • 금속캔, 종이팩, 합성수지 • :전년도 연간 출고량 4톤이상 제조 또는 1톤이상 수입 • 유리병 • : 전년도 연간출고량 10톤이상 제조 또는 3톤이상 수입 • 발포합성수지(EPS) • : 전년도연간출고량 0.8톤이상 제조 또는 0.3톤이상 수입 제 품 포 장 재

  7. 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업무처리절차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고시(환경부장관) 12월 31일까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의무생산자, 공제조합 → 한국환경공단) 1월말까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 (한국환경공단 → 의무생산자, 공제조합) 2월 중 연 중 재활용의무이행 (의무생산자, 공제조합) 제품,포장재 출고실적 제출 (의무생산자 → 한국환경공단) 4월 15일까지 4월 30일까지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생산자, 공제조합 → 한국환경공단) 6월 30일까지 7월 20일까지 재활용부과금 고지 (재활용의무량 미달성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 재활용부과금 납부 01 02 03 04 05 06 07 08

  8. Ⅱ .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9. 1.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제출대상 • 재활용의무생산자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였더라도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은 공단으로 제출 제출서류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실적서 •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 • 의무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결산보고서 등 출고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기한 매년 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 15일까지

  10. 2. 출고·수입실적 현지조사 대상 및 방법 • 본부별 당해연도 의무생산자 중 15% 이상 표본 선정하여 조사 • 의무대상품 출고량 확인 등 필요시 수시조사 실시 과태료 부과대상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법 제41조 2항2호) •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법 제41조 2항2호) • 장부 미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 2항3호)

  11. Ⅲ.의무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제출 안내

  12. 1. 재활용 의무이행 이행시기 재활용 의무이행 당해연도 1월 ~ 12월 의무이행 방법 자체재활용 재활용 위탁 공제조합가입

  13. 2.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제출대상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의무생산자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한 의무생산자는 제출하지 않음 • 일부 품목 또는 일부 의무량만 가입한 경우 미가입분에 대한 계획서 제출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제출서류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 재활용시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 • 재활용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운반계획(직접 재활용하는 경우) 제출기한 : 1월말까지 미제출시 : 과태료 부과

  14. 발포합성수지 공제조합가입예정 0.760 PET를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 ㈜재활용업체 (ㅇㅇ시 ㅇㅇ군ㅇㅇ면 ㅇㅇ번지 단일재질- 무색 PET병 0.764

  15. 2-1.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 변경계획서 제출 • 승인된 의무이행계획서의 다음 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 재활용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 • 재활용사업자 계획서 승인 승인기한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불승인 시 불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보완 제출

  16. 3.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제출대상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을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한 의무생산자는 제출하지 않음 제출서류 •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 재활용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 •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초과실적을 인정받은 서류(재활용의무이행결과통보서) 제출기한 : 2010. 4. 30.까지 미제출시 : 과태료 부과

  17. 0.760 발포합성수지 150 114 76 100 ㈜리보스 재생원료제조 0.764 76 무색 PET병 153 0.751 150 200 ㈜환경 세척하여재사용 유리병 초과재활용량(뱅킹량)발생

  18. 4. 초과재활용(뱅킹량) 뱅킹량이란? 당해연도의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경우 그 초과량 사용방법 • 당해연도의 초과재활용량(뱅킹량)은 다음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의 재활용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시행령 제28조) • 뱅킹량은 사용하고자 하는 연도에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되는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발생연도 기준 향후 2년간) • ⇒ 초과재활용량의 무제한적인 이월을 방지하기 위함

  19. 5. 재활용실적인정기준 및 실적조사 재활용 실적인정 • 대상자 : 의무생산자(공제조합 포함) , 재활용사업자 • 인정방법 :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기준비용이 설정된 종별 및 재질별로 재활용실적 인정 세무신고자료 (매입장, 매출장) 실적 인정자료 •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실적자료 • 제품·포장재별 재활용방법 및 기준준수방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재생원료 및 재활용제품의 거래·납품자료, 생산·수출실적 등) 재활용의무이행결과통보서

  20. 71 71 무색 PET병 유리병 ㈜환경 141 150 9

  21. 5. 재활용실적인정기준 및 실적조사 인정기준 • 재활용시설에 투입한 의무대상품목의 실중량 • 재활용을 목적으로 수출한 품목의 실중량 • 재사용의 경우 재사용한 품목의 실중량 • 기타 ※ 비대상품, 이물질, 수분 등은 실제 중량에서 제외 이의신청 • 재활용실적에 이의가 있을 때 • 신청기한 : 재활용의무이행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결정 :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서 통지

  22. Ⅳ. 재활용부과금 납부 안내

  23. 부과대상 재활용의무를 미이행한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산정기준 재활용의무 미이행량 × 재활용단위비용 + 가산금액 - 재활용단위비용 : 재활용기준비용 × 재활용비용산정지수 - 가산금액 : 재활용단위비용 × 재활용의무미이행량× 가산율(15~30%) 납부기한 매년 의무이행 다음해 7월 20일까지 또는 고지서 발부일자로부터 20일 1. 재활용부과금 납부안내

  24. ※재활용사업공제조합 현황(11개소)

  25. 2.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재활용부과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합니다. 1.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 및 줄이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회수, 재활용 및 처리 지원 4.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5.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의 징수비용 교부

  26. 이의신청 요령 • 신청기한 :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 부과금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 처리기한 : 부과금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반환청구 요령 • 신청대상 : 기납부한 부과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 • 제출서류 : 부과금 납부영수증 사본, 반환청구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처리기간 : 반환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3. 이의신청 절차 안내 ※ 이의신청은 부과금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27. 김자원 110-111-11111 (주)공단상사 219-64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11번지 0134110600008972040 2009년 6월 25일 30,000원 기신고한 출고실적서류상 중량 산출오류 작성(내용 기재) 2010 7 김자원 [작성예시] [별지 제10호서식]

  28. 110111-1111111 (주)홍길동 110-111-11111 충남 보령시 대천동 김자원 기신고한 출고실적서상 중량 산출을 잘못 산정(내용 기록) 철캔 농협 11111-11-1111 30,000원 2009 8 김동자 [작성예시] [별지 제12호서식] -

  29. 국고금 수납 대리점 방문 수납 • 은행 인터넷뱅킹 공과금납부 서비스 및 • 금융결제원(www.giro.or.kr)인터넷지로 서비스를 통한 납부 • 우체국 납부창구에서 전자납부 번호로 납부 4. 납부방법 안내

  30. 우체국 납부창구 사업자등록번호를 지참하여 우체국 수납창구에 방문하여 수납 ※고지서없이 재활용부과금 납부하는 방법 반드시 기업회원으로 가입 기타 전자납부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서비스- 국세/범칙금→기금 및 기타국고 선택 • 은행 인터넷뱅킹 공과금납부 서비스- 기금/국고→기금/국고납부 선택. 끝.

  31. 1 3 2 ※전자납부번호 확인 방법(www.ep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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