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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강의 재정 . 예산

제 7 강의 재정 . 예산. 교수 오 좌 진. 순 서. 자치재정권 재 무 예산 / 결산 수입과 지출 재산 및 공공시설. 자치재정권.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자주적으로조달하고 관리하는 권리 ” 헌법 117 조 : 지자체는 재산을 관리 지방자치법 제 135 조 : 지자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 의해 지방세 부과 . 징수 ( 사용료 . 수수료 . 분담금 ) 자치재정권의 범위 (1) 조세법률주의 제약 : 지자체 세목개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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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강의 재정 .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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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제7강의재정.예산 교수 오 좌 진

  2. 순 서 • 자치재정권 • 재 무 • 예산/결산 • 수입과 지출 • 재산 및 공공시설

  3. 자치재정권 •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자주적으로조달하고 관리하는 권리” • 헌법 117조: 지자체는 재산을 관리 • 지방자치법 제135조: 지자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 의해 지방세 부과. 징수(사용료.수수료.분담금) • 자치재정권의 범위 (1) 조세법률주의 제약: 지자체 세목개발 불가 (2) 지방채 발행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 지자체의 재정. 채무 규모고려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 내 지방의회 의결 얻어 발행 • 지자체 발전사업: 행안부 승인. 의회의결하여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 (3)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 회계연도별 지자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

  4. 재 무 • 제122조: 건전재정의 운영(수지균형원칙) •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지 마라 • 제123조 국가시책의 구현 • 지자체는 국가시책 달성노력 • 국가시책 달성 경비는 법률로 정함 • 국고 보조율. 지방비부담률 • 제124조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 관리 •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가능(계약체결, 행위) • 지방의회 의결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가능 • 채무의 이행 지체 불가(조례. 의회 의결 필수) • 채권에 관하여 채무면제. 효력변경 불가

  5. 예산/결산 • 제125조 회계연도: 매년1.1~12.31일 • 제126조 회계의 구분 (1) 일반회계 (2) 특별회계: 법률. 조례로 설치 • 제127조 예산편성 및 의결 • 단체장 예산안 편성 의회제출 • 1) 시.도: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의결15일 전) • 2) 시.군: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의결 10일 전) • 제128조 계속비:회계연도 넘어 경비지출(의회의결) • 제129조 예비비: 세입.세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6. 제130조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 • 단체장은 예산변경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 의회의 의결 받음. • 제131조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때 예산집행 (1) 기관. 시설의 유지, 운영 (2) 법령.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 지방의회는 재정부담 수반하는 의결은 미리 단체장의 의견수렴 • 제133조 예산의 이송. 고시 • 지방의회 의장은 예산안 의결되면 3일 이내 단체장에게 이송 • 단체장은 예산안 이송되면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보고

  7. 제134조 결산 • 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지방의회 승인(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 결산 심사결과 위법. 부당사항은 변상, 징계, 시정조치 요구 • 단체장은 결산 승인 받으면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에게 보고. •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경우 없어진 날로 마감하고 결산하여 인수한 지방의회의 승인

  8. 수입과 지출 • 제135조 지방세: 법률의 지방세 부과. 징수 • 제136조 사용료: 공공시설 이용.재산사용료 • 제137조 수수료 • 특정인을 위한 사무수수료 징수 • 국가. 다른 지자체 위임사무 수수료 징수 • 수수료는 지자체 수입 • 제138조 분담금: 재산. 공공시설 설치로 이익을 받으면 분담금 징수 •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사용료.수수료.분담금 징수는 조례제정 •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수수료징수 면한 자 징수금의 5배 이내 과태료. 부정한 시설사용자 50만원 이하 과태료

  9. 재산 및 공공시설 •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 행정목적 달성. 공익상 재산보유, 특정자금 운용 위한 기금설치(조례 제정) • 재산이란 현금. 물건. 권리 • 제143조 재산의 관리와 처분 • 지자체 재산은 법령. 조례위배한 교환, 양여, 대여, 출자 및 지급수단으로 사용불가 • 제144조 공공시설 • 주민의 복지증진 공공시설 설치 • 조례로 제정 • 공공시설은 관계 지자체 동의 받아 구역밖에 설치가능 • 제146조 지방공기업의 설치 운영 • 지자체는 주민의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 수행위한 공기업 설치. 운영

  10. 학생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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