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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인 민간 건설공사 원도급계약의 발주자가 피보험자인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상품안내서「민간 건설공사 대금 지급보증 」. 「 민간 건설공사 대금 지급보증 」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 22 조의 2(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 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민간 건설공사 원도급 계약의 발주자가 피보험자인 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대금을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보험청약 흐름도. ① 민간 건설공사 원도급계약 ( 주계약 ) 체결. 발주자 ( 보험계약자 ). 수급인 ( 피보험자 ). ④공사이행. ⑤ 공사대금 미지급. ② 보험계약 체결. 서울보증보험. ③ 보험증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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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인 민간 건설공사 원도급계약의 발주자가 피보험자인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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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상품안내서「민간 건설공사 대금 지급보증」 「 민간 건설공사 대금 지급보증 」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민간 건설공사 원도급 계약의 발주자가 피보험자인 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대금을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보험청약 흐름도 ① 민간 건설공사 원도급계약(주계약) 체결 발주자 (보험계약자) 수급인 (피보험자) ④공사이행 ⑤ 공사대금 미지급 ② 보험계약 체결 서울보증보험 ③ 보험증권발급 ⑦구상 및 대위 ⑥보험금 청구/보상 보상하는 손해 보험계약자인 민간 건설공사 원도급계약의 발주자가 피보험자인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상품 주요내용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 보험청약서 및 약정서 (우리회사 소정약식),건설공사계약서(사본), 사업자등록증 둥

  2. 기타 안내사항 보험료 환급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채무 또는 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였을 경우 또는 담보 제공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즉, 우리 회사의 보증책임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잔여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환급 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일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보험금 지급 피보험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아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합니다.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상권 행사 우리회사는 보증한 채무자(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였을 경우, 보험금 지급액에 상당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우리 회사가 대위하게 되며, 우리 회사는 채무자(또는 연대보증인)에게 보험금 지급액에 상당하는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보험상담안내 클로버서비스(수신자부담) : 080-022-0031 ~2 음성정보서비스(ARS) : 02-3671-7777 보험분쟁 조정안내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 전화 : 1588-3311 • 인터넷보험범죄신고센터(www.insucop.fss.or.kr) 금융감독원 •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27(우150-7413) • 전화 : 02 – 3771 – 5114 / 소비자보험센터 : 3786 – 8668 한국소비자원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우137-700) • 전화 : 02 – 3640 – 3000 / FAX : 529 – 0408 예금자보호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의 보험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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