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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업무 매뉴얼

조정 업무 매뉴얼. - 조 정 업 무 -. 노사관계학과 / 2008490015 / 송 현 기. 조정사건 처리 흐름도. 조정기간은 조정신청이 있은 다음날부터 기산 종료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 종료 ( 종료일이 토요일이면 토요일 또는 그 이전에 종료하여야 함 ). ○ 관할 확인 후 접수 관할이 아닌 경우 해당 노동위원회로 안내하고 이송 - 관할 위원회의 명칭 또는 주소 기재의 착오 등으로 인해 관할이 잘못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송 이유를 명시하여 관할 위원회로 송부하고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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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업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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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조정 업무 매뉴얼 - 조 정 업 무 - 노사관계학과 / 2008490015 / 송 현 기

  2. 조정사건 처리 흐름도

  3. 조정기간은 조정신청이 있은 다음날부터 기산 • 종료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 종료 • (종료일이 토요일이면 토요일 또는 그 이전에 종료하여야 함)

  4. ○ 관할 확인 후 접수 관할이 아닌 경우 해당 노동위원회로 안내하고 이송 - 관할 위원회의 명칭 또는 주소 기재의 착오 등으로 인해 관할이 잘못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송 이유를 명시하여 관할 위원회로 송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쟁의 조정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관계당사자나 지방노동위원 회 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당해 사건을 처 리하게 할 수 있음

  5. 사업장 분포 및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따른 조정사건의 관장

  6. ○ 당사자에게는 위원회 구성안내 및 사전조사 일정을, 관련 행정관청에 는 사건접수사실을 가능한 접수 당일에 통보. ※ 당사자의 경우 팩스로 공문시행 후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 ※ 통보대상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방노동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 일반사업과 공익사업(필수공익사업 포함)을 구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사전조사 안내공문을 작성하고 지참서류, 사전조사 일시, 조정위원 추 천, 단독조정인, 공익위원 배제<공익사업>, 기피신청, 조정기간연장 등 을 안내. ※ 일반사업(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 공익사업(특별조정위원회) ○ 사전조사 일시는 접수 당일 당사자와 유선상으로 협의하여 정하되, 가 급적 접수 다음날 실시하도록 함.

  7. ○ 조정위원회 구성은 조정위원 추천, 위원의 제척․기피신청, 공익위원 배제, 사건의 특성, 위원의 참석여부 등을 감안하여 구성 ○ 조정회의 일정은 위원회 구성이 확정되면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쟁점사항 파악과 조 정방향 등을 논의하는 회의 일정과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한 회의 일정, 조 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의결하기위한 최종회의 일정 등을 확정하되 최종회의는 조정 기간 만료일 또는 1일전에 개최하도록 함.

  8. ○ 구비서류 확인 (위임장, 노동쟁의 사전조사 제출자료, 기타 사전조사 안내 공문 내용 참조) ○ 노동관계당사자 확인 노동조합 :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기업별노조, 산업․지역․직종별 노동조합)   사용자 :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의 사용자(법인기업인 경우 법인, 개인기업인 경우 사업주) 또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 ○ 사업장 개요 파악

  9. ○ 공익 또는 필수공익사업 여부의 조사 “공익사업”은 일반사업에 비해 ① 조정기간이 길고(15일) ②공익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과정을 거쳐야 하며 “필수공익사업”은 필수유지업무를 유지 하여야 하는 대상임 ○교섭진행사항 확인은 - 임협(단협)유효기간과 유효기간 도과여부, 단협의 자동연장 및 자동갱신조항 존재 여부, 교섭차수별 교섭내용 등 확인 - 통상적 교섭개시일(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월)에 교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교섭회수나 내용이 빈약하여 쟁점사항이 도출되지 아니한 경우, 조정기간을 연장 하거나, 조정신청을 철회한 후 재신청하도록 지도한다. ※ 조정기간연장을 권유할 경우 자동연장조항이 없으면 무협약 상태가 될 수도 있 음에 유의

  10. ○ 미합의(쟁점)사항 확인 요령 - 임협, 단협, 기타 현안사항으로 구분하여『현행, 노조 주장, 사용자 주장』이 상호 비교되도록 조사하여 작성 - 쟁점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쟁점사항을 축소. ○ 조정위원 추천․단독조정인(일반사업), 공익위원 배제(공익․필수공익사업) 여부 확인 - 조합원수가 많지 않거나, 쟁점사항이 소수이고 간단한 사건의 경우 단독조정인 활용 을 안내(가급적 지양) ※ 노동관계당사자 쌍방이 신청 또는 동의할 때 단독조정인 활용 가능  ○ 각종 자료는 부의안 작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노사양측에 가급적 e-mail을 통한 한글 문서파일을 별도로 받도록 함.

  11. ○ 조정신청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사전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항 및 사전조사 이후 교섭 등으로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작성.     -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사업체 개요, 조정신청사항, 쟁점사항(가급적 별지 작성), 조정신청 경위, 기타 참고사항 및 증빙자료 포함 - 쟁점사항은 현행, 노동조합 주장, 사용자 주장, 참고사항 등을 포함하여 노사의 주장사항 대비, 임금인상 등을 표시할 경우 기준임금을 동일하게 하여야 함 ○ 회의 일정이 결정되면 즉시 해당위원회 위원과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회의일정 통보, 위원에게는 조정사건 부의안 첨부. ○ 위원들에게는 e-mail 또는 팩스로, 노동관계당사자에게는 팩스로 각각 송부하고 반드시 유선상으로 수신여부 확인

  12. 1. 회의실 좌석배치 회의실 구조에 따라 장방형(준원탁형)으로 배치 ※ 노사의견 조율 등을 위한 개별면담 장소는 소회의실(위원실)을 활용한다. 2. 비  품 : 의사봉, 명패, 음향기기와 모든 좌석에 마이크 설치 3.회의녹음 준비 4. 회의참석 명부 작성: 회의 시작전에 서명을 받음. 5. 회의진행계획서 작성   조정회의 개요 및 노동관계 당사자의 참석자 명단이 포함된 “회의 진행계획서” 를 작성하여 조정위원에게 배포 ※ 회의진행순서 1) 개회선언(의사봉 3회 타봉) 2)  참석자 확인 및 위원소개 3) 조사관의 조정신청 경위 설명 4) 당사자 의견 청취 5) 조정위원들의 쟁점사항에 대한 질의 6) 정회 후 개별면담을 통한 의견조율 7) 조정위원 논의 및 의결 8) 속개하여 결정사항 통보 및 폐회 선언

  13. ○ 회의개최 1일전 또는 당일에 해당 위원회 위원 및 노동관계당사자에게 회의개최 사 실을 주지시켜 회의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함. ○ 회의개최 이전 노동관계당사자의 경우 참석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대리 참석시 반드시 위임장 지참) 회의진행 계획을 미리 작성 ○ 회의장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회의개시 이전에 회의진행계획을 위원들에게 배포함 과 동시에 특이사항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문이 있을 경우에 충분한 답변 후 회의 를 시작. ○ 조정회의 진행 내용은 회의록 작성과는 별도로 회의진행과정을 녹음하여 보관. ○ 조정의 결정에 관한 최종조정회의 개최시에는 예상되는 여러 경우를 대비하여 조 정안, 조정중지․행정지도 결정문 등에 대한 자료를 미리 준비. ○ 조정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위원 서명)하되, 회의록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사 항에 대해서 의결정족수 충족여부, 위원 결정사항 등을 반드시 기재하고, 또한 특별 조정회의나 중재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호선내용을 기재. ※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 도록 하고 있으나, 의결사항 없이 노사간의 쟁점조율을 위한 회의 등의 경우에는 조정위원 3인 전원의 출석이 아니더라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14. 조정 회의 결과 조치 단계 ○ 위원들이 조정안 제시 등을 결정하고 조정종료를 결정하면 위원들의 서명을 받음. ○ 조정회의 종료시 조정안(서)은 내용전부를, 조정위원회 결정문은 주문만 의장이 낭독함.

  15. 조정 신청의 취하 조정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조정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조정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음 ○ 조정회의에 사전에 불가피한 이유로 출석하지 못함을 통보하고, 조정기간 내에 회의를 다시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당해 조정위원장은 다시 회의일자를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참석토록 통보함. ○ 조정회의에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불출석한 이유를 불문 하고 조정기간 내에 회의를 다시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기간을 연장하도록 권유하고 조정기간 연장 권유에 불응시 그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함. 가) 조정신청자의 상대방의 불출석 (1) 조정신청자의 상대방이 당해 조정사건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한후 정당한 이유없이 조정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서면 자료에 기재된 사항 을 불출석자의 진술로 채택할 수 있음   (2) 조정신청자의 상대방이 당해 조정사건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정 당한 이유없이 조정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론권 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 나) 조정신청자 또는 당사자 쌍방의 불출석     조정신청자 또는 당사자 쌍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불출석한 이유를 불문 하고 당사자간 기간연장에 합의가 없어 조정기간 내에 회의를 다시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 을 경우에는 당해 조정위원장은 당사자가 당해 조정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반려 조치함.

  16. ○ 노사 당사자 및 노동관계행정관서에 조정결과를 통보함.     - 조정안 제시 : 수락 또는 거부 여부를 공문서로 통보 - 조정중지 : 결정문을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 - 행정지도 : 노사 당사자 및 노동행정관서에 그 사유와 다른 해결 방법을 문서로 통보하고 결정문은 회의록에 첨부한다. ※ 조정안 수락거부 또는 조정중지 결정을 노사에게 통보할 때에는 반드시 사후 조정안내문과 사후조정요청서 서식을 첨부하여 발송함.

  17.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다 ( 2000.10.13, 대법 99도 4812 )[요 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의 조정전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라고 볼 것이 아니고,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사회․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 형사상 죄책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조정전치제도' 관련 중노위의 행정지도 후 파업은 불법 아니다 ( 2001.06.26, 대법 2000도2871 ) 노동조합법상의 조정전치제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기와도 관련이 있는데 판례 등의 입장에 있어서 조정절차 준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입장에 대한 의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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