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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난민 판결 10 년. 김종철 ( 변호사 , 서울공익법센터 어필 ) www.apil.or.kr. 2001 년 ~2010 년 총 난민소송 건수와 승소율. * 통계에서 제외됨 : 소취하 또는 소취하 간주 , 그리고 원고사망으로 인한 소송종료 ( 총 3 건 ). (1 심 기준 ). (1 심 기준 ). (1 심 기준 ). (1 심 기준 ). 난민 인정의 법적 성격. 재량 vs 기속. 국적국으로 ‘ 돌아갔을 때 ’ 위해를 ‘ 당할 ’ 공포. ▪ 입증 대상 및 입증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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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난민 판결 10년 김종철 (변호사, 서울공익법센터 어필) www.apil.or.kr
2001년~2010년 총 난민소송 건수와 승소율 * 통계에서 제외됨: 소취하 또는 소취하 간주, 그리고 원고사망으로 인한 소송종료 (총 3건)
난민 인정의 법적 성격 재량 vs 기속
국적국으로 ‘돌아갔을 때’ 위해를 ‘당할’ 공포 ▪ 입증 대상 및 입증 정도 ▪ 현지 체재 중 난민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야 함 ▪ 사인에 의한 박해 ▪ 대안적 국내피신
협약상 5가지 사유에 의한 박해 ▪ 인종 ▪ 민족 ▪ 종교 ▪ 정치적 의견 ▪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 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