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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상품설명서. § 특정금전신탁 개념. 고객 ( 이하 ‘위탁자’라 한다 ) 이 하나대투증권주식회사 ( 이하 ‘수탁자’라 한다 ) 와의 특별한 신임관계를 바탕 으로 금전을 수탁자에게 맡기고 ,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 한 자 ( 이하 ‘수익자’라 한다 ) 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재산인 금전을 운용 · 관리 · 처분 등을 하는 계약입니다. § 특정금전신탁계약서 안내사항. 위탁자는 신탁재산 ( 금전 ) 의 운용방법을 직접 지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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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상품설명서 § 특정금전신탁 개념 고객(이하 ‘위탁자’라 한다)이 하나대투증권주식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와의 특별한 신임관계를 바탕 으로 금전을 수탁자에게 맡기고,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 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재산인 금전을 운용 · 관리 · 처분 등을 하는 계약입니다. § 특정금전신탁계약서 안내사항 • 위탁자는 신탁재산(금전)의 운용방법을 직접 지정합니다. • 위탁자는 본인의 투자목적 · 투자기간 · 투자성향 등을 감안하여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 운용대상 등을 직접 지정하여야 • 하며,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합니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위탁자는 운용방법을 변경 지정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탁자는 수탁자가 정한 소정양식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 지정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방법 변경 및 계약의 해지 제한 등의 특별한 •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운용방법 변경 지정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수탁자는 매분기 1회 이상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 수탁자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수탁자가 정한 소정양식에 따라 위탁자에게 • 서면 또는 전자통신방법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운용내역 수령을 원하지 않아 신탁계약서에 • 그 내용을 명기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운용내역 통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하나대투증권 임·직원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는 본인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하나대투증권 임·직원에게 상담을 • 요청할 수 있으며, 하나대투증권 임·직원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위탁자의 신탁목적 달성을 위해 금융상담 서비스를 • 제공하고 있습니다. • 수탁자는 특정금전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평가금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는 본인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내역 및 신탁재산의 평가금액을 인터넷 등의 전산매체, • 영업점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의 조회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5 - 1
§ 특정금전신탁상품 주요내용 5 - 2
§ 특정금전신탁상품 운용자산 맞춤형신탁 [정기예금+포스코CDS ABCP, 3M] • 신탁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실적배당형 상품이어서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탁자가 CP(ABCP포함)☞채권으로 운용방법을 지정할 경우, 위탁자에게 ‘특정금전신탁 추가약정서’ 설명의무가 추가됩니다. 5 - 3
§ 위탁자(수익자) 위험고지 주요내용 주) ① A2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세분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또는 "-"의 기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②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은 sf(structured finance)를 추가로 표시합니다. 5 - 4
§ 별지 : 투자자 유형별 세부자산배분 비지정형 금전신탁 유의사항 (계약체결 전) • 신탁자산별 투자손실 가능성, 신용등급, 원금보장여부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유형별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합니다. • 신탁자산별 집중 투자 시 분산투자를 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수익률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위탁자는 투자자 유형별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자 유형별 세부자산배분 유형’의 분류기준에 따라 • 운용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자유형이 4등급(저위험,안정추구형)인 위탁자의 경우 색칠한 부문에 한하여 신탁자산 운용이 가능합니다. ② 전문투자자인 위탁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한 경우 ‘별지 : 투자자 유형별 세부자산배분’ 에도 불구하고 전문투자자의 운용지시에 따릅니다. 5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