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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 장 애

지 적 장 애. 과 목 : 장애인 복지론 제 출 일 : 2013 . 5 . 2 지 도 교 수 : 강 석 임 이 름 : 20061018 김영근 20101016 김수진 20101018 김윤정 20101041 양지혜. 목 차. Ⅰ . 지적장애인이란 ? 1 . 지적장애인의 정의 2 . 지적장애인의 분류 3 . 지적장애인의 원인 1 ) 생물학적 요인 ① 감염과 중독 ② 대사장애와 영양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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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 장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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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 적 장 애 과 목: 장애인 복지론 제 출 일: 2013 . 5 . 2 지 도 교 수: 강 석 임 이 름: 20061018 김영근 20101016 김수진 20101018 김윤정 20101041 양지혜

  2. 목 차 Ⅰ. 지적장애인이란? 1. 지적장애인의 정의 2. 지적장애인의 분류 3. 지적장애인의 원인 1) 생물학적 요인 ① 감염과 중독 ② 대사장애와 영양결핍 ③ 원인불명의 출생 전 영향 ④ 염색체 이상 2) 심리사회적 요인 4. 지적장애인의특징 Ⅱ. 지적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1. 지적장애인의 인권 침해사례 1) 지적장애인 인권 침해사례 2) 지적장애인 차별 사례 Ⅲ. 지적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대안 1. 지적장애인 인권 침해사례 대안 2. 지적장애인 차별 사례 대안 • Ⅲ. 지적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대안 • 1. 지적장애인 인권 침해사례 대안 • 2. 지적장애인 차별 사례 대안 Ⅳ. 느낀 점 Ⅴ. 참고문헌

  3. Ⅰ. 지적장애인이란? 지적장애인이란정신발육이항구적으로지체되어지적능력의발달이불충분하거나불완전하고자신의일을처리하는것과사회생활에적응하는것이상당히곤란한사람을의미한다.

  4. 1. 지적장애인의 정의 지적장애는일반인에 비해 인지능력이 현저하게 낮아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행동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로, 이러한 증세가 18세 이전에 일어날 경우에 지적장애라고 본다. 낮은 인지능력, 부적절한 생활능력 그리고 성장기에 나타난다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람으로 한정 할 수 있다.

  5. 2. 지적장애인의분류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적장애는 다음과 같이 등급을 나눌 수 있다.

  6. 3. 지적장애인의원인 1) 생물학적 요인 감염과 중독, 출생시의 신체적 외상, 대사장애와 영양결핍, 출생 후의 뇌손상, 출생 전의 불명확한 이유, 염색체 이상, 태내 발달기에서의 장애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➀ 감염과중독 ➁ 대사장애와영양결핍 ➂ 원인불명의출생 전 영향 ➃ 염색체이상 • 2) 심리사회적 요인 • 아동을 양육하는 형태, 가정의 경제적인 위치, 거주지 문화의 정도, 감각자극의 상실,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장애 등의 요인이 아동에게 결핍환경으로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회심리학적 원인들은 단일요소로 작용하기 보다 다른 부분의 요소들을 포함하여 복잡하게 영향을 끼치며 특히 경도 지적장애의 경우 많은 유전적 요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4. 지적장애인의특징 1. 언어 지연, 인지, 학습 기능의 발달 문제가 조기에 나타난다. 2. 가벼운 정도의 지적장애인 경우, 추상적 사고능력의 결핍, 인지기능저하,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진다. 3. 중간 정도의 지적장애인 경우, 초등학교 2~3학년 수준 이상의 학업을 성취하는 것이 곤란하고, 적절한 감독 하에서 복잡하지 않는 수작업을 할 수 있다. 4. 심한정도의 지정장애인 경우, 중요 단어와 숫자를 익힐 수는 있으나 직업 훈련은 어렵다. 5. 아주 심한정도의지적장애인 경우, 잘해야 기본적인 지시 이해 및 단순 요구를 하는 정도로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으며, 대부분에서 신경학적 이상이 동반되고 자해 행동이 빈번하다.

  8. Ⅱ. 지적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1) 지적장애인 인권 침해사례 *지적장애인 개사육장에 10년 동안 감금 지적장애인이개사육장에 끌려가 폭행을 당하고 10여년 동안 노예처럼 일해온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최근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개사육장 주인 서모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10여년 전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자신의 개사육장에 3급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유모씨(53)를 데려온 뒤 최근까지 강제노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개사육장에서 일하는 10여년 동안 임금도 받지 못하고 서씨에게 감금당한 채 지속적으로 폭행 당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재가 지적장애인에 대한 방문조사를 벌이던 과정에서 "개사육장에서 10년 동안 일하고 있는 장애인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자체 등과 협조해 유씨를 구조했다. 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유씨는 경찰조사를 받기 어려울 정도로 몸과 심리상태가 불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씨를 상대로 어떤 경위로 개사육장에 끌려왔는지 기초조사를 벌인 뒤 서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9. *장애인 인권 침해 관련법 (감금 인권침해)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1)지적장애인 인권 침해사례 *정황 확실한 지적장애인여성 성폭행...왜 무죄? 여관에서 발생한 지적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사건. 정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화간'으로 마무리 됐다. 여관에 들어간 장애인 여성이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탈의를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지적장애인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사건의 여성은 낯선 장소에 혼자 남겨진 것이 두려워 함께 여관에 간 것이었고, '여관'이라는 개념을 그저 일상적으로 잠을 자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성범죄에 무방비한 지적장애인 여성 당사자에 대한 성교육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11. *장애인 인권 침해 관련법 (성폭행 인권침해) 제26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2) 지적장애인 차별 사례 *지적장애인 경찰수사가이드라인 필요하다 #1 지적장애인A(29) 씨는 지난 2009년 6월 인천 남구 소재 놀이터에서 B(당시 10세) 군에게 접근해 바지를 벗겨 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0년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징역 1년 6개월, 전자 팔찌 6년을 확정받고 수원교도소를 거쳐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지난 4월 A 씨의 아버지는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보호자 동석은 물론 ‘조사를 빨리 끝내야 집에 갈 수 있다’고 진술을 종용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2 지적장애여성C 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오히려 조사과정에서 ‘당신이 문란해서 당한 것 아니냐? 당신이 먼저 꼬리친거 아니냐’는 내용의 폭언을 들은 것은 물론 부모 동석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다. C씨의 부모는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에 상담을 통해 “딸이 조사과정에서 모멸감을 받은 것은 물론 강압적 수사로 인해 무서움에 떨었다”고 분개했다.지적장애인에대한 경찰 수사과정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 전남 보성의 지적장애인 모녀에 대한 폭행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진술만 듣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해당 경찰서장이 직접 사건 경위를 설명하기도 했다.

  13. *장애인 차별 관련법 (경찰 조사 차별) 제26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4. Ⅲ. 지적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대안 1. 지적장애인 인권 침해사례 대안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대안 (감금 인권침해) 지적장애인의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확실한 대안이 없다. 위의 장애인 감금 인권침해 사례는 장애인의 시설이동이 가장 시급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 생활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장애인 생활 시설과 장애인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지적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지적장애인 인권 침해센터설치를 활성화하고, 센터에는 상담가, 가이드헬퍼 등을 두고, 조력자 자립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15.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대안 (성폭행 인권침해) 위의 장애인 성폭행 인권침해의 경우 성범죄에 무방비한 지적장애인 여성 당사자에 대한 성교육이 중요하다는 대안이다.지난해 전국 성폭력 피해는 2만2935건이며, 그 중 장애인 성폭력은 656건으로 전체 성폭력의 2.8%에 달한다.또한 전체 인구수를 생각한다면 장애인 성폭력 발생 비율은 높은편이지만, 장애 특성상 성폭력 사건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고소 비율은 사건 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다. 지난 2008년 전체 성폭력의 1.4%였던 장애인 대상 성폭력은 4년새2배로 증가했고, 이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교육은 물론 비장애인들의 의식이 전환돼야 한다.장애인 성폭력 고소는 오는 6월 19일 시행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친고죄로서 누구나 성폭력 사실을 알면 고소할 수 있게 된다.그렇지만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설득해 고소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 NGO, 사회복지기관 등이 협력해 그러한 분위기를 심어야 한다.이를 위해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성교육은 물론 비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 연령은 13~18세가 43%로 대다수고 이를 예방하려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또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성인권 권리에 대한 교육과 장애인 당사자가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그러면서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에 있는 복지기관, 주민들도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장애인 성폭력 예방은 당사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관심이 중요하다.

  16. 2.지적장애인 차별 사례 대안 *장애인 차별 사례 (경찰 조사) 앞의 사례에서 보면 지적장애인에게 불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걸 알 수 있다. 지적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인지능력이 낮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기 힘든 사람들인데 수사를 할 때 이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게 큰 문제점이다. ▶지적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최대한 분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조력자를 두어야 한다. 지적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상황을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지 못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적장애인과 관련된 수사를 할 때는 진술과정을 CCTV 등과 같은 영상자료물과녹음자료물을 남기도록 한다. 강압적인 심문을 통해 거짓된 진술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적장애인(일반적으로 여성) 성폭행과 관련된 수사를 할 경우 조사과정에서 성폭력 관련 전문가와 지적장애인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또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Ⅳ. 느낀점 -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한 조항들을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 - 지적장애인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할 수 있었다. 이번 조별 토의를 통해 조원들과 서로에 대한 생각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장애인이라고 해서 꼭 누가 옆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대안을 만들어주고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 편견과 인식들이 얼른 바뀌어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가 아닌 우리와 같은 인격체 한사람으로존중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장애인들 개별마다의 특성에 맞는 시설, 서비스 등이 완벽하게 제공되어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며 비장애인들과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18. Ⅴ. 참고문헌 • 지적장애청소년의 체력,신경영양인자(BDNF) 및 인지발달의 관계 (2011) • 서울대학교 병원 홈페이지 • - 네이버 백과사전 • - 서울지적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 - 에이블뉴스 • - 서울, 대구·경북 뉴스 • - 장애인 인권 헌장, 한국 장애인 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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