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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케이블 TV 활성화를 위한 행정처리 기본계획

디지털케이블 TV 활성화를 위한 행정처리 기본계획. 2003 년 10 월 30 일. 매체정책국 유선방송부. 순 서. 1. 디지털케이블 TV 매체 포지셔닝 2. 디지털케이블 TV 추진현황 3. 디지털케이블 TV 정책방향 4. 디지털케이블 TV 관련 행정처리 기본방향 5. 디지털케이블 TV 관련 행정절차 6. 세부 심사기준 적용사항 7. 이용요금 승인 심사 기본방향 8. 디지털케이블 TV 관련 향후 조치 계획. 1. 디지털 케이블 TV 매체 포지셔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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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케이블 TV 활성화를 위한 행정처리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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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디지털케이블TV 활성화를 위한 행정처리 기본계획 2003년 10월 30일 매체정책국 유선방송부

  2. 순 서 1. 디지털케이블TV 매체 포지셔닝 2. 디지털케이블TV 추진현황 3. 디지털케이블TV 정책방향 4. 디지털케이블TV 관련 행정처리 기본방향 5. 디지털케이블TV 관련 행정절차 6. 세부 심사기준 적용사항 7. 이용요금 승인 심사 기본방향 8. 디지털케이블TV 관련 향후 조치 계획

  3. 1. 디지털 케이블 TV 매체 포지셔닝 수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 밀착형 서비스 제공 지역 매체로서 지역성에 기반한 각종 유용한 서비스 제공으로 대시청자 서비스의 획기적 전환 계기 마련 지역문화 활성화와 T-Government 구현의 유력한 수단에서 우위 데이터 방송 활성화(T-Commerce)를 통한 지역 경제 이바지

  4. 1. 디지털 케이블 TV 매체 포지셔닝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선도 케이블TV는 유선망을 이용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타 매체에 비해 쌍방향 및 고속·대용량 전송에 유리 디지털화된 케이블망은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입자망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볼 대 유력한 수단으로 각광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완벽한 VOD서비스 구현 및 VoIP 서비스 기능

  5. 1. 디지털 케이블 TV 매체 포지셔닝 매체간 균형 발전 기여 방송 프로그램 유통에 있어 지상파방송의 독과점 구조 개선에 있어 위성방송과 함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케이블TV의 디지털화로 인한 방송시스템, 전송망, 가입자 단말기, 관련 제조업, 콘텐츠 및 각종 부가서비스 등의 디지털화 유인 효과 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 디지털방송 관련 세계 시장 진출 유리

  6. 2. 디지털 케이블 TV 추진 현황 • 새로운 방송 • 서비스에 대한 • 새로운 규제 틀 • 요구 디지털 방송 시작

  7. 3. 디지털 케이블 TV 정책방향 제2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2001년) 정책방안

  8. 3. 디지털 케이블 TV 정책방향 제2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2001년) 정책방안

  9. 3. 디지털 케이블 TV 정책방향 제2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2001년) 정책방안

  10. 3. 디지털 케이블 TV 정책방향 제3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2002년) 정책방안

  11. 3. 디지털 케이블 TV 정책방향 방송법 개정시안-부처협의안 내용

  12. 3. 디지털 케이블 TV 정책방향 방송법 개정시안-부처협의안 내용

  13. 4. 디지털케이블TV 관련 행정처리 기본 방향 디지털케이블TV 전환에 대한 사업자 지원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융자 혜택 등 금융지원 및 )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인 위성방송과의 공정경쟁) PP활성화 및 지원정책 (PP산업의 동반 상승 기회 확보 및 SO사업자와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2003. 10개 SO사업자에 192억 금융지원 결정) 행정절차의 간소화 추진 (시설변경허가 사항 등에 대한 관련기관과 업무협의로 간소화 추진) 디지털방송서비스의 자율성 부여(아날로그 방송의 획일적 상품서비스 형태와 다른 방송서비스 구성의 다양화 추진)

  14. 4. 디지털케이블TV 관련 행정처리 기본 방향 디지털 케이블 방송은 아날 로그 방송과 별개의 방송 서비스로 구분 디지털케이블방송은 가입자에게 디지털 셋톱박스가 별도 공급되어야 시청가능하므로 단방향 컨버터 등을 사용하던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과는 가입자 및 방송서비스 형태면에서 구분이 됨 다만, 디지털케이블방송의 경우 상당기간 아날로그 방송과 동시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임 아날로그 방송 규제와 분리하여 별도 처리 이용요금 승인 및 운용채널상품 구성에 적용

  15. 4. 디지털케이블TV 관련 행정처리 기본 방향 아날 로그 방송의 승인 및 허가 사항 인정 외국방송 재송신의 심사기준 등이 달라진 바 없음으로 재승인 심사가 불필요함(단, 디지털방송의 외국방송 재송신과 관련한 프로그램 수신 계약은 각 SO에서 해결함) 디지털 케이블 방송설비 구축의 경우 기존 아날로그 방송시설을 유지하고, 시설을 추가하는 것임으로 신규 유선방송국 설비로 볼 수 없음(시설에 대해서는 신규허가가 아닌 변경허가로 처리) 기존 승인 및 허가사항을 인정함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및 시설허가 사항 유지

  16. 5. 디지털 케이블TV 관련 행정 절차 디지털 방송시설 완료 전송망 업그레이드, 헤드앤드 장비 구축, 셋톱박스 계약, 채널구성 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추천 (방송법 제15조제1항제7호, 방송위원회) 변경허가 및 준공검사 (체신청, 공동 사용인 경우 미리 자료제출)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 신청 (디지털 상품에 따른 채널 구성 완료) 유료방송 이용약관 변경신고 (디지털케이블 방송 관련 내용 추가) 디지털케이블 방송서비스 시작 (시청자의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 동의)

  17. 6. 세부 심사기준 적용사항 –채널운용관련 세부기준(1) 2001. 11. 19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 기준 준용 채널 수 산정 기준

  18. 채널 운용관련 세부기준(2) • 오디오 채널의 경우 • 전송대역폭을 기준으로 할 경우 디지털케이블 방송은 변조방식에 따라 달리 채널수가 계산되는 바, 위성방송의 2.5Mbps의 전송대역폭을 1채널로 하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음으로 전송대역폭이 아닌 위성방송이 1개 채널로 산정하는 동일 개수를 적용함 (위성방송의 경우, 2.5Mbps 전송대역폭 기준으로 현재 12개 채널을 1개 채널로 산정하고 있음) • PPV, NVOD 관련 • SO의 직접사용채널에서 PPV, NVOD 서비스를 송출하는 경우, 위성방송과 동일하게 채널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일반 Video 채널수의 20%로 제한하며, PP가 직접 PPV, NVOD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 방송법시행규칙 제15조제3호를 적용하여 동일분야(예:영화)일 경우 채널수와 관련없이 1개 채널로 인정함. ※ SVOD, FVOD 관련 해서는 별도 기준 검토(case by case) 외국방송재송신 관련 방송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제1호의 ‘전체운용채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전체운용채널’은 방송서비스 대역내 디지털방송의 전체운용 채널로 함. EPG, Promtion 채널 아날로그 방송과 동일하게 채널 수 산정에서 제외함

  19. 채널운용관련 세부 기준(3) 의무 재전송 채널 관련 SO가 의무적으로 재송신해야 하는 채널인 공공채널(KTV, OUN, 아리랑TV), 종교채널(기독교, 불교, 가톨릭), 보도채널(YTN, MBN CNBC), 지상파방송 의무재송신(KBS1, EBS)는 디지털 방송에서도 의무적으로 재송신 하여야 함.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관련 지역채널의 운용은 아날로그방송에서 송출하는 지역채널 운용을 그대로 인정하되, 송출은 디지털방송에서도 의무적으로 함. 직접사용채널의 수는 아날로그 방송과는 별개로 산정함. 디지털케이블방송의 직접사용채널에서 지상파 방송의 녹음녹화 프로그램은 지양하여야 하며 그 방법으로 직접사용 방송채널운용계획서 제출시 지상파방송사업자와의 프로그램 공급 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20. 채널운용과 관련된 세부기준(정리) 2001. 11. 19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 기준 준용

  21. 7. 이용요금 승인 심사 기본 방향 설비 등 투자자본에 대해 적절하게 회수할 수 있는 요금 승인 사업자의 전송망 업그레이드, 디지털방송장비 구입 등 투자한 투자비용의 적절한 회수 디지털케이블TV의 발전동기 부여 유료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유지 PP 산업의 동반 활성화 방향 추진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물가상승률,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요금 범위 결정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재경부와 협의 사업자의 시장에 맞는 탄력적인 요금적용을 위한 범위 설정 검토 PP에게 적정한 프로그램 수신료 배분 아날로그 방송과 별도의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공급계약상의 수신료 지불금액 기준으로 원가에 반영(Incentive System 검토)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의 범위를 제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디지털방송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상할 경우를 대비하여 인상폭을 제한

  22. 8. 디지털케이블TV 관련 향후 계획 및 전망 디지털케이블TV 세부 정책방안 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연속 3회 개최 1차 : 2003. 10. 22(수) 14:00 ~ 18:00 디지털케이블TV 시스템의 진화방향 2차 : 2003. 11. 12(수) 14:00 ~ 18: 00 디지털케이블TV 상품과 요금, 그리고 마케팅 3차 : 2003. 11. 19(수) 14:00 ~ 18:00 디지털케이블TV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및 지원정책 디지털케이블TV 관련 이용요금 승인 가이드라인 마련 SO사업자들의 요금 체계에 대한 혼란 및 가입자들의 민원발생 예방 사업자의 상품구성에 따른 자율권 부여 및 이용요금의 정상적 운용 가능 여부 타진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2001. 11. 19)에 대한 수정검토 및 방송위 의결 공포 디지털케이블TV의 현실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세부 검토 및 수정 후 발표 (2003. 11말 방송위원회 워크숍 예정) 디지털케이블방송서비스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디지털케이블방송서비스에 대한 민원발생의 요건 등을 조사하여 사업자 행정지도 및 계도

  23.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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