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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제도. 승 인 (recognition) 제도의 의의. 승인제도의 배경 : 승인제도는 특정한 사실의 출현 또는 그것의 합법성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부여 받은 단일의 정부를 갖지 못한 국제공동체의 분권적 구조를 그 배경으로 한다 . 따라서 국제사회의 조직화가 가속화할 수록 승인제도는 약화될 것이다 . 승인제도는 국제법상의 제도임에는 분명하나 실제 승인의 부여는 국가의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다 . 따라서 승인대상이 승인의 요건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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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recognition)제도의 의의 • 승인제도의 배경 : 승인제도는 특정한사실의 출현 또는 그것의 합법성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부여 받은 • 단일의 정부를 갖지 못한 국제공동체의 분권적 구조를 그 배경으로 한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조직화가 가속화할 • 수록 승인제도는 약화될 것이다. • 승인제도는 국제법상의 제도임에는 분명하나 실제 승인의 부여는 국가의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다. 따라서 • 승인대상이 승인의 요건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한다. • 승인의 유형 : 국제법상 승인제도는 국가승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 국가에 의한 승인의 결정은 승인국과 피승인국 상호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이 되며, 국제법상 일정한 효과를 • 가지게 된다. • 어떠한 정치적 실체가 국가성의 요소를 모두 충족하여 사실상 존재하는 경우, 존재 그 자체만으로 자동적으로 • 국가가 되는가(즉, 국제법의 주체가 되는가)에 관해 19C이후 국가와 학자들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다. • 이와 관련한 문제가 국가승인의 문제이며, 국제법상 국가가 언제 국제법 주체가 되는가에 관한 확립된 • 일반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승인의 방법(종류) • 승인의 부여는 승인국의 일방적 행위이며, 승인의 방법이란 승인국의 의도를 어떻게 표시하는가의 • 문제이다. • 법률상 (국가 또는 정부)의 승인과 사실상 (국가 또는 정부)의 승인 • 승인은 승인의 대상이 되는 실체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하여 사실상의 승인과 법률상의 승인으로 구분된다. • 법률상 승인 : 국가승인이란 일반적으로 법률상 국가승인(de jure recognition)을 의미한다. 법률상 국가승인은 • 국가가 소멸한 경우 철회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철회가 불가능하다 • 사실상의 승인 (de facto recognition): 단지 국가로 형성되었다는 사실만을 승인하는 경우를 말하며, •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일시적으로 행해진다. 사실상 승인을 받은 사실상 국가는 법률상 국가로 승인되지 않을 수 • 있으며 사실상 승인은 철회가 가능하다(일반론 다른 견해 있음). 또한 승인의 조건이 불확실한 단계에서 • 행해지는 승인으로서 잠정적이며 과도적인 성질을 가진다. 신생국(또는 정부)의 안정성과 영속성에 의심이 • 있을 때 정치적 고려에 의해 행해지며, 추후 그 국가(또는 정바)의 실효성이 확보되면 법률상 승인이 이루어진다.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미국, 중국(당시에는 중화민국) 등은 사실상의 승인만 부여하였으나, • 1948년 12월 12일 UN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는 결의를 채택한 후, 1949년 • 정식의 승인을 부여하였다. • 양자는 효과에 있어서 차이는 없으나, 국가의 관행에 따라 다른 효과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예를 들어 영국은 • 사실상 승인을 한 국가에 대해서는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 • 상조의 승인과의 구별 : • 따라서 사실상 승인은 시기상조의 승인과는 구별된다.
승인의 방법(종류) • 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 • 승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으로 나누어진다. • 명시적 승인 : • 묵시적 승인 : 승인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표시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승인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 간접적으로 승인의 의사를 나타내는 경우를 가리킨다. • 무엇이 명시적인가 묵시적인가 확립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양국간 직접적 접촉이 있더라도 그것이 • 반드시 묵시적 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국제기구 내에서 회원국의 지위를 갖거나 다자조약의 • 참여만으로 반드시 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양자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승인국의 의도에 달려 있다. 외견상 묵시적 승인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승인의사를 • 명시적으로 유보하면 이는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승인의사를 • 부정하더라도 이는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된다. 왜냐하면 정식외교관계의 수립은 언제나 승인을 전제로 •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승인의 방법(종류) • 무조건부 승인과 조건부 승인 • 통상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 승인의 대가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가 • 있다. • 신생국가 또는 신정부가 승인국에 최혜국대우의 부여를 약속 • 구국가 또는 구정부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약속 • 신국가 내의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존중을 약속 • 다만, 일반적인 의미의 조건과 달리 승인에 있어서 조건은 승인의 철회와 결부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승인국이 •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무위반에 대한 국제책임이 발생하는 것과 별개로 승인 행위 자체가 무효로 되 • 지는 않는다.
국가승인 (recognition of state) • 국가승인의 의의 • 의의 : 국가를 국제법상의 국가 즉 국제법의 주체로 인정하는 국가의 국제법상의 일방행위를 의미한다. 즉, 사실상 • 존재하고 있는 정치적 통일체가 국제법상 국가자격(statehood)를 취득하였음을 선언하거나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를 • 말한다. • . • 특히 분리독립의 경우에 본국이 신국가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만일 제3국도 본국의 승인이 없음을 • 이유로 신국가를 승인할 수 없다면, 신국가 내의 자국 또는 자국민의 권익보호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 국가승인의 법적 성질 • 일방행위 : 승인행위는 승인하는 국가의 일방행위로서 신생국의 수락 또는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 재량행위 • 신생국은 기존 국가들에 대하여 승인을 청구할 국제법상의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며 국가들 또한 신생국에 • 대해 국가승인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다만, 국가는 국제법에 위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성립한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불승인의무 • 를 지며, 승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생국가가 국가로서의 객관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 • 상조의 승인, 불승인주의 • 개별행위 : • 국가승인은 승인국과 신생국간의 개별적 관계이며, 승인의 효과는 양국간에만 발생한다. 둘 이상의 국가가 • 공동으로 승인하는 경우 이는 개별적 승인의 집합에 불과하다. • 국가승인행위의 정치성 : 법률행위이자 정치적 행위 • 국가승인은 법률적 일방행위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 성질 역시 가지고 있다. 사실상 국가가 미승인국에 대한 • 승인을 고려할 때 승인이 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주관적· 정치적으로 판단하여 승인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기 • 때문이다.
국가승인 (recognition of state) • 국가승인의 요건 • 객관적 요건 • 국가성립의 요건으로서 일정한 인구, 영토, 정부, 외교능력(독립) • 주관적 요건 • 국제법상 의무의 이행의사와 능력 • 이러한 요건 이외에 승인국은 자신의 국가이익과 더불어 피승인국의 성립에 있어서 국제법과 당해국의 국내법 준수 여부 • 를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즉, 침략에 의해 획득된 영토에 국가를 창설하는 경우에 합법성은 부인된다.
국가승인 관련 문제 • (시기)상조의 승인 premature recognition • 국가로서의 객관적 요건을 완전히 구비하지 못한 외견상의 신국가 또는 신정부에 승인을 부여하는 것을 • 시기상조의 승인이라고 한다. • . • 반란단체에 대한 시기상조의 승인은 본국정부에 대한 불법적 간섭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은 •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시기상조의 승인을 하고 있다. • 1903년 미국이 파나마에 대해 콜럼비아로부터의 독립을 사주한 후 즉각 승인한 것, 1988년 PLO 가 독립국을 • 선포하자 1988년 11월 20일까지 32개국이 이를 승인한 것 등 • 스팀슨주의, 불승인주의 • 1931년 일본의 괴뢰국가인 만주국 건국과 관련하여 1932년 1월 7일 미국의 스팀슨 국무장관은 “미국은 • 국제연맹규약 또는 부전조약에 위배되는 수단에 의해 초래된 어떠한 사태, 조약, 합의도 승인하지 않는다”라는 • 외교정책을 천명하였다. • 1970년 UN 우호관계선언은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으로부터 초래된 어떠한 영토취득도 합법적인 것으로 • 승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제법의 하나의 기본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 •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과 관련하여 1990년 8월 9일 UN안보리는 결의 662호를 통해 “이라크의 쿠웨이트 • 병합선언은 무효이다. 모든 국가와 국제기구는 이라크의 병합조치를 승인해서는 아니 되며, 병합의 간접승인으로 • 해석될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이나 거래도 자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불승인주의에서 불승인의무로의 변화 : 이제 이 불승인의무는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거한 영토취득에 관한 • 한 확립된 법원칙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불승인의무는 (당사국의 합의에 의해서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 완전한 강행규범으로서의 무력사용금지원칙의 논리적 귀결이다.
UN 가입과 국가승인 • UN 가입을집단적 승인으로 볼 수 있는가? • 국가가 UN에 가입하는 경우 이를 국제기구와 그 회원국들에 의한 승인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 국제기구는 시원적 주체인 국가를 승인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또한 다자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묵시적 • 국가승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집단적 승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 UN 가입은 UN의기관적 결정에 의한 행위이나, 승인은 개별국가에 의한 독자적 행위이다. • 남북한 UN 동시가입(1991년) • 2. UN 가입과 묵시적 승인 • UN헌장 상 가입절차 : 헌장 제4조 • 헌장의무의 수락, 의무의 이행능력 및 의사, 평화애호국 • 안전보장 이사회의 권고에 의한 총회의 결정 : 안보리 비절차사항(상임이사국 거부권) + 총회 • 중요문제(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 2/3) • 이러한 절차를 통한 가입은 UN 회원국(찬성국이든반대국이든) 의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있는가? • UN의 관행은 기권 내지 반대한 회원국은 신회원국에 가입에 있어 국가승인을 유보하여 묵시적 승인의 효과를 • 부여하지 않도록 시도하고 있다. 즉, UN의 가입과 승인은 별개의 문제이다.
승인의 본질 • 창설적 효과설: 법실증주의의 견해 • Kelsen , Triepel, Oppenheim, Lauterpact등에 의해 주창된 창설적 효과설은신국가 또는 신정부는 외국의 •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국제법의 목적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하고 주장한다. 즉 승인은 국제적 차원에서 관련 국가 • 또는 정부의 창설 및 수립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창설적 효과(constitutive effect)를 갖는다는 • 것이다. • 국가의 형성은 사실의 문제일 뿐 법적 문제는 아니며, 신생국이 출현한 경우 이는 사실의 문제에 불과하며 기존국가들의 승인이 있는 경우 비로소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승인이 이루어지면 신생국의 성립 당시로 소급하여 국제법상 국가가 된다. 승인행위는 피승인국에 대한 국가로서의 자격부여행위이다 • . • 19C는 역사적으로 창설적 효과의 시대였다. 19C의 국제법은 유럽문명을 가진 국가들 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따라서 이 그룹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서구국가들에 의해 선출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시기 승인제도는 유럽세력의 제국주의적 영토확장의 결과를 합법화시켜 주는 이론적 도구였다. • 장점 : 신생국이 개별국가와의 관계에 있어 국제법의 목적상 국가가 되는 시점이 명확하다.
승인의 본질 • 단점 • 창설적 효과설은 국가의 주권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왜냐하면, 창설적 효과설에 따르면 기존 국가 또는 • 정부는 신국가 또는 신정부가 언제 국제공동체에 가입하는가를 결정지을 권한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 실제로 존재하는 국가를 부정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며 국제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 • 승인 받지 못한 국가 또는 정부는 국제법이 국가 또는 정부에 부과하는 의무의 구속을 받지 않고, • 국제공동체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행동할 자유가 있다는 현실에 배치되고 무정부상태를 조장하는 • 결과에 이르게 된다. • 승인하지 않는 국가의 미승인국에 대한 간섭은 불법이 되지 않고, 승인한 국가의 간섭은 불법이 된다. • 국제사회가 소수의 국가들로 구성되는 경우에 이 설은 설득력을 가지나 오늘날 국제사회의 현실에는 • 적합하지 않다. • 미국과 영국은 국가승인에 관한 국제법적 효과로서 창설적 효과설을 지지하지 않으나, 국내법상 효과에 • 대해서는 창설적 효과를 취하고 있다(외국 재판의 승인 및 집행) • Lauterpacht Doctrine : 특정한 정치적 공동체가 국제법이 요구하는 국가성의 요건을 갖추면 기존 국가는 승인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승인행위를 통하여 기존국가는 국제법을 집행한다. 기존국가는 자국의 편의에 따라 국제법을 집행해서는 아니되며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승인을 부여하여야 한다. 승인은 현존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선언적이지만, 국가의 성격과 관련된 국제적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는 창설적이다
승인의 본질 • 선언적 효과설 • 승인은 새로운 실체의 법인격을 창설하는 행위가 아니며, 따라서 법적 효과를 갖지 않는다. 즉 승인 그 자체는 • 새로운 실체에 권리를 부여하지도 않으며 또한 의무를 부과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국가 또는 정부의 존재는 • 순전히 사실의 문제이며 승인은 단순히 이 사실을 확인하는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국가는 국가성의 요건을 갖추어 성립하기만 하면, 기존 국가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국제법주체성이 인정된다. • Verdross, Brierly등 • 1933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 제32조 “국가의 정치적 존재는 타국의 승인과는 무관하다” • 어떤 실체가 국가 또는 정부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객관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으면 그것은 국제적 권리와 의무를 • 가진 국가 또는 정부이고, 다른 국가들은 그것을 그렇게 대우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 신국가가분리독립할 때 승인이 없으면, 기존국가와의 법적 지위에 혼란이 초래된다. 국가의 성립시기가 • 분명하지 않다. • 결론 • 사실상, 현대의 국제사회에서 승인은 선언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기존국가들은 • 미승인실체들도 일반국제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향유하는 것으로 대우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68년 • Pueblo호 사건에서 미국은 자신이 승인하지 않고 있던 북한이 미국 정보수집함Pueblo호를 공격한 것을 • 국제법에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한바 있고, 이스라엘은 자신이 승인하고 있지 않은 아랍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위권 개념을 원용하고 있다.
승인의 효과 • 1. 승인의 국제법상 효과 • 상대적 효과 : 승인국과 피승인국간의 문제 • . • 철회불가 : 1933년 몬테비데오 협약 제6조 “승인은 무조건적이며 철회할 수 없다”. 사실상의 승인은 철회가능. • 철회불가 입장 : 자신의 과거의 행위나 진술에 위배되는 주장을 통하여 이를 신뢰한 타인에게 손해를 • 끼쳐서는 아니된다는금반언의 원칙(estoppel) • 철회가능 입장 : 승인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행위이므로 철회가능하다. • 미승인국과의 법률관계 : 미승인국과 절대적으로 어떠한 법률관계도 맺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자조약의 • 체결, 기술적 양자조약 등 일정한 조약의 체결 등 일정한 법률관계는 형성할 수 있다. • . • 외교관계 단절이 국가승인에 미치는 효과 : 국가승인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2. 국내법적 효과 • 이는 국가들이 자신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예를 들어 영국과 미국은 국내법상 효과로서 창설적 • 효과를 부여한다. 즉 불승인, 무존재의 원칙에 따라 미승인국가는 국내법원에 대해 제소권과 국가면제가 • 인정되지 않으며, 국내법원은 미승인국의 법령을 승인하지 않는다. 다만, 미국의 경우 객관적으로 존재가 • 입증되는 경우 국가면제를 인정하고 미승인국의 국내법을 승인할 수 있다. • 우리나라 : 구소련의 법령 승인(서울가정법원 선고83드4846) 사례 있음 : 소련시민권자와 미국시민권자의 • 이혼사건에서 소련의 법령을 준거법으로 적용 • 북한법령의 효력 : 대판 96누1221(북한주민의 국적), 2003드단58877(북한에서의 혼인의 유효성 인정)
정부승인 • 정부승인(recognition of government)의 의의 • 정부의 형태가 변경되어도 국가는 변경되지 않는다. (티노코사건, Sapphire 호 사건) • 2차대전 후 나치정부와 파시스트 정부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 정부승인이란 국제법상 국가를 누가 대표하는가? 즉 국가의 대표성에 대한 승인을 말한다. 정부승인의 법적 성질, 방법, • 법적 효과는 국가승인과 동일하다. • 정부승인의 대상 • 국가에 있어 비합헌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경우에 문제된다. 합헌적 정권교체의 경우에는 정부승인의 문제가 발생하지 • 않는다. 한 국가 내에 둘 이상의 정부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정부승인의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 중국 등) • 정부승인의 요건 • 객관적 요건 • 일반적 사실상의 정부 • 승인의 대상인 정부는 대내적으로 영토 전체에 대한 실효적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야 하며, 대외적으로 자주성과 •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영역일반에 대한 실효적·자주적 통치 • 전정부가 중요지역을 지배하거나, 신정부의 권력이 불안정한 경우의 승인은 상조의 승인으로서 불법적인 간섭에 • 해당한다. • 승인국의 국가이익 / 적법성 요건 (합헌적 절차에 의한 집권여부) • 주관적 요건 : 정부는 국제의무를 이행하고 국제법을 준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 정부승인의 법적 효과 • 신정부를불승인하는 경우 주로 신정부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한다. • 국가승인의 법적효과와 동일 : • 정부는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과 법률관계를 형성하지만 그 법률효과는 국가 자신에 귀속된다. 따라서 정권교체의 합헌성 • 여부와 관계없이 신정부는 구정권이 형성한 권리의무를 부정할 수 없다(Tinoco사건)
정부승인 • 정부승인에 대한 국가정책 : 적법성 요건과 관련한 입장 • Tobar주의(윌슨주의, 정통주의) • 1907년 에콰도르의 Tobar외무장관이 주장한 것으로 비합헌적 정권교체의 경우 승인을 부여하지 않아야 • 한다는 외교정책이다. • 1907년과 1923년 중미 5개국 : 조약으로 Tobar주의 채택 • 다른 국가 정부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것이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이 되는 것은 아닌가? 자국의 • 정부형태를 변경할 권리는 없는가? • 브레즈네프 주의(1964년) : 사회주의국가의 체제이탈을 승인할 수 없다 • 의의 : 위헌적으로 집권한 정부의 승인은 최소한 그 국민의 선거에 의한 새로운 정부출범시까지는 • 거절되어야 하며, 민주적이고 합헌적인 정부 수립을 격려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다만, 큰 지지는 얻지 • 못하고 있다. • . • 1930년 멕시코 외무장관 에스트라다는 “승인은 한 국가 내에 존재하고 있는 체제의 합법성 혹은 불법성에 • 관하여 외국정부가 판단을 내리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 또는 당국의 법적 자격 또는 국내적 • 지위가 외견상 외국인들의 견해에 종속되어진다. 그러므로 앞으로 멕시코정부는 승인의 부여라는 • 의미에서의 선언을 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여중요한 것은 정부의 실효성이며, 실효적 정부로서 • 사실상 확립되어 있으면 명시적·공식적 정부승인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승인제도를 배척하였다. • 불승인이 불찬성 또는 비난의 표시로 사용되어왔기 때문에 승인은 찬성 또는 지지의 의사가 없음에도 • 불구하고 이를 함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었고, 이 같은 이유로 오늘날 에스트라다 주의를 • 취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은 1977년에, 영국은 1980년에, 캐나다는 1988년에 명시적·공식적 • 정부승인의 포기를 선언하였다.
교전단체의 승인 (recognition of belligerency) • 의의 • 중앙정부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킨 단체가 국가영역의 일정지역을 점령하여 사실상의 정부를 수립하고 • 중앙정부의 권력을 배재하는 경우, 외국이나 본국이 이를 교전단체로 승인하는 것 • 교전단체의 승인에 의해 잠정적으로 전시국제법을 중심으로 하는 제한적 국제법주체성이 인정된다. • 예 : 미국의 남북전쟁시 영국과 프랑스는 남부를 교전단체로 승인 • 제도의 취지 • 본국정부 : . • 외국정부(제3국): 교전단체와의 직접 교섭을 통하여 교전단체가 점거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국민 또는 이권의 • 실질적 보호 • 국제법상 전쟁에 준하는 규율의 필요성(잔학행위의 차단) • 승인의 요건 • 일국 내 일반적 성질의 무력투쟁(충돌)의 존재 : 특정 지방의 산발적 전투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실상의 지방적 정부 : 일정지역을 점거하고 그 지역에 대하여 실질적인 통치력을 행사 • 전쟁법규에 따라 전투를 행할 의사와 능력 : 조직적 군사행동 • 외국에 의한 승인의 경우 반도가 점거하는 지역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국의 권익(이익)이 있어야 • 한다 : 내정간섭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승인의 방식 • 본국 정부 : 반도에 대한 포로대우, 해상봉쇄선언, 포로교환 등 묵시적인 방식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 외국 정부 : 중립선언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교전단체의 승인 (recognition of belligerency) • 교전단체 승인의 효과 • . • 중앙정부에 의한 승인은 교전단체 및 모든 외국에 미친다(절대적 효과) • 제3국에 의한 승인은 승인국과 본국정부 및 승인국과 교전단체간에만 미친다(상대적 효과) • 창설적 효과를 가진다. 승인의 부여여부는 승인부여국의 재량이다 : 비소급효, 잠정적 효과, 제한적 • 본국과의 관계에서 전쟁법규의 적용 : 국제법상 전쟁으로 다루어지므로 전시법규가 적용 • 승인을 부여한 외국은 중립국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부담한다 • 교전단체의 점거지역 내 승인국의 권익에 대한 본국의 면책 및 교전단체의 책임 / 평시를 전제로 하는 • 외교사절의 파견, 국제기구의 가입 등의 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민족해방운동 • 민족해방운동의 의의 • 2차대전후 민족자결권이 국제법의 원칙으로 확립됨에 따라 국가를 구성하고 있지 못한 일정 범주의 “민족”도 •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제인격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민족해방운동(international liberation • movements, 단체 또는 기구)으로 불리는 자신의 대표기구를 통하여 국제인격을 행사한다. • 초기의 민족해방운동은 제2세계대전 후 제국주의 내지 식민세력에 대항하는 목표에 치중하였으나, 점차 그들의 • 목표를 확대하여 식민통치 뿐 아니라 인종차별철폐와 외국의 점령에 대한 투쟁까지도 그 대상으로 삼게 • 되었다(1977년 제네바 협약 제1추가 의정서 제1조 4항) • 다만 어떤 해방단체가 독립을 획득하고 자신의 신생독립국에서 권력을 장악하는데 성공하면, 그 단체는 • 신생독립국을 대표하는 유일합법정부로 승인받을 것이나, 독립에는 기여하였으나 신국가 내에서 권력장악에 • 실패하고 투쟁을 계속한다면, 이제 이 단체는 신정부에 의하여 반란단체로 간주될 것이다. 이 경우 국제법상 • 신정부와 이 단체간의 무력충돌은 내란으로 취급된다(제네바협약 추가 제2의정서) • 민족해방운동은 일정한 영토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대다수 제3세계 • 및 사회주의 국가들은 영토적 요건을 필요요건으로 보지 않는다. 민족해방운동이 국제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 • 이유가 그들이 식민지배, 외국의 점령, 인종차별철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투쟁한다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 목표에 있기 때문에, 영토장악은 미래의 목표에 불과하다. • 일정영토의 실효적 지배로부터 국제인격을 도출해 내는 반란단체와 달리 민족해방운동은 민족자결이라는 • 이데올로기적 법원칙에 의거하여 국제적 지위를 향유한다는 것이 다수국가의 견해이다. • 위의 세가지 이념적 요소를 결여한 해방단체는 민족해방운동이 아니다 :
교전단체와 민족해방운동 • 민족해방운동 관련 • 교전단체와의 구별 • 영토적 요소의 포함여부 • 민족해방운동은 제네바협약 추가 제1의정서(국제적 무력충돌)의 적용 • 교전단체는 제2의정서 적용(비국제적 무력충돌) • 민족해방운동의 합법성은 법원칙으로서 민족자결원칙에서 나오고, 민족자결권을 향유하는 민족은 식민지배하의 • 민족, 외국점령 하의 민족 그리고 인종차별체제 하의 민족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 세부류 이외의 민족을 위하여 • 투쟁하는 해방단체는 국제적 지위를 향유하지 못한다. 따라서 주권국가 내에서 독재정부의 압박을 받는 저항단체는 • 민족해방운동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이들은 교전단체를 형성할 수는 있다. • 다만, 식민과 외국점령의 개념을 관대하게 해석하게 되면, 즉 식민의 개념을 신식민지 지배유형을 포함하여 • 해석하거나, 외국점령을 군사적 점령에 국한하지 않고, 패권주의 형태를 띠는 즉, 국민이나 민중의 이익에 반하는 • 비민주적 독재정부를 외국정부가 군사적·경제적으로 원조하여 유지시키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민족자결원칙은 • 점차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 민족해방운동의 국제법적 지위는 분명하지 않다. 승인이나 국제기구와의 관계 등 • UN, 아프리카단결기구, 아랍연맹은 다수의 아프리카 해방기구와 PLO를 승인한 바 있고, • SWAPO(남서아프리카인민기구)와 PLO는 UN과 UN전문기구 내에서 옵저버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 승인의 방식 : 주로 지역기구를 통해 승인을 받은 후 UN 또는 UN 전문기구의 승인을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민족해방운동의 권리와 의무 • 민족해방운동의 권리·의무 • 점령국, 식민지 본국, 인종차별국가는 자결권행사에 대한 불법적 방해를 중단하고 자결권을 인정할 의무가 있다. • 따라서, 민족해방운동은 자결권 행사를 위해 투쟁하기 위하여 UN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외부로부터 지지를 • 구하고 받을 권리가 있다(1970 우호관계선언 제5원칙) • 민족해방운동은 압제세력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서방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결코 인정하지 • 않는다(1974년 침략정의결의 제3조 및 제7조) • 민족해방운동과 압제정부간 무력충돌은 국제적 무력충돌로 간주되며 제네바 4개협약과1977년의 제네바 • 제1추가의정서가 적용된다. •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가 및 국제기구와 조약을 체결할 권리를 갖는다. 국경선 문제, 민족해방운동 소속 군대의 • 주둔 등의 문제가 주를 이룬다. PLO군대의 주둔에 관한 협정(PLO·레바논·요르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