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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관리. 2006. 01.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종합고용안정센터.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 제정 -1993.12.27.( 법률 제 4644 호 ), 14 차례에 걸쳐 개정 목적 - 근로자의 실업예방 ,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도모 -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기능 강화 - 근로자 실업시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 사회발전에 이바지 구성 ( 총칙포함 10 장 87 개조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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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관리 2006. 01.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종합고용안정센터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 • 제정 -1993.12.27.(법률 제4644호), 14차례에 걸쳐 개정 • 목적 -근로자의 실업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도모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기능 강화 -근로자 실업시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 • 구성(총칙포함 10장 87개조로 구성) -제1장 : 총칙, 제2장 :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제3장 : 고용안정‚직업 능력개발사업, 제4장 : 실업급여, 제5장 : 육아휴직급여 등, 제6장 : 보 험료, 제7장 : 고용보험기급, 제8장 : 심사및재심사청구, 제9장 : 보칙, 제10장 : 벌칙
고용보험요율 • 실업급여(근로자와 사업주 부담) -근로자 : 임금의 0.45% -사업주 : 임금총액의 0.45%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사업주 전액 부담) -상시근로자 150인미만 : 임금총액의 0.25% -상시근로자가 150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 : 0.45% -상시근로자 150인이상 1천인미만 : 0.65% -상시근로자수 1천인이상 국가 지자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우선지원대상기업(법시행령 제15조) -상시 300인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및통신업 -상시 500인이하 : 제조업 -상시 100인이하 : 기타
고용보험법의 적용(1) • 보험관계의 성립,소멸(법 제7조의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에 의함 • 적용범위(법 제7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강제보험)에 적용하되,산업별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제외 ※ 적용제외사업장 -법인이 아닌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중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사서비스업
고용보험법의 적용(2) ※ 적용제외근로자(법 제8조) -65세 이상인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 미만인자를 포함)인자(단, 생업을 목적으로 3월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자 및 일용근로자는 적용제외자가 아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일 • 피보험자격의 취득일(법 제12조의2) -새로이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새로이 채용된 경우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 -적용제외자가 이법의 적용을 받게 된 날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외국인은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 피보험자격의 상실일(법 제12조의3)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되게 된 경우에는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보험관계 소멸일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일의 다음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법 제14조의2, 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 되어 있는 2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1.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 단,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함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1) • 신고의 종류(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등) -취득,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전근신고, 이름 등의 변경신고 • 취득, 상실, 이직확인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 • 근로내역확인신고서 -”별도 설명”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2) • 피보험자의 전근신고(시행령 제11조) -하나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보시킨 때에는 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신고(시행령 제12조) -피보험자의 이름 또는 주민번호가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 변경정정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일용근로자 근로내역 신고(1) • 신고주체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 ※건설, 제조, 도소매 등 모든 업종에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함 • 신고방법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일수, 근로시간, 임금 등을 기재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현장관할 센터)에 제출 • 제출기한 -일용근로자를 사용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매월 1회 제출 ※일용근로자가 다음달 15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면 지체없이 신고(의무사항) • 벌칙규정(제86조)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일용근로자 근로내역 신고(2) • 원수급인 하수급인이 별도로 있는 경우 신고 1.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 2.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이내에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 제출(하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3. 고용안정센터는 하수급인관리번호를 기재한 “고용보험하수급인확인서” 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통보 4. 하수급인은 부여받은 하수급인관리번호를 통해 고용안정센터에 매월 15일까지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제출 ※하수급인은 시공참여자(오야지, 십장)나 불법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도 신고하여야 함 ※고용관리책임자를 둔 건설업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신고 실적에 따라 월 3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