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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광고불매운동 - 소위 “ 소비자운동 ” 을 넘어서서. 법무법인 나눔 김보라미 변호사. 우리는 소비자인가 , 이용자인가. 우리 현행법상 차이 : 없음 법적 정의 가 . 소비자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 ( 이용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하는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소비자기본법 제 2 조 제 1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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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광고불매운동-소위 “소비자운동”을 넘어서서 법무법인 나눔 김보라미 변호사
우리는 소비자인가, 이용자인가 • 우리 현행법상 차이 : 없음 • 법적 정의 가. 소비자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 나. 이용자 : 예시 )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9호)
이용자의 법적 개념 소위 프로슈머의 법적 정의의 현실화 몇 가지 예시 가. 한미 FTA “서비스 소비자 또는 공급자” 나. 유럽연합 전자통신 공통규제 프레임워크 디렉티브(Directive 2002/2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a common regulatory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에서 소비자, 이용자, 최종이용자들을 나누고 이용자(user)의 법적개념 안에 소위 “소비자”뿐만 아니라 콘텐츠사업자, 어플리케이션 사업자들을 모두 포함함
인터넷상 표현의 방식 • 망사업자와 무관하게 생산과 소비가 끝단에서 이루어진다. • 분권화된 의사표시가존재한다.(end-to-end principle) • 형태와 내용을 예상할 수 없다. • 예상할 수 없는 혁신과 변화
우리법적 지위의 변화 1. 변화의 흐름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소비자보호법 [시행1982.9.13] [법률 제3257호, 1980.1.4, 제정]”에서 “소비자기본법 [시행2007.3.28] [법률 제7988호, 2006.9.27, 전부개정]”으로 전면개정 2. 소비자기본법 제1조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그러나 소비자보호법은, 가. 소비자보다는 국가와 협력관계에 있는 소비자단체에 더 많은 권한과 지원을 주고 있으며, 나. 수단을 제한적으로 인정함으로서, 소비자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보다는 여전히 보호대상으로 보고 있는 특성이 큼.
소비자단체와 국가기관과의 협력관계 1. 소위 “소비자단체”가 대표하는 “소비자운동”은 주로 국가의 사업에 협력하는 방법으로 나타남 2. 국가의 지원은, 등록된 “소비자단체”들에게 집중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3.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으로 실효적인 수단이 없음 * 현행 소비자단체소송
근거법률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소비자단체의 등록) 제1항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고, 그 밖의 소비자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시ㆍ도에 등록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 참여 권한 * 전부 파악이 불가함 • 법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금융조정위원회, 농약관리위원회,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보험상품공시위원회,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여객운수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의료심의위원회,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 • 자치법규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등
소비자단체등록현황 • 공정거래위원회 (14개) – 이 중 소협가입단체가 총 11개 • 서욱특별시(3개) • 대구광역시 (5개) • 부산광역시 (8개) • 인천광역시 (1개) • 경기도 (16개) • 강원도 (6개) • 경상남도 (1개) • 제주시 (6개)
문제점 국가의 지원의 양면성 (장점과 단점) • 상향식 의사가 가능한 • 재정공개가 불명확함 (정관, 임원) • 사회적인 합의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다수
소비자운동을 넘어서는 이용자운동을 지향하면서
이용자(user) 운동이란? • 기준 – 인권친화적 ( 한 국가의 룰만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 형식 –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계층적이기보다는 상향식 의사결정과정 3. 내용 – 수동적 지위에서 보호를 요구하는 운동이 아니라, 적극적 지위에서 “나의 권리”를 요구하는 운동
조중동광고불매운동 • 언소주 카페 2008. 5. 31. 생성 : 자발적 생성 • 카페지기 2008. 6. 2. 공지내용 : 운동의 방향을 카페지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향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3. 카페에 수사 착수이후2008. 6. 26. 공지내용: 국가기관에 의한 수사개시 정치적 판단의 개입
누가 이 운동의 내용과 형식을 만들어나가야 하는가 카페지기? 이용자? 국가? 기업? * 실제 발생한 일 카페지기 : 조중동 광고주에 대한 설득의 취지로 카페 개설 이용자: 인터넷을 통하여 광범하게 형성된 불매운동에 대한 어떤 특정한 견해에 공감하고 그 취지가 옳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이 사건 글을 게재한 이용자들 기업 :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카페와 카페지기 고소 국가 : 수사의 착수 및 글삭제
조중동광고불매운동과 이용자 • 조중동광고불매운동은 기존의 경직된 소비자운동의 지형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밖에 없었음 * 실제로 수많은 소비자단체 중 소시모만이 이에 대한 입장을 피력 “송보경 소시모 회장 – 모든 시민은 소비자 … 구매력 활용 불매 정당” 2. 남은 숙제 가. 다이나믹한 이용자 운동의 개념의 발전과 긍정적이며 지속적인 선례 나. 현행법상 보호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룰과 권리를 만들어 나가는 이용자 개념의 법적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