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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산물유통국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목 차. Farm To Table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Traceability 맺음말. 1. Farm to Table. (“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성 확보 !). (1) 식품안전성 동향. 세계 각국에서는 식품 안전성 관련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 농산물 안전성 문제의 국제화 식품 Risk 에 대한 이해 - 식품안전대책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해가 일치되는 추세 식품사고는 식품생산 → 판매까지 모든 과정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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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산물유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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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2. 목 차 • Farm To Table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 Traceability • 맺음말

  3. 1. Farm to Table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성 확보 !) (1) 식품안전성 동향 • 세계 각국에서는 식품 안전성 관련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 • 농산물 안전성 문제의 국제화 • 식품 Risk에 대한 이해 • - 식품안전대책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해가 일치되는 추세 • 식품사고는식품생산 → 판매까지 모든 과정의 책임 • Codex, FAO 등 국제기구 관심 증대

  4. (2) 선진 식품안전성 확보 체계 ① 식품위해요소에 대한 분석(Risk Analysis)   *precautionary principle - 위해요소평가, 관리, 정보전달이 주요사항 ②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물리적·화학적·미생물적 유해요인 분석 및 관리 * GAP, GMP, GDP etc. ③ Traceability ④ Crisis Management

  5. (3) FARM TO TABLE 기본 개념 HACCP 생산 가공 판매 HACCP GAP, GMP, GDP, GHP etc.

  6. 2.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1) GAP의 개념 • 생산단계에서 부터 수확 후 처리단계까지 식품위해요소 등을 관리 • 물리적·화학적·미생물적 식품위해요소, 오폐수·폐기물 등 환경요소 • Traceability system 적용 • 생산단계에 HACCP 개념 적용 • Farm To Table 의 시작 • 소비자에게 안전농산물 제공

  7. (2) GAP의 구성 재배·관리 지침 이력추적 교육 GAP 시설·기구

  8. (3) GAP의 내용 • 이력추적 • 기록 및 자체검사 • 종자, 대목 • 재배지역 연혁(오염 등) • 토양 관리 • 비배관리 • 관계 • 농약관리 • 수확관리 • 생산물의 취급 • 오염물질, 쓰레기 관리 • 작업자의 건강 • 환경문제 • 이의제기에 대한 관리

  9. (4) 미국 GAP • 1997년 클린턴 대통령 식품안전성 initiative 발표 • FDA/USDA 가 협력하여 과일·채소의 미생물 식품위생 유해 최소화를 위한 지침 마련 • 미농무성(USDA)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6개 주정부가 자체실정에 맞은 프로그램 운영 •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으나, GAP에 합격한 농가는 미농무성 Website에 게재 • 미농무성은 신선 과일·채소의 계약기준으로 GAP 적용 추진(‘03.10)

  10. 미국 신선과일·채소 유해 미생물 오염사건 추이(‘88-’98) 질병관리센터 : CDC(Centers for Disease Dontrol and Prevention)

  11. 미국 미생물 오염 품목비율(‘90-’98)

  12. (5) EUREP GAP • 유럽 신선식품 판매상 연합 ( Euro-Retailer Working Group on Fresh Produce :‘EUREP’) • 1997년 선도 27판매상을 중심으로 출발 (26개 업체) • ‘Good Agricultural Practice’를 발전시킴 • 1999년 EUREPGAP 시작 • 2001년 국제조직으로 Foodplus 설립 • ‘03년 과일·채소류, 축산물, 화훼류, 곡류(사료) GAP 완성

  13. EUREP-GAP 정착까지의 문제점 • 농가의 기대치만큼 이익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 • 재배관리 지침에 대한 해석을 자의로 한다. • 기록 등에 대한 농업인의 어려움이 있다. • 필수부분은 100% 이행해야 한다. • 농약,비료,위생기준 등이 국가마다 다르다. • 계속 강화된다. • 개발도상국에서 선진제도를 이행하기 쉽지 않다.

  14. 200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1999 2000 2001 2002 2003 EUREP-GAP참여 유통업체 변화 추이

  15. EUREP-GAP 참여국가

  16. GAP 시범적용 체계 1단계 GAP 도입에 따른 농가경영 컨설팅 GAP 생산지침, 생산이력사항 교육

  17. 수질검사, 지하수 관정 조사 !필요시 토양검사 2단계

  18. 3단계 위생관리·오염방지 시설 작업인 용변시설, 세수시설 등 위생관리

  19. 교차오염 예방·관리

  20. 재배기간 중 농약·비료· 위생관리 4단계

  21. 5단계 수확 등 작업시 위생관리

  22. 포장 · 단순가공 및 저장시 위생관리 6단계 잔류농약 ·중금속 등 식품위해 물질 검사 7단계

  23. 8단계 이력관리

  24. 이력정보제공 생산자 소비자 추적(Recall)

  25. (6) 정책 추진 현황 • ① 시범사업 • 실시기간 : 2003 ∼ 2005 • 참여농가 : ‘04년 350농가(과일, 채소, 약용작물) • 시행체계 • - 농협, 유통공사 등 시범사업 신청서 제출 • - 참여농가 토양, 수질검사 • - 참여농가 교육 • - GAP 지침에 의한 재배 및 수확 후 처리 • - 최종산물 중금속, 농약 정밀검사 • - Traceability 적용 • - 시범 인증

  26. ② GAP 지침 • Codex, EUREP-GAP, USDA GAP 등 준용 • 품목별 재배지침 마련 : ‘05년까지 96개 품목 • - ‘03(67개) → ‘04(82) → ‘05(96) • ③ GAP 교육체계 • 미국 GAP 전문가 초빙 : 2004. 7 • 농진청·한국농업전문학교 연계 교육 프로그램 마련 • 관리인력 양성 : 2005년 하반기 • - 교관인력 : 2,000명(시·군 8∼9명 확보)

  27. ④ Traceability • ‘04년 기본지침 마련 • ‘05년 Code 체계 마련 • ‘06년 ISP 의 일환으로 추진 • ⑤ 시설·장비 • HACCP 원칙을 준용한 시설기준 마련(‘04) • 지자체·유통업계가 연계된 지원추진(‘05 이후) 2006년 시행 추진

  28. 현행 농산물 품질관리 제도와 GAP 비교 GAP 품질인증 친환경인증 유사점 • 식품안전성 확보 • 일반농산물과 차별화 차이점 • HACCP 원칙 • Traceability • 교육 • 산지 유명도 • 상품 차별성 • 농약·비료 관리 • 농약·비료 관리 • 퇴비권장 및 윤작 • 환경보전

  29. 3. Traceability (1) 개념 생산, 처리, 가공, 유통, 판매의 각 단계에서 그 정보를 추적하거나 이를 소급할 수 있는 것 추적 소비자 농산물 식품 식품 식품 식품 소급

  30. (2) Traceability 시스템의 유의사항 ○ Traceability는 식품의 추적시스템 ·단순한 정보시스템은 아니다. ·전자정보시스템 이용이 본질은 아니다(종이기록이라도 된다) ·농산물 ·식품(상품)의 관리 시스템이다. 분별관리 ·식별을 정보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단적으로는、식별번호에 의한 관리) ○ Traceability 의 전제조건인 정보의 기록·제공는 Traceability 그 자체는 아니다. ○ 인터넷에 의한 생산이력정보의 제공이나 판매점에서 정보검색은 Traceability의 본질은 아닌마케팅전략에 속하는 것

  31. (3) Traceability 기본 요건 식별관리 검사 규정 Traceability

  32. 로트의 통합,분할을 실시하는 경우 Traceability의 상태 1 2 3 4 5 6 7 8 【상품과 정보의 흐름】 처리·가공(B업자) 수송(A업자) 소매(C~E) 농가 로트A1 통합 로트B1   * B1001 (C) ~B1099 분할 통합    * B1100 (D) ~B1199 (1~4→A1)    * B1200 (E) ~B1299 로트A2 ロットA2 팩키지 수송탱크 처리·가공탱크 (5~8→A2) ( A1,A2→ B1→ B1001~B1299 ) 농가(1)   수송업자(A)          처리가공업자(B)            소매점(C) 로트1    로트1     로트A1  로트A1     로트B1   팩키지B1001~ 출하처ID    농가1 에서중량A로부터 입하처리시간B1001~    B1009 출하중량중량집유일시중량유질B1009 B로부터 입하 출하일시집유일시B에 판매입하일시중량처리시간입하일시 필요지표로트2                         총중량 로트3           로트A2              C에 판매 로트4                         판매일B1100  

  33. (4) Traceability 검사·관리 시스템 검사는 Traceability의 신뢰성 확보 및 기능 향상을 위해 중요 작업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 추적과 소급이 실제로 가능한지 학인 작업전 수량(중량)과 작업후 수량(중량) 기록 대조 내부검사·외부검사 실시

  34. (5) Traceability 규정 준수 관계법규 준수 여부 계약 등 약속 이행 여부

  35. 4. 맺음말 • 식품안전성 확보에 대한 개념이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 발전되고 있는 시점 • Farm to Table 모든 과정의 위해요인을 위험수준 이하로 • 낮추거나 없애기 위한 노력에 많은 시일이 소요 • - GAP/Traceability는 Farm to Table의 요소 • 상호연관되는 기관·학계·생산자·기업·소비자의 협력과 이해가 •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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