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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 법률문제 처리방법

노무관련 법률문제 처리방법. 2007. 05. 28. 北京國聯諮詢有限公司 변호사 정 연 호 jnj9009@chol.com. 1. 중국의 부상 2. 시장환경의 변화 3. 노동정책변화 개요 4. 노동관련 법률 5. 노동관련 기관 6. 근로계약의 요건 : 노동법 16 조 7. 근로계약의 형식 : 서면계약 8. 무효인 근로계약 : 노동법 18 조 9. 試用 ( 인턴 ) 制 · 근로기한 10. 근무형태 11. 법정공휴일 · 친지방문휴가 12. 최저임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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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노무관련 법률문제 처리방법 2007. 05. 28 北京國聯諮詢有限公司 변호사 정 연 호 jnj9009@chol.com

  2. 1. 중국의 부상 2. 시장환경의 변화 3. 노동정책변화 개요 4. 노동관련 법률 5. 노동관련 기관 6. 근로계약의 요건 : 노동법 16조 7. 근로계약의 형식 : 서면계약 8. 무효인 근로계약 : 노동법 18조 9. 試用(인턴)制 ·근로기한 10. 근무형태 11. 법정공휴일 ·친지방문휴가 12. 최저임금제도 13. 최저임금 구성항목 14. 주요지역 월 최저임금 15. 사회보험제도 : 노동법 73조 16.근로관계종료 17. 법정해고사유 : 노동법 25조 18. 해고 유의사항 19. 해고의 제한 20. 노동쟁의의 대상 21. 노동쟁의처리제도 22. 工會의 법적 지위 23. 공회의 조직구성 24. 공회활동과 경비 목 차

  3. 중국의 부상 • 중국의 국제경제적 위상 제고 • 외환보유고 1조 2,020억 달러 (2007. 03) • 무역흑자 168억 8천만 달러 (2007. 04 현재) • 외자의존 경제발전전략 탈피 • 兩稅統一 • 가공무역 억제 • 가공무역 금지대상 품목 화대 조치 • 수출증치세 환급율 축소, 인하 • 자주적 발전의 토대구축 • 중국 - 아프리카 포럼 : 제3세계 자원 선점 • M&A를 통한 기술확보 : 기술격차 해소

  4. 시장환경의 변화 • 지역간, 계층간 격차 (2007. 1분기)

  5. 시장환경의 변화 • 정책이념의 변화 • 先富論 → 均富論 : 2003년 10월 중공 16기3중전회 • 致福光榮 → 和諧社會 : 2004년 9월 중공 16기 4중전회 • 2004년 헌법 개정 • 헌법 14조 1항 사회보장조항 추가 • “國家建立健全同經濟發展水平相適應的社會保障制度”

  6. 노동정책 변화 개요 • 2006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1차5개년 계획」6대 원칙 • 안정적인 고도성장유지 • 경제성장방식의 변화 • 자주적 혁신능력의 배양 • 조화로운 사회 건설 • 개혁개방의 부단한 심화

  7. 노동정책 변화 개요 • 2006년 10월 중공 16기6중전회 「사회주의화해사회건설관련 약간중대문제에 관한 결정」 • 인민권익존중 • 도시와 농촌, 지역간 격차해소 • 합리적 소득분배구조 형성 • 사회보장제도구축 등 •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성격 • 사회주의 : 노동자 계급의 국가

  8. 노동정책 변화 개요

  9. 노동관련 법률 • 勞動法 (1994년 제정)

  10. 노동관련 법률 • 工會法 (1992년 제정, 2001년 개정)

  11. 노동관련 기관 • 勞動和社會保障部, 각급 정부 노동행정기관 • 工會 • 中華全國總工會 • 地方總工會 : 성, 직할시, 자치구 공화 10개 • 全國과 地方産業工會 : 10개 • 基層工會委員會 • 勞動爭議調解委員會, 勞動爭議仲裁委員會 • 법원

  12. 근로계약의 요건 : 노동법 16조

  13. 근로계약의 형식 : 서면계약 • 계약서 양식 : 표준양식의 활용 • 무효, 기간경과후 근로 : 사실적 노동관계로 인정 • 계약 일부조항의 무효 : 부분 무효의 법리 적용 • 위반제재 : 최저임금의 3배 보상 등으로 제재 - 노동계약법 수정안 : 2배 배상금, 무고정계약 간주

  14. 무효인 근로계약 : 노동법 18조 * 효력 : (체결시 부터) 소급적 무효* 무효판단기관 : 노동분쟁중재위원회, 법원* 계약신고의무위반 : 행정제재사유이고, 효력과 무관

  15. 試用(인턴)制 ·근로기한 • 試用制 : 노동법 21조 • 근로계약기한

  16. 근무형태 • 8시간 근무, 8시간 휴식, 8시간 개인시간 (마르크스) * 시간외 근무 : 1일 1시간, 특수한 경우 3시간, 단 월 36시간 초과불가

  17. 법정공휴일 ·친지방문휴가

  18. 최저임금제도 • 산정기준 : 근로자 본인과 평균부양인구 1.75의 최저 생계비 이상 • 결정주체 :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결정 • 보고절차 : 국무원 보고 승인 • 조정제한 : 매년 1회 이내만 최저임금 조정가능 • 위반제재 : 최저임금액 100-500% 배상

  19. 최저임금 구성항목

  20. 주요지역 월 최저임금 • 최저임금인상결과 회사 비용부담 증가 • 5대 보험 합산 : 총급여 30% 비용부담 증가 • 주택공적금포함 : 총급여 40% 까지 증가 • 노동감찰강화 결과 급여 일부 신고관행이 시정되면 부담 급증

  21. 사회보험제도 : 노동법 73조 2006. 7. 6 북경 * 제도의 취지 : 근로자의 일시 노동력상실의 경우 구제제도 일환* 주택 공적금 : 각각 9% 부담

  22. 근로관계종료 * 노동계약법 수정안 : 기한만료 퇴직도 보상하도록 규정

  23. 근로관계종료 * 지불보상금 : 1년당 1월 평균임금, 12개월분 한도 * 보상금추가 : 업무외질병퇴직 중병 50%, 불치병 100% 가산 * 보상금미불 : 50% 가산지급, 노동계약법 수정안 100% 가산

  24. 법정해고사유 : 노동법 25조 • 근로규칙 심하게 위반, 근로질서 파괴 •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지시 등에 불복, 소동 • 작업규칙 위반, 설비파손, 회사 손실 •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회사 질서 문란 • 복무태도불량으로 고객과 잦은 언쟁, 고객 피해 • 이유없이 소란, 폭력 행사, 질서 문란 • 병가를 내고 다른 업무에 종사 • 형사처벌

  25. 해고 유의사항 • 해고 절차의 준수 • 근로자 해명기회 부여 젇 • 공회, 근로자 대표 의견수렴 • 방어에 필요한 기한 부여 • 해고사유의 입증책임 : 사용자 • 취업규칙에 해고,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명시 • 해고 관련 증거의 확보에 유의 • 해고절차와 관련된 물증 보관

  26. 해고의 제한과 예외사유 • 직업병, 직무상 부상으로 노동능력의 전부, 일부 상실 •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규정된 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 • 여성근로자의 임신, 출산, 수유기간 • 기타 법률, 행정법규가 정한 경우 • 적용 예외 • 試用기간 • 근로자의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27. 노동쟁의의 대상 • 해고, 퇴직 등 근로자의 신분관계변동에 관한 분쟁 • 임금, 보험, 복리, 교육, 노동보호와 관련한 분쟁 • 노동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 • 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쟁의로 규정한 사안 * 意義 : 분쟁에서 仲裁前置主義 적용여부

  28. 노동쟁의처리제도 *노동쟁의조해위원회 : 해당단위에 설립, 노,사,노조대표로 구성, 노조대표가 의장 *노동쟁의중재위원회 : 관할 노동행정기관대표, 동급 노조, 사용자대표로 구성

  29. 工會의 법적 지위 • 근로자의 권리 • 사업자는 설립허용의무만 부담 • 공회의 이중적 지위 = 근로자 대표 + 조정자 • 노동자계급의 국가인 사회주의의 특성 • 노동3권 중 단결권,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은 82년 헌법에서 폐지

  30. 공회의 조직구성 • 중화전국총공회 • 지방각급 총공회 : 현급 이상 지방 • 산업공회 : 전국 또는 지방 • 基層공회연합회 : 기업근로자가 비교적 많은 鄕鎭, 城市街道 • 基層공회위원회 : 단위사업장의 근로자와 관리직 • 회원 25인 이상 : 단위사업장 단독 설립 • 회원 25인 이하 : 2이상 단위사업장 연합 또는 단독 설립 • 여성근로자가 비교적 많은 경우 : 工會女職工委員會 설립

  31. 공회활동과 경비 • 공회활동 • 근무시간외 활동원칙 • 근무시간중 활동은 사업자의 동의 필요 • 근로자의 200인 이상 사업장 전임자 선임가능 • 공회경비 • 사업자가 근로자 임금총액의 2% 납부 • 공회경비의 사용 : 해당 공회 60%, 지방(城,市,縣) 공회 35%, 전국총공회 5%

  32. 중국 노무관리 Q&A △ • 계약체결전 취업협의서도 근로계약 내용 구성? • 명시적 계약없는 사실적 근로도 노동법 적용? • 임시직, 試用, 파트타임도 서면계약, 보험가입? • 계약기간만료 후 계속근무, 계약자동연장? • 노동계약 위약금 규정의 변경여지? • 5년, 5년씩 10년 연속근무후 무고정기 계약요구? • 合資前근무도 10년연속근무에 포함, 무고정기 계약? • 試用기간종료 상당기간 이후 부적격자처리? • 고정기한 근로계약에서 종료사전통보규정 유효? • 수습근로자의 사직에서 교육훈련비 반환청구? ○ ○ ○ ○ ○ ○ × ○ ×

  33. 중국 노무관리 Q&A × • 채용시 받은 계약금, 보증금은 유효? • 부모동의, 기관승인받은 16세 미만자 가수양성? • 일부 分社의 경우 근로자도 당연 이전? • 공회와의 집체계약은 전근로자에게 효력? • 직무관련없는 집행유예 이유, 무고정계약 해지? • 직무조정 불응을 이유로 징계? • 판매목표 미달성 근로자, 해고사유? • 인력 不當스카우트에 대한 연대배상책임? • 퇴직시 약정없는 硏修費用 반납요구? • 업무능력부족해고, 임신을 이유로 복직? ○ × ○ ○ △ △ ○ × ○

  34. 중국 노무관리 Q&A × • 근무평정 “꼴지탈락제” 시행, 해고? • 부정기근무 1일 8시간 초과수당 미지급합법? • 통산근무 특정주기 평균근로시간 기준충족 합법? • 통산근무의 경우도 휴식 보장 필요? • 여직원 유산의 경우 생육휴가 기간 정상임금지급? • 처의 출산에 남편의 생육휴가?(계약규정없음) • 업무수준저하를 이유로 일방적 직급조정, 임금삭감? • 회사손실보전을 이유로 임금 20%이상 공제? • 근무시간에 동료 폭행, 상여금 공제? • 일당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실시? ○ ○ ○ ○ × × × ○ ○

  35. 중국 노무관리 Q&A ○ • 경제보상금 산정 평균임금에 상여금, 야근비 포함? • 임금일부 공제, 연말에 지급도 적법? • 초과근무수당 대신 성과장려금을 약정 가능? • 무죄사건 구속기간 임금공제? • 사실적 근로관계도 요건에 따라 경제보상금 지급? • 존속기한만료가 계약해지사유, 경제보상금 미지급? • 1월전 해고예고시 경제보상금 미지급규정 유효? • 채용 하루만에 사정변경에 의한 해고, 보상금 지급? • 평균급여는 사유발생전 12개월 평균임금? • 경제보상금에도 개인소득세 부과? × △ ○ ○ ○ × ○ ○ ○

  36. 중국 노무관리 Q&A × • 비업무상질병 치료기간 중 근로계약만료 해지? • 비업무상질병 치료 후 새 직종근무불가 해지? • 비업무상질병 치료중 임금, 최저임금 80% 지급? • 업무상질병 치료기간 원급여액 전액지급? • 근무시간외 회사기숙사에서 상해, 공상인정? • 출산기간 생육수당을 받은 경우, 별도 급여지급? • 업무와 관련없는 위험구제로 인한 상해도 공상? • 사고발생일로부터 15일 경과한 공상신청도 유효? • 장기휴직상태의 근로자는 사회보험 혜택제외?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기한은 최장 5년? • 외국인근로자와의 노동쟁의에도 중국법 적용? • 공회위원은 계약기한이 노조임기로 자동연장? ○ ○ ○ × × ○ ○ × ○ ○ ○

  37. 邦無道富且貴焉恥, 邦有道貧且賤焉恥. - 공 자 - 致富光榮 - 등소평 - 恭 喜 發 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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