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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대책. 환경부 생활공해과 장재구 과장. Ⅰ. 추진배경. 최근 사람들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으나 , 환기부족 , 실내오염물질 발생원 증가 등으로 실내공기오염이 심화되어 ,“ 건물병증후군” , “ 화학물질 과민증” 등의 신종 질병이 부각되면서 , 실내공기의 적 정관리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실외 대기는 자연적인 희석율이 크고 , 사회인식이나 각종 규제 등으로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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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대책 환경부 생활공해과 장재구 과장
Ⅰ. 추진배경 • 최근 사람들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으나, 환기부족, 실내오염물질 발생원 증가 등으로 실내공기오염이 심화되어,“건물병증후군”, “화학물질 과민증” 등의 신종 질병이 부각되면서, 실내공기의 적 정관리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실외 대기는 자연적인 희석율이 크고, 사회인식이나 각종 규제 등으로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으나, • 실내공기의 경우는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실내 밀폐 가 잘 되어있고, 환기 및 청소가 부족하여 오염물질 이 내부에서 계속 순환되면서 오염농도가 증가됨.
Ⅰ. 추진배경 • 이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의 실효성 확보 및 규제체제의 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자리잡게 되었으나, 실내공기질 담당 부처 분산 등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문제점 노출 • ⇒ 실내공기질 관리 통합 및 관리대상 확대, 관리 • 방법 선진화 등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개선 • 필요
Ⅱ.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 • 사람의 하루 물질 섭취량 중 약 80%가 공기이고, 하루의 90%이상 시간을 다양한 실내공간에서 생활 • 적절한 환기나 청소가 안된 실내공기가 실외 대기 보다 오염 도 높음 -특히, 노약자에게는 실내공기오염의 영향이 큼 • 오염된 실내공기는 ‘건물병증후군’ 등의 여러 건강장애 유발
Ⅲ.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발생원 및 인체 유해성 •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발생원 • 실내공기 내 오염물질은 크게 사람활동, 건축자재 및 가구, 외부오염물질유입에 기인하여 발생됨 • 사람활동 • 실내에서 사람이 활동하거나 각종 물품을 이용하는 것에 의하여 다양한 오염물질 발생 ※ 의류, 화장품, 스프레이제품, 방충제, 세정제, 연소기구, 흡연, 애완동물, 사람의 다양한 움직임 등. • 건축자재 및 가구 • 사무기기, 합판류, 바닥장식재, 목재, 벽지, 가구 등에서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다양한 유해물질 방출 • 외부 오염물질 유입 • 외부공기중에 함유된 자동차 배기가스, 연소물질, 비산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실내로 유입
Ⅲ.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발생원 및 인체 유해성 2.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유해성 • 주요 실내공기 오염물질로는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미세먼지(PM10), 중금속, 석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 포름알데히드(HCHO), 미생물성물질(microbic substance), 라돈(Rn) 등임 • 실내공기내 오염물질은 건물병증후군(SBS : Sick Building Syndrome) 및 화학물질과민증(MCS : Multi-Chemical Sensitivity) 을 유발시켜 인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위해요소 로 작용
Ⅲ.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발생원 및 인체 유해성 ※ 건물병증후군( SBS : Sick Building Syndrome ) 건물 내 거주자들이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만성적으로 걸리는 코, 눈, 목의 건조, 통증, 재채기, 코막힘, 피로 또는 무기력, 두통, 구토, 건망증 등의 건강 이상 증상을 말하며, 특히, 새 집에서 주로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오염 물질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을 “새집증후군(SHS : Sick House Syndrome)이라 구분하고 있음 ※ 화학물질과민증( MCS : Multi- Chmical Sensitivity ) 저농도의 화학물질에 반복 노출로 피부가 과민상태로 되어, 매우 미량의 같은 종류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두드러기, 구토 등의 과민 증상을 나타내는 증상
Ⅳ. 실내공기질관리 주요내용 1.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확대 • 현행 지하역사, 지하도상가(2개 시설군)에서 병원, 도서 관,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15개 시설군)으로 확대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가.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설정 • 실내공기질을 항시유지하여야 하는 오염물질로 미세먼 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5개 오염물질로 정하여 이들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유지기준을 설정하였고, • 이산화질소, 라돈,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등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유지기준은 아니나, 기준 을 달성 할 것을 권고하는 기준 설정
Ⅳ. 실내공기질관리 주요내용 나.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의무 부여 • 유지기준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 •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실내공기질 측정은 다중이용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하거나, 향후 환경부에서 측정능력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실시 후 고시하는 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측정 할 수 있도록 함. 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에게 실내공기질관리 교육 의무부여 •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내 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교육기관(환경 보전협회 등)에서 받아야함. 라. 다중이용시설에 환기설비 설치 의무 부여 •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일정 기준의 환기설비를 설치하여 야하며, 기존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3년 이내에 동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Ⅳ. 실내공기질관리 주요내용 3. 오염물질 다량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을 일 정량이상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계 부처와 협의하 여 고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을 제한함 • 화학공업의 발달로 복합 화학물질을 이용한 새로운 건축 자재의 보급 및 접착제의 사용량 증가 등으로 실내 사용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이 급증하므로, • 이들 건축자재로 부터 방출되는 오염 물질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량으로 오염 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고, 오염 물질 저방출 건축자재의 생산 을 유도하기 위함
Ⅳ. 실내공기질관리 주요내용 <오염물질 다량 방출 건축자재 기준> (단위: ㎎/㎥•h) * 일반자재란 벽지, 도장재, 바닥재, 목재 및 기타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를 말함. ⇒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연차적으로 건축자재에 대한 방출시험 을 실시하게 되며, 실시결과 기준 초과 건축자재에 대하여 는 부처 협의 후 고시 예정
Ⅳ. 실내공기질관리 주요내용 4.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 이 법 시행 후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100 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주민 입주 전에 규모 에 따라 3개소 내지 15개소에서 포름알데히드와 벤젠, 톨루 엔, 에틸벤젠, 자일렌 등을 측정하여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 장에 제출하고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출입문 등에 60일간 공고 하여야 함. • 동 사항은 국민들이 보통 새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겪에 되는 이상한 냄새, 두통 등의 증상의 주 원인인 포름알데히드, 휘발 성유기화합물 등의 방출이 적은 건축자재 사용을 시공사에 유 도하고, 친환경 건축자재의 개발 및 사용을 증진하게 됨에 따 라 입주민들의 건강 위해를 저감하기 위한 것임.
Ⅴ. 향후 추진 계획 • 전국 실내오염 실태 조사 가. 전국의 공동주택 오염 실태 조사 • 목적 : 전국의 공동주택의 실내오염 실태를 확인하여 향후 공동주택 실내공기 관리대책 및 연구사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기간 : 2004년 2월 ~ 3월 실시 • 조사주체 : 국립환경연구원 및 유역(지방) 환경청 • 대상시설 : 전국의 신축 1년 이내 공동주택 • 각 유역(지방)환경청 소재지 및 관내 주요도시( 광역시, 도청 소재지 등) 에서 각 청별로 10개소 이상 선정 • 측정항목 :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벤젠,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Ⅴ. 향후 추진 계획 나. 주요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실태조사 • 목 적 : 주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간의 공기질 실태를 파악 하여 이를 토대로 “실내공기질관리 중장기 대책” 제시 • 사업기간 : 2004년 2월 ~2004년 4월 • 용역기관 : 한양대 환경 및 산업의학연구소 (연구책임자 : 김윤신교수) • 대상시설 : 수도권의 주요 실내공간인 백화점, 지하상가, 보육시설, 의료기관, 음식점, 찜질방, 노래방, 지하역사, 실내주차장, 공동주택(10개 시설) • 측정항목 :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벤젠,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스티렌 등), 총부유세균 등
Ⅴ. 향후 추진 계획 2. 실내공기질관리 중장기 종합 대책 수립 • 관련 연구용역(주요 실내공간 실태조사)과 연계하여 시안을 마련하고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2004.7) • 주요내용 • 다양한 실내공간내의 공기질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 실시 를 위한 연차별 계획 및 이에 따른 소요 예산 산정 • 오염물질 다량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및 친환경 건축자재 의 사용 확대 방안 •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제도 및 “새집증후군”에 대한 대책 • 효과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법제도 및 행정체계 제시 •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대국민 홍보, 주민의견 수렴 및 교육 방안
Ⅴ. 향후 추진 계획 3.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강화로 국민건강 보호 • 새집증후군 관련 공동주택내 유해화학물질의 농도현황 조사 •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역별, 건축 연도별로 실내 오염물질에 대한 농도현황을 조사 • 연도별 조사계획, 대상, 항목 등에 대하여는 중장기 대책에서 확정 • 공동주택 내 실내공기질 가이드(지침치) 설정을 위한 초조사 • 공동주택 내 실내공기 측정자료를 분석하여 국내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지침 제정 추진 • 관리지침 제정과 관련하여 관련 업계와 협의 체계 구축 • 환경부, 산업계, 연구기관 합동으로 환기설비기준 연구 실시 (2004년 3월)
Ⅴ. 향후 추진 계획 4.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확대로 실내공기오염 사전 예방 •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유도 • 건축자재에 사용된 화학물질 등에 대한 조사 및 지원 방안 강구 • 주요 건설업계, 자재생산업계, 유관협회 등과 긴밀한 협조 유지 • 주요 건축자재의 생산방식 및 사용 화학물질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제조상의 문제점 파악 • 해당 건축자재의 생산공법에 대한 친환경기술 적용을 위한 지원 방안 강구
Ⅴ. 향후 추진 계획 5.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 홍보 활동 및 교육 강화 • 실내공기 적정관리를 위한 대국민 의식 제고 • 실내공기질의 적정 관리 방안을 담은 생활 안내서를 발간하여 실내공기질관리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 유관기관( 한국공기청정협회, 한국소비자보호원 )등과 협력하 여 실내공기의 중요성 홍보 및 적정관리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실내환경에서 사용되는 공기청정기, 친환경건축자재 등을 홍보 하기 위한 전시회 개최( 한국공기청정협회, 국제클린에어텍 ) • 실내공기질 연구를 위한 산 • 학 • 연 공동연구체계 구축 • 국내 실내공기질관리와 관련된 연구를 뒷바침하고 산학연 공동 연구계획을 수립 및 지원할 수 있는 협의회 구성 • 운영 • 구성 : 정부(환경부), 대학 • 연구소, 건축 • 건설협의회, 관련시민단체 • 산 • 학 • 연 공동연구협의회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연구원에 실내공기질 연구기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