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36

건설현장 감전재해예방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재자료개발팀. 건설현장 감전재해예방. EMS 정보지원자료.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자료. 2006. 10. 목 차. 건설현장의 전기 사용 특성. 접지에 의한 감전재해 예방.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재해 예방. 가설 배전계통 및 배선관리. 기타 가설전기 안전관리. Ⅰ . 건설현장의 전기 사용 특성. 건설현장 전기위험 특성. 습한 옥외작업이 많다 . 공정 진행에 따라 작업위치가 계속적으로 변한다 .

hastin
Download Presentation

건설현장 감전재해예방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재자료개발팀 건설현장 감전재해예방 EMS정보지원자료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자료 2006. 10

  2. 목 차 건설현장의 전기 사용 특성 접지에 의한 감전재해 예방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재해 예방 가설 배전계통 및 배선관리 기타 가설전기 안전관리

  3. Ⅰ.건설현장의 전기 사용 특성 건설현장 전기위험 특성 • 습한 옥외작업이 많다. • 공정 진행에 따라 작업위치가 계속적으로 변한다. • 굴착, 해체 등 가설건설현장의 배전계통 또는 기존의 고정설비 등에 손상을 입힌다. • 케이블과 설비의 중량물 적재 또는 이동에 의한 손상 발생 • 기존 또는 신규 가설설비 등의 충전여부에 대해 혼란 • 여러 협력업체의 작업자들이 자체 기기와 설비를 사용 관리의 어려움

  4. 가설전기 안전관리의 취약점 • 임시동력을 사용 • - 전압강하로 인한 설비 과부하 운전 우려 • - 추가적인 설비 증설 ·변경 등으로 중복투자 초래 • 전기 전문가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 의해 취급 ·사용 • - 불특정 다수가 분전반으로부터 전원인출 및 배선연결 • 충전부 접촉 위험성 증대 • - 문어발식 전선연결사용, 임의 배선 연결 • - 터미널 러그 등 규격화된 전선부속품 미사용 • - 충전부 방호덮개 제거 • - 접지 및 누전차단기 미사용 등

  5. 이동식 전기기계·기구를 주로 사용 • - 안전조치 보다는 전기기계·기구 사용자에 따라 감전재해 예방효과가 좌우됨 • 공정마다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가 다양하고 일부 임대 또는 반입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 • - 부적절한 전기기계·기구 사용을 통제 ·관리하기 어려움

  6. 가설전기 안전관리 • 전기위험 관리 및 통제를 위한 관계규정 마련 • - 전압강하로 인한 설비 과부하 운전 우려 • - 추가적인 설비 증설 ·변경 등으로 중복투자 초래 • 전기 전문가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 의해 취급 ·사용 • - 불특정 다수가 분전반으로부터 전원인출 및 배선연결 • 충전부 접촉 위험성 증대 • - 문어발식 전선연결사용, 임의 배선 연결 • - 터미널 러그 등 규격화된 전선부속품 미사용 • - 충전부 방호덮개 제거 • - 접지 및 누전차단기 미사용 등

  7. Ⅱ.접지에 의한 감전재해예방 전기기계·기구의 접지란? • 전기기기의 일부를 대지와 물리적으로 연결시켜 등전위로 만드는 것 • 보호(기기)접지와 계통접지로 분류 - 보호(기기)접지 금속부분을 대지에 접속하여 과대한 전압의 발생을 억제하고 이상전압을 대지로 흘려보내는 것 → 인명과 설비의 보호

  8. - 계통접지 고압 수 ·변전설비에 적용, 고압과 저압에 혼촉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변압기 2차측(중성선)에 설치 • 접지대상 1.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고정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될 가능성이 있는 비충전 금속체 -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m, 수평거리 1.5m이내의 것 -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 -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기기접지용 전선의 피복·외장 또는 전선관 등 -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9. 3.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다음 금속제 -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 전선이 붙어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 고압(750V 초과 7,000V 이하의 직류전압 또는 600V 초과 7,000V 이하의 교류전압)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체 칸막이·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4. 코드 및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중 아래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동기계·기구 -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 -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동기계·기구 - 휴대형 손전등 5. 수중펌프를 물탱크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그 탱크(탱크를 수중펌프의 접지선과 접속)

  10. 접지적용 예외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이중절연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보호되는 전기기계·기구 2.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3. 비접지방식의 전로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건설현장에서 개별 전기기계·기구 접지 방법 • 옥외 변대에서부터 4심 케이블을 포설하여 3심은 동력선으로, 1심은 접지선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주접지선 1가닥을 동력선과 별도로 포설

  11. 접지선은 모든 배·분전반 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전기기계·기구의 접지는 전원 인출 시 주접지선과 연결하거나 콘센트를 통해 접지 • 사용자 측의 잘못으로 접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콘센트, 플러그 및 중간 접속기(케이블 릴 등)는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거나 4심 전선을 사용

  12. 접지전류(Ig) 전위상승(E[V]) 대지 접지전극 0 접지저항 측정 • 접지저항의 정의 • 접지전류(Ig ; 또는 사고지락전류)가 접지전극을 통해 대지에 유입되면 접지전극 주변에 전위상승(GPR: Ground Potential Rise, E(V))이 발생하는데, 전위 상승치와 접지전류와의 비[E/Ig(Ω)]를 그 접지전극의 접지저항(Rg)이라고 한다.

  13. 접지저항은 대지와의 전기적 접속이 잘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낮을수록 감전방지에 바람직하다.접지봉(극) 수를 늘리거나 접지극의 크기(단면적)를 크게, 접지봉(극)을 더 깊게 매설할수록 접지저항은 낮아진다. • 접지저항은 접지전극이 매설되어 있는 주변의 토양성질(토양의 종류, 수분함량, 온도 등)에 의해 좌우된다. • 접지저항 측정방법 1.HOOK-ON 방식 : 클램프 CT를 접지선에 물린 상태에서 기능 선택 스위치를 Ω 위치에 놓으면 LCD에 접지저항값이 표시됨2.전위차계 방식 : 접지전극 E와 보조접지전극 P(전위보조전극) 및 C(전류보조전극)를 일직선상(E-P-C)에 놓고 측정※ E-P간의 간격을 넓게 배치

  14. Ⅲ.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재해예방 누전차단기란 ? • 교류 600V 이하의 저압전로에서 인체의 감전사고 및 누전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차단기 • 누전, 절연파괴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락전류가 일정값 이상이 될 경우 전동기계·기구의 전로를 차단 • ELB(Earth Leakage Circuit Breaker), GFCI(Ground Fault Circuit Interrupter), RCD(Residual Circuit Device) 등 • 정격감도전류 30mA, 동작시간 0.03초 이내에 작동

  15. 누전차단기 설치대상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를 사용하거나 감전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누전차단기를 설치 1.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윤 장소 2. 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 3. 임시배전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 누전차단기 설치 시 유의사항 • 누전차단기는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기구마다 접속하고 배·분전반에 설치 • 분기회로, 즉 콘센트 회로에 접속하는 누전차단기는 감전보호가 주목적이므로 정격감도전류 30㎃인 것을 설치

  16. 정격감도전류 100㎃ 또는 200㎃의 누전차단기 용도는 30㎃의 후비(Back-up)보호용이나 배선용차단기(NFB)의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감전방지를 주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지양 • 누전전용(지락보호 전용) 누전차단기는 별도의 과전류 보호 장치를 설치 • 누전차단기를 전로에 접속 시 전원측과 부하측을 반대로 접속할 경우 누전차단기 트립 코일이 소손되므로 주의 • 3상용 누전차단기를 단상선로에 접속할 경우 전원 접속은 3상용 누전차단기 R, T상에 접속 ※ 누전차단기 동작 원리 사고지락전류Ig에 의한 자계가 영상변류기에 나타나 검출 → 차단기 동작

  17. 접지와 누전차단기와의 관계 • 누전에 의한 감전방지를 위해 접지는 필수, 누전차단기는 선택 • - 모든 전기기계·기구는 접지를 기본으로 하고 특히,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거나 철판, 철골 위 등과 같이 감전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 접지에 부가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사용해야 한다. • 건설현장의 경우, 220V를 사용하는 이동형 전기기계·기구 콘센트 전원 측에는 접지와 동시에 누전차단기를 설치·사용

  18. Ⅳ.가설 배전계통 및 배선관리 현장 배·분전반 설계 및 제조 • 빈번한 접촉에 따른 반복 사용에 의한 적용상의 유연성 • 이동 및 보관이 용이한 구조 • 쉽게 손상되지 않는 견고한 구조 • 잠금 스위치 및 단로 수단 구비

  19. 현장 배·분전반 배치 및 관리 • 부하 사용 장소에 근접된 곳에 필요한 수량의 분전반을 배치 사용부하를 적절히 분산하면서 과다한 이동전선의 연장사용 등을 예방 • 전기안전 관리 담당자를 지정·운영 불특정 다수에 의해 분전반이 취급·관리되는 것을 예방 • 현장의 불안전한 전기기계·기구 사용 실태를 점검 및 개선 올바른 전기기계기구의 사용을 유도 • 전원 인출은 가급적 콘센트 및 플러그를 통해 인출하도록 설치 전기전문가 외의 접근을 통제 • 콘센트 전단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과전류 보호겸용) 부착

  20.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내부 보호판(절연덮개)을 설치, 금속제 분전함의 외함은 반드시 접지 • 분전반은 잠금장치를 하고 “취급자 외 조작금지”표지를 부착전기안전 담당자 연락번호 등을 반드시 명기하여 긴급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 옥외 분전반 등의 외함은 빗물이 스며들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로 설치, 그 밖의 옥외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외함은 방수·방진구조를 갖춰야 함 • 전선의 정격용량 이상을 초과하여 문어발식전선 접속 금지 과열에 의한 화재 예방

  21. 임시배선 및 이동전선 관리 • 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이동전선 가용성이 좋은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단면적이 0.75㎠이상인것을 사용 •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저압의 이동전선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1종 캡타이어 케이블 및 비닐캡타이어 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단면적이 0.75㎠이상인 것을 사용 •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이동전선1종 캡타이어 케이블 및 비닐캡타이어 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단면적이 0.75㎠이상인 것을 사용(용접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제외)

  22.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이동전선 1종 캡타이어 케이블 및 비닐캡타이어 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단면적이 0.75㎠이상인 것을 사용 • 저압의 이동전선에 접속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접지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선심하나를 접지선으로 사용하여 분전반 접지모선에 접속 콘센트에서의 이동전선 접지선 접속

  23. 접지극 붙이가 있는 꽂음접속기(콘센트 및 플러그)사용 • 사용전압이 다른 콘센트 및 플러그는 상호 접속되지 않은 구조로 하고 외관상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구조로 함 • 임시배선은 지중 또는 가공으로 포설, 도로 및 통로노출 금지 • 이동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도록 절연테이프로 전선 절연층 두께의 1.5배가 되도록 감아서 연결 • 걸기형 콘센트와 플러그를 케이블에 설치한 후 접속 전선에 장력이 걸려도 빠지지 않도록 함 • 옥외에서 연결할 경우 방수형 콘센트 및 플러그를 사용

  24. Ⅴ.기타 가설전기 안전관리 전기기계·기구 안전관리 임시 수전설비 안전조치 • 임시수전설비는 구획된 장소에 설치하고 관계자 외 출입 통제를 위한 위험표지판 부착, 잠금장치 설치 • 구획된 장소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울타리는 [울타리 높이+ 울타리로부터 충전부까지의 거리] ≥ 5m이상이 되도록 설치 • 금속제 울타리 접지

  25. 이동형 투광등 및 조명설비 • 조명등 파손 및 감전방지를 위해 전구 보호망을 설치하고 배선은 가공 상태에서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절연테이핑 • 등기구 파손 시 감전방지를 위해 반드시 전원을 차단 후 교체 • 투광등은 접지선이 포함된 다심형 케이블을 사용하여 금속제 등기구에 접지 • 등기구 전선 인입구에 절연패킹이 탈락되지 않도록 관리

  26. 교류아크용접기 안전조치 • 용접기 배선은 용접용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 • 용접기의 외함은 반드시 접지하고 단자 접속부는 절연테이프 또는 절연덮개로 방호 • 용접기는 사용하지 않을 때 전원을 차단시킬 수 있도록 용접기 가까운 곳에 전용개폐기 또는 안전스위치를 설치 • 교류아크용접기에는 성능검정품인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 • 홀더 절연물 파손 시 즉시 교체, 절연내력 및 내열성이 있는 KS 규격품을 사용

  27. 양수기 등 운휴설비 • 양수기, 이동형 수중펌프나 배수펌프 등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다가 장마철에만 사용하는 운휴설비는 반드시 사용 전 절연저항을 측정한 후 사용 • 양수기, 이동형 수중펌프 등의 전원 측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30㎃, 동작시간 0.03초)를 설치 • 이동형 수중펌프 등의 운반 시별도의 인양로프를 사용(케이블의 인양도구 사용 금지) • 수중펌프나 배수펌프 등은 임의 수리 시 외함 보호등급을 상실하여 감전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업체에 의뢰

  28. 이동형 설비 • 작업 중에 위치가 자주 변경되는 승강기, 리프트 등과 같은 설비의 전원은 외장 케이블을 사용 • 설비를 재설치할 경우 설비와 케이블을 이동하기 전에 전원을 차단하고 케이블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 • 자주 이동되는 설비는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유연 케이블로 전원과 연결하고 적당한 위치를 선정·보호 • 대전류 설비(16A 이상)는 플러그와 콘센트를 부하상태에서 분리할 때 아크가 발생하여 화상이나 기타 상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플러그나 콘센트를 분리하기 전에 스위치를 차단

  29. 휴대용 전기기구 • 휴대용 기기와 리드선은 이중절연구조의 기기를 사용하고 리드선과 플러그는 정기적으로 검사 • 주전원이 220V 또는 그 이상인 현장에서는 저전압 계통(110V 중간탭 접지계통), 무선, 공압기구 등을 선정 • 110V 저전압 계통에서 사용하는 플러그와 콘센트는 220V 플러그와 콘센트와 서로 구분될 수 있도록 모양이나 색깔(25V 보라색, 50V 흰색, 110V 노란색, 220V 푸른색, 400V 붉은색)로 구분하여 전원 투입 시 오조작 예방 • 단선(비연선) 케이블의 내부 도체는 쉽게 손상되므로 휴대용 기기의 대체 케이블이나 연장 리드선으로 사용 금지

  30. 침수된 지하배관 출입 • 여름철 지하에 물이 차거나 침수된 이후 지하실 출입 시 반드시 지하의 모든 전원을 차단 후 출입 • 우천 시에는 인체저항이 급격히 떨어져 감전위험이 높으므로 전기취급을 금지

  31. 전기기계·기구 수리 및 점검 전기설비의 점검 • 건설현장(현장 사무실 제외)의 배전계통은 수시 또는 매 3월마다 재시험을 실시, 불량한 선로나 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지체 없이 선로에서 분리시켜 필요한 조치를 실시 • 현장 사무실의 설비는 정기적으로 검사(기간 12개월 이하) • 전기전문가가 전기설비의 일상시험과 결함보수작업 실시

  32. 휴대용 전기기구 점검 • 휴대용 전기기구의 정비 사항 • ■ 정기 육안검사■ 사용자에 의한 점검■ 필요한 경우, 시험과 검사의 병행 실시

  33. 육안검사와 사용자 점검내용 • ■ 노출 전선이 보이는 지 여부■ 케이블 피복이 손상되지 않고 절단 또는 마모 여부■ 플러그의 상태: 외함 파손, 핀 구부러짐, 콘센트 막힘 여부 ■ 케이블에 테이프가 없거나 기타 비정상적 방법으로 처리된 접속점이 없는지 여부 ■ 케이블의 외피가 플러그 또는 기기에 압착되어 있는지 여부 ■ 설비의 외함이 손상 받거나 느슨하지 않은지, 모든 나사는 제 위치에 있는지 여부 ■ 플러그, 케이블 또는 설비에 과열이나 탄 자국 유무 ■ 누전차단기(ELB) 작동 여부

  34. 전기기계·기구 철거, 해체 및 시운전 철거 및 해체 • 철거과정에서 전기가 필요한 경우, 철거 건물 내의 전원과는 별개로 설치- 철거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기존 전원설비의 위치확인-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모든 전원 차단 및 유자격자 확인 • 작업 전에 기존전선이 안전하며 관련 선로가 정확한지 확인 기존 전기설비 또는 이와 접속되어있는 기기 등과의 접촉이나 사용에 따른 위험 예방 • 노후 전선과 기기 등의 잠재적 위험원은 철거

  35. 건물 또는 구조물 시운전 • 시운전 시 확인사항 • ■ 도급자의 문서화된 시운전 절차 점검 ■ 사용하는 모든 자물쇠와 열쇠는 분명히 확인하고, 주도급자나 도급자가 지정한 감독자에 의해 관리 ■ 시운전하는 동안은 가설 전원의 사용 최소화 • 모든 외함이 완벽 결합되기 전까지 전기계통을 충전 금지시운전 대상이 아닌 기기가 착오로 충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확실한 임시 경보표지 부착 • 사용 중에 있지 않은 선로와 퓨즈, 소형 차단기의 덮개는 닫은 후 열쇠로 채우고 열쇠는 책임 있는 관리자가 보관

  36.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하는 세상,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열어갑니다.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