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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호텔 단체교섭 및 협약 사례

A 호텔 단체교섭 및 협약 사례. April 26 th , 2006. 인사조직 82 기 2004412007 신경수 인사조직 82 기 2004412009 신창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고용관계론 Class 발표자료. Contents. 1. 롯데호텔 / 노동조합 개요 2. 파업 및 단체협상 개요 1. 사건개요 2. 교섭과정 3. 장기화배경 4. 최종 합의 내용 3. 토의과제 1~5. 1. 롯데호텔 / 노조 개요. 롯데호텔 개요. 롯데그룹 계열의 관광호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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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호텔 단체교섭 및 협약 사례 April 26th , 2006 인사조직 82기 2004412007 신경수 인사조직 82기 2004412009 신창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고용관계론 Class 발표자료

  2. Contents 1. 롯데호텔 / 노동조합 개요 2. 파업 및 단체협상 개요 1.사건개요 2.교섭과정 3.장기화배경 4.최종 합의 내용 3. 토의과제 1~5

  3. 1. 롯데호텔 / 노조 개요 • 롯데호텔 개요 롯데그룹 계열의 관광호텔로 o 업종 : 호텔업 (특1급) o 설립일 : 1973년 5월 5일 o 직원 : 2,800명 o 대표이사 : 권원식 (파업당시 장주억) o 총자산 : 4조 6727억 원(2003) o 매출액 : 1조 244억 원(2003) o 지점 : 본점 포함 총 5개 (월드(잠실), 부산, 제주, 울산) • 롯데호텔 노동조합 개요 o 설 립 일 : 1979. 1.19 o 조합원수 : 1,481名 (위원장 10代 신승철: 2000년 당시 / 현재 11대 이복준) o 상급단체 : 민주노총 전국민주관광연맹 (전국관광노동조합연맹에서 99년 전환) o 성 향 : 1999.12월 상급단체 변경이후 강성으로 전환되었다는 평

  4. 2-1. 사건 개요 • 사건 개요 □ '00. 5월부터 시작된 賃團協(案) 협상과정에서비롯된 파업사태는 6월 공권력투입에 반발한 민노총의 연대투쟁으로 단위사업장 분규를 넘어 노·정 대립양상으로 치달았고, □ 여성근로자 327명의 성희롱피해로 인한 노동부 집단진정 및 17억 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사회적 관심과 의혹이 증폭되었음. □ 장기간 대립 속에서 수 차례 협상과 노동부장관의 중재로 파업은 74일만에종결되었으나 이로 인해 경제적손실은 물론 대외 이미지실추와 노사신뢰붕괴라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됨. - 파업 기간 동안 450억원의 매출 손실 - 객실 투숙률 평소 (85~90%)의 절반 下廻 - 노동계, 사회단체의 불매운동으로 백화점 등 타계열사까지 피해 확산 □ 롯데호텔의 파업은 같은 해 6월 10일 힐튼호텔과 23일 스위스그랜드 호텔의 연쇄파업으로 이어짐 ->”호텔은 노사분규의 무풍지대”라는 인식 깨짐

  5. 2-2. 교섭과정 • 일자별 주요 진행 사항 2000년 6월 5월 12일 첫 노사협상 시작 5월 30일 상호입장 고수, 결렬 노조원 파업 찬반투표실시 사측, 지방노동 위원회에 중재 신청 노조 파업 돌입 농성장에 경찰력 투입 노사협상 중단

  6. 2-2. 교섭과정 • 일자별 주요 진행 사항 2000년 7월 지도부 3명 구속 민노총, 롯데관련사 불매운동 시작 노조, 경찰 음주진압의혹 제기 노동부에 성희롱관련 진정서 제출 노조측, 경찰청장 등 서울지검에 고소 경찰음주진압관련 법원 호텔 압수수색 노사협상 재개 성희롱 조사 착수 사측, 노조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주요쟁점합의, 최종안도출 실패 노사협상 재개 노사최종 합의문 서명과 노조 찬반투표로 파업 타결 8월 14일 8월 21일

  7. 2-3. 장기화 배경 • 노사간 쟁점사항 큰 폭의 격차

  8. 2-3. 장기화 배경 • 여직원 성희롱 사건의 사회 이슈화 o 327건의 노동부 진정 중 37건이 명백한 성희롱으로 판명 o 가해자 32명중 평사원 1명을 제외한 모두가 간부 (임원 2명 포함) o 징계수준 미흡 (대부분 근신, 견책) 및 소송 진행자 징계 유보 o 성희롱 예방교육 허위 보고 (일부 직원 미실시 및 대리 서명) • 공권력 투입에 따른 노동계와 경찰과의 감정 싸움 o 폭력, 음주 진압에 대한 논란이 노동계와 경찰간의 감정싸움으로 비화 o 한국노총과의 경쟁구도속에서 조직의 선명성 강화 및 세력 확대를 위한 민노총의 개입과역할 증대: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자세

  9. 2-4. 최종합의 내용 • 주요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 내용 / 불가

  10. 3. 토의과제 1 •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노사가 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을 제시하라 성희롱 없는 함께 일하는 기업문화 정착 회사 조합 • 사전예방 - 일관성 있는 정책 및 규정 제정(명문화) • : 회사의 정책 명시, 신고 절차, 징계 • : 관리감독자에게 대책 매뉴얼 배포 - 조직적인 캠페인 및 예방교육 실시 • : 직원회의, 社報, 교육 프로그램 • - 사내 성희롱 모니터링 제도 등 감시활동 • : 상담창구(on/off) 운영 및 신고제도 실시 • 징계 및 사후 조치 - 성희롱 가해자 대한 엄중한 징계조치 • - 관리자에 대한 관리 문책 • - 피해자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 금지 • 단체협약에 성희롱 금지와 예방에 관한 조항 명시 - 예방방법, 교육, 보상 등 • 기구 설치 - 회사와 조합의 공동 참여로 기구 설치 ex) 성희롱 고충처리 위원회 • 개개인의 통념을 바꾸도록 문화 형성

  11. 3. 토의과제 2 • 최종합의문에 대한 노조의 찬반투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단체교섭 결과에 대해 조합원의 인준을 받기 위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단체협약은 총회의 의결사항” ->따라서 인준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는 주장 동법 제 29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단체교섭에 대한 포괄적, 사전적 위임을 뜻하며 반드시 조합원의 투표라는 절차가 없어도 됨 • 조합원 다수의 의견 반영 • 사측의 노조 집행부 회유로 인한 폐해 방지 • 노조원의 경영 참여 기능 • 의사결정 지연에 대한 비판 존재

  12. 3. 토의과제 3 • 사례에서의 단체협약 중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조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1조 (유일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 기타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단,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의 노동단체 불인정. 차별적 교섭(어용단체 등) 진행 불가능 : 노조의 분열 방지 및 단결력 7조 (조합활동의 보장)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상급 노동단체 활동 및 여타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사측의 개입은 부당노동행위임 :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손해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13. 3. 토의과제 3 10조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1. 조합의 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야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에도 할 수 있다. 1)회사와 조합 쌍방이 협의하여 개최하는 각종의 회합 중략 3. 조합소개 – 회사는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중략 … 노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정시간을 배정 노동조합의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5. 회사는 조합의 요청에 따라 월 150시간의 외부 유급활동 시간을 부여하며 노사협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조합 유지의 당연활동 (조합소개, 사측과의 회합 등 단체교섭, 단체행동을 위한 활동) 13조 (시설 편의 제공) 1. 회사는 조합이 필요로 하는 건물에 사무실 제공과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 집기, 비품, 전화, 팩스, 컴퓨터 등을 제공하고, 사용을 인정한다. 2. 회사는 조합의 각종 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을 제공한다. 3. 회사는 조합 업무용 차량의 유류비 제공과 업무용 차량 및 조합 방문객 차량의 주차를 인정한다. 단결권을 위한 최소한의 물적 기초임 (조합활동의 거점_자료, 재산 보관, 집회 준비 등)

  14. 3. 토의과제 4 • 단체협약 제 96조(쟁의 중 취업요원)는 어떤 목적에서 체결되었는가? 96조 (쟁의 중 취업요원) 쟁의 중 다음의 종업원은 쟁의행위에 가담할 수 없다. 1. 제 8조 해당자 (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한 직에 있는 자 / 인사, 복지, 총무(일반 차량기사, 임대관리  제외), 경리, 회계,감사, 안전, 예비군 담당자 / 비서, 간호사, 촉탁, 계약직, 수습종업원, 일용직,외국국적자) 2 ~ 4. 전화교환원 / 사업장의 안전보호 시설에 필요한 자 / 급여담당자 5. 기타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한 자 • 쟁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 유지 : 대 고객의 최일선인 전화교환원 / 급여지급 및 금전 관리 인력 / 안전보호 담당자 • 사용자 또는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인사, 노무, 노동관계_총무, 경리 등) 제외 • 3급 이상은 각 업장의 Manager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급으로 관리, 감독자로 인식

  15. 3. 토의과제 5 • 체결된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노와사가 행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 노동계 주장 - 단체협약의 핵심적 항목을 명시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입법 - 단체협약 이행에 관한 분쟁시 쟁의행위를 허용하도록 구체적 조항 명기 • 경영계 주장 -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은 정당하지 않으며 민사상 제도를 통한 협약이행의 실효성 확보 신뢰와 존중 참여와 협력 자율과 책임 정기적 노사모임을 통해 단체협약의 준수 여부 확인 (공식화) 단체협약 준수 감독기구 (노사 양측 참여) 신설

  16. 3. 토의과제 5 □개정된 노조법 제92조에 의하면 아래 6개 사항 위반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가능 -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및 재해 부조에 관한 사항 - 시설 편의 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 집행이 어려운 경우 발생 - 유니온숍인 노동조합을 임의 탈퇴하는 자에 대한 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사용자가 회사 임원 변경시 통지의무를 위반 - 분사시 노동조합과 사전 동의 규정 등을 위반 ->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여도 그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

  17. 3. 토의과제 5 □단체협약에 위약금 규정 신설 제0조(위약금) ① 회사 또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각 1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에게 금1,000,000원의 위약금을 위반 행위가 있던 달의 말일까지 지불한다. (제11조 제1항, 제34조,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 -> 이러한 조항을 위반사항 경중을 따져 위약금을 달리 산정하여 구체적으로 명기 ② 회사 또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위약금을 지급하거나 위약금 지급 채무가 발생한 후에 위반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새로운 위반행위로 본다. ③ 제1항은 하나의 위반 행위가 수인의 노동조합원에 대하여 발생한 경우 각 조합원에 대한 행위를 각 1건의 위반으로 본다. □단체협약 위반시 쟁의행위를 인정하는 규정 삽입 제0조(단체협약 위반시 쟁의행위) ① 회사가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노동조합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 총회의 결의만으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전항의 쟁의행위가 회사의 단체협약 불이행 책임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고 이 쟁의행위가 폭력, 파괴의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는 한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그 기구, 조합원에 대하여 민형사상, 인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 기간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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