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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사 자격제도의 미래 지향적 구조 모형

운동사 자격제도의 미래 지향적 구조 모형. 상명대학교 사회체육학부 건강관리 전공 이 병 근. I. 서 론. 국제적 운동전문가 자격제도 NSCA, ACSM, NATA 등 영국 , 독일 , 일본 등을 비롯한 각국에서도 다양한 자격제도 운영 국내 체육과학연구원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 , 대한운동사회 ,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 한국운동지도협회 등. 건강 ․ 체력 , 임상운동 , 및 스포츠재활 분야의 운동전문가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급증 연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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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사 자격제도의 미래 지향적 구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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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운동사 자격제도의 미래 지향적 구조 모형 상명대학교 사회체육학부 건강관리 전공 이 병 근

  2. I. 서 론 • 국제적 운동전문가 자격제도 • NSCA, ACSM, NATA 등 • 영국, 독일, 일본 등을 비롯한 각국에서도 다양한 자격제도 운영 • 국내 • 체육과학연구원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 대한운동사회,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한국운동지도협회 등

  3. 건강․체력, 임상운동, 및 스포츠재활 분야의 운동전문가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급증 • 연구의 목적 • ACSM, NSCA, NATA의 자격제도와 국내의 프로그램 등을 비교․분석하여, 미래 지향적인 운동사 자격제도의 방향을 제시

  4. II. 국제적 단체의 자격 제도

  5. 미국의 주요 자격 제도 • NSCA • Health/Fitness track : CSCS, CPT • ACSM • Health/Fitness track : HFD, HFI, GEL • Clinical track : PD, ES • NATA • Sports rehabilitation track : ATC

  6. ACSM 그림 2. ACSM 홈 페이지 일부분

  7. 1) 건강/체력, 임상 분야 자격 • 1975년 이래 약 25,000건 이상 • Health/Fitness Instructor • 약 15,000명 • 건강/체력분야의 시장규모가 훨씬 큰 데에서 기인

  8. 자격제도(2001년 현재)

  9. 2) 전문 자질 자격증 • Certificates of Enhanced Qualification : CEQ • 고급 개인 트레이닝, 노인 운동, 당뇨병, 운동과 영양,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 등

  10. 3) 인증 임상 운동생리학자 • Registered Clinical Exercise Physiologists: RCEP • 심폐 질환, 면역 이상, 폐 질환, 염증성 질환, 대사적 이상, 노인성 질환, 근골격계 질환, 산부인과적 질환, 신경근 질환, 소아 질병을 포함한 만성 질환 환자 대상

  11. 미국 NATA •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활동 • 미국 50개 주 중에서 37개 주에서 AT에 대한 규정을 마련(NATABOC, 1997). • 1991년 미국의사협회(AMA)에서는 공식적으로 AT를 동일 계열의 건강 전문직으로 승인

  12. NATA • NATABOC • ATC(Certified Athletic Trainer)

  13. 3. 미국근력컨디셔닝협회(NSCA) • 운동 수행력과 건강의 개선에 관련된 근력과 전문적 지식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근력과 컨디셔닝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설립 • CSCS : Certified Strength and Conditioning Specialists • CPT : Certified Personal Trainer

  14. NSCA • CSCS • 선수들을 위한 근력 트레이닝과 컨디셔닝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전문가 • NSCA-CPT • 고객의 가정이나 헬스 클럽 등에서 1:1로 고개의 체력을 관리해 주는 전문가

  15. 4. 영국 ACPSM • 스포츠의학 분야에서 physiotherapists 면허를 얻은 후에 등록 : 자격 • Sports Physiotherapy 혹은 Sports Medicine 분야의 학부와 석사학위 과정

  16. Ⅲ. 국내의 자격 제도

  17.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 경기지도자 • 1급 : 경기지도 경력과 스포츠과학 이론을 접목하여 국가대표선수를 비롯한 소속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국위 선양에 기여하는 지도자 • 2급 : 학교, 직장 팀의 코치, 감독, 각급 체육단체의 직원, 체육시설 업소의 지도자

  18. 경기지도자 근거 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2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3조(경기지도자), • 체육지도자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19. 생활체육지도자 • 1급 • 국민체력센터, 시/도 체력센터, 종합스포츠센터, 종합병원의 스포츠의학센터(운동처방클리닉) 등에서 운동처방 분야업무 종사자 • 2급 • 공공체육시설 강사, 스포츠센터 등 종합 체육시설 업소에 중견직원, 체육시설업 경영 • 3급 • 체육시설업소 자영자, 또는 해당 종목 강사

  20. 근거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2조, 제24조 제2항 및 제3항 체육지도자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등

  21. 대한운동사회(KACEP) • 자격분야 • 체력관리 • 임상운동 • 스포츠재활의 3가지로 구분 • 운동사와 전문운동사로 등급화

  22.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 대힌스포츠의학회 산하단체 • AT와 AT 교육지도자

  23. 한국운동지도협회 • 일반건강운동지도사(일반운동처방사) 과정

  24. Ⅳ. 미래지향적 운동사 제도 설립을 위한 과제

  25. 1. 자격제도 분야 정립 및 등급화 • 건강/체력 분야 • ACSM Health/Fitness track의 HFD, HFI, GEL과 NSCA의 CSCS, CPT, 1급 생활체육지도자(운동처방 분야) 등 • 임상운동 분야 • ACSM clinical track의 PD, ES와 1급 생활체육지도자(운동처방 분야), 대한운동지도협회의 일반건강운동지도자(일반운동처방사) 등 • 스포츠재활 분야 • NATA의 ATC와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의 선수트레이너, 교육지도자 등

  26. 대한운동사회 자격제도 • 운동사와 전문운동사로 구분 • 운동사 • 건강·체력 증진, 질병 또는 운동손상의 예방 및 증상의 개선, 재활 등 • 체력관리, 임상운동, 스포츠재활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나 선택하여 다른 분야의 자격도 동시에 취득 가능 : 국내 현장에서의 다양한 업무 능력 필요와 유사 세부 과목의 통합 검정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 • 국내의 현장 수요가 보다 전문화될 때까지 운동사 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

  27. 전문운동사 • 임상 전문운동사, 스포츠재활 전문운동사, 체력관리 전문운동사는 추가 예정 • 중견 운동전문가 수준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각 자격증을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 ACSM의 전문 자질 자격증(CEQ)처럼, 운동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 중 관심 분야에서 특별한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연수와 평가를 거쳐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

  28. 프로그램 관리자 • ACSM의 PD와 HFD • 국내의 현황이 미국보다 규모가 적어 세분화되지 않은 것을 고려해야 하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고려 필요

  29. 2. 자격별 세부 업무 능력 표준 기준 확립 및 대학의 표준 교과과정 설립 • 자격별 해당 교과목에서 수행할 수 있는 세부 업무 능력 기준을 확립하여 업무 내용을 표준화 • 표준화된 업무 능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대학의 표준 교과과정을 설립

  30. 3. 대학, 검정기관, 및 전문가 단체의 업무 분화 • 대학은 내실화된 교육을 담당 • 검정기관은 전문화된 자격검정을 실시 • 전문가 단체는 자격증 소지자의 보수교육과 자격증 갱신 등의 업무를 분화

  31. 4. 유관학회의 자격증 인정 • 자격증의 질을 높이고 학교와 학문 및 현장의 원활한 연결, 재교육의 강화 등을 위하여 유관학회의 자격증 인정 절차를 제도화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한국체육학회, 한국운동과학회, 대한운동사회, 대한스포츠의학회,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등이 가능

  32. 5. 국제적 학회 프로그램 연계 운영 • 교육과 자격의 질적 향상, 국제적 동향 흡수 등에 많은 도움 • 연계 운영의 방식 • 해당 단체의 자격제도 국내 운영, 해당 단체의 workshop 국내 개최, 국내 대학 교육과정이나 학회 활동 경력의 미국 단체 인정 등

  33. Ⅴ. 결론 및 제언

  34. 결 론 • 자격제도 분야 정립 및 등급화 • 자격별 세부 업무 능력 표준 기준 확립 및 대학의 표준 교과과정 설립 • 대학, 검정기관, 및 전문가 단체의 업무 분화 • 유관학회의 자격증 인정 • 국제적 학회 프로그램 연계 운영

  35. 제 언 • (가칭) 운동전문가 자격제도 위원회 구성 • 유관단체와 학회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운동전문가 자격제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동전문가 자격제도 체계, 자격제도 분야, 운동전문가 명칭 등의 세부 사항을 합의 • (가칭) 운동전문가 자격제도 준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여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협의

  36. 국가자격제도 설립 혹은 민간자격 국가공인 • 관련 단체와 학회의 협의를 거쳐 운동전문가 자격제도를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국가자격제도로 운영하는 방안 • 현재의 민간자격의 국가공인 자격제도로 운영하는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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