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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로드맵 ( 안 ). 2006. 11. 21. 한국회계기준원. 목차.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필요성. 국제회계기준과 국내회계기준 주요차이. 로드맵 TF 운영경과. 국제회계기준 도입방식.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국제회계기준 도입시기.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비상장회사를 위한 별도 회계기준 제정. K-IFRS 제정 계획.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 필요성. 배경. 국제회계기준의 글로벌 스탠더드로의 정착 추세 * 100 여개국이 전면도입 또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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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로드맵(안) 2006. 11. 21. 한국회계기준원
목차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필요성 국제회계기준과 국내회계기준 주요차이 로드맵 TF 운영경과 국제회계기준 도입방식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국제회계기준 도입시기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비상장회사를 위한 별도 회계기준 제정 K-IFRS 제정 계획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 필요성 배경 • 국제회계기준의 글로벌 스탠더드로의 정착 추세 * 100여개국이 전면도입 또는 허용 • 독자적 회계기준 유지에 따른 대외 신뢰도 불리 • 회계기준 국제정합성 확보를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기대효과 • 전세계적인 회계처리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 •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상장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국제수준으로 제고하되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부담을 경감 • 글로벌 기업들의 이중 재무제표 작성 부담을 경감
로드맵 마련을 위한 T/F 운영경과 ‘06.2,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단” 구성 * 금감위/금감원, 재경부, 회계기준원, 상장회사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학계, 증권선물거래소, 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관계자 등 (총16명) (1반)도입전략 (2반)연결의 주재무제표화 (3반)기준제정계획수립 및 국제협력방안등 • ‘06.2 부터 실무작업반의 검토내용을 토대로 로드맵(안) 마련
국제회계기준 도입방식 도입방식 • 모든 국제회계기준을 특정시점부터 전면 도입 • ☞ 57개 국제회계기준서 및 해석서 • ☞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01호 등 • ☞ 기업회계기준해석서(K-IFRS) 제2001호 등 • 현행 회계기준 제·개정절차 준용 • 국제기준 전면도입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수정 (일부 대안 삭제 또는 추가 주석공시 요구 고려)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 투자자들이 높은 수준의 회계정보 요구 상장기업간 재무정보 비교가능성 확보필요 - 국제적으로 상장기업은 단일회계기준적용(SME불허) * 비상장회사는 회계부담 경감과 국제사례 등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제외 모든 상장회사 금융회사 • 이해관계자가 많고 경제전반에 큰 영향 • 비상장 소규모 저축은행, 신용조합 등 제외 • 보험업은 국제기준변경 예상-> 적용시기예외 - 희망하는 비상장회사도 허용하되, 적용이후에는 변경불가
국제회계기준 도입시기 • 1년 조기적용을 허용 : 준비된 기업부터 적용+Bench Marking가능, 국제회 계기준의 글로벌스탠더드화 추세에 적극 대응 • - 금융회사는 통일성과 감독목적을 고려하여 조기적용 배제 • 국제회계기준 적용1년 전에 차이정보의 주석공시 의무화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위한 전제조건임 * 전세계 모든 국가가 이미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체계 • 분·반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의무화 ☞ 상장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 도입 • 비재무에 관한 사항도 연결기준으로 공시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2009년 선택적용 2010년 자산 2조이상 2012년 자산 2조미만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계속 • 2008년 말까지 외감법,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규 및 제도 정비추진 • (예시) 연결범위에 관한 외감법시행령 개정 필요 • ☞ 지분율 기준 : 30%초과 소유 최대주주 => • 50%초과 소유 주주 • ☞ 실질지배력 기준: SPE(특수목적회사) 포함 • ☞ 연결제외 사항 삭제 및 1년내 매각목적 경우 제외
비상장기업을 위한 별도 회계기준 제정 □비상장기업의 회계처리 부담 완화 ♦ 단순화된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을 가급적 조기 제정 ♦ 늦어도 K-IFRS 의무적용 전까지 제정 예정 □산출된 회계정보가 유용하여야 하는 전제 조건 충족 ☞ 단순화 정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의견수렴 필요 ☞ 2007년 하반기 제정예정인 SME 국제회계기준 고려 ☞ 기존 K-GAAP은 실무요구 등에 의해 제·개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에 제한적으로 제·개정
K-IFRS 제정 계획 본문 IASB가 전면도입으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제회계기준에 최소한 수정(대안 삭제, 추가 주석공시) ☞ 2007년 하반기까지 제정 공표 예정 (총 57개 기준서 및 해석서: 3범주로 구분 확정예고) 실무 지침 회계기준위원회(KASB)의 심의·의결을 거친 본문 ☞ 실무지침은 본문에 대한 이해 제고와 실무적용 편의 위해 본문 제정 후 추가로 제공 예정: 2008년
맺는 말 •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시 국가 회계투명성 및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 경영진,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에게 고품질 재무정보 제공으로 자본시장 효율화를 위한 중요한 인프라 구축에 일조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을 위해 투자자, 기업, 감독기관, 감사인, 교육기관 등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 ☞국제회계기준이 원활히 도입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 당부
감사합니다 ( Q &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