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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인재육성 학자금 지원기관 을 꿈꾸는 한국장학재단. 2011 년 국가 및 재단장학사업 안내. - ‘11.2 학기 전국 대학 ( 교 ) 장학사업 설명자료 -. CONTENTS. Ⅱ. Ⅲ. Ⅰ. 국가근로장학사업 안내. 등록금 우선감면 장학제도 , 재단내 대출상환. 기타 안내사항. 장학사업 소개 - 우수 및 복지장학. Ⅳ. 세계 최고의 인재육성 학자금 지원기관 을 꿈꾸는 한국장학재단. 사업 소개 1-1. 우수 장학사업 1-2. 복지 장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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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인재육성 학자금 지원기관을 꿈꾸는 한국장학재단 2011년 국가 및 재단장학사업안내 - ‘11.2학기 전국 대학(교) 장학사업 설명자료 -
CONTENTS Ⅱ Ⅲ Ⅰ 국가근로장학사업 안내 등록금 우선감면 장학제도, 재단내 대출상환 기타 안내사항 장학사업 소개 - 우수 및 복지장학 Ⅳ
세계 최고의 인재육성 학자금 지원기관을 꿈꾸는 한국장학재단 • 사업 소개 • 1-1. 우수 장학사업 • 1-2. 복지 장학사업
I. 사업 소개 - 장학 사업 소개 11개 장학금 13.6만 명, 5,282억 원 지원 (단위 : 억 원, 명)
I -1. 사업 소개 : 우수학생 장학제도 1. 학위과정 및 학문계열로 체계화된 우수학생 장학사업 구조로 관리 2. 대통령과학장학사업, 국가장학사업(이공계,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사업(이공계, 인문사회계), 전문대학 우수학생 장학사업으로 운영 2010년도 2011년도
I -1. 사업 소개 : 우수학생 장학제도 구분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장학생(이공계) 국가장학생(인문사회계)
I -1. 사업 소개 : 우수학생 장학제도 재학중 우수자 국가연구장학생(이공계)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 구분
I -1. 사업 소개 : 대통령과학장학생사업 추진 목적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 학생을 발굴 육성 지원 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핵심 과학자군 양성 1. 지원내용 - 국내장학생 : 매 학기별 등록금 전액(학업장려비 학기당 200만원 추가지원) - 해외장학생 : 실비학비, 체재비 등 연간 최대 미화 5만 달러 - 기초수급자의 경우 추가 생활비 지원(학기당 180만원) 2. 지원규모 - 총 554명의 내외의 장학생에게 85억원의 장학금 지원 - 신규장학생(126명 이내), 계속장학생(428명 이내) 3. 신규장학생 선발방식 - 수학. 과학분야 탁월성, 잠재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 1단계(서류심사), 2단계(심층면접), 3단계(선발위원회 종합평가)를 통해 선발 4. 계속지원 기준 - 직전학기 B+ 수준, 3.5이상(4.5만점) 또는 백분율 85점 이상 - 성적미달 2회 누적시 장학생 자격 박탈 담당자 : 홍두표(02-2259-2122)
I -1. 사업 소개 : 국가장학생(이공계, 인문사회계) 추진 목적 우수 청소년 인재를 이공계 및 인문사회계로 적극 유도하여 국가핵심 인재군을 육성하고, 해당 학문분야의 발전 도모 1. 지원내용 - 매 학기별 등록금 전액 - 기초수급자의 경우 추가 생활비 지원(학기당 180만원) 2. 지원규모 - 총 17,200명 내외의 장학생에게 913.3억원의 장학금 지원 - 신규장학생 5,000명 내외(이공계: 4,000명, 인문사회계: 1,000명) - 계속장학생 12,200명 내외(이공계: 10,000명, 인문사회계: 2,200명) 3. 신규장학생 선발방식 - 대학수학능력 시험 영역별 등급 상위 우수자 순으로 선발 - 해당대학 추천에 의해 수시전형입학 성적우수자 선발 - 이공계 중점대학은 입학정원의 50%를 대학별 추천에 의해 선발 4. 계속 지원 기준 - 직전학기 B+ 수준, 3.5이상(4.5만점) 또는 백분율 85점 이상 - 성적미달 2회 누적 시 장학생 자격 박탈 담당자 : 권지선(02-2259-2126), 정현희(2124)
I -1. 사업 소개 : 국가연구장학생(이공계) 추진 목적 이공계 분야 국내 석박사 대학원 과정의 우수 과학도를 대상으로 학위과정 동안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향후 신진연구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지원 1. 지원내용 -‘복지사업 통합 정비방안’에 따라 신규장학생 없이 계속장학생만 지원 - 총 14명 내외의 장학생에게 0.7억원의 장학금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석사과정 중 최대 2년(정규 4학기)까지 지원 - 장학금 : 매 학기 500만원 정액지급 3. 지원 및 관리기준 - 장학금은 연간 2회로 나누어 소속대학으로 지급 - 계속지원 기준(직전학기 A0수준, 평점 4.0(4.5만점), 3.7(4.3만점) 또는 백분율 90점 이상 - 성적미달 1회 시 장학생 자격박탈 및 지원중단 - 장학금 지원기간 동안 학적 변동은 불인정 - 석사학위 취득 이후 학위논문 제출 담당자 : 손지화(02-2259-2121)
I -1. 사업 소개 :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 추진 목적 인문사회분야 우수한 석박사 과정생의 연구역량을 제고하여 우수인재로 육성 인문사회분야 국가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 1. 지원내용 - 총 750명 내외의 장학생에게 50억원의 장학금 지원 - 석, 박사 및 분야별 장학생 선정 비율은 신청인원을 기준으로 함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연 1회 선발을 통하여 2개 학기 지원원칙(매년 심사를 통한 신규선발) - 장학금 : 학기당 최고 400만원 한도로 등록금 범위 내 지급 3. 지원 및 관리기준 - 직전학기 평점 A0수준(평점 4.0이상/4.5만점, 3.7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율 90점 이상 - 학부 전공(박사 과정생의 경우 석사 전공) 불문 - 전일제 대학원생(미취업자) - 타 장학금 수혜자 선정불가(단, 등록금이 최대 지원금액인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액에 한하여 타 장학금 이중지원 허용) 담당자 : 오지현(02-2259-2134)
I -1. 사업 소개 : 전문대학 우수학생(’11년 신규) 추진 목적 1. 우수학생의 전문대 진학을 유도하여 우수 기능인 양성 2.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국가장학제도 부재 3. 산업인력양성 중심대학으로 중추적 역할 수행하는 전문대학의 위상제고 교과부 (재단) 대학 담당자 학생 교과부 (재단) 1. 지원규모 - 2011년도 지원예산 및 인원(96.2억원, 1,850명 내외) 2. 지원절차 장학생 신청 소속대학 서류 제출 장학생 선발/통보 장학금 지급 지급 후 관리 학교별 금액배분 (학교 통보) 서류 심사 및 성적 확인 장학생 추천 담당자 : 박인욱(02-2259-2123)
I -1. 사업 소개 : 전문대학 우수학생(’11년 신규) 3. 대학별 예산배분 - (우수 전문대학 지원 강화) 세계 수준의 전문대학(WCC) 전체 예산의 30%이내 우선 배분 - (지역별 예산 배분) 지방 전문대생 지원 강화관련 예산의 70% 비수도권 배분 - (대학별 예산 배분) 지역별로 배정된 예산 내에서 재학생 수및 교육역량지표를 반영하여 대학별 예산 배분 4. 지원대상 및 성적기준 - 국내 전문대학에 재학(복학 포함) 및 입학예정(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포함), 일정성적 및 학점요건을 충족한 학부생 - (성적기준) . 신입생 : 수능성적 3개 영역 모두 6등급 이내 또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½ 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B+(85점/100점 만점), 최저 12학점 이상 이수 . 성적요건 1회 미달시 다음학기 지원 중단, 누적 2회시 장학생 자격 박탈 . 2학년 진급 시 중간평가를 통해, 1학년 평균 성적이 계속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잔여 학기 계속 지원 5. 지원기간 - 매 학기별로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규정학기 내에서 졸업시까지 계속 지원 . 학제에 따라 각각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까지 지급
I -2. 사업 소개 : 복지(저소득층) 장학제도 • 미래드림(기초) : 연 450만원 (1학년 ~ 4학년) • 희망드림(차상위계층) :‘11.1학기 115만원(3~ 4학년 기준),‘11.1학기 지원 후 종료 • 우수드림(저소득층 성적우수) : 최우수(연 1천만원), 우수(연 500만원), 전 학년 대상 2010년도 2011년도
I -2. 사업 소개 : 복지(저소득층) 장학사업 구분 미래드림 국가근로장학금 우수드림
I-2. 사업소개 : 저소득층 성적우수(우수드림, ’11년 신규) 추진 목적 1. 저소득층 성적우수 학생의 고등교육 학업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2. 저소득층 우수 학생의 학업성취도 장려 ‘ 10.1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국회 통과 시 저소득층(소득 5분위 이하) 매년 1,000억 원 장학금 지원 여, 야 합의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에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등록금 지원 성적우수자 중 최우수장학생에게 등록금 및 학업장려비 지원 - 대출상품 관계없이 장학생 선정될 경우 지원 - 등록금 범위내 타 장학금(미래드림, 사랑드림 등)과 중복수혜 가능 (매 학기별 장학지원 대상자 선발)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 중 성적과 소득을 심사하여 대상자 선발 담당자 : 송승규(02-2259-2112), 정용덕(2113)
I-2. 사업소개 : 저소득층 성적우수(우수드림, ’11년 신규) 선발 규모 선발 방식 인원 : 학기당 18,900명 내외 - 최우수 장학금 : 성적우수 학생 1,000명 내외(학기당 최대 500만원) - 우수장학금 : 성적우수 학생 17,900명 내외(학기당 최대 250만원) 예산 : 1,000억원 - 학제별 지원 : 일반대학(650억원), 전문대학(350억원) - 성적별 지원 : 최우수(100억원), 우수(900억원) 학교별 예산 배분으로 학교에서 심사 후 추천 배부 예정금액은 재학생 비중, 저소득층 비중 등으로 산정 신입생 및 재학생 선정비율 권고사항 - 일반대학 : 1학기(신입생 30%, 재학생 70%), 2학기(재학생 100%) - 전문대학 : 1학기(신입생 50%, 재학생 50%), 2학기(재학생 100%)
I-2. 사업소개 : 저소득층 성적우수(우수드림, ’11년 신규) 지원 대상 , 소득 및 성적 기준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으로, - 전 학문(계열) 분야 지원 - 가구단위 연간 소득조사 또는 월 보험료 납입금액으로 신청접수 후 소득 5분위 이하 대학생 선정 성적기준 - 신입생 : 수능성적 3개 영역 모두 4등급 이내 또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½ 이상이 내신 4등급 이내(전문대는 6등급 이내) - 재학생 : 최저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이 A0(90점)
I-2. 사업소개 : 저소득층 성적우수(우수드림, ’11년 신규) 지원 절차 교과부 (재단) 교과부 (재단) 학생 대학 담당자 교과부 (재단) 대학 담당자 성적 확인 및 장학생 추천 (우선감면 실시) 장학생 선발/통보 장학금 지급 지급 후 관리 장학금 배정 (교부, 학교 통보) 소득분위 확인 후 장학선정 대상자 안내 장학생 신청 소속대학 서류제출 서류 심사 및가족정보처리 확인
I-2. 사업소개 : 사랑드림(기부장학) 추진 목적 1. 한국장학재단 조성 기부금을 통한 우수한 인재 육성 지원 2.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구현하고, 용도지정 기부금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배경 - 조성된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 계획 및 집행으로 기부자의 숭고한 의도와 깊은 뜻 구현 - 소외계층 가정 대학생 또는 외국인 예비 석사생들을 위한 학비 지원으로 우수인재 양성 기부금 유치현황(’10년 기준) 담당자 : 정인희(02-2259-2133)
I-2. 사업소개 : 사랑드림(기부장학)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대상 : 학생가장(아동 복지시설 출신자 포함), 한부모, 다문화 가정, - 학생가장(아동 복지시설 출신자 포함),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중국 및 베트남 출신 외국인 산재근로자(1~7급) 가정, 장애인 가정(장애등급 1~3급), 북한이탈주민 가정 신청자격 - 직전 정규학기 대학성적(학점) 기준 : B+ 이상, 12학점 이상 - 국외출신 예비 대학원(석사)생의 경우도 최종학교(대학) 전체학기 졸업 성적에 동일 기준 적용 - 장학금 신청가능 예시 유 형 지급방법 타 장학금을 받았으나 등록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등록금 범위내 부족분 지급 사랑드림장학금을 포함한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 이하일 경우 전액 지급 사랑드림 장학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우선 상환처리 후 장학금 전액 지급 해당학기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 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I-2. 사업소개 : 사랑드림(기부장학) 유형(기부처)별 신청자격 및 지원규모 ※ 유형1, 2는 2010년도 사랑드림장학생 선발 유형
세계 최고의 인재육성 학자금 지원기관을 꿈꾸는 한국장학재단 2-1. 등록금 우선감면 장학제도 2-2. 재단 내 대출상환
II-1. 등록금 우선감면 장학제도 대학업무절차 간소화 등록금 우선감면 제도 학자금 이중수혜 원천 방지 등록금 마련 부담 경감 장학금 지급 시기 단축
II-1. 등록금 우선감면 장학제도 절차 흐름도
II-1. 등록금 우선감면 장학제도 등록금 우선감면 처리방법 방법1) 「”장학금액”만큼 우선 감면된 등록금 고지서」의 발급 • 「등록금 우선감면 대상자」 명단 확인(한국장학재단 장학시스템) • 「장학금만큼 우선감면된 등록금 고지서」 발급(해당 장학금명 표기) • ※ 학자금대출 수납원장에 국가장학금을 반영하여'11년 1, 2학기 학자금대출 실행 시 • 우선감면 대상자는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대출 실행 방법2) 일반 고지서를 「”장학금액”만큼 우선감면된 등록금 고지서」로 재발급 • 일반 등록금고지서를 받은 장학생에게 「등록금 우선감면 요청서」를 개별 발급 • 장학생은 「장학금만큼 우선감면된 등록금 고지서」로 재발급 후 등록금 납부
II-1. 등록금 우선감면 장학제도 세부 추진절차 ※ 상기 절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II-1. 등록금 우선감면 장학제도 요청 사항 • 장학금이 우선감면 또는 지급되었을 경우,등록금 수납원장(한국장학재단 • 국가장학기금 사이트에 학사정보 등록시)에 반드시 반영하여, 학자금 대출시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금」으로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요청 2. 한국장학재단은 각 대학(교)의 등록금 우선감면제도의 시행 실적에 따라 각종 보상 및 지원 방안 등을 마련 계획 가.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시 인센티브 부여 나. 해당 장학금 대학업무 담당자의 포상(워크숍 등) 확대 방안 등
II-1. 등록금 우선감면 장학제도 □ 우선감면(등록금 수납원장 내 국가장학금 반영 방법) 국가장학금을 교내, 교외장학금이 아닌‘국가장학금’항목에 반영 ○ 국가장학금 외에도 교내, 교외장학금이 발생한 경우 구분하여 입력 ○지급의뢰 할 경우 우선감면 “체크박스”에 반드시 √표시
II-1. 등록금 우선감면 장학제도 등록금 우선감면 성과 분석 재단 목표 대학(교) 실적 시행초기인‘10.1학기 대비‘10.2학기 우선감면 추진율 향상 ‘11.1학기는 93% 예상(6월 말 최종 집계) 우선감면 실적 연간목표 81.5% 대비 5.8% 초과된 87.3% 달성 100% 92.5% 95% 95% 90% 81.5% 81.5% 80% 79.0% 70% 60% ‘10.1 ‘10.2 ’11.1 ‘11.2
II-2. 재단 내 대출상환 추진 목적 1. 각 대학(교) 장학담당자의 행정력 낭비(대출상환 업무) 경감 2. 국가장학금을 지급할 때, 대출자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상환함으로써 대출금의 조기 상환, 이중지원 방지, 이자비용 절감 등 업무 효율성 개선 추진 경과 - ’10.2학기 이후 : 기존 대학에서 대출상환 재단에서 직접 상환 방식으로 변경 - 재단 내 학자금 대출 : 취업후 상환(든든)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농촌대학생학자금
II-2. 재단 내 대출상환 - 재단 내 학자금 대출(일반 및 든든) : 가상계좌 일괄 개설하여 대출상환 처리 - 재단 내 학자금 대출(농촌학자금) 농촌관리계좌(국민은행)으로 대출자 List 송부 후 일괄 송금 대출상환 전산처리 각 대학(교)에 지급되는 장학금 1.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감면 처리한 장학금 2. 학생 본인부담으로 등록한 경우의 장학금 3. 재단 외 학자금대출금으로 등록한 경우의 장학금 *이 경우 학생에게 지급하여 대출상환하도록 하고 영수증은 대학보관 4. 일부만 재단 내 대출금을 받아 등록한 경우 대출상환 후 남는 장학금
세계 최고의 인재육성 학자금 지원기관을 꿈꾸는 한국장학재단 3. 기타 안내사항
III-1. 장학사업부 사업담당자 안내 ‘사랑으로 섬기는 꿈과 희망의 징검다리’ 대한민국 인재육성의 산실 장학사업부 Fax : 02-2259-2109 팀장 홍석표 팀장 손지화 팀장 남성길 신현식 부장 02-2259-2100 복지장학 총괄 재단장학 총괄 우수장학 총괄 02-25259-2121 02-2259-2131 02-2259-2111 팀원 정용덕 팀원 이상혁 팀장 이태훈 과장 송승규 팀원 오지현 팀원 홍두표 과장 강용원 근로, 재단 장학 기획 우수드림 [저소득층] 우수드림 [저소득층] 연구장학[인문] 사랑드림 장학기획 총괄 국가근로 대통령 과학장학생 02-2259-2101 02-2259-2102 02-2259-2105 02-2259-2103 02-2259-2106 02-2259-2104 02-2259-2115 02-2259-2113 02-2259-2123 02-2259-2112 02-2259-2126 02-2259-2124 선진화 TF 파견 02-2259-2122 02-2259-2134 팀원 정현희 팀원 강소라 과장 최영득 팀원 김은미 연구장학[인문] 사랑드림 국가장학생 (인문사회계) 국회, 성과평가, 제도 기획 통계, 사업예산 02-2259-2132 팀원 장윤정 팀원 권지선 팀원 박인욱 팀원 김민경 팀원 김기상 팀원 정인희 팀원 김영주 전문대학 성적우수 복지 및우수 장학 기획 커뮤니티, 웹 디자인 미래희망드림 (기초/차상위) 국가장학생 [이공계] 국가장학생 (이공계) 국가근로 02-2259-2135 02-2259-2133 팀원 최승은 미래드림 (기초생활) 팀원 양재웅 팀원 이혜경 팀원 정미림 미래희망드림 (기초] 통계, 운영예산 국가근로 휴가 02-2259-2127 02-2259-2107 02-2259-2116
III-2. 2010년 국가장학사업 지원실적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명)
III-3. ‘11.1학기 대학(교) 현장점검 결과 가. 나. 다. ‘11.1학기 현장점검 목적 • 대학별 국가장학금 지급 및 관리 이행실태 측정, 평가, 환류를 통해 장학금 •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 - 규정에 입각한 행정적, 절차적 점검 필요 등 • 국가장학사업 시행에 따른 대학담당자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 장학제도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 도출 • 대학(교)의 장학금 관리 부주의에 따른 각종 부조리 및 위법 부당행위를 미연에 방지 세부 추진내용 • 점검자 및 기간 : 장학사업 담당자(‘11.4.11~’11.5.19) • 점검대학(교) : 36개 대학(교) 점검대학 선정기준 • 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선감면참여율, 국가장학금 지원규모 및 운영결과를 • 고려하되사업별, 지역별 안배하여 선정
III-3. ‘11.1학기 대학(교) 현장점검 결과 라. 주요 점검항목 • 복지장학사업 점검항목
III-3. ‘11.1학기 대학(교) 현장점검 결과 라. 주요 점검항목 • 우수장학사업 점검항목
III-3. ‘11.1학기 대학(교) 현장점검 결과 라. 주요 점검항목 • 국가근로장학사업 점검항목
III-3. ‘11.1학기 대학(교) 현장점검 결과 마. 점검결과 조치사항 •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재학생이 대학으로부터 • 추천되어 장학생(1명, 00대)으로 선발된 사례 정정 조치 • -‘11년도 전체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 총 745명)을 대상으로 “신청자격 • 확인을 위한 전수 조사” 실시 결과, • 부적격 선발 사례 2건(OO대, OO여대) 추가 확인 • 희망드림장학금 장학생 중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등록 휴학생(1명, OO대)의 • 장학금 반환 조치 •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대상자의 등록금 고지서 상 학생이 수혜 받는“국가장학금”의 • 명칭반영 관련 다수의 오류 시정조치
III-3. ‘11.1학기 대학(교) 현장점검 결과 바. ’11년도 점검결과 장학사업 개선사항
III-3. ‘11.1학기 대학(교) 현장점검 결과 사. (대학교) 애로 및 건의사항 • 장학사업 제도 • -‘11년도 신규 사업의 제도안내 및 학생 신청․선발시기 지연에 따라 사업 운영의 • 어려움 발생 • -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수립 및 세부사항에 관한 사전 공유 요청 • - (차상위계층 장학금)’11.2학기부터 사업 종료가 아닌 사업 연장 요청 • - (국가근로장학금) 교외 산업체 확보의 어려움 및 일부 저소득층 학생의 불성실 • 근무 태도 문제 제기 • - (성적우수장학금) 지방대학 신규인원 배정 확대 요청
III-4. ‘11.2학기 장학사업관련 안내 ‘11.2학기 우선감면 대상자 안내 ‘11.2학기 우선감면 해당장학금 범위 및 안내일정 • (우수 장학) • . (범위) 대통령과학장학생, 국가장학생(이공계, 인문사회계), 전문대학 우수장학생 • 국가연구장학생(이공계, 인문사회계) • . (일정)‘11.6.20(월) ~ 6.21(화) • (복지 장학) • . (범위) 미래드림(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사랑드림(기부장학금) • . (일정)‘11.6.20(월) ~ 6.24(화) 우수드림(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 (일정)‘11.7월 중순 이내 ‘11.2학기 장학사업 일정
세계 최고의 인재육성 학자금 지원기관을 꿈꾸는 한국장학재단 • 4. 국가근로장학사업 대학안내 • 4-1. 국가장학생 장학사업 • 4-2.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동영상 • 4-3. 허위근로 관련 실태점검 결과
IV-1. 국가근로 장학사업 추진 목적 1. 재학 중 전공 관련 및 다양한 직업 세계 체험의 기회를 통한 현장적응력 및 취업능력 제고 2. 학업유지에 필요한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 지원 1. 사업 기간 - (1학기) 2011.3.2 ~ 2011.8.31 - (2학기) 2011.9.1 ~ 2012.2.28 2. 예산 - 세부사업별 예산(‘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전체) - 의무비율에 맞춘 대응투자 . 교내근로 : 전체 지원금의 20%(정부 지원 예산의 25%) . 교외, 산업체 근로 : 전체 지원금의 10%(정부 지원 예산의 11.1%) 담당자 : 양재웅(02-2259-2135), 정인희(2133)
IV-1. 국가근로 장학사업 3. 지원 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자로 성적 및 소득이 요건을 만족하는 대학생 . 성적 기준 : 직전학기 성적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소득 기준 : 소득분위 7분위 이하 - 장학생 선발 우선순위 . 1순위 : 소득분위 3분위 이내(기초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 소득분위 5분위 이내 . 3순위 : 소득분위 7분위 이내 4. 지원 내용 - 장학생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매월 장학금 지급 . (교내근로) 시간당 6,000원 . (교외 및 전공산업체 근로) 시간당 8,000원 - 근로시간은 주당 최대 인정시간 이하로 결정 . (학기 중) 주당 최대 20시간 이내<야간 교육과정의 학생은 주당 최대 40시간 이내> . (방학 중) 주당 최대 40시간 이내 5. 상/하반기 예산 배분
IV-1. 국가근로 장학사업 부정 및 허위근로 방지 방안 출근부 입력방식 개선 - 장학생의 온라인 출근부 작성 의무화 . 학생이 근로한 내역을 근로 후 5일 이내에 직접 상세히 입력 근로장학생 의식 개선 - 사이버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부정 및 허위근로 사례 및 처벌사례 전파 . 국가근로를 시작하기 전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수강 - 국가근로장학생 성실 근로 서약서 작성 의무화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대학의 책무성 강화 - 대학의 근로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미흡할 경우, 해당 대학의 교부금 감액 또는 사업 참여배제 가능 - 대학과 근로기관 간 작성하는‘국가근로 파견근무 협약서’에 허위근로 방지 의무 명시
IV-3. 국가근로 장학금 감사원 감사 결과 안내 사례 1. 해외출입 기간 중 근로장학금 부정수급 해외출입 기간 중 근로내역이 존재하는 장학금 부정수급자 적발(총 1,542명 ) - 이 중 14개 대학, 270명을 표본조사(감사원)한 결과 . 출근기간 중 근로 사실하지 않은 경우 : 141명(33,197,750원) . 친구 등을 통하여 대체 근로로 인정된 경우 : 129명(31,067,750원) 근로장학금 부정수급에 대한 학생의 이해 부족 및 해당 대학의 지도감독 부주의 - 대학의 장학생 관리 감독의 의무 미흡 .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사전 교육 실시 . 허위근로 및 부정근로 적발 시 해당 지원 장학금 전액 반납 조치 및 향후 개선방안 -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장학금 전액 반납조치(대체근로 제외) - 대학별 근로장학금 배분 시 패널티 적용 - 대학 운영담당자의 출근부 수정 입력 시 사유 기재를 의무화 - 표본조사에서 제외된 151개 대학, 1,272명에 대하여 자체 조사 실시 .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
IV-3. 국가근로 장학금 감사원 감사 결과 안내 사례 2.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부적정 운영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선 순위 우선 선발 및 5순위자 비율 규정 미 준수 - 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5순위자(기타 가계곤란학생)는 30% 이내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1순위 자격으로 신청한 9,966명 중 3,137명(31.5%)는 탈락하고, 5순위 신청자 14,566명중 6,644명 (45.8%)가 선발 < 2010년도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기준 > 저소득층 사업 목적 및 취지에 맞도록 장학생을 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업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