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55

세계 최고의 인재육성 학자금 지원기관 을 꿈꾸는 한국장학재단

세계 최고의 인재육성 학자금 지원기관 을 꿈꾸는 한국장학재단. 2011 년 국가 및 재단장학사업 안내. - ‘11.2 학기 전국 대학 ( 교 ) 장학사업 설명자료 -. CONTENTS. Ⅱ. Ⅲ. Ⅰ. 국가근로장학사업 안내. 등록금 우선감면 장학제도 , 재단내 대출상환. 기타 안내사항. 장학사업 소개 - 우수 및 복지장학. Ⅳ. 세계 최고의 인재육성 학자금 지원기관 을 꿈꾸는 한국장학재단. 사업 소개 1-1. 우수 장학사업 1-2. 복지 장학사업.

Download Presentation

세계 최고의 인재육성 학자금 지원기관 을 꿈꾸는 한국장학재단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세계 최고의 인재육성 학자금 지원기관을 꿈꾸는 한국장학재단 2011년 국가 및 재단장학사업안내 - ‘11.2학기 전국 대학(교) 장학사업 설명자료 -

  2. CONTENTS Ⅱ Ⅲ Ⅰ 국가근로장학사업 안내 등록금 우선감면 장학제도, 재단내 대출상환 기타 안내사항 장학사업 소개 - 우수 및 복지장학 Ⅳ

  3. 세계 최고의 인재육성 학자금 지원기관을 꿈꾸는 한국장학재단 • 사업 소개 • 1-1. 우수 장학사업 • 1-2. 복지 장학사업

  4. I. 사업 소개 - 장학 사업 소개 11개 장학금 13.6만 명, 5,282억 원 지원 (단위 : 억 원, 명)

  5. I -1. 사업 소개 : 우수학생 장학제도 1. 학위과정 및 학문계열로 체계화된 우수학생 장학사업 구조로 관리 2. 대통령과학장학사업, 국가장학사업(이공계,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사업(이공계, 인문사회계), 전문대학 우수학생 장학사업으로 운영 2010년도 2011년도

  6. I -1. 사업 소개 : 우수학생 장학제도 구분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장학생(이공계) 국가장학생(인문사회계)

  7. I -1. 사업 소개 : 우수학생 장학제도 재학중 우수자 국가연구장학생(이공계)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 구분

  8. I -1. 사업 소개 : 대통령과학장학생사업 추진 목적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 학생을 발굴 육성 지원 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핵심 과학자군 양성 1. 지원내용 - 국내장학생 : 매 학기별 등록금 전액(학업장려비 학기당 200만원 추가지원) - 해외장학생 : 실비학비, 체재비 등 연간 최대 미화 5만 달러 - 기초수급자의 경우 추가 생활비 지원(학기당 180만원) 2. 지원규모 - 총 554명의 내외의 장학생에게 85억원의 장학금 지원 - 신규장학생(126명 이내), 계속장학생(428명 이내) 3. 신규장학생 선발방식 - 수학. 과학분야 탁월성, 잠재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 1단계(서류심사), 2단계(심층면접), 3단계(선발위원회 종합평가)를 통해 선발 4. 계속지원 기준 - 직전학기 B+ 수준, 3.5이상(4.5만점) 또는 백분율 85점 이상 - 성적미달 2회 누적시 장학생 자격 박탈 담당자 : 홍두표(02-2259-2122)

  9. I -1. 사업 소개 : 국가장학생(이공계, 인문사회계) 추진 목적 우수 청소년 인재를 이공계 및 인문사회계로 적극 유도하여 국가핵심 인재군을 육성하고, 해당 학문분야의 발전 도모 1. 지원내용 - 매 학기별 등록금 전액 - 기초수급자의 경우 추가 생활비 지원(학기당 180만원) 2. 지원규모 - 총 17,200명 내외의 장학생에게 913.3억원의 장학금 지원 - 신규장학생 5,000명 내외(이공계: 4,000명, 인문사회계: 1,000명) - 계속장학생 12,200명 내외(이공계: 10,000명, 인문사회계: 2,200명) 3. 신규장학생 선발방식 - 대학수학능력 시험 영역별 등급 상위 우수자 순으로 선발 - 해당대학 추천에 의해 수시전형입학 성적우수자 선발 - 이공계 중점대학은 입학정원의 50%를 대학별 추천에 의해 선발 4. 계속 지원 기준 - 직전학기 B+ 수준, 3.5이상(4.5만점) 또는 백분율 85점 이상 - 성적미달 2회 누적 시 장학생 자격 박탈 담당자 : 권지선(02-2259-2126), 정현희(2124)

  10. I -1. 사업 소개 : 국가연구장학생(이공계) 추진 목적 이공계 분야 국내 석박사 대학원 과정의 우수 과학도를 대상으로 학위과정 동안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향후 신진연구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지원 1. 지원내용 -‘복지사업 통합 정비방안’에 따라 신규장학생 없이 계속장학생만 지원 - 총 14명 내외의 장학생에게 0.7억원의 장학금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석사과정 중 최대 2년(정규 4학기)까지 지원 - 장학금 : 매 학기 500만원 정액지급 3. 지원 및 관리기준 - 장학금은 연간 2회로 나누어 소속대학으로 지급 - 계속지원 기준(직전학기 A0수준, 평점 4.0(4.5만점), 3.7(4.3만점) 또는 백분율 90점 이상 - 성적미달 1회 시 장학생 자격박탈 및 지원중단 - 장학금 지원기간 동안 학적 변동은 불인정 - 석사학위 취득 이후 학위논문 제출 담당자 : 손지화(02-2259-2121)

  11. I -1. 사업 소개 :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 추진 목적 인문사회분야 우수한 석박사 과정생의 연구역량을 제고하여 우수인재로 육성 인문사회분야 국가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 1. 지원내용 - 총 750명 내외의 장학생에게 50억원의 장학금 지원 - 석, 박사 및 분야별 장학생 선정 비율은 신청인원을 기준으로 함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연 1회 선발을 통하여 2개 학기 지원원칙(매년 심사를 통한 신규선발) - 장학금 : 학기당 최고 400만원 한도로 등록금 범위 내 지급 3. 지원 및 관리기준 - 직전학기 평점 A0수준(평점 4.0이상/4.5만점, 3.7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율 90점 이상 - 학부 전공(박사 과정생의 경우 석사 전공) 불문 - 전일제 대학원생(미취업자) - 타 장학금 수혜자 선정불가(단, 등록금이 최대 지원금액인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액에 한하여 타 장학금 이중지원 허용) 담당자 : 오지현(02-2259-2134)

  12. I -1. 사업 소개 : 전문대학 우수학생(’11년 신규) 추진 목적 1. 우수학생의 전문대 진학을 유도하여 우수 기능인 양성 2.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국가장학제도 부재 3. 산업인력양성 중심대학으로 중추적 역할 수행하는 전문대학의 위상제고 교과부 (재단) 대학 담당자 학생 교과부 (재단) 1. 지원규모 - 2011년도 지원예산 및 인원(96.2억원, 1,850명 내외) 2. 지원절차 장학생 신청 소속대학 서류 제출 장학생 선발/통보 장학금 지급 지급 후 관리 학교별 금액배분 (학교 통보) 서류 심사 및 성적 확인 장학생 추천 담당자 : 박인욱(02-2259-2123)

  13. I -1. 사업 소개 : 전문대학 우수학생(’11년 신규) 3. 대학별 예산배분 - (우수 전문대학 지원 강화) 세계 수준의 전문대학(WCC) 전체 예산의 30%이내 우선 배분 - (지역별 예산 배분) 지방 전문대생 지원 강화관련 예산의 70% 비수도권 배분 - (대학별 예산 배분) 지역별로 배정된 예산 내에서 재학생 수및 교육역량지표를 반영하여 대학별 예산 배분 4. 지원대상 및 성적기준 - 국내 전문대학에 재학(복학 포함) 및 입학예정(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포함), 일정성적 및 학점요건을 충족한 학부생 - (성적기준) . 신입생 : 수능성적 3개 영역 모두 6등급 이내 또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½ 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B+(85점/100점 만점), 최저 12학점 이상 이수 . 성적요건 1회 미달시 다음학기 지원 중단, 누적 2회시 장학생 자격 박탈 . 2학년 진급 시 중간평가를 통해, 1학년 평균 성적이 계속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잔여 학기 계속 지원 5. 지원기간 - 매 학기별로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규정학기 내에서 졸업시까지 계속 지원 . 학제에 따라 각각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까지 지급

  14. I -2. 사업 소개 : 복지(저소득층) 장학제도 • 미래드림(기초) : 연 450만원 (1학년 ~ 4학년) • 희망드림(차상위계층) :‘11.1학기 115만원(3~ 4학년 기준),‘11.1학기 지원 후 종료 • 우수드림(저소득층 성적우수) : 최우수(연 1천만원), 우수(연 500만원), 전 학년 대상 2010년도 2011년도

  15. I -2. 사업 소개 : 복지(저소득층) 장학사업 구분 미래드림 국가근로장학금 우수드림

  16. I-2. 사업소개 : 저소득층 성적우수(우수드림, ’11년 신규) 추진 목적 1. 저소득층 성적우수 학생의 고등교육 학업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2. 저소득층 우수 학생의 학업성취도 장려 ‘ 10.1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국회 통과 시 저소득층(소득 5분위 이하) 매년 1,000억 원 장학금 지원 여, 야 합의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에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등록금 지원 성적우수자 중 최우수장학생에게 등록금 및 학업장려비 지원 - 대출상품 관계없이 장학생 선정될 경우 지원 - 등록금 범위내 타 장학금(미래드림, 사랑드림 등)과 중복수혜 가능 (매 학기별 장학지원 대상자 선발)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 중 성적과 소득을 심사하여 대상자 선발 담당자 : 송승규(02-2259-2112), 정용덕(2113)

  17. I-2. 사업소개 : 저소득층 성적우수(우수드림, ’11년 신규) 선발 규모 선발 방식 인원 : 학기당 18,900명 내외 - 최우수 장학금 : 성적우수 학생 1,000명 내외(학기당 최대 500만원) - 우수장학금 : 성적우수 학생 17,900명 내외(학기당 최대 250만원) 예산 : 1,000억원 - 학제별 지원 : 일반대학(650억원), 전문대학(350억원) - 성적별 지원 : 최우수(100억원), 우수(900억원) 학교별 예산 배분으로 학교에서 심사 후 추천 배부 예정금액은 재학생 비중, 저소득층 비중 등으로 산정 신입생 및 재학생 선정비율 권고사항 - 일반대학 : 1학기(신입생 30%, 재학생 70%), 2학기(재학생 100%) - 전문대학 : 1학기(신입생 50%, 재학생 50%), 2학기(재학생 100%)

  18. I-2. 사업소개 : 저소득층 성적우수(우수드림, ’11년 신규) 지원 대상 , 소득 및 성적 기준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으로, - 전 학문(계열) 분야 지원 - 가구단위 연간 소득조사 또는 월 보험료 납입금액으로 신청접수 후 소득 5분위 이하 대학생 선정 성적기준 - 신입생 : 수능성적 3개 영역 모두 4등급 이내 또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½ 이상이 내신 4등급 이내(전문대는 6등급 이내) - 재학생 : 최저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이 A0(90점)

  19. I-2. 사업소개 : 저소득층 성적우수(우수드림, ’11년 신규) 지원 절차 교과부 (재단) 교과부 (재단) 학생 대학 담당자 교과부 (재단) 대학 담당자 성적 확인 및 장학생 추천 (우선감면 실시) 장학생 선발/통보 장학금 지급 지급 후 관리 장학금 배정 (교부, 학교 통보) 소득분위 확인 후 장학선정 대상자 안내 장학생 신청 소속대학 서류제출 서류 심사 및가족정보처리 확인

  20. I-2. 사업소개 : 사랑드림(기부장학) 추진 목적 1. 한국장학재단 조성 기부금을 통한 우수한 인재 육성 지원 2.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구현하고, 용도지정 기부금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배경 - 조성된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 계획 및 집행으로 기부자의 숭고한 의도와 깊은 뜻 구현 - 소외계층 가정 대학생 또는 외국인 예비 석사생들을 위한 학비 지원으로 우수인재 양성 기부금 유치현황(’10년 기준) 담당자 : 정인희(02-2259-2133)

  21. I-2. 사업소개 : 사랑드림(기부장학)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대상 : 학생가장(아동 복지시설 출신자 포함), 한부모, 다문화 가정, - 학생가장(아동 복지시설 출신자 포함),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중국 및 베트남 출신 외국인 산재근로자(1~7급) 가정, 장애인 가정(장애등급 1~3급), 북한이탈주민 가정 신청자격 - 직전 정규학기 대학성적(학점) 기준 : B+ 이상, 12학점 이상 - 국외출신 예비 대학원(석사)생의 경우도 최종학교(대학) 전체학기 졸업 성적에 동일 기준 적용 - 장학금 신청가능 예시 유 형 지급방법 타 장학금을 받았으나 등록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등록금 범위내 부족분 지급 사랑드림장학금을 포함한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 이하일 경우 전액 지급 사랑드림 장학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우선 상환처리 후 장학금 전액 지급 해당학기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 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22. I-2. 사업소개 : 사랑드림(기부장학) 유형(기부처)별 신청자격 및 지원규모 ※ 유형1, 2는 2010년도 사랑드림장학생 선발 유형

  23. 세계 최고의 인재육성 학자금 지원기관을 꿈꾸는 한국장학재단 2-1. 등록금 우선감면 장학제도 2-2. 재단 내 대출상환

  24. II-1. 등록금 우선감면 장학제도 대학업무절차 간소화 등록금 우선감면 제도 학자금 이중수혜 원천 방지 등록금 마련 부담 경감 장학금 지급 시기 단축

  25. II-1. 등록금 우선감면 장학제도 절차 흐름도

  26. II-1. 등록금 우선감면 장학제도 등록금 우선감면 처리방법 방법1) 「”장학금액”만큼 우선 감면된 등록금 고지서」의 발급 • 「등록금 우선감면 대상자」 명단 확인(한국장학재단 장학시스템) • 「장학금만큼 우선감면된 등록금 고지서」 발급(해당 장학금명 표기) • ※ 학자금대출 수납원장에 국가장학금을 반영하여'11년 1, 2학기 학자금대출 실행 시 • 우선감면 대상자는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대출 실행 방법2) 일반 고지서를 「”장학금액”만큼 우선감면된 등록금 고지서」로 재발급 • 일반 등록금고지서를 받은 장학생에게 「등록금 우선감면 요청서」를 개별 발급 • 장학생은 「장학금만큼 우선감면된 등록금 고지서」로 재발급 후 등록금 납부

  27. II-1. 등록금 우선감면 장학제도 세부 추진절차 ※ 상기 절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8. II-1. 등록금 우선감면 장학제도 요청 사항 • 장학금이 우선감면 또는 지급되었을 경우,등록금 수납원장(한국장학재단 • 국가장학기금 사이트에 학사정보 등록시)에 반드시 반영하여, 학자금 대출시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금」으로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요청 2. 한국장학재단은 각 대학(교)의 등록금 우선감면제도의 시행 실적에 따라 각종 보상 및 지원 방안 등을 마련 계획 가.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시 인센티브 부여 나. 해당 장학금 대학업무 담당자의 포상(워크숍 등) 확대 방안 등

  29. II-1. 등록금 우선감면 장학제도 □ 우선감면(등록금 수납원장 내 국가장학금 반영 방법) 국가장학금을 교내, 교외장학금이 아닌‘국가장학금’항목에 반영 ○ 국가장학금 외에도 교내, 교외장학금이 발생한 경우 구분하여 입력 ○지급의뢰 할 경우 우선감면 “체크박스”에 반드시 √표시

  30. II-1. 등록금 우선감면 장학제도 등록금 우선감면 성과 분석 재단 목표 대학(교) 실적 시행초기인‘10.1학기 대비‘10.2학기 우선감면 추진율 향상 ‘11.1학기는 93% 예상(6월 말 최종 집계) 우선감면 실적 연간목표 81.5% 대비 5.8% 초과된 87.3% 달성 100% 92.5% 95% 95% 90% 81.5% 81.5% 80% 79.0% 70% 60% ‘10.1 ‘10.2 ’11.1 ‘11.2

  31. II-2. 재단 내 대출상환 추진 목적 1. 각 대학(교) 장학담당자의 행정력 낭비(대출상환 업무) 경감 2. 국가장학금을 지급할 때, 대출자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상환함으로써 대출금의 조기 상환, 이중지원 방지, 이자비용 절감 등 업무 효율성 개선 추진 경과 - ’10.2학기 이후 : 기존 대학에서 대출상환  재단에서 직접 상환 방식으로 변경 - 재단 내 학자금 대출 : 취업후 상환(든든)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농촌대학생학자금

  32. II-2. 재단 내 대출상환 - 재단 내 학자금 대출(일반 및 든든) : 가상계좌 일괄 개설하여 대출상환 처리 - 재단 내 학자금 대출(농촌학자금)  농촌관리계좌(국민은행)으로 대출자 List 송부 후 일괄 송금  대출상환 전산처리 각 대학(교)에 지급되는 장학금 1.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감면 처리한 장학금 2. 학생 본인부담으로 등록한 경우의 장학금 3. 재단 외 학자금대출금으로 등록한 경우의 장학금 *이 경우 학생에게 지급하여 대출상환하도록 하고 영수증은 대학보관 4. 일부만 재단 내 대출금을 받아 등록한 경우 대출상환 후 남는 장학금

  33. 세계 최고의 인재육성 학자금 지원기관을 꿈꾸는 한국장학재단 3. 기타 안내사항

  34. III-1. 장학사업부 사업담당자 안내 ‘사랑으로 섬기는 꿈과 희망의 징검다리’ 대한민국 인재육성의 산실 장학사업부 Fax : 02-2259-2109 팀장 홍석표 팀장 손지화 팀장 남성길 신현식 부장 02-2259-2100 복지장학 총괄 재단장학 총괄 우수장학 총괄 02-25259-2121 02-2259-2131 02-2259-2111 팀원 정용덕 팀원 이상혁 팀장 이태훈 과장 송승규 팀원 오지현 팀원 홍두표 과장 강용원 근로, 재단 장학 기획 우수드림 [저소득층] 우수드림 [저소득층] 연구장학[인문] 사랑드림 장학기획 총괄 국가근로 대통령 과학장학생 02-2259-2101 02-2259-2102 02-2259-2105 02-2259-2103 02-2259-2106 02-2259-2104 02-2259-2115 02-2259-2113 02-2259-2123 02-2259-2112 02-2259-2126 02-2259-2124 선진화 TF 파견 02-2259-2122 02-2259-2134 팀원 정현희 팀원 강소라 과장 최영득 팀원 김은미 연구장학[인문] 사랑드림 국가장학생 (인문사회계) 국회, 성과평가, 제도 기획 통계, 사업예산 02-2259-2132 팀원 장윤정 팀원 권지선 팀원 박인욱 팀원 김민경 팀원 김기상 팀원 정인희 팀원 김영주 전문대학 성적우수 복지 및우수 장학 기획 커뮤니티, 웹 디자인 미래희망드림 (기초/차상위) 국가장학생 [이공계] 국가장학생 (이공계) 국가근로 02-2259-2135 02-2259-2133 팀원 최승은 미래드림 (기초생활) 팀원 양재웅 팀원 이혜경 팀원 정미림 미래희망드림 (기초] 통계, 운영예산 국가근로 휴가 02-2259-2127 02-2259-2107 02-2259-2116

  35. III-2. 2010년 국가장학사업 지원실적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명)

  36. III-3. ‘11.1학기 대학(교) 현장점검 결과 가. 나. 다. ‘11.1학기 현장점검 목적 • 대학별 국가장학금 지급 및 관리 이행실태 측정, 평가, 환류를 통해 장학금 •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 - 규정에 입각한 행정적, 절차적 점검 필요 등 • 국가장학사업 시행에 따른 대학담당자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 장학제도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 도출 • 대학(교)의 장학금 관리 부주의에 따른 각종 부조리 및 위법 부당행위를 미연에 방지 세부 추진내용 • 점검자 및 기간 : 장학사업 담당자(‘11.4.11~’11.5.19) • 점검대학(교) : 36개 대학(교) 점검대학 선정기준 • 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선감면참여율, 국가장학금 지원규모 및 운영결과를 • 고려하되사업별, 지역별 안배하여 선정

  37. III-3. ‘11.1학기 대학(교) 현장점검 결과 라. 주요 점검항목 • 복지장학사업 점검항목

  38. III-3. ‘11.1학기 대학(교) 현장점검 결과 라. 주요 점검항목 • 우수장학사업 점검항목

  39. III-3. ‘11.1학기 대학(교) 현장점검 결과 라. 주요 점검항목 • 국가근로장학사업 점검항목

  40. III-3. ‘11.1학기 대학(교) 현장점검 결과 마. 점검결과 조치사항 •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재학생이 대학으로부터 • 추천되어 장학생(1명, 00대)으로 선발된 사례 정정 조치 • -‘11년도 전체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 총 745명)을 대상으로 “신청자격 • 확인을 위한 전수 조사” 실시 결과, • 부적격 선발 사례 2건(OO대, OO여대) 추가 확인 • 희망드림장학금 장학생 중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등록 휴학생(1명, OO대)의 • 장학금 반환 조치 •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대상자의 등록금 고지서 상 학생이 수혜 받는“국가장학금”의 • 명칭반영 관련 다수의 오류 시정조치

  41. III-3. ‘11.1학기 대학(교) 현장점검 결과 바. ’11년도 점검결과 장학사업 개선사항

  42. III-3. ‘11.1학기 대학(교) 현장점검 결과 사. (대학교) 애로 및 건의사항 • 장학사업 제도 • -‘11년도 신규 사업의 제도안내 및 학생 신청․선발시기 지연에 따라 사업 운영의 • 어려움 발생 • -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수립 및 세부사항에 관한 사전 공유 요청 • - (차상위계층 장학금)’11.2학기부터 사업 종료가 아닌 사업 연장 요청 • - (국가근로장학금) 교외 산업체 확보의 어려움 및 일부 저소득층 학생의 불성실 • 근무 태도 문제 제기 • - (성적우수장학금) 지방대학 신규인원 배정 확대 요청

  43. III-4. ‘11.2학기 장학사업관련 안내 ‘11.2학기 우선감면 대상자 안내 ‘11.2학기 우선감면 해당장학금 범위 및 안내일정 • (우수 장학) • . (범위) 대통령과학장학생, 국가장학생(이공계, 인문사회계), 전문대학 우수장학생 • 국가연구장학생(이공계, 인문사회계) • . (일정)‘11.6.20(월) ~ 6.21(화) • (복지 장학) • . (범위) 미래드림(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사랑드림(기부장학금) • . (일정)‘11.6.20(월) ~ 6.24(화) 우수드림(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 (일정)‘11.7월 중순 이내 ‘11.2학기 장학사업 일정

  44. 세계 최고의 인재육성 학자금 지원기관을 꿈꾸는 한국장학재단 • 4. 국가근로장학사업 대학안내 • 4-1. 국가장학생 장학사업 • 4-2.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동영상 • 4-3. 허위근로 관련 실태점검 결과

  45. IV-1. 국가근로 장학사업 추진 목적 1. 재학 중 전공 관련 및 다양한 직업 세계 체험의 기회를 통한 현장적응력 및 취업능력 제고 2. 학업유지에 필요한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 지원 1. 사업 기간 - (1학기) 2011.3.2 ~ 2011.8.31 - (2학기) 2011.9.1 ~ 2012.2.28 2. 예산 - 세부사업별 예산(‘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전체) - 의무비율에 맞춘 대응투자 . 교내근로 : 전체 지원금의 20%(정부 지원 예산의 25%) . 교외, 산업체 근로 : 전체 지원금의 10%(정부 지원 예산의 11.1%) 담당자 : 양재웅(02-2259-2135), 정인희(2133)

  46. IV-1. 국가근로 장학사업 3. 지원 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자로 성적 및 소득이 요건을 만족하는 대학생 . 성적 기준 : 직전학기 성적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소득 기준 : 소득분위 7분위 이하 - 장학생 선발 우선순위 . 1순위 : 소득분위 3분위 이내(기초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 소득분위 5분위 이내 . 3순위 : 소득분위 7분위 이내 4. 지원 내용 - 장학생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매월 장학금 지급 . (교내근로) 시간당 6,000원 . (교외 및 전공산업체 근로) 시간당 8,000원 - 근로시간은 주당 최대 인정시간 이하로 결정 . (학기 중) 주당 최대 20시간 이내<야간 교육과정의 학생은 주당 최대 40시간 이내> . (방학 중) 주당 최대 40시간 이내 5. 상/하반기 예산 배분

  47. IV-1. 국가근로 장학사업 부정 및 허위근로 방지 방안 출근부 입력방식 개선 - 장학생의 온라인 출근부 작성 의무화 . 학생이 근로한 내역을 근로 후 5일 이내에 직접 상세히 입력 근로장학생 의식 개선 - 사이버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부정 및 허위근로 사례 및 처벌사례 전파 . 국가근로를 시작하기 전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수강 - 국가근로장학생 성실 근로 서약서 작성 의무화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대학의 책무성 강화 - 대학의 근로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미흡할 경우, 해당 대학의 교부금 감액 또는 사업 참여배제 가능 - 대학과 근로기관 간 작성하는‘국가근로 파견근무 협약서’에 허위근로 방지 의무 명시

  48. IV-2.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동영상

  49. IV-3. 국가근로 장학금 감사원 감사 결과 안내 사례 1. 해외출입 기간 중 근로장학금 부정수급 해외출입 기간 중 근로내역이 존재하는 장학금 부정수급자 적발(총 1,542명 ) - 이 중 14개 대학, 270명을 표본조사(감사원)한 결과 . 출근기간 중 근로 사실하지 않은 경우 : 141명(33,197,750원) . 친구 등을 통하여 대체 근로로 인정된 경우 : 129명(31,067,750원) 근로장학금 부정수급에 대한 학생의 이해 부족 및 해당 대학의 지도감독 부주의 - 대학의 장학생 관리 감독의 의무 미흡 .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사전 교육 실시 . 허위근로 및 부정근로 적발 시 해당 지원 장학금 전액 반납 조치 및 향후 개선방안 -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장학금 전액 반납조치(대체근로 제외) - 대학별 근로장학금 배분 시 패널티 적용 - 대학 운영담당자의 출근부 수정 입력 시 사유 기재를 의무화 - 표본조사에서 제외된 151개 대학, 1,272명에 대하여 자체 조사 실시 .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

  50. IV-3. 국가근로 장학금 감사원 감사 결과 안내 사례 2.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부적정 운영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선 순위 우선 선발 및 5순위자 비율 규정 미 준수 - 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5순위자(기타 가계곤란학생)는 30% 이내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1순위 자격으로 신청한 9,966명 중 3,137명(31.5%)는 탈락하고, 5순위 신청자 14,566명중 6,644명 (45.8%)가 선발 < 2010년도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기준 > 저소득층 사업 목적 및 취지에 맞도록 장학생을 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업 운영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