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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재해보상제도. 재해보상제도 개요. Ⅰ. 재해보상급여. Ⅱ. Ⅰ. 재해보상제도 개요. 급여의 성격과 특징. 성 격.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 를 입은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사용자 로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 특 징. 정부 ( 국가 또는 지자체 ) 가 비용 전액 부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재해보상급여의 처리절차. 재심위원회. ( 행정안전부 ). ⑦ 서류이송. ⑧ 결과통보. ⑧ 결과 통보. ⑧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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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제도 재해보상제도 개요 Ⅰ 재해보상급여 Ⅱ
급여의 성격과 특징 성 격 •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 사용자로서 지급하는 •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 특 징 • 정부(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용 전액 부담 •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재해보상급여의 처리절차 재심위원회 (행정안전부) ⑦ 서류이송 ⑧ 결과통보 ⑧ 결과 통보 ⑧ 결과 통보 ③ 심의 ⑥ 이의신청 급여심의회 공 단 ⑤ 지급 ② 급여사유 조사 · 이송 ④ 결정통보 ① 청구 공무원(유족) 연금취급기관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 시행령 제 29조, 시행규칙 제11조 ~제14조 질 병 •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으로 기존의 질병이 현저히 악화 • 공무상 질병 치료 중 새로 발생한 질병 부 상 •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 공무수행 준비 ·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출 · 퇴근중의 사고
공무상 재해 불인정기준 - 시행규칙 제12조 • 공무수행과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 • 공무원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 •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해 발생한 사고 •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으로 발생한 사고 • 출장 중 경로 이탈, 목적외 행위 중 발생한 사고 • 공무원 상호간 사적인 친목행사 중 발생한 사고 • 공무원 상호간 취미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 공무와 무관한 원한에 의해 발생한 사고
급여의 종류 장기급여 (5년) • 사용주 보상성격의 급여 • - 장해급여 (연금, 보상금) • - 유족보상금 (연금) • - 순직유족급여(연금, 보상금) 단기급여 (3년) • 실비보전 성격의 급여 • - 공무상요양비
구비서류 공 무 원 •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 • 최초 내원 한 병원의 의무기록 사본 1부 소속기관 • 상병경위조사서 1부 • 공무원건강진단카드 및 문진표 사본 • (내과질환에 한함) • 공무상 재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사고입증자료, 업무수행내역 등)
상병경위서조사서 작성방법 질 병 • 발병당일의 경위 • - 시간, 장소, 평소 건강상태, 치료경과 등 • 평소 수행업무, 근무환경 • 발병 전 과로내역(시간외, 휴일근무 등) 부 상 • 사고당일 경위 • - 시간, 장소, 작업내용, 취급물질, 사고원인 등 • 당일 업무 수행내역 • 가해자 유무 • 시간별 행적(출장, 출퇴근 등)
재 요양 제도 요건 및 대상 요 건 • 치유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과 재요양 대상 질병 • 또는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 상태에 대해 •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학적인 •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대 상 • 요양일시금 기간이 법 시행일 이전에 만료된 자 • 법 시행일 이전에 공무상요양비 실제요양기간 • 730일 지급자로서 치료기간이 단절된 자 • 장해급여 (연금, 보상금)수급자
공무상요양비(재요양제) 구비서류 및 특징 구비서류 • 공무상재요양승인신청서 1부 • 진단서 (필요한 재요양 내용 및 요양기간에 관한 • 소견이 있을 것) • 기 요양승인 관련 의무기록 및 재요양 요건을 •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 사본 특 징 • 장해보상금 수급자는 지급일부터 5년이 경과필요 • 장해연금수급자가 재요양승인시 연금정지 • (요양개시 달부터 요양이 종료달까지)
출 · 퇴근 중 재해 인정범위 대법원 판례 09.10.15. 2009두11447 •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의 퇴근 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닌 아파트 건물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가는 순간으로 보아야 한다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아닌 경우 → 불인정 • 방향성, 소요시간 등 경로이탈, 사적행위 개연성 • 도로 형편 등 우회의 불가피성 입증 → 인정 • 유치원 경유, 동료 카풀 등 인정
체육행사 · 동호회 활동 인정범위 대법원 판례 97.9.26. 97다4494 •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 • 민간단체 주최, 주관 행사 → 불인정 • 동호회, 친선목적 대회, 연습경기 → 불인정 • 이익대변단체 주최, 주관 행사 → 불인정
척추질환(디스크) 인정범위 판단기준 (의학 소견) • 추체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 자연변성 또는 추간판에 강한 힘이 가해지면 • 그 안의 수핵이 탈출, 신경근을 압박해 방사통 등의 증세를 유발 → MRI상 퇴행성 • 화재진압요원, 구조구급대원, 집배원 등 → 직업병
경추 요추
척추의몸통뼈와 몸통뼈 사이에 디스크(추간판)의 수핵이 튀어 나와서 신경과 척수를 누르는 것 • 탈출된 추간판 • 허리디스크의 전형적인 모습 • 허리디스크의 진행과정
뇌혈관계, 심혈관계 질환 판단기준 • 고혈압, 당뇨에 의한 지병성 여부 • 재직기간, 근무형태, 초과근무정도, 일의 험한 정도, • 과로 · 스트레스 등 종합판단 • 음주, 흡연의 정도
각종 암 판단기준 • 현대의학 상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일단 암세포가 생긴 후에는 과로를 피해도 분열과 증식을 거듭해 다른 조직으로 전이하는 등 자연악화 • 간 암 → 불인정 (2004. 7. 1. 부터) • 폐 암 → 불인정 (석면 관련 제한적 인정) • 백혈병 → 불인정 (유해환경 8년 이상 제한인정)
기타 질환별 인정범위 판단기준 • 성대결절 →제한적 인정 • 10년 이상 성대 많이 쓴 교사 / 합창단원 • 자살 →불인정 • 고의 또는 우울증 • 안면신경마비 →제한적 인정 (겨울철 외근근무) • ※ 결핵병원간호사(결핵), 산악구조대원(쯔쯔가무시) • 사인(死因) 불분명 (미상,돌연사) →불인정 • 부검감정서상 “추정” → 인정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 신청대상 •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기간의 연장 • 최초 신청시 누락된 상병 또는 요양기간 • 승인상병 치료중 새롭게 발생한 합병증 등 구비서류 •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서 • 치료기간이 명기된 진단서 ※ 추가 및 누락상병에 대한 연장신청시 서류추가 - 기승인 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기재된 의사소견서 - 발병 직후 최초 내원한 병원 발행 의무기록지 사본 등
공무상요양비 지급범위
공무상요양비 건강보험수가 특수요양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산재보험 수가 행안부장관 고시 공상공무원이 공단에 공무상요양비 별도 청구 (14일 이내) 별도의 청구 없이 자동 환급 (평균 5개월) 국민건강 보험공단 연금공단
공무상요양비 구비서류 • 공무상요양비청구서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비급여 세부내역서(병원 원무과 발행) • 예금통장 사본 ※ 일부 요양비항목의 경우 추가서류 필요(예시) - 간호비: 의사소견서(간호 필요성 기재), 간호기록지 사본 - 상급병실료: 의사소견서(상급병실 사용필요성 기재) - 치과보철: 의사소견서(치아, 보철종류, 단가 등 기재)
청구요건 • 공무상 질병 · 부상으로 폐질되어 퇴직한 때 • 퇴직 후 공무상 질병 · 부상으로 폐질된 때 청구절차 • 퇴직 당시 소속기관 경유하여 공단에 청구 구비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 ● 폐질경위 조사서 • 폐질경위서 ●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 종합병원, 대학병원 해당 전문의사 발급 • 장해상태, 폐질확정일 등 정확히 기재
급여종류 • 장 해 연 금 : 최종기준소득월액 X 폐질등급비율 • 장해보상금 : 장해연금의 5년분(60개월분) 장해등급 • 제1급 (52%)~ 제14급 (9.75%) 특 징 • 재직기간 관계없이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 퇴직급여와 병급 인정 • 장해연금 수급중 폐질등급 변동시 연금조정 • 장해연금은 유족에게 60% 승계
청구요건 • 공무상 질병 ·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 • 퇴직 후 3년 이내 그 질병 · 부상으로 사망 유족보상금 • 사망(퇴직)당시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 • 재직기간 20년미만: 기준소득월액의 26% • 재직기간 20년이상: 기준소득월액의 32.5% 유족연금
순직이란? •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릎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 아래 위해를 입고 그 위해로 사망한 경우 • - 경찰관이나 수사관이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 입은 위해 • - 경찰관이 주요인사 경호, 대간첩작전 수행, 교통 단속 등 • -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속 대터러 특공대원이 대테러 작전 수행 • -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중 • - 재난.재해현장에 투입되어 구조.진화.수방.구난 행위 중 • - 경호처 직원이 경호업무 수행 중
순직이란? - 국가정보원 직원이 간첩을 체포 중 - 교도관이 계호업무를 수행하던 중 - 전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확산방지 업무 수행 중 - 산림항공헬기조종사가 산불진화작업 중 - 산불진화에 동원되어 산불진화작업 중 -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등 위난발생시 대외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사고 수습 중 - 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청구요건 • 유족보상금으로 지급 결정된 자로서 • 순직보상심사위원회(행안부) 심의로 결정 순직유족 연 금 • 20년 미만 근무한 순직공무원 • -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5.75% • 20년 이상 근무한 순직공무원 • -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2.25% 순직유족 보 상 금 • 전체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44.2배 • 대간첩 작전 수행 중은 ″57.7배
적용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록대상 • 공상공무원 : 공무로 인하여 장애를 입고 • 상이등급 7급 이상 판정된 자 • 순직공무원: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등록혜택 • 보훈보상금, 교육 · 취업 · 의료 · 대부 지원 • 공원 · 고궁 등 이용할인, 공연 등 입장할인 • ※ 보훈보상금 : 공상 군경 및 그 유족만 해당
등록절차 • 공상공무원 및 그 유족이 주소지 관할 •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 ※ 공단으로 국가유공자 요건 등 확인요청 • 국가유공자 해당여부 심의(보훈심사위원회) • 신체검사 후 대상자 결정통보(보훈지청) 국가유공자 요건사실확인서 발급 • 자동발급 : 장해급여, 유족보상금 수령자 • 신청발급 : 요양승인, 불승인 · 부지급자(퇴직이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