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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공무원 연금. 재해보상제도. 재해보상제도 개요. Ⅰ. 재해보상급여. Ⅱ. Ⅰ. 재해보상제도 개요. 급여의 성격과 특징. 성 격.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 를 입은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사용자 로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 특 징. 정부 ( 국가 또는 지자체 ) 가 비용 전액 부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재해보상급여의 처리절차. 재심위원회. ( 행정안전부 ). ⑦ 서류이송. ⑧ 결과통보. ⑧ 결과 통보. ⑧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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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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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공무원 연금

  2. 재해보상제도 재해보상제도 개요 Ⅰ 재해보상급여 Ⅱ

  3. Ⅰ. 재해보상제도 개요

  4. 급여의 성격과 특징 성 격 •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 사용자로서 지급하는 •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 특 징 • 정부(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용 전액 부담 •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5. 재해보상급여의 처리절차 재심위원회 (행정안전부) ⑦ 서류이송 ⑧ 결과통보 ⑧ 결과 통보 ⑧ 결과 통보 ③ 심의 ⑥ 이의신청 급여심의회 공 단 ⑤ 지급 ② 급여사유 조사 · 이송 ④ 결정통보 ① 청구 공무원(유족) 연금취급기관

  6.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 시행령 제 29조, 시행규칙 제11조 ~제14조 질 병 •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으로 기존의 질병이 현저히 악화 • 공무상 질병 치료 중 새로 발생한 질병 부 상 •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 공무수행 준비 ·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출 · 퇴근중의 사고

  7. 공무상 재해 불인정기준 - 시행규칙 제12조 • 공무수행과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 • 공무원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 •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해 발생한 사고 •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으로 발생한 사고 • 출장 중 경로 이탈, 목적외 행위 중 발생한 사고 • 공무원 상호간 사적인 친목행사 중 발생한 사고 • 공무원 상호간 취미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 공무와 무관한 원한에 의해 발생한 사고

  8. 급여의 종류 장기급여 (5년) • 사용주 보상성격의 급여 • - 장해급여 (연금, 보상금) • - 유족보상금 (연금) • - 순직유족급여(연금, 보상금) 단기급여 (3년) • 실비보전 성격의 급여 • - 공무상요양비

  9. Ⅱ. 재 해 보 상 급 여

  10. 1. 공 무 상 요 양 비

  11. 구비서류 공 무 원 •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 • 최초 내원 한 병원의 의무기록 사본 1부 소속기관 • 상병경위조사서 1부 • 공무원건강진단카드 및 문진표 사본 • (내과질환에 한함) • 공무상 재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사고입증자료, 업무수행내역 등)

  12. 상병경위서조사서 작성방법 질 병 • 발병당일의 경위 • - 시간, 장소, 평소 건강상태, 치료경과 등 • 평소 수행업무, 근무환경 • 발병 전 과로내역(시간외, 휴일근무 등) 부 상 • 사고당일 경위 • - 시간, 장소, 작업내용, 취급물질, 사고원인 등 • 당일 업무 수행내역 • 가해자 유무 • 시간별 행적(출장, 출퇴근 등)

  13. 재 요양 제도 요건 및 대상 요 건 • 치유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과 재요양 대상 질병 • 또는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 상태에 대해 •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학적인 •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대 상 • 요양일시금 기간이 법 시행일 이전에 만료된 자 • 법 시행일 이전에 공무상요양비 실제요양기간 • 730일 지급자로서 치료기간이 단절된 자 • 장해급여 (연금, 보상금)수급자

  14. 공무상요양비(재요양제) 구비서류 및 특징 구비서류 • 공무상재요양승인신청서 1부 • 진단서 (필요한 재요양 내용 및 요양기간에 관한 • 소견이 있을 것) • 기 요양승인 관련 의무기록 및 재요양 요건을 •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 사본 특 징 • 장해보상금 수급자는 지급일부터 5년이 경과필요 • 장해연금수급자가 재요양승인시 연금정지 • (요양개시 달부터 요양이 종료달까지)

  15. 출 · 퇴근 중 재해 인정범위 대법원 판례 09.10.15. 2009두11447 •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의 퇴근 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닌 아파트 건물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가는 순간으로 보아야 한다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아닌 경우 → 불인정 • 방향성, 소요시간 등 경로이탈, 사적행위 개연성 • 도로 형편 등 우회의 불가피성 입증 → 인정 • 유치원 경유, 동료 카풀 등 인정

  16. 체육행사 · 동호회 활동 인정범위 대법원 판례 97.9.26. 97다4494 •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 • 민간단체 주최, 주관 행사 → 불인정 • 동호회, 친선목적 대회, 연습경기 → 불인정 • 이익대변단체 주최, 주관 행사 → 불인정

  17. 척추질환(디스크) 인정범위 판단기준 (의학 소견) • 추체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 자연변성 또는 추간판에 강한 힘이 가해지면 • 그 안의 수핵이 탈출, 신경근을 압박해 방사통 등의 증세를 유발 → MRI상 퇴행성 • 화재진압요원, 구조구급대원, 집배원 등 → 직업병

  18. 경추 요추

  19. 척추의몸통뼈와 몸통뼈 사이에 디스크(추간판)의 수핵이 튀어 나와서 신경과 척수를 누르는 것 • 탈출된 추간판 • 허리디스크의 전형적인 모습 • 허리디스크의 진행과정

  20. 뇌혈관계, 심혈관계 질환 판단기준 • 고혈압, 당뇨에 의한 지병성 여부 • 재직기간, 근무형태, 초과근무정도, 일의 험한 정도, • 과로 · 스트레스 등 종합판단 • 음주, 흡연의 정도

  21. 각종 암 판단기준 • 현대의학 상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일단 암세포가 생긴 후에는 과로를 피해도 분열과 증식을 거듭해 다른 조직으로 전이하는 등 자연악화 • 간 암 → 불인정 (2004. 7. 1. 부터) • 폐 암 → 불인정 (석면 관련 제한적 인정) • 백혈병 → 불인정 (유해환경 8년 이상 제한인정)

  22. 기타 질환별 인정범위 판단기준 • 성대결절 →제한적 인정 • 10년 이상 성대 많이 쓴 교사 / 합창단원 • 자살 →불인정 • 고의 또는 우울증 • 안면신경마비 →제한적 인정 (겨울철 외근근무) • ※ 결핵병원간호사(결핵), 산악구조대원(쯔쯔가무시) • 사인(死因) 불분명 (미상,돌연사) →불인정 • 부검감정서상 “추정” → 인정

  23.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 신청대상 •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기간의 연장 • 최초 신청시 누락된 상병 또는 요양기간 • 승인상병 치료중 새롭게 발생한 합병증 등 구비서류 •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서 • 치료기간이 명기된 진단서 ※ 추가 및 누락상병에 대한 연장신청시 서류추가 - 기승인 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기재된 의사소견서 - 발병 직후 최초 내원한 병원 발행 의무기록지 사본 등

  24. 공무상요양비 지급범위

  25. 공무상요양비 건강보험수가 특수요양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산재보험 수가 행안부장관 고시 공상공무원이 공단에 공무상요양비 별도 청구 (14일 이내) 별도의 청구 없이 자동 환급 (평균 5개월) 국민건강 보험공단 연금공단

  26. 공무상요양비 구비서류 • 공무상요양비청구서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비급여 세부내역서(병원 원무과 발행) • 예금통장 사본 ※ 일부 요양비항목의 경우 추가서류 필요(예시) - 간호비: 의사소견서(간호 필요성 기재), 간호기록지 사본 - 상급병실료: 의사소견서(상급병실 사용필요성 기재) - 치과보철: 의사소견서(치아, 보철종류, 단가 등 기재)

  27. 2. 장해급여 (연금, 보상금)

  28. 청구요건 • 공무상 질병 · 부상으로 폐질되어 퇴직한 때 • 퇴직 후 공무상 질병 · 부상으로 폐질된 때 청구절차 • 퇴직 당시 소속기관 경유하여 공단에 청구 구비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 ● 폐질경위 조사서 • 폐질경위서 ●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 종합병원, 대학병원 해당 전문의사 발급 • 장해상태, 폐질확정일 등 정확히 기재

  29. 급여종류 • 장 해 연 금 : 최종기준소득월액 X 폐질등급비율 • 장해보상금 : 장해연금의 5년분(60개월분) 장해등급 • 제1급 (52%)~ 제14급 (9.75%) 특 징 • 재직기간 관계없이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 퇴직급여와 병급 인정 • 장해연금 수급중 폐질등급 변동시 연금조정 • 장해연금은 유족에게 60% 승계

  30. 3. 유족보상금 (유족연금)

  31. 청구요건 • 공무상 질병 ·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 • 퇴직 후 3년 이내 그 질병 · 부상으로 사망 유족보상금 • 사망(퇴직)당시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 • 재직기간 20년미만: 기준소득월액의 26% • 재직기간 20년이상: 기준소득월액의 32.5% 유족연금

  32. 4. 순직유족급여 (연금,보상금)

  33. 순직이란? •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릎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 아래 위해를 입고 그 위해로 사망한 경우 • - 경찰관이나 수사관이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 입은 위해 • - 경찰관이 주요인사 경호, 대간첩작전 수행, 교통 단속 등 • -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속 대터러 특공대원이 대테러 작전 수행 • -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중 • - 재난.재해현장에 투입되어 구조.진화.수방.구난 행위 중 • - 경호처 직원이 경호업무 수행 중

  34. 순직이란? - 국가정보원 직원이 간첩을 체포 중 - 교도관이 계호업무를 수행하던 중 - 전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확산방지 업무 수행 중 - 산림항공헬기조종사가 산불진화작업 중 - 산불진화에 동원되어 산불진화작업 중 -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등 위난발생시 대외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사고 수습 중 - 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35. 청구요건 • 유족보상금으로 지급 결정된 자로서 • 순직보상심사위원회(행안부) 심의로 결정 순직유족 연 금 • 20년 미만 근무한 순직공무원 • -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5.75% • 20년 이상 근무한 순직공무원 • -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2.25% 순직유족 보 상 금 • 전체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44.2배 • 대간첩 작전 수행 중은 ″57.7배

  36. 5. 국가유공자등록

  37. 적용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록대상 • 공상공무원 : 공무로 인하여 장애를 입고 • 상이등급 7급 이상 판정된 자 • 순직공무원: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등록혜택 • 보훈보상금, 교육 · 취업 · 의료 · 대부 지원 • 공원 · 고궁 등 이용할인, 공연 등 입장할인 • ※ 보훈보상금 : 공상 군경 및 그 유족만 해당

  38. 등록절차 • 공상공무원 및 그 유족이 주소지 관할 •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 ※ 공단으로 국가유공자 요건 등 확인요청 • 국가유공자 해당여부 심의(보훈심사위원회) • 신체검사 후 대상자 결정통보(보훈지청) 국가유공자 요건사실확인서 발급 • 자동발급 : 장해급여, 유족보상금 수령자 • 신청발급 : 요양승인, 불승인 · 부지급자(퇴직이후 신청)

  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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