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13

契約金額調整 實務 이 병 주 講師

契約金額調整 實務 이 병 주 講師. 건 설 기 술 교 육 원. 목 차 국가계약제도 계약금액조정 I. 물가 변동 Ⅰ- 1. 지수 조정율 Ⅰ- 2. 품목 조정율 II. 설계변경 II - 1. 설계변경 FLOW-CHART II - 2. 설계변경 서류 II - 3. 파일공사 설계변경 III. 기타 계약 변경. 국가계약 제도. 1) 국가계약 개념 및 특성

Download Presentation

契約金額調整 實務 이 병 주 講師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契約金額調整 實務 이 병 주 講師 건 설 기 술 교 육 원

  2. 목 차 국가계약제도 계약금액조정 I. 물가 변동 Ⅰ- 1. 지수 조정율 Ⅰ- 2. 품목 조정율 II. 설계변경 II - 1. 설계변경 FLOW-CHART II - 2. 설계변경 서류 II - 3. 파일공사 설계변경 III. 기타 계약 변경

  3. 국가계약 제도 1) 국가계약 개념 및 특성 계약이란 “복수의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서로 반대방향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뜻하며,“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에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됨. 2) 국가계약 법령 체계 (대통령 령) (재경부 령) 국내 (국제) (국제) *국가계약법령 적용기관 : 국토해양부,조달청 등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지방재정법령,정부투자기관은 관리기본법령에서 출자 및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은 자체회계규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적용.

  4. 계약금액조정 제도 1) 계약금액조정 의의 가)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정부계약이 성립되면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정해진 계약금액으로 이행하는 확정계약이 원칙임. 나) 건설공사의 계약은 장기간에 이행되는 관계로 계약기간 중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의 변화 로 당초 계약내용대로 이행 시 일반 당사자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가 될 수 있어 국가계약법령에서 “사전변경의 원칙”을 도입하여 확정된 계약금액을 변경,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계약금액조정 관련규정 가) 국가 계약법 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19조 :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ㄴ. 동법 시행령 제64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ㄷ. 동법 시행령 제65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ㄹ. 동법 시행령 제66조 : 기타 계약내용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ㅂ.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2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ㅅ.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3 : 기타계약내용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 나) 회계예규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2조.23조,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 실비산정기준. 회계통첩 등

  5. 계약금액 조정 I. 물가 변동 : Escalation, De-Escalation 조정 기준 : 지수조정율, 품목조정율. 물가변동 원인 : 품목 또는 지수의 증감 II. 설계변경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 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②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③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 할 경우. ④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할 경우. III. 기타 계약의 변경 ① 토사 운반거리 변경. ② 발주처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③ 법령 제, 개정에 따른 새로운 비용 추가 등.

  6.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계약금액조정 규정 성격

  7. 2)계약금액조정 조정요건 및 산출기준 가. 조정요건

  8. 나. 조정금액 산출 기준

  9. 다. 선금 및 기성대가 공제기준

  10. 라. 조정기준일 및 조정신청일에 따른 공제기준 계약일 조정기준일 조정 신청일 준공일

  11. 마. 설계변경과 물가변동과의 관계 계약일 조정기준일 설계변경일 조정신청일 준공일

  12. 3. 물가변동 조정 작성시 준비 및 신청시 첨부 서류 (예)

  13. 4. 00 신축 공사 예정 공정표(例) 기성 물량 조정 기준일 ※ 조정기준일 (물가 연동제 성립시기) : 비교시점. ※ 지수조정율 산출 : 예정 공정표상에서 조정기준일 공정율을 기준으로 산정. ※ 물량 적용대가 : 산정 시 조정기준일 이전에 실제로 이행되어야 할 공사 및 수령한 기성대금 산정 제외.

  14. I -1. 지수 조정율 지수 조정율 산출 < 例 >

  15. 주) 1. 물가변동 적용대가 :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따른 비목군 분류내역서를 대상으로 함. 2. 계수 : 「순 공사원가」금액을 “1”로 산정 후 각 비목군이「순 공사원가」금액에 대해 구성하는 가중치. (계수가 “1”이 아닐 경우 기타경비(Z)에서 조정) 3.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지수 : 노무비, 기계경비, 재료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 비목군(기타경비) 등 지수 참조. 4. 지수변동율 (비교시점/기준시점) : 소수점 다섯째 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 까지 산정. 5. K값 산정 : 계수와 지수변동율을 곱한 수치에서는 소수점 절사하지 아니하고, 비목별로 산출한 수치를 모두 더한 후 K값 산정 시에만 소수점 다섯쨰 자리 절사.

  16. 가. 지수적용 기준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회계 예규 2200.04-159-2006.05.25.)

  17. <산정 자리수 원칙>

  18. 나. 지수 산정표(기준시점 : 2008.06.02, 비교시점 : 2008. 09. 01 경우) 1. 노무비 지수 (A) : 건설헙회 조사 공표한 직종별, 시중 노임의 평균치.(예시) 가) 기준시점 노무비 평균치 (A0) = 97,471 나) 비교시점 노무비 평균치 (A1) = 101,513 ※ 기준시점 지수가 100 일 때 비교시점 지수 = (A1/A0) * 100 =104,15 2. 기계경비 지수 (B) :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표준품셈 상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시간당 손료 평균치. 1) 국산장비 지수 (B’) (예시) 가) 기준시점 기계경비 손료 평균치 (B’0) = 19,874 (국산장비 손료 합계액 / 기종 수) 나) 비교시점 기계경비 손료 평균치 (B’1) = 19,874 (5,167,457 / 260) ※ 기준시점 지수가 100 일 때 비교시점 지수 = (B1/B0) * 100 = 100 2) 외산장비 (B’’) 산정 (예시) 가) 기준시점 기계경비 손료 평균치 (B’’0) =54,615 20.316,820 / 372 (전신환 매도율의 환율을 적용한 외산 장비 손료 합계액 / 기종 수)

  19. 나) 비교시점 기계경비 손료 평균치 (B’’1) = 60,575 (22,534,094 / 372) ※ 기준시점 지수 100 일 때 비교시점의 지수 = (B’’1 / B’’0) * 100 =110.91 3. 재료비 지수: 한국은행 발행 ‘월간물가’의 생산자 물가지수 적용. 1) 광산품 지수 (C) ※ 생산자 물가 기본분류 지수 적용 : C0 (2007. 03월 지수 적용), C1 (2007. 12월 지수 적용) 2) 공산품 지수 (D) 3)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 지수 (E) 4) 농림 수산품 지수 (F)

  20. 4.실적공사비 지수 (G)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평균치 가격 1) 토목부분 실적공사비 지수 (G1) 가) 기준시점 토목부분 실적공사비 평균치 (G1O) 37,63,227 / 547 (실적공사비 합계액 / 품목 수) = 68,806 나) 비교시점 토목부분 실적공사비 평균치 (G11) 41,382,98 / 547 (실적공사비 합계액 / 품목 수) = 75,654 2) 건축부분 실적공사비 지수 (G2) 가) 기준시점 건축부분 실적공사비 평균치 (G2O) 12,542,780 / 402 (실적공사비 합계액 / 품목 수) = 31,421 나) 비교시점 건축부분 실적공사비 평균치 (G21) 13,283,542 / 359 (실적공사비 합계액 / 품목 수) = 33.043

  21. 3) 기계설비부분 실적공사비 지수 (G3) 가) 기준시점 기계부분 실적공사비 평균치 (G3O) 9.386,185 / 258 (실적공사비 합계액 / 품목 수) = 36,380 나) 비교시점 기계부분 실적공사비 평균치 (G31) 8,867,050 / 231 (실적공사비 합계액 / 품목 수) = 38,942 5. 산재보험금 지수 (H)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총공사금액 중,노무비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험뮬을 곱하여 산정 가) 기준시점 산재 보험료 지수 (H0) = 100 (A0) * 3.6 % = 3.6 나) 비교시점 산재 보험료 지수 (H1) = 104.15 (A1) * 3.6 % = 3.7494 기준시점 지수를 100 으로 할 때 비교 시점 지수 (H1 / H0) * 100 = 10415

  22. 6. 안전관리비 지수 (I) : 직접 노무비와 재료비의 합계액에 안전관리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가) 기준시점 안전관리비 지수 (I0) = 기준시점 당시 직접노무비, 재료비 ,실적공사비 계수 합계. * 기준시점 당시 안전관리 비율 = {0.1645 + 0.0051 + 0.4444 + 0.0000 + 0.0081 + 0.0101 + 0.2437 + 0.0243} * 0.0188 = 0.0169 나) 비교시점 안전 관리비 지수 (I1) = 조정기준일 당시 직접노무비, 재료비,실적공사비 계수 합계. * 조정기준일 당시 안전관리 비율 = {(0.1645 * 104.15 /100.00) + (0.0051 * 114.9 /116.90) + (0. 4444 * 118.70 /113.90) + (0.0000 * 115.4 / 114.70) + (0.0081 * 103.30 /99.40 ) + (0.0101 * 109.95 /100.00) + (0.2437 * 105.90 /100.00) + (0.0243 * 107.04 / 100.00) } * 0.0188 =0.0177 7. 고용보험료 지수 (J) 가) 기준시점 고용보험료 지수 (J0) : 기준시점 노무비 지수를 당시 시점 고용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 100 * 0.71 % = 0.71 나) 비교시점 고용보험료 지수 (J1) : 비교시점 노무비 지수를 비교 시점 고용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 104.15 * 0.71 % = 0.7394

  23. 8. 퇴직공제부금 지수 (K) 가) 기준시점 퇴직공제 부금 지수 (K0) : 기준시점 직접노무비 지수를 기준시점 퇴직공제부금 요율을 곱하여 산정. 100 * 2.3 % = 2.300 나) 비교시점 퇴직공제 부금 지수 (K1) : 비교시점 직접노무비 지수를 비교시점 퇴직공제부금 요율을 곱하여 산정. 102.14 * 2.300 % = 2.3954 9. 국민건강보험료 지수 (L) 가) 기준시점 국민건강보험료 지수 (L0) : 기준시점 직접노무비 지수를 기준시점 국민건강보험 요율을 곱하여 산정. 100 * 2.54 % = 2.5400 나) 비교시점 국민건강보험료 지수 (L1) : 비교시점 직접노무비 지수를 비교시점 국민건강보험 요율을 곱하여 산정. 104.14 * 2.54 % = 2.6454

  24. 10.국민연금보험료 지수 (M) 가) 기준시점 국민연금보험료 지수 (M0) : 기준 시점 직접노무비 지수를 기준시점 국민연금보험료 요율을 곱하여 산정. 100 * 4.5 % = 4.500 나) 비교시점 국민연금보험료 지수 (M1) : 비교 시점 직접노무비 지수를 비교시점 국민연금보험료 요율을 곱하여 산정. 104.14 * 4.5 % = 4.6867 11. 기타비목 지수 (Z) 가) 기준시점 기타 비목군 지수 (Z0) : 기준시점의 각 비목군 지수를 해당 비목군 계수를 곱하여 비목군 수로 나누어 산정 = {(0.0189 * 100.00) + (0.0051 * 116.00) + (0.4444 * 113.90) + (0.0000 * 114.70) + (0.0081 * 99.40) + (0.0101 * 100.00) + (0.2437 * 100.00) + (0.0243) * 100.00)} / 8 = 14.0591 나) 비교시점 기타 비목군 지수 (Z1) : 비교시점의 각 비목군 지수를 해당 비목군 계수를 곱하여 비목군 수로 나누어 산정 = {(0.189 * 104.15) + (0.0051 * 114.90) + (0.4444 * 118.70) + (0.0000 * 11540) + (0.0081 * 103.30) + (0.0101 * 109.95) + (0.2437 * 105.90) + (0.0243 * 107.04)} / 8 = 14.7219

  25. 다. 물가변동적용대가 비목군 분류 일위대가표(예시) 라. 일위 대가표(예시) 펌프카 붐 타설 (무근, 슬럼프 12) D A B’

  26. 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검토의견서 1. 검토 내용 - 계약 현황 (총괄)

  27. - 계약 현황 (차수) - 공정 현황: 조정 기준일의 해당월 계획 공정 2. 세부 검토 내용

  28. D- E/S 시 선금 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 시공자에게 청구하는 것임.

  29. I -2 품목 조정율 가. 정의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품목 조정율을 곱하여 당초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산출내역서 상의 각 비목의 “입찰 시 산정단가”와 “물가변동 시 산정 단가”를 구한 후,각 단가의 등락폭에 미 이행분 수량을 곱하여 구한 등락 폭 합계금액(제 잡비포함) 이 물가 변동 적용대가(미 이행계약금액) 대비 3 % 이상 증·감 일 때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나. 산정방법 ㄱ) 입찰당시 가격 산정 “입찰당시 가격” 이란 입찰시점에서의 거례 실례가격, 시중 노임단가를 산정한 가격을 말하며, 예정가격 시점과 시차가 있으므로 입찰 당시의 시점(기준시점)의 해당단가를 조사하여 가격을 산출한다. ㄴ) 물가변동 당시 가격 산정 입찰 당시(기준시점)가격의 산정과 동일한 방법과 기준으로 물가변동 당시(비교시점)의 당해 품목,비목의 가격을 산정한다. ※ 입찰당시 가격과 물가변동시의 가격조사 및 산정 방법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같은 정보지나,같은 물가지로 즉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한다 . ㄷ) 등락율 산정 물가변동 당시 어느 한 품목의 가격이 입찰 시 와 비교하여 상승, 하락된 가격의 비율. ㄹ) 등락폭 (단가) 산정

  30. 다. 단가 등락폭 산정(예시) 라. 계약금액조정 산정 방법

  31. 마. 품목 조정율에 의한 조정금액 산정(예시)

  32. 바. 품목 조정율 산정 해설 (예) ·계약금액:100,000원, ·선금금액: 30,000원 (30%), ·물가변동 적용대가: 44,336원일 경우 사. 품목 조정율 산정 요령

  33. I -3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가. 정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조정 요건은 공사 입찰일로부터 3% 이상 가격 증감과 계약일로 부터 90일이 경과 하여야 하나 원자재 가격이 급등 할 경우 하도급업체 등 기업체의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특정규격 자재 (단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 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기준 나. 단품 ES 조정요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4조 제6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에 있어 특정규격자재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로 부터 15%이상 증 감시 계약금액조정을 하며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다. 단품 ES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조정 방법

  34. ※ 품목 조정율 및 지수 조정율 비교

  35. [ 물가변동 체크 리스트 ]

  36. º

  37. º

  38. º

  39. º

  40. II. 설계변경 가. 개요 및 설계도서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