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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의 원활화 – 무역분쟁의 예방 및 해결

무역거래의 원활화 – 무역분쟁의 예방 및 해결. Preview. 1. 계약위반과 구제. 2. 무역클레임의 유형과 예방. 3. 상사중재의 장단점과 주요 내용. 貿易契約의 履行과 履行不能. 계약의 이행불능. • 계약체결 후 양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계약이 법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이행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이 계약시에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므로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가치가 없게 되는 경우.  당사자는 앞으로 계약이행 의무가 면제되는 계약해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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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의 원활화 – 무역분쟁의 예방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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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무역거래의 원활화 – 무역분쟁의 예방 및 해결

  2. Preview 1 계약위반과 구제 2 무역클레임의 유형과 예방 3 상사중재의 장단점과 주요 내용

  3. 貿易契約의 履行과 履行不能 계약의 이행불능 •계약체결 후 양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계약이 법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이행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이 계약시에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므로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가치가 없게 되는 경우  당사자는 앞으로 계약이행 의무가 면제되는 계약해지가 됨 - 개별거래에서 무엇이 계약의 이행불능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느냐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음  매매당사자간의 포괄적 계약인 일반협정서에 불가항력조항을 두어 대비

  4. 契約違反과 救濟 • 계약의 성립요건과 상대방의 계약위반(breach)에 대한 구제(remedies) 등에 • 관하여는 준거법에 따름 • 준거법은 서로 자국의 국내법으로 정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으므로 • UN에서 정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 함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 매도인의 구제 •대인구제 : 계약해제권, 대금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대물구제 : 유치권, 운송유지권 및 재매각권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 매수인의 구제 •물품거절권,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대금반환청구권

  5. 貿易클레임의 意義 클레임(claim) • 매매당사자(수출상 및 수입상)의 일방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complaint(불평) : 피해감정에 입각한 불평, 불만을 내용으로 하여 주관적임 * claim : 주관적 요소는 없고 객관적인 면만을 지닌 손해배상청구 * dispute : claim이 상대방에 의하여 수리되지 않아서 생긴 분쟁.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 혹은 소송(litigation)에 의하여 해결

  6. 貿易클레임의 發生原因 무역클레임의 직접적 원인 무역클레임의 간접적 원인 •상담에 원인이 있는 경우 •언어의 상위에 따른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의한 경우 •계약내용에 원인이 있는 경우 •상관습과 법률의 상위 •계약의 이행에 원인이 있는 경우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전신에 의해)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운송 중 위험

  7. 貿易클레임의 種類 - 發生原因基準分類 • 품질에 관한 클레임 • 수량에 관한 클레임 • 인도에 관한 클레임 • 포장에 관한 클레임 • 가격 또는 결제에 관한 클레임 • 서류에 관한 클레임 • 계약에 관한 클레임

  8. 貿易클레임의 種類 - 性質基準分類 일반적 클레임 •매매당사자 일방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여 발생되거나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야기되는 클레임 Market Claim •무역계약 성립 후 상품의 시세가 하락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될 때, 평소 같으면 클레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경미한 과실을 감가의 구실로 제기하는 클레임 계획적 클레임 •매수인이 처음부터 교묘한 술책을 사용하여 매도인으로 하여금 계약이행에 지장을 일으키게 하여 제기하는 클레임

  9. 貿易클레임의 內容(1) 금전상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 대금지급의 거절  계약서베이스의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하면서 서류나 물품의 인수거절 또는 반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손해배상금의 청구  L/C 베이스인 경우 대금결제가 끝났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 됨 대금감액의 청구  클레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  도착물품의 품질, 포장, 화인, 상표 등이 불량한 때 또는 계약과 다른 물품인 경우 등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물품을 계약가격보다 감액된 가격으로 인수하겠다고 요구하는 것

  10. 貿易클레임의 內容(2) 금전 이외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1) 화물의 인수거절(rejection of goods)  인수거절 후 화물에 대한 조치는, 매도인의 지점이나 agent가 도착지에 있을 때에는 다른 매수인을 물색하여 전매토록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선적지로 반송하도록 할 수 있음  인수거절 후 대금에 대한 조치는, 만약 매도인이 송금베이스나 L/C베이스의 경우와 같이 미리 대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자국의 외국환관련법의 허가를 받아 반환

  11. 貿易클레임의 內容(3) 금전 이외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2) 계약이행의 청구(requirement of performance of contract)  신용장개설은 매도인의 생산개시, 선적준비 이행을 위한 정지조건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표적인 계약이행의 청구는 신용장개설의 청구 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대표적인 계약이행의 청구는 선적 대체품의 청구(requirement of substituted goods)  매수인이 착화를 인수거절하고 선적지로 반송함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계약품을 다시 적출시키도록 하는 것 잔여분의 계약해제(cancellation of balance of contract)  주문량 중 일부를 먼저 선적하여 수입지에 도착하였으나 매수인이 품질불량이나 규격상위를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미선적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는 것

  12. 貿易클레임의 豫防 (1) • 신의성실의 원칙 •거래당사자는 상대방을 선택할 때 신용있는 good customer임을 확인하고 또한 자신도 상대방에게 good customer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철저한 신용조사 • 3C's : capital, capacity, character + country, currency (5C's) • 무역상담시의 주의 • Firm Offer의 경우 최소한도로 계약상 중요한 조건을 빠짐없이 기재 • Counter Offer시 firm offer 유효기간내 행하여져야 함 • Acceptance시 "We accept" "accepted"라고 명백한 수락문언 사용

  13. 貿易클레임의 豫防 (2) • 계약서의 완비 •분쟁을 피하기 위해 매매계약서 및 일반거래조건협정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음 • 제조업자의 엄선 • maker의 선정시에 신중해야 하고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수입상으로부터 제기되는 클레임을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신용장 취급시의 주의 •신용장과 매매계약의 일치여부 확인 •선적기한과 유효기한, 서류제시기한 확인 •선적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엄격히 일치하는가 확인

  14. 貿易클레임의 解決의 形態 • 클레임의 철회 • claimant가 제기한 클레임을 스스로 철회 또는 취소함으로써 클레임을 백지로 환원시키는 것 • 클레임의 거절 • claimee가 claimant로부터 제기당한 클레임을 거절하는 것 • 클레임의 수락 • claimee가 claimant로부터 제기당한 클레임을 수락하는 것 •전면적 수락, 부분적 수락

  15. 貿易클레임의 解決의 內容 • 손해배상금의 지급 • claimant가 입은 손해를 claimee가 금전으로 변상하는 것 • 대금의 감액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가격의 감액을 요청받고 이를 승낙하는 것 • 화물의 반송 •물품의 인수를 거절하고 이를 다시 선적지로 보내는 것 • 계약의 이행 • claimant가 claimee에 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매수인의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올바른 신용장을 기한내에 개설하는 것 •매도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계약상의 물품을 한정된 기한내에 선적하는 것

  16. 貿易클레임의 解決의 方法(1) 청구권의 포기 화해 •무역클레임이 제3자(법원, 중재인 또는 조정인)의 판단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으로 해결되는 것 •당사자 간의 교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재판 외의 화해, 법원의 중개에 의한 소송상의 화해 알선 •공정한 제3자적 기관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의뢰에 의하여 사건에 개입하여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하는 것

  17. 貿易클레임의 解決의 方法(2) 조정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conciliator; mediator)으로 선임하고 이러한 조정인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해결안에 대하여 합의함으로써 클레임을 해결하는 것 중재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중재인(arbitrator)으로 선임하고 이러한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소송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18. 商事仲裁 • 당사자의 합의, 즉 중재합의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 분쟁을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arbitrator)으로 • 선정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의 결정에 맡기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 그 결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중재제도의 장점 •신속성, 단심제, 국제성, 비공개, 전문가 판단, 충분한 변론 보장, 비용 절약 중재제도의 단점 •법적 안정성 결여되기 쉬움, 상소제도 없음, 중재인의 대리인적 경향을 배제할 수 없음

  19. 商事仲裁節次(1) 진행과정

  20. 商事仲裁節次(2) 중재계약 •클레임을 중재로 해결하기를 원할 경우 양당사자간 중재협정(arbitration agreement)이 있어야 함 •중재계약이 있으면 양당사자는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상실 •중재의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재가 행해지는 장소, 이용할 중재기관, 적용할 중재규칙 또는 준거법이 중재계약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21. 商事仲裁節次(3) 중재신청 구비서류 •중재계약서의 원본 또는 사본, 중재신청서, 청구근거를 입증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의 원본, 중재요금, 비용 및 중재인 보수의 예납 중재인의 선정 •중재인은 일차적으로 당사자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중재인의 자격에 제한이 없음 •사무국이 중재인을 선정하는 경우, 양당사자로부터 받은 호선순위를 합산하여 순위가 빠른 중재인으로부터 3인을 중재인으로 선임 (계약서의 중재조항에서 중재인의 수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수에 따름)

  22. 商事仲裁節次(4) 중재심문 •당사자가 중재인 앞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모든 사실을 설명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기회 •당사자는 심문이나 기타 중재절차를 변호사나 또는 중재판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주장이나 입증이 끝나면 중재인은 심문을 종결하고 30일 이내에 중재판정을 내림 중재판정 •판정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여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됨 •집행판결에 의하여 중재판정의 적법성이 선언되면 비로소 중재판정의 집행력이 발생

  23. 商事仲裁에 관한 國際協約과 商事仲裁協定 국제협약 •제네바협약 :  중재에 관한 최초의 다수국간협약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음 •뉴욕협약 :  외국의 중재판정의 구속력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UN 주도하에 국제적으로 체결한 다자간 조약  2001년 7월 23일 현재 126개국 이국간 중재협정 •클레임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2개국 중재기관의 상호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에서 각국 중재기관간에 업무제휴를 위한 중재협정을 맺음 •우리나라는 20개국 이상의 중재기관과 중재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24. Summary A 계약의 성립요건과 상대방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등에 관하여는 INCOTERMS에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준거법에 따름 B 무역클레임에서의 청구내용은 첫째, 금전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손해배상금, 해약변상금 또는 가격인상 또는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경우와 둘째, 금전이외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계약의 해제, 화물의 반환, 부족분의 추가송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및 위의 두 가지 내용의 병행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음 C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으로는 청구권의 포기,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및 소송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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