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38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제도 연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제도 연구. 발표자 김삼현. 목 차. 1.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2. 현 제도의 문제점. 3. 국내 · 외 개선사례. 4. 제도개선 방안. 투자기관 경영평가 개요. 투자기관 경영평가 개요. 투자기관 경영평가 개요. 투자기관 경영평가 개요. 1. 교통유발부담금현황. 1.1 도입목적 1.2 부과대상 1.3 부과기준 1.4 부담금경감제도 1.5 부과 · 징수현황. 1.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1.1 도입목적.

Download Presentation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제도 연구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제도 연구 발표자 김삼현

  2. 목 차 1.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2. 현 제도의 문제점 3. 국내 · 외 개선사례 4. 제도개선 방안 투자기관 경영평가 개요 투자기관 경영평가 개요 투자기관 경영평가 개요 투자기관 경영평가 개요

  3. 1. 교통유발부담금현황 1.1 도입목적 1.2 부과대상 1.3 부과기준 1.4 부담금경감제도 1.5 부과·징수현황

  4. 1.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1.1 도입목적 • 대도시의 교통량 유입증가 최소화 • 교통시설확충 및 운영개선 등 교통혼잡 완화 비용으로 • 사용하기 위한 재원마련 1

  5. 1.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1.2 부과대상 •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시설물로서 • 각 층 바닥면적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주택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단지 안에 위치한 시설물로 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 → 각 층 바닥면적 총합이 3,00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 2

  6. 1.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1.3 부과기준 • 부담금 산정기준 • - 부담금 = 시설물연면적 * 단위부담금(1㎡당) * 교통유발계수 • - 단위부담금 및유발계수는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향조정 가능 (도시교통촉진법 제19조) ※ 교통유발계수 : 교통유발 시설로 인하여 주변의 교통혼잡에 미치는 정도를 계수로 시설용도별 특성별로 유발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량과 통행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산정 3

  7. 1.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수도권 지자체 단위부담금 기준액 (지방자치단체별 교통우발부담금 관련 조례) 4

  8. 1.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1.4 부담금 경감제도 • 시설물 미사용에 따른 경감 • - 대상시설 :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에 •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 • ※ 도시정비촉진법 제20조 (부담금의 경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시설물에 대한 경감 • - 대상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부과대상시설물 • - 경 감 률 : 부담금의 50/100 • ※ 도시정비촉진법시행령 제24조 (부담금의 경감) 5

  9. 1.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경감 • - 대상시설 : 2002년 10월 14일 이전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 영부칙 제4조의 경과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물 • ※ 도시정비촉진법시행령 부칙 제4조 •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에 따른 경감 • - 연면적 1,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 • -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미만인 시설물이라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관광호텔, 산재의료관리원 • ※ 도시정비촉진법 제20조 (부담금의 경감) • 도시정비촉진법시행령 제24조 (부담금의 경감)

  10. 1.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1.5 부과·징수현황 • 최근 5년간 연도별 부과· 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연구, 2008.12) ※ 2000년 부과 121,803건/79,298백만원 7

  11. 1.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 2000년이후 부과건수 급격히 증가 • - 도시교통촉진법시행령 개정(1999. 3. 3)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 : 감면대상 →부과대상 • - 도시교통촉진법개정(2002. 1.26) 및 동법시행령개정(2002.10.14) • ▶ 대학병원 : 비부과대상 → 부과대상 • ▶ 교통영향평가 등급에 따른 부담금 경감제도 폐지 • - 대형건물신축 등 부과대상 시설물의 증가, 지자체들의 단위부담금 및 • 교통유발계수상향조정 • 부과대비 징수비율은 2001년 이전에는 90%를 상회하였으나 • 법령개정으로 부과대상 확대로 다소 감소 (90% → 82% → 88%) 8

  12. 1.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 광역자치단체 연도별 징수실적(최근5년) (단위 : 건, 백만원)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연구, 2008.12) 9

  13. 1.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1.6 배분현황 도촉법시행령 제29조 : 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따라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관한 처리비용으로 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30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교부 • 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현황 (2007년) (단위 : 건, 백만원)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연구, 2008.12) 10

  14. 1.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 교통유발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현황 (2004년~2008년) • (단위 : 건, 백만원)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연구, 2008.12) ▶ 2008년도 경우 광역지자체가 59.8%를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배분하고 있고, 기초지자체는 37.8%를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배분하고 있고 나머지 2.4%는 일반회계로 배분 11

  15. 1.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1.7 체납처분 현황 체납처분 - 교통유발부담금의 납입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 및 동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독촉고지를 하였음에도 그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처분에 의하여 환가후 환가된 금액을 체납된 부담 금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을 각 채권자와 소유자에 배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 • 체납처분 절차 • ① 독촉장발부 ② 압류 ③ 압류재산 매각 (국세징수법) • ④ 압류재산의 청산 12

  16. 1.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 2008년도 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처분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지방자치단체별 내부자료) 13

  17. 2. 현 제도의 문제점 2.1 단위부담금의 물가상승율 미반영 2.2 경감제도의 문제점 2.3 부과대상의 단위부담금 획일적 부과 2.4 경감프로그램 관리의 문제점

  18. 2. 현 제도의 문제점 2.1 단위부담금의 물가상승률 미 반영 • 단위부담금의 기준 : 해당 시설물의 바닥면적 기준 1㎡ 당 350원 • → 1993년 6월 이후 변경없음 • 소비자 물가상승률 : 90년대 5% 내외, 1997년 외환위기때 7.5%, • 2000년 이후 3% 내외, 2008년 들어 큰 폭 으로 확대 ▶ 물가 상승률에 따라 고속도로통행료, 교통요금, 공과금 등이 인상 되듯이 단위부담금 상향조정 필요 15

  19. 2. 현 제도의 문제점 • 우리나라 물가상승률 (1990 ~ 2008년) (한국은행 물가총람 2008년) 16

  20. 2. 현 제도의 문제점 2.2 경감제도의 문제점 •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한 경감비율 점차 감소 • 건물소유주에게 자체 교통량 감축활동 동기유발이 안됨 • 부담금 경감 전후의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 (단위 : 건, 백만원)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연구, 2008.12) ▶ 부과금 감면기능 약화로 감면을 통한 수요관리 기능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17

  21. 2. 현 제도의 문제점 2.3 부과대상의 단위부담금 획일적 부과 • 부담금 부과대상건축물의 급속하게 증가 • 부과기준은 1990년9월 이후 동일하게 부과 • 전국 부과대상 건축물(면적별) 현황(단위 : 동수) (통계청홈페이지 통계자료) 18

  22. 2. 현 제도의 문제점 • 수도권 부과대상 건축물(면적별) 현황(단위 : 동수) (통계청홈페이지 통계자료) 19

  23. 2. 현 제도의 문제점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지역안에 있는 시설물 로서 각 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 ▶ 1990년 9월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나 , 급격한 도시발전에 따른 초대형 건축물 증가 등으로 인한 도심 주변 교통환경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 단위부담금액을 면적별로 차등 부과방안 검토 필요 20

  24. 2. 현 제도의 문제점 2.4 경감프로그램 관리의 문제점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측면에서의 교통량 감축활동 • 승용차 자율부제 활동을 제외하고 활동 미비 • 전국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건수와 비율(2007년)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연구 (2008.12) 21

  25. 3. 국내·외 사례 3.1 부산시의 단위부담금 기준금액 조정사례 3.2 싱가포르 지역통행허가제도

  26. 3. 국내·외 사례 3.1 부산시의 단위부담금 기준금액 조정사례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도시교통촉진법 제19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서 이용자수, 매출액, 교통 혼잡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0범위 안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 도심지의 위치 및 공시지가(250만원)에 따라 • 1, 2, 3급지로 구분하여 기준금액을 세분화하여 적용 • 기타 지방자치단체 : 바닥연면적(3,000㎡ 이상)과 부설주차장 주차 • 면수(10대 이상)로 단위부담금 기준액을 일률적으로 설정 22

  27. 3. 국내·외 사례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의 급지 구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8. 9) 23

  28. 3. 국내·외 사례 3.2 싱가포르 지역통행허가제도 • 지역통행허가제 (ALS : Area Licensing Scheme) • - 도심지역의 교통혼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5년 6월부터 실시 • - 해당 시간대(07:30~10:15)에 도심지역 통과 승용차에 대해통행허가증 구입 • - 4인이상 탐승시 통행료 면제 • 자동통행요금징수시스템 도입 (ERP : Electronic Road Pricing) • - 지역통행허가제도 시행후 통행제한구역 이외 지역의 교통량이 증가하자 혼잡 • 지역에 대한 통행료 징수제도 도입 • - 1995년 ECP(East Coast Parkway) 통행에 대한 요금징수 • - 1998년 ERP 도입 24

  29. 3. 국내·외 사례 • 싱가포르 ERP 시스템 사진 및 차량내부 리더기 통행 진입료 징수거리 차량 부착 통행료 지불 리더기 ERP (Electronic Road Pricing) 통행료 전자 징수시스템으로 차량앞유리 부분에 카드를 끼울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주유소 등지에서 구입한 현금카드를 삽입, 사용하며 도로를 통과하다 보면 ERP 징수장치를 통해서 자동으로 금액이 지불된다 (카드없이 통과시 벌금 부과) 25

  30. 4. 제도개선 방안 4.1 부과대상 및 단위부담금 조정방안 4.1.1 부담금산정기준 개선 4.1.2 부과대상면적 차등화 부과 4.1.3 단위부담금 기준액 현실화 4.2 관리체계 개선방안 4.2.1 체납관리 개선 4.2.2 경감제도 관리·감독 개선 4.3 결론

  31. 4. 제도개선 방안 4.1 부과대상 및 단위부담금 조정방안 4.1.1 부담금 산정기준 개선 • 현행 부담금 산정기준 : 교통유발계수 산정을 위한 명확한 방법과 규정이 미비 • - 사람유출입량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도 교통유발량에 반영 • 교통개발연구원“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2000년) • - 법정 주차대수를 초과하는 부설주차장면적을 부과대상면적에 포함하는 방안제시 • 한국교통연구원“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연구”(2008년) • - 교통유발계수 적용 대신에 『주차유발계수』를 이용하는 방안 제안 • - 주차유발계수 산정방법과 주차유발계수를 이용한 부담금산정방법 미제시 • 한국교통연구원“주차원단위 수요분석 등 연구”(2006년) • - 조사 분석된 주차원단위를 기초로 연면적기준 주차원단위(1,000㎡당 적정 주차 • 용량)와 주차회전율(주차용량대비 1일 총주차이용대수)을 곱하여 주차유발계수를 • 도시규모별로 산출하여 제시 27

  32. 4. 제도개선 방안 ▶ 승용차 통행억제를 위한 교통수요관리 수단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므 로 주차유발계수 도입에 따른 합리적인 적용방법 연구 필요 ▶ 산정기준 개선(안) - (현행) 시설물 연상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개선) 시설물 연상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주차유발계수 • 도시규모별 주차유발계수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연구, 2008.12) 28

  33. 4. 제도개선 방안 4.1.2 부과대상면적 차등화 부과 • 수도권의 초대형 건축물 증가 등으로 건물주변 도로 교통환경 심각 • - 부과대상의 단위부담금 획일적 부과 • 단위부담금 기준액 조정, 바닥연면적별 단위부담금 기준액 차등부과 ▶ 개선(안) - 바닥연면적 1,000㎡ ~ 3,000㎡ 인 시설물로 주차장 10대 미만 : 1㎡ 350원 - 바닥연면적 1,000㎡ ~ 3,000㎡ 인 시설물로 주차장 10대 이상 : 1㎡ 500원 - 바닥연면적 3,000㎡ ~ 10,000㎡ 인 시설물로 주차장 10대 미만 : 1㎡ 700원 - 바닥연면적 3,000㎡ ~ 10,000㎡ 인 시설물로 주차장 10대 이상 : 1㎡ 900원 - 바닥연면적 10,000㎡ 이상 : 1㎡ 1,100원 29

  34. 4. 제도개선 방안 4.1.3 단위부담금 기준액 현실화 • 1993년 6월 이후 단위부담금 기준액 조정 전무 • - 환경개선부담금 : 전년도 부담금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감안 조정 • - 고속도로 통행료 :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이용하여 조정 • 개선(안) • - 물가상승률 및 교통혼잡비용의 변화를 기준지표로 하여 상향조정 • - 시설물 소유자의 부담 고려하여 5년 주기로 단위부담금 산정 적용 30

  35. 4. 제도개선 방안 4.2 관리체계 개선방안 4.2.1 체납관리 개선 •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미흡 • - 체납자에 대한 채권회수 저조 • 개선(안) • - 인센티브 제공 (체납환수금의 10% 성과급 지급 등) • - 소액체납자 : 체납금징수가 수월한 동산에대한 압류이행 • (자동차, 골프회원권, 고가품 등) • - 고액체납자 : 체납징수업무 전담부서 위탁 (서울시 38세금기동팀 등) 31

  36. 4. 제도개선 방안 4.2.2 경감제도 관리·감독 개선 • 건물주의 조세부담 경감 및 자발적인 승용차 이용자제를 통한 교통혼잡 • 완화 도모를 위해 시행하고 있으나 관리소홀로 실효성 미비 • 개선(안) • - 시설물 관리인 선임(교통관련 전공학사 이상, 계약직 공무원)하여 • 이행실태점검 업무수행 • -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 확보 : 기업체의 교통수요관리방안과 연계, • 요일제위반 승용차의 주차장 이용을 통제 • (RFID 리더기를 추가한 차단기 설치 등) • ※ RFID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 32

  37. 4. 제도개선 방안 4.3 결론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목적 : 교통혼잡 억제를 위한 수요관리 • 부담감경감제도의사후 이행의실효성 확보방안 도입 • - 부과대상시설물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전담인력 채용 • - 교통관련 연구원 또는 각 시도의 연구원 등에 주기적인 표본실태조사 • 단위부담금의 현실화 • -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상향조정 • - 면적별 획일화된 기준액의 세분화 33

  38. 감사합니다 33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