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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9. 28. 설명회 진행 순서. ◈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진단 설명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보유장비명세서 , 기술인력명세서 작성요령 ◈ 질의 및 답변. 에너지진단 의무화 추진경위. ◎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에너지절약 추진방안」 : 2004. 8. 25 ◈ 「에너지원단위 개선 3 개년 ( ’ 05~ ’ 07) 계획」 : 2004. 12. 28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 공포 : 200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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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진행 순서 ◈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진단 설명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보유장비명세서, 기술인력명세서 작성요령 ◈ 질의 및 답변
에너지진단 의무화 추진경위 ◎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에너지절약 추진방안」 : 2004. 8. 25 ◈ 「에너지원단위 개선 3개년(’05~’07)계획」 : 2004. 12. 28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공포 : 2005. 12. 23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개정·공포 : 2006. 6. 22(시행일 : 6. 24)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2006. 7. 4 ◎ 에너지진단운영규정 제정·고시 : 2006. 9. 13 ◎ 에너지관리기준 개정·고시 : 2006. 9. 18 ◎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신청 접수 : 2006. 10.18 ~ 10.20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사용량신고 : 2007. 1.31까지 ◎ 에너지진단 실시 : 2007. 2. 1부터 ※ 에너지진단계약은 고시 시행일부터 발효 (개정 법률에 따라 계약)
에너지진단 주요 진행절차 ◎ 보고서제출 : 현장진단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 ◎ 에너지진단 결과 보고 : 매월말 에너지진단 추진현황, 업체별 진단결과 보고
에너지진단 계약 및 진단비용 ◎ 에너지진단은 기준 이상의 소요일수와 인력으로 계약 및 실시 ◎ 계약체결시 대상사업장과 중점 진단대상시설 및 설비 협의 ◈규정 [별표 3] 에너지진단의 범위 참고 ◎ 진단비용 = 직접인건비 + 직접 경비 + 제경비 + 기술료 ◈진단기관별 <진단수수료 산정기준> 구비 운영 < 진단등급별 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 기준>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 절차 ◎ 지원대상 : 연간에너지사용량 5,000toe 미만 중소기업 ◎ 지원규모 : 공단 진단등급 C급 에너지진단비용 기준 70%(2007년) ◎ 지원한도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에너지진단 향후 추진계획 ◎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신청 접수 : 2006. 10.18 ~ 10.20 ◎ 에너지진단 안내서 발송 및 진단 실시시기 의향조사 : 10월 ◈ 진단주기 가배정 통지 ◈ ’07년도 우선 진단실시 희망기업 파악 ◎ 에너지진단위원회 구성 : 10월 ◎ 진단대상자 최초 진단주기 배정 및 확정 통지 : 10월 ◎ 에너지진단 설명회 및 진단기관 기술인력 교육 : 11월 ◎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 관련 세부절차 확정 및 공고 : 12월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사용량신고 : 2007. 1.31까지 ◎ 에너지진단 실시 : 2007. 2. 1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사업계획서 내용◈ ◎ 기관종류(1종·2종) ◎ 진단업무수행범위 ◎ 연간 수행 물량 ◎ 매뉴얼 및 절차서 ◎ 수수료산정기준
설명회에 참가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관련 자료는 공단홈페이지에서 Down Load 받으실 수 있습니다. ☞ http://www.kemco.or.kr 공단사업 > 에너지진단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