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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세미나 ’ (2007. 7. 3, 배재학술지원센터 ).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체계 구축방안. 2007. 7. 3.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Ⅰ. 현 황. Ⅳ. 향후계획. 목 차. Ⅱ. 지방지속가능발전 로드맵 추진. Ⅲ.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Ⅰ. 현 황. 1. 2. 3. 지방지속가능발전 추진 경과. 지방의 지속가능성 현황. 지방지속가능발전 제약 요인. 국내 추진현황. 1. 지방지속가능발전 추진 경과.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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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세미나’ (2007. 7. 3, 배재학술지원센터)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체계 구축방안 2007. 7. 3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Ⅰ 현 황 Ⅳ 향후계획 목 차 Ⅱ 지방지속가능발전 로드맵 추진 Ⅲ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Ⅰ 현 황 1 2 3 지방지속가능발전 추진 경과 지방의 지속가능성 현황 지방지속가능발전 제약 요인
국내 추진현황 1 지방지속가능발전 추진 경과 ’95 부산시를 시작으로 지방의제21 수립 추진(현재 92%) ’00 국가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구(지속위)설치ᆞ운영 ’04 지방지속위 설치 근거(대통령령)규정 마련 : 현재 4곳 설치ᆞ운영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기반강화’포함 ’06.10 ’07.5 지방지속가능발전로드맵 수립 • 지방지속가능발전 진단 컨설팅 등 4대분야 7대 중점과제 추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예정 (국회 계류중) • 지방기본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평가체계, 지방지속위 운영 등 ’07.7
현황과 실태 2 지방의 지속가능성 현황 지방의 지속가능성 구 분
현황과 실태 지방의 지속가능성 2 지방의 지속가능성 현황 구 분
3 3. 지방지속가능발전의 제약 요인 경제ᆞ사회ᆞ환경정책의 불균형 상존 지자체장 공약이행결과: 지역개발관련 44.7%, 사회·환경분야는 낮음 통합성이 결여된 단편적정책으로 정책효과 반감 산단개발로 소득증가 → 오염 등으로 비용증가 → 소득증가 효과반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미흡 지자체장의 교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정책단절 우려 민·관 협력 및 민간의 실질적 지방정책 참여 기회 미흡
1 2 3 4 Ⅱ 지방지속가능발전 로드맵 추진 배경 및 경과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추진 배경 추진 경과 1 배경 및 경과 ’06. 5. 대통령, 지자체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의제개발 관심당부 지방에서 발생하는 난개발 예방을 위한 시스템 필요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로드맵 필요 로드맵 추진TF 구성 및 운영 : ’06.5~12 지방지속가능발전 로드맵 공론화 진행 : ’06.8~’07.2 • 지자체, 지역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지방의제추진기구, 지속위 위원 등 대통령보고 및 재가 : ’07.5.10
분권과 자율에 기반한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실현 지방의 경제ᆞ사회ᆞ환경의 지속가능성 제고 2 평가체계 운영 광역 실천역량 강화 기초 일반 지자체 광역 기초 추진체계 구축 선도 지자체 비전 확립 비전과 목표
전략 1 3 전략 2 전략 3 추진전략 3대 핵심 추진전략 지방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전략 수립 유도 • 지속가능발전으로 정책기조 전환 및 각 부문정책의 유기적 연계 강화 지방 지속가능발전 추진 법ᆞ제도적 토대 마련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으로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추진근거 마련 선도지자체 육성ᆞ지원을 통한 성과의 단계적 확산 • 지속가능성 진단과 컨설팅을 통한 역량 강화 및 한국형 모델개발 확산
7대 중점 과제 지방지속가능발전 비전선언 및 협약체결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1 2 3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및 지속위 설치·운영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행정 혁신 3 4 지속가능발전 선도지자체 선정 및 육성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교육 내실화 5 6 지방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7 추진전략 4대 분야 7대 중점 과제 4대 분야 1. 비전 확립 2. 추진 체계 구축 3. 실천 역량 강화 4. 평가 체계 운영
지방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 및 협약체결 1 4 지방의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 수립 2 중점 추진과제 • 지속가능발전을 지역발전 정책목표의 최우선순위로 선언 • 순천시, 담양군 등 8개 지자체 SD협약(’06)16개 광역시도(’07~’08)추진 • 지방기본전략 수립지침 작성 및 지자체 배포, 지원(’07.12) • 경제, 사회, 환경분야를 통합하는 비전과 목표, 기본방향, 지표 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3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행정 혁신 4 중점 추진과제 • 기본조례 준칙안 마련(’07. 11),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지원 • 지방지속위 구성, 운영 매뉴얼 마련 지원(’07. 11) • 총괄부서의 주요과제로 지속가능발전 업무 부여 (현재 청주시 1곳) • 지방도시계획위 등 개발 관련 심의기구에 민간참여 확대 (진행중)
지속가능발전 선도[시범] 지자체 선정 및 육성 5 4 지속가능발전 교육 내실화 6 중점 추진과제 • 선도지자체 선정을 위한 연구완료(’07.6), 추진방안 마련(’07.9)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 개발 및 확산(’08~) • 지속가능발전 인식진단 매뉴얼 연구완료(’07.6), 매뉴얼 개발(’07.10) • 인식제고를 위한 지자체 공무원 대상 지속가능발전 교육 실시
지방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7 4 중점 추진과제 •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지침연구 완료(’07.6) • 공통지표와 특성화지표 개발 지침 마련(’07.10)및 시범적용 •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 항목에 ’지속가능성’지표 반영 추진 • 지속가능발전지표에 의한 평가결과 공개 및 환류
4 중점 추진과제 향후 추진계획 지방지속가능발전 추진단(TF) 구성 및 운영 방안 마련(’07.7) 중앙부처, 지자체, 학계,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로드맵의 추진 점검과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예정 선도지자체 선정 및 육성방안 마련(’07.9), 관계부처 협의 예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하위법령 제정과 연계하여 추진 예정
1 2 3 Ⅲ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추진경과 법안내용 향후 추진과제
’06. 7 • TF 구성 및 시안마련(4개월) ’06. 10 • 시민단체, 중앙부처, 지자체 등 공론화(6개월) ’07. 4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1 ’07. 5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의결 ’07. 6 ’07. 6 ’07. 7 • 국무회의 의결 • 국회 제출, 환노위 의결, 법사위 의결(예정)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의결(예정) 추진경과
2 법안내용 총 괄 • 구 성 : 5장 22조 • 성 격 :기 본 법 •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 정의와 기본원칙 제시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 정부 중장기 계획 및 법령 지속가능성 검토 •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지표 설정 평가 •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 정보망 구축, 교육ᆞ홍보 및 민간활동 지원
2 법안내용 정의와 기본원칙(안 제2조 및 제3조) • 정 의:경제성장 + 사회적 안정과 통합 + 환경보전 →균형발전 • 8대 원칙: 정책결정 시민참여, 경제제도 정비, 사회제도 정비 환경보전, 기술혁신, 행정혁신, 공정한 국제무역, 국민협력 전략 및 이행계획(안 제4조 내지 제8조) • 국가 및 지방은 기본전략(20년)과 이행계획(5년) 수립 • 기본전략은 정부수립, 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 이행계획은 부처수립, 위원회 심의, 지자체장 승인
2 법안내용 중장기계획 및 법령검토(안 제11조) • 국가 및 지방 지속위의 행정계획 및 법령 검토 기능 •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법령 • 국가 지속위 정책의견 제시 기능 • 중앙 행정기관 장 및 지자체장에게 필요시 정책의견 제시 • 관계기관의 장은 반영 노력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등(안 제13조 및 제14조) •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보급 • 국가 : 빈곤률, 온실가스 배출, 물소비량, ODA비율 등 77개 지표 • 지방 : 조례에 의거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표 설정 •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성 평가(매 2년) • 종합보고서 작성 국회 및 지방의회 제출
2 법안내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안 제15조 내지 제18조) • 국가위원회:대통령 소속 심의 자문기구 • 관계부처 장관, 광역지자체 지속위원장, 민간위원 참여 • 지방위원회 :지자체장 소속 심의 자문기구 • 명칭과 구성, 운영을 조례로 위임, 자율성과 유연성 보장 교육ᆞ홍보 등(안 제20조 내지 제22조) • 지속가능발전 정보망 구축 등 정보 보급 • 지속가능발전 교육, 홍보, 실천 노력 • 기업, 시민단체 지원 • 국제사회 약속과 규범 성실 이행
국가체계 구축 지방체계 구축 •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준칙 마련 • 지방기본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 행정계획 검토 체계 마련 • 지방SD보고서 작성 체계 마련 • 지방SD지표 및 평가체계 구축 • 교육홍보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 국가기본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 법령 및 행정계획 검토 체계 마련 • 국가SD보고서 작성 체계 마련 • 국가지표 및 평가체계 구축 • 국가지속가능발전정보망 구축 • 지속가능발전추진체계 해설집 배포 • 교육홍보 3 향후 추진과제
중앙정부 역할 지방자치단체 역할 <참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역할 과제 목표 비전선언 국가비전 선언 및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협약 지원 지방비전 선언 및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협약 체결 비전 확립 전략수립 진단매뉴얼 개발 및 진단·컨설팅 지방기본전략 수립지침 개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토대 구축 지방기본전략 수립 및 이행운영 제도적기반마련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지방지속위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제정 지방지속위 설치 및 행정계획 검토 추진 체계 구축 행정조직 혁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정조직의 혁신 부처내 지속가능발전 담당관 지정 지속가능발전 추진 행정 강화 심의기구 등에 시민참여 확대 선도지자체 육성 선도지자체 선정 및 육성·지원체계 마련 선도지자체 모델 개발 및 확산 실천 역량 강화 교육강화 국가공무원 대상 SD 교육 교육 프로그램 지원방안 마련 지방공무원 대상 SD 교육 지역간 경험 및 자료, 정보의 공유 평가 체계 구축 지표개발 및 평가 국가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국가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자체 단위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평가 평가 과정의 시민참여 기반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