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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안전관리절차 확립 및 준수

3.3.4 안전관리절차 확립 및 준수. 이은형 , 이현진 , 김보윤. 보호구 착용 등 안전규정. 가운 장갑 : 검사시 안보호대 신발 : 앞부분이 막힌 것을 착용 마스크 일반수술 마스크 : 일반적인 검사 시 필요한 경우 사용 N-95 마스크 : 미생물 검사실 , 결핵균 , 분자진단 검사 시 사용. 사고와 엎지름 (1). CASE 1 : 심각한 비말 형성이 없는 마른 물질을 엎 지른 경우. 1 회용 장갑을 낀다 . 소독제를 뿌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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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안전관리절차 확립 및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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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3.3.4안전관리절차 확립 및 준수 이은형, 이현진, 김보윤

  2. 보호구 착용 등 안전규정 • 가운 • 장갑: 검사시 • 안보호대 • 신발:앞부분이 막힌 것을 착용 • 마스크 • 일반수술 마스크 : 일반적인 검사 시 필요한 경우 사용 • N-95 마스크 : 미생물 검사실, 결핵균, 분자진단 검사 시 사용

  3. 사고와 엎지름(1) • CASE 1 : 심각한 비말 형성이 없는 마른 물질을 엎지른 경우 1회용 장갑을 낀다. 소독제를 뿌린다. 흡수물질(모래, 종이타월)로 닦아서 “Biohazard bag”에 버린다. 완전히 씻어내고 말린다. • CASE 2 : 액체의 엎지름 1회용 장갑을 낀다. 흡수제로 엎지른 것을 덮는다. 흡수제와 오염물질을 “Biohazard bag”에 버린다. 완전히 닦아내고 말린다.

  4. 사고와 엎지름(2) • CASE 3 : 원심분리기에서 엎지른 경우(유출) 전원을 끈다. 그 구역 환기장치를 끈다. 1시간 이상 그 구역을 철수하여 에어로졸이 가라 앉게 놓아둔다. 소독 및 청소를 하는 근무자는 보호의복, 장갑과 마스크를 해야 한다. 액체가 남아 있으면 흡수제로 빨아들여 “Biohazard bag”에 버린다. 일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완전하게 청소 및 소독을 한다. • CASE 4 : 배양기(Incubator), 멸균기(Autoclave) 등 폐쇄 공간에서 엎지름 흡수제로 먼저 액체를 흡수한다. “Biohazard bag”에 버린다. 완전하게 닦아내고 말린다. 일반적인 청소가 불가능하면 formaldehyde나 qlutaraldehyde와 같은멸균가스로 하룻밤 동안 소독해야 한다.

  5. CASE : 혈액, 화학물질을 흘렸을 경우 장갑을 착용하고 (화학물질의 경우 장갑, 마스크 착용) Spill Kit를 이용하여 닦아 낸 후 손씻기

  6. 안전관리 보고 체계 • 감염에 노출 되었을 경우 노출부위를 처치하고, 어느 환자에게 노출되었는지확인한다. • 부서장에 구두로 보고하고 부재 시 선임자에게 보고한다. • 감염위험성이 있는 경우 • 평일 : 감염 내과 외래진료 후 필요한 조치(혈액검사, 투약 등)을 받는다. • 공휴일, 야간 : 응급실 진료 후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 • E- gil → 직원안전사고 보고 → 직원감염노출 보고 → 사번 → 비밀번호 • 감염관리팀으로 전화하여 조치사항 필요유무에 대해 상담한다. • 이때 감염 관리팀 직원감염관리 담당자는 추후조치 여부 및 주의사항업무상 감염노출 사고 예방사항 등을 상담, 교육한다.

  7. 안전관리 보고 체계 • CASE : 안전사고 발생 시 (골절, 화상 등) 부서장 / 인사팀(3548)에 보고 관련과 외래 진료 (정규시간 외 응급상황 시 응급실 진료) “공상보고서” 인사팀에 제출

  8. 안전관리 보고 체계 • CASE : 전염성 질환 및 감염노출 사고 발생시(주사침 찔림 사고 등) 노출 부위 흐르는 물이나 생리 식염수로 세척 감염관리실(3744)연락하여 안내 받음 정규시간 외에는 응급실 진료 후 평일 감염 관리실 보고 Needle Stick발생시 응급처치 및 보고체계 1. 신속히 찔린 부위를 압박하여 혈액을 짜낸 후 소독약으로 상처를 소독한다. 2. 부서의 책임기사에게 보고하고, 주위의 목격자를 확보한다. 3. 사건사고 및 시료처리 승인서를 작성하고 응급처리를 받는다. 4. 감염원인 환자의 자세한 정보를 사건보고서에 기록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검사를 실시하여 현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5. 안전관리자 또는 기사장은 병원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신고를 한다.

  9. 안전관리 보고 체계 • CASE : 눈에 유해물질 및 감염성 물질(혈액, 체액 등)튀었을 때 Eye wash station에서 눈세척 후 감염관리실 보고 *** 수도꼭지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15분 이상 씻어내거나 *** 생리식염수로 (1,000 cc) 충분히 씻어내도록 한다.

  10. 안전관리 보고 체계 • CASE : 유해물질에 보호장비 착용 없이 노출되었을 시 노출 부위를 흐르는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세척 안전관리 담당자(3551)에게 연락하여 안내 받음 *** 유해물질 취급 시는 MSDS 참조하여 해당 보호구 착용 (장갑, 마스크, 보안경, 앞치마 등)

  11. 안전관리 보고 체계 • 안전 사고 보고서, 감염 노출 사고 보고서 위치 e-Gil PROJECT  부서별 업무  직원 안전 사고 보고서(공상보고서, 감염노출 보고서)  사번  비밀번호

  12. Q) 주사침에 찔렸을 때? Needle Stick발생시 응급처치 및 보고체계 1. 신속히 찔린 부위를 압박하여 혈액을 짜낸 후 소독약으로 상처를 소독한다. 2. 부서의 책임기사에게 보고하고, 주위의 목격자를 확보한다. 3. 사건사고 및 시료처리 승인서를 작성하고 응급처리를 받는다. 4. 감염원인 환자의 자세한 정보를 사건보고서에 기록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에는 해당검사를 실시하여 현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5. 안전관리자 또는 기사장은 병원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신고를 한다.

  13. Q) 공상보고서와 감염노출보고서의 차이? 감염노출 보고서는 전염성 질환 및 감염 노출 사고 발생시 (주사침 찔림 사고 등) 작성하는 것으로 노출 부위를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로 세척 후 감염 관리실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는다. -- 감염노출 보고서 제출 공상보고서는 안전사고 발생시(골절, 화상등) 작성하는 것으로 부서장/인사팀에 보고 후 관련과 외래진료-- 인사팀에 공상보고서 제출

  14. Q) 혈액이 10CC 이상 흘렸을 때는?

  15. http://egil.gilhospit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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