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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은행 활성화 방안. 2011. 6. 1. 목 차. 투자은행의 의의. Ⅰ. 2. 국내 투자은행 산업의 문제점. Ⅱ.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세부실천방안. Ⅲ. Ⅰ . 투자은행의 의의. 최 광 의. 광 의. Ⅰ. 투자은행의 의의. 1. 투자은행 개념. 증권의 인수업무 ( Underwriting ). 투자은행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 전통적인 IB 업무. 기업의 발생 / 성장 / 변경 / 구조조정 등 전과정에서 금융업무 일체 주선 ·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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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은행 활성화 방안 2011. 6. 1
목 차 투자은행의 의의 Ⅰ 2 국내 투자은행 산업의 문제점 Ⅱ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세부실천방안 Ⅲ
최 광 의 광 의 Ⅰ.투자은행의 의의 1. 투자은행 개념 증권의 인수업무 (Underwriting) 투자은행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 전통적인 IB업무 기업의 발생/성장/변경/ 구조조정 등 전과정에서 금융업무 일체 주선·자문 증권의 발행시장에서 기업에 자금을 공급, 중개하는 금융업무 이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으로 증권인수 등 전통IB 업무 기능제고 협 의 • ※투자은행 vs상업은행 • 투자은행은 인수한 증권의 매출로 자금을 모집하여기업에 자금공급 (시장조성자 역할, 일시적 위험 부담) • 상업은행은 예금을 수취하여대출 형태로 기업 자금공급 • (대출을 만기까지 보유, • 위험을 지속적으로 부담) • 기업 발생 • 모험자본(PEF, 벤처캐피탈등) • 기업 성장 • 기업공개/상장(IPO)지원, • 유상증자, 회사채 인수 등 • 기업의 조직변경 • M&A 중개(주선/자문/대리) • 기업 구조조정 • 기업 구조조정 중개, • LBO펀드 등 자산관리(펀드판매, 투자자문, 신탁 등) 자기자본투자(Principal Investment), 고유계정거래(Prop Trading) 대량매매체결중개(Block Deal) 프라임브로커(Prime Brokerage) 내부주문집행(Internalizer) PF금융(주선·자문·직접대출등) 헤지펀드 운용·투자등
금융투자업 발전단계 비교 전통 IB 위험IB 과도한 Trading, PI 위탁매매 및 중개 (IPO, 인수, M&A주선) Ⅰ. 투자은행의 의의 2. 국내외 투자은행의 비교 우리 금융투자업은 위험의 중개ㆍ인수라는 전통적 IB업무에 이제 겨우 진입한 단계(IPO, 인수, M&A 중개ㆍ주선 등) 국내 증권회사의 주된 수익원은 부가가치가 낮은 위탁매매업 한국 미국 등 선진국 국내 상위 투자은행의 규모는 선진 투자은행에 비해 매우 작음 미국 투자은행 대비 총자산 1.6%, 자기자본 3.2%, 직원수5.94%에 불과, 일본 노무라 자기자본의 1/8, 중국 중신증권 자기자본의 1/4
Ⅱ. 국내 투자은행산업의 문제점 1. 국내 투자은행 육성 필요성 (1) 신성장동력기업에 대한 직접금융 기능 강화 • 자본시장은 위험분산 효과,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 등을 바탕으로 모험자본 공급 가능 • ※ 자본시장 저변이 확대될 경우 국가경제의 활력이 제고 투자은행은 자본시장의 핵심 중개기관 (2) 국내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 촉진 • 금융부문의 역할 제고 없이는 국내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행에 어려움 존재 • ※ 해외 프로젝트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조달 방식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투자자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능력이 긴요 투자은행의 영역 (3)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선진화 • 향후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는 맞춤형상품 제공 및 해외진출을 통해 창출 • ※투자은행은맞춤형상품(자산관리, 사모펀드) 제공에서 중추적 역할 수행 • ※투자은행은 타권역에 비해 국가간 거래(cross border deal)의 비중이 높고, 따라서 해외진출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 • 투자은행 산업 활성화는 금융부문의 고급인력 양성 및 국내시장의 국제화를 촉진
Ⅱ. 국내 투자은행산업의 문제점 2. 국내 투자은행 산업의 현황 국가경제 활력과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투자은행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성 존재 특히 최근 들어 투자은행의 자본력이 갖는 중요성 증대 • 모험자본 공급, 시장조성, 트레이딩 역할 강화, 자산관리시장 확대, • 해외진출 필요성 등 • 글로벌 투자은행은 물론 아시아 지역 투자은행들도 최근 자본력을 급속히 확충 국내 증권산업에서는 시장을 선도할 대형 투자은행이 부재 - 증권업계 시장집중도 → HHI 420 (09년) : 완전경쟁 상태 시장집중이 심화된 은행(HHI 1,044), 보험(HHI 2,081)과 대비 < (표) 업권별 자본·자산기준 시장집중도 비교(FY09 기준)>
Ⅱ. 국내 투자은행산업의 문제점 3. 투자은행 기능 저하에 따른 문제점 상품/서비스의 동질화 및 가격경쟁 • 자본력 부족으로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위험인수능력 차이가 미미 • 위탁매매는 물론 회사채 인수, IPO 등 핵심적 IB 업무에서도 저가 출혈경쟁이 반복 • 인수업무에서도 실질적인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채 단순중개에 치중 제 값을 받기 어렵고, 인수실적이 투자은행의 평판과 괴리 고부가가치 업무는 외국계 몫 • M&A자문, 구조화증권 발행 등 고부가가치 IB업무는 외국계 IB가 주도 • 대형IB가 존재하는 주요 선진국과 뚜렷이 대비되는 현상 • 해외네트워크 취약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채권 발행도 대부분 외국계 IB 차지 자본시장 발전 저해 • 자본력 부족으로 위험부담 기피 기업의 성장성 및 위험 분석을 위한 인프라 • 투자 미흡 기업과의 장기관계 구축 어려움, 자본시장 내 정보비대칭 해소 불가 • 자본시장 저변 확대에 지장 초래
Ⅲ.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세부실천방안 < 국내 투자은행 활성화 전략 (요약) > 국내 투자은행 활성화 <증권회사 (일반)> <시장 여건> NCR·Chinese Wall 규제 합리화 IPO·회사채시장 정상화 • 증권회사의 기업금융 • 업무 활성화 • 증권회사의 건전한 • 영업기반 조성 <대형 증권회사> 기업대출, 프라임브로커 등 신규업무 허용 등 • 증자, M&A등을 통한 • 증권산업의 대형화 • 유인 제공
Ⅲ.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천방안 1. 영업용순자본규제(NCR) 정비 증권회사 일반에 대한 NCR 산정방식 및 적용기준을 합리화하여 증권회사의 적극적인 위험 인수 및 효율적 자본활용 유도 ① 산정방식 보완 - 타 업권 대비 금융투자업자의 과도한 자본부담 완화 - 상품의 실질적 리스크 수준 등을 반영한 산정기준 합리화 - ETF, 일반상품(Commodity) 등 신상품 관련 위험산정기준 마련 등 ② 규제적용 기준의 개선 - 다양화되어 있는 ELW LP 및 PD업무 요건의 NCR 기준을 조정 - 적기시정조치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정비
Ⅲ.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천방안 2. 차이니즈 월(Chinese Wall)규제 합리화 현행 규제 개선 방안 ※ 사내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 ① IB부서에 비상장 신생기업에 대한 자기자본투자(PI) 및 Block Deal 등을 허용 ※ 비상장 신생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Pre-IPO) 등의 업무는 기업금융업무에수반되는 PI로서 허용 ※ ※ Block Deal 업무는 일반적으로 M&A 자문 과정 에서 인수업무와밀접하게연관되어 있고, 미공개중요정보 생성과 연관이 있음을 감안 ※ 정보교류 차단내역 ① 정보교류금지 : 투자상품 매매ㆍ 소유정보, 집합투자ㆍ일임구성ㆍ운용정보, 기업금융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② 임원 및 직원의 겸직 금지 ③ 사무공간, 출입문, 전산설비 공동활용 금지 ④ 회의ㆍ통신 기록 유지 ② 대형 투자은행의 프라임브로커 업무 수행시 고유재산운용ㆍ투자매매ㆍ중개업무와 신탁업무간 Chinese Wall 예외 인정 IB부서와 고유재산운용ㆍ투자매매 부서 등 간을 일률적으로 분리함으로써 투자은행으로서 기업발굴ㆍ정보생산 기능 등이 제약 ※ 프라임브로커는 증권대차, 매매실행 등 매매ㆍ중개 업무와 펀드재산보관ㆍ관리 등 신탁업무를 동시 수행할 필요가 큼
Ⅲ.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천방안 3. IPO 및 회사채 발행 등 투자은행 관련 시장 정상화 투자은행의 인수능력 제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IPO 및 인수업무 관련 제도 개선 ① IPO 관련 관행 개선 유도 - 주관회사의 Due Diligence 사항에 대해 공시를 강화하고 회계법인 등의 검증절차도 강화 - IPO시 상장신청전 일정 기간 내에 대표주관회사 선임 의무화 - IPO 수요예측, 공모가결정이공정ㆍ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②회사채 발행시장 제도 개선 - 회사채 발행 Due Diligence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전 대표주관계약 체결 의무화 - 회사채 발행시 수요예측을 의무화함으로써 투자은행의 기능 회복 및 발행가격의 정상화 도모
Ⅲ.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천방안 3. IPO 및 회사채 발행 등 투자은행 관련 시장 정상화 ③인수ㆍ신용평가 등 관련 제도 정비 (i) 기업실사를 수행한 모집주선인에 대해서도 인수인과 동일한 민사책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 - 한편, 현행 협회 ‘인수업무 규정’을 ‘인수주선 업무규정’으로 변경하여 모집ㆍ매출주선행위중 주요사항은 동 규정을 적용 * 주요적용사항 :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관회사 자격 제한 및 주식배정 제한, 무보증사채 주선시 복수 신용평가업자 평가를 의무화 등 (ii) 신용평가업 규제를 현행 ‘신용정보법’에서 ‘자본시장법’으로 이관 - 신용평가제도가 채권 발행시장(회사채ㆍCPㆍABS 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인프라로 제대로 기능토록 제도를 개선
Ⅲ.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천방안 < (표) 국내 IPO와 해외 IPO 절차 비교 >
Ⅲ.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천방안 < (표) 국내 회사채와 해외 회사채 발행절차 비교 > 1) 증권사를 통해 사전 금리/인수물량을 파악하고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증권사를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단으로 선정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에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있어 기업실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 2)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의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규정(자본시장법§125①)에 따라 인수인은 기업실사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투자자에 배상책임을 부담하나, 국내 회사채 발행 관행상 투자자가 인수인에 대해 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인수인이 기업실사를 사실상 생략 3) 해외의 경우 증권사의 총액인수가 일반적이나 우리의 경우 증권사가 총액인수 리스크를 부담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market tapping을 통해 사전 확정된 물량만 발행 4) 회사채 발행절차 등이 엄격한 海外의 경우 적격기관투자자(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사이에 유통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면제하는 등 발행공시 부담을 경감해 주는 QIB제도가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음
Ⅲ.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천방안 4. 대형 투자은행에 대한 신규 업무 등의 허용 (1) 대형 투자은행에 관한 기준 마련 대형 투자은행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고 적절한 건전성 감독체계 적용 → M&Aㆍ증자 등을 통한 증권산업의 대형화를 유도 대형 투자은행 기준(예시) ① 자기자본 기준 : M&Aㆍ증자 등을 통해 증권회사의 대형화를 유도하면서 신규 허용 업무 수행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할 능력 등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금액을 설정 ※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 그룹 등에 대해서는 연결 자기자본으로 산정 하는방안도 추가로 검토 ※ ※ 증권회사 자기자본 현황(조원, ’10년말): 대우 2.85, 삼성 2.73, 현대 2.65, 우리 2.58 ②인적․물적 기준 : 기업대출, 프라임브로커 업무 등 신규 허용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등을 요구
Ⅲ.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천방안 4. 대형 투자은행에 대한 신규 업무 등의 허용 (2) 투자은행에 허용되는 신규 업무 (예시) 가. 기업대출 업무 PF금융, 구조화금융 등 수행시 여신제공을 통해 기업고객에 대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 ※ 미국에서 상업은행의 고유업무는 예금수취 업무이며 여신업무가 아님; 영국에서도 기업여신 업무는 규제대상 금융행위(regulated activity)가 아님 나. 비상장 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 업무(Internalizer) 비상장 기업 발굴 활성화를 위해 대형 투자은행에 대해 비상장 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 업무를 허용 * 투자은행이 거래소 등이 개설한 정규시장ㆍATS에서 고객주문을 집행하지 않고, 투자은행 내에서 고객의 주문을 집행하는 것
Ⅳ.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천방안 4. 대형 투자은행에 대한 신규 업무 등의 허용 다. 프라임 브로커(Prime Broker)업무 허용 및 관련 규제 정비 한국형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대형 투자은행에게 허용 ※ 증권대차, 대출, 펀드재산 보관관리, 청산 결제, 매매체결 등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 헤지펀드에 대한 일반적 신용공여, 펀드재산의 직접 보관관리 등의 • 업무는 위험관리 능력이 있는 대형 투자은행에만 허용 ※ 증권 대차, 매매체결ㆍ결제등 현행 법규에 따라 할 수 있는 개별적인 프라임브로커 업무는 일반 증권회사도 수행 가능 프라임브로커와헤지펀드간의위험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도 명확히 정비
Ⅲ.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천방안 < (표) 프라임브로커 업무 허용의 구체적 방안 (예시)>
Ⅲ.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천방안 4. 대형 투자은행에 대한 신규 업무 등의 허용 (3) 대형 투자은행에 대한 별도의 규제체계 정립 여신업무 신규 취급 등으로 대형 투자은행의 위험이 일반 증권사와 차별화되는 만큼, 자기자본 규제도 달리 적용할 필요 • -NCR 규제는 브로커-딜러 업무 위주의 증권업 수행에 따른 주식ㆍ채권 등의 • 시장리스크측정ㆍ관리에 적합 • 반면, 대출 등 비유동자산 관련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은행권에 • 대해서는 Basel 기준을 적용 • 대형IB에 대해 NCR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 신용공여, 프라임브로커 등의 업무 • 수행을 제약*할 수 있고,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에도 미흡할 우려 * (예시) 증권사의 대출시 NCR은 동 대출금액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직접 차감 대형 투자은행에 대한 자기 자본규제방식을 현행 NCR에서 Basel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