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4

AEO 고시 ( 개정 ) 설명회

AEO 고시 ( 개정 ) 설명회. 2010. 9. 관 세 청. Ⅰ. 고시 개정배경. 1. 1. 1. 8. 고시 개정배경.  AEO 공인신청 유도를 통한 AEO 제도 확산 ㅇ 공인 및 공인신청 요건 완화 ㅇ 공인심사절차 개선.  AEO 혜택 확대 ㅇ AEO 공인기업 지원 ㅇ 새로운 혜택 발굴 및 다른 정부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혜택 부여. 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보완 ㅇ 각하 및 기각 규정 명확화 ㅇ 사후관리 강화. Ⅱ. 개정고시 주요 내용. 1. 2.

elpida
Download Presentation

AEO 고시 ( 개정 ) 설명회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AEO고시(개정) 설명회 2010. 9. 관 세 청

  2. Ⅰ. 고시 개정배경

  3. 1 1 1 8 고시 개정배경  AEO 공인신청 유도를 통한 AEO제도 확산 ㅇ 공인 및 공인신청 요건 완화 ㅇ 공인심사절차 개선  AEO 혜택 확대 ㅇ AEO 공인기업 지원 ㅇ 새로운 혜택 발굴 및 다른 정부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혜택 부여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보완 ㅇ 각하 및 기각 규정 명확화 ㅇ 사후관리 강화

  4. Ⅱ. 개정고시 주요내용

  5. 1 2 1. 공인신청을 위한 법규준수도 요건 완화 신청업체의 법규준수도가 70점 이상일 경우 공인신청 가능 AEO 공인을 위한 법규준수도 완화 - AEO A 등급 : 80점 (85점에서 하향조정) - AEO AA 등급, AEO AAA 등급 : 변화 없음(90점, 95점) 현장심사 결과 법규준수도가 미달할 경우 조치사항 - 신청업체 : * 현장심사 종료 후 1월 이내 개선계획 제출 * 공인유보업체 지정시 유보기간(6월) 이내 이행 - 관세청장 : * 신청업체에게 개선계획 제출요구 * 대상업체가 제출한 개선계획을 심의하여 공인유보 * 유보기간 동안의 개선 이행사항 확인

  6. < 공인절차 흐름도 > 예비심사 업무위탁 공인신청(접수) 업무위탁 서류심사 보완통보 No 보완 Yes Yes No 기각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법규준수재측정(6월) 기준 현장심사 보완통보 법규준수 No No 법규준수 기타 보완 개선계획요구 Yes 신청기각 Yes 신청기각 No No Yes 공인심의위원회 신청기각 Yes No No No 법규준수 신청기각 기타 공인유보 재심신청 Yes AEO 공인

  7. 1 3 2. 공인신청서의 각하 및 기각요건 명확화 신청업체의 법규준수도가 70점 미만일 경우 공인신청 각하 보완기간 내 보완하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 못한 경우 기각 현장심사 결과 기준 충족 못하고, 개선계획 제출 안 한 경우 기각 공인유보업체에 대한 재심사 결과 기준을 충족 못한 경우 기각

  8. 1 4 3. 공인기업의 사후관리 강화 공인취소의 경우 재신청 금지기간 명시 - 관세관련 법령위반, 허위자료 제출 : 2년간 (허위제출 사례) - 기타의 사유 : 1년 기업상담관(AM)의 사후관리 권한 강화 - 법규준수도가 2분기 연속 기준점수 이하 또는 80점 미만일 경우 개선계획요구 - 기타 공인기준 미충족 또는 자체평가 등 미흡시 보완요구

  9. 1 5 4. 예비심사제 도입 예비심사 - 공인신청 전에 신청업체가 제출할 서류 및 수출입 관리현황 등의 적정성을 사전에 점검 받을 수 있는 제도 ※ 공인준비 컨설팅이 아닌 임의심사 - 초기에는 무료, 차후에는 예비심사 수요를 반영하여 비용부담 예정

  10. 1 6 5.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유효기간 변경 A등급, AA등급 : 4년 AAA등급 : 5년 - 법인심사 주기(4년)와의 형평을 기하고,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차등대우를 요청하는 업계 의견 반영 - 미국(3년 또는 4년)과 유럽(유효기간 없음)의 사례를 반영 - 종합심사 수감기업에 한해 유효기간 연장

  11. 1 7 6. 관리책임자 교육체계 개선 공인신청 전 관리책임자 16시간 교육 의무화 - 공인신청 전에 AEO 관련 교육을 요청하는 업계의견 반영 ※ 총괄책임자는 제외하며, 공인 후에는 매년 8시간 이상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요건 완화 - 교육기관 교수요원 기준 완화 (현재 5명 ⇒ 개정 3명)

  12. 1 8 7. 종합심사제도 운영 개선 종합심사 수감시기 명확화 및 신청근거 마련 - (종합심사 실시) 공인 후 2년 경과 ∼ 종료 6월 전 - (종합심사 신청) 공인 후 1년 경과 후 종합심사 범위 완화 - 별표1의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 ⇒ 공인기준 (원칙), 통관적법성 (예외) 종합심사 결과 공인기준 미충족할 경우 조치사항 - 수감업체 : * 종합심사 종료 후 1월 이내 개선계획 제출 * 개선계획 제출일부터 6월 이내 개선완료 보고 - 관세청장 : * 개선완료 보고 후 2월 이내 결과 확인 * 이행결과에 따라 등급 조정, 공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

  13. 1 9 8.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심사위원회 명칭 및 구성 변경 AEO 심사위원회 ⇒ AEO 심의위원회 외부인사 확대 ⇒ 공인심의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확보 - 외부인원 (현재 5명 ⇒ 개정 10명)

  14. 1 10 9. AEO 공인업체 혜택사항 정비 혜택 신설 -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 신설, 관세담보 한도 개정 등 타부처 혜택 연계 - 조달청(정부물품구매 적격업체 평가 우대) - 중기청(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우대) - 국세청(국세납무 유예) 연관된 종합인증우수업체(ASC) 적용시점 연기 - 2010.5월 ⇒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

  15. 1 11 10. 내부통제시스템 등 공인기준 개정 법규준수 결격사유 명확화 - 관세법 제175조 결격사유 - 관세법 제268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 관세법시행령 제259조의2제1항제1호 벌칙조항 중 징역형 조항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경우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성체계 개편 -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와 의사소통, 모니터링으로 세분화 - 위험식별, 분석, 치유, 평가, 환류 등 막연했던 위험통제기준 명확화

  16. 1 12 11.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규모요건 등 완화 - 중소수출기업 : 수출신고 50건 ⇒ 25건 - 관세사 : 수출입신고 3,000건 ⇒ 1,000건 - 화물운송주선업자 : 화물운송주선건수 3,000건 ⇒ 1,000건 - 보세운송업자 : 보세운송건수 1,500건 ⇒ 수출물품포함 1,500건 - 보세구역운영인 : 보세화물반입건수 1,500건 ⇒ 수출물품포함 1,500건

  17. Ⅲ. 개정가이드라인 주요내용

  18. 1 13 1.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신설 수출업체와 별도로 중소수출업체를 위한 가이드라인 신설 -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 목표 검토주기 : 6개월 ⇒ 12개월 -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 전담조직 : 필수사항 ⇒ 의무사항 아님 - 부정방지프로그램 : 내부고발제도 운영 ⇒ 윤리경영방침의 문서화 - 법규등록부 유지의무 : 필수사항 ⇒ 의무사항 아님 - 수출물품 취급장소의 안전관리 : 필수사항 ⇒ 의무사항 아님

  19. Ⅳ. 기타 공지사항

  20. 1 14 사후납부를 위한 담보면제제도와 법규준수도 연계 - 법규준수 50점 이상이어야 무담보 가능 NEW 성실업체의 판단기준 (담보제공 업체 판단기준) 업체의 법규준수도 제고 노력 유도 표창 등 • AEO 공인심사기준 • 종합심사 등급조정

  21. 담보제공 대상자 □ 담보제공 생략대상자(제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관세사범으로 처벌받은 자 2. 관세, 과태료 체납자 3.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자 4. 신용평가등급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기업어음 : A3- 등급 미만   나. 회사채 : BBB- 등급 미만   다. 기업신용평가등급 : BBB- 등급 미만 5. 법규준수도가 50점 미만인 자 6.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 수입자

  22. NEW 성실업체의 판단기준 (담보제공 업체 판단기준) • <성실업체> • 기존 : 단순 납세액 • 현행 : 법규준수 수준 ’10년 2분기 기존 신용담보업체 법규준수도 점수대별 분포(2,940개 업체)

  23. 담보관련 법규준수도 운영 • 2011.1.31(개정고시 시행 후 2분기)까지는 법규준수도 담보제공기준 적용 유예 • 2011.2.1부터 2012.7.31(개정고시 시행 후 8분기)까지는 개정고시 시행 이후의 매분기 법규준수도 점수를 누적 평균하여 분기 종료 다음다음달 초일(1일)부터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2년(8분기)동안의 누적 평균점수를 분기 종료 다음다음달 초일(1일)부터 적용 • 세관장으로부터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또는 담보제공 특례자로 확인 또는 지정받은 업체의 법규준수도 점수가 담보제공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담보제공대상 적용 예정일 7일전까지 통지(예정) 1월 20일 : 2010.12.31까지실적 법규준수도 공표 2010.7.1 실적부터 2010.9.30 2010.12.31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