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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WTO 의 역할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WTO 의 역할. 지역무역협정의 최근 현황 ㅇ 2006 년 3 월 1 일까지 총 344 개의 지역무역협정이 GATT/WTO 에 통보되었으며 , 이중 193 개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 ㅇ GATT 체제하 (1947-1994 년 )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숫자가 모두 124 개 - 주요 특징 1) 자유무역협정의 압도적 비중 2) 양자간 지역무역협정의 증가 3) 지역무역협정의 포괄 범위 확대 ․ 심화 4) 원격 국가간 지역무역협정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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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WTO의 역할

  2. 지역무역협정의 최근 현황 ㅇ2006년 3월 1일까지 총 344개의 지역무역협정이 GATT/WTO에 통보되었으며, 이중 193개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ㅇGATT 체제하(1947-1994년)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숫자가 모두 124개 - 주요 특징 1) 자유무역협정의 압도적 비중 2) 양자간 지역무역협정의 증가 3) 지역무역협정의 포괄 범위 확대․심화 4) 원격 국가간 지역무역협정의 증가 - 최근의 확산에 따른 문제점 가. 다자무역체제 발전에 대한 관심 저하 나. 중첩된 지역무역협정으로 인한 무역 및 행정비용 증가 다. 복잡한 원산지 규정운영에 따른 무역비용 증가 라. 불완전한 역내 무역자유화 마. 중심과 주변체제 고착화(hub and spoke system)

  3. 지역무역협정 관련 WTO 협정 1. GATT 제24조 및 “양해각서” (1) GATT 제24조 가. 제5항 (a), (b)를 통해 FTA나 CU의 창설시, 또는 FTA나 CU를 창설하려는 잠정협정 체결시, 역외국과의 무역에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 통상규제가 FTA나 CU의 창설이전이나 잠정협정의 체결이전에 적용되던 수준보다 “전반적으로(on the whole)” 높지 말아야 하며, 나. 제8항 (a), (b)를 통해 역내국간의 관세나 기타 제약적인 통상규제가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에 걸쳐 철폐되어야 하며, 다. 제5항(c)를 통해 잠정협정의 체결시에는, “합리적인 기간내(within a reasonable length of time)”에 FTA나 CU를 완결하기 위한 계획 및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시. (2) 양해각서 가’. 관세 및 기타 통상 규제를 평가함에 있어서 i) 가중평균 관세율과 ii) 징수관세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 또한 기타 통상규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조치, 규정, 대상이 되는 제품, 그리고 무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적시 다’. 합리적인 기간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 라.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의 운영현황을 보고 -> 2006년 3월 1일 현재 GATT 제24조에 의거하여 보고된 지역무역협정은 모두 135개로서 전체 193개 지역무역협정의 약 70%를 차지. FTA가 124개, CU는 11에 불과.

  4. 2. GATS 제5조 - 제1항: 서비스 지역무역협정은 “상당한 부문을 포함(substantial sectoral coverage)”하여야 함. 이들 포함되는 부문에서 기존의 차별조치들을 제거하거나(하고) 새로운 차별조치를 신설 또는 확대하지 않음으로써 협정체결과 동시에 또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역내국간 “실질적으로 모든 차별(substantially all discrimination)을 철폐해야 한다고 규정 - 제4항: 선언적 의미로 서비스 지역무역협정은 “무역촉진적”이어야 하며, 협정이전과 비교시역외국과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장벽이 “전반적으로” 높아져서는 안된다고 명시 - 제3항: GATS 제5조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또한 개발도상국간의 서비스지역무역협정 체결시 이상의 제한규정들의 적용에 신축성(flexibility)을 부여함으로써 서비스지역무역협정을 대상으로 하여 GATT 제24조와 허용조항을 결합해 놓은 형태 -> 2006년 3월 1일 현재 GATS 제5조에 의거하여 WTO에 보고된 지역무역협정은 36개로 전체 지역무역협정의 18.6%를 차지.

  5. 3. 허용조항(Enabling Clause) • 허용조항은 개발도상국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그들이 무역을 통해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장차 GATT 회원국으로서의 보다 완전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도쿄라운드를 통해 1979년에 합의 • 이를 위해 허용조항은 GATT 제1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비차별성과MFN 지위 부여원칙의 예외를 인정, 개도국 수출품에 대해 선진국들이 일방적으로 우대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허용 • 이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대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 • 아울러 허용조항은 일부 개도국간 관세 및 비관세장벽 완화 및 철폐를 통한 특혜적 무역협정의 체결을 제2항(C)를 통해 허용 • 그러나 허용조항은 GATT 제24조가 FTA와 CU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허용한 것과는 달리 협정형태에 대한 명시가 없어 어떠한 형태의 협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매우 불투명하고 느슨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 등이 문제점. • 다만 GATT 제24조와 GATS 제5조와 같이 “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등의 제한규정을 두어 개도국간 지역무역협정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음. • 허용조항은 매우 모호하고 관대하게 조문화되어 있어 의미있는 협정검토가 사실상 곤란한 실정 -> 2006년 3월 1일 현재 허용조항에 의거하여 GATT/WTO에 통보된 개도국간 지역무역협정은 모두 22개, 전체 지역무역협정의 14%를 차지.

  6. CRTA(1996)의 설치 1. 설치배경 ㅇ 전세계적으로 지역무역협정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 과거에 GATT 체제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많은 WTO 회원국들의 자성과 우려의 분위기에 기인. 2.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 ① 협정검토 : CTG, CTS 및 CTD에서 채택된 절차와 조건에 따라 지역무역협정들을 검토함과 아울러, 그 결과를 관련기구에 보고함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② 운영보고 검토 및 권고 : 각 지역무역협정의 운영에 대한 보고의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강구함과 아울러, 관련기구에 적절한 정책권고를 하고, ③ 검토절차의 개선과 신속화 : 협정의 검토과정을 촉진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개발하며, ④ 지역무역협정의 구조적 의미검토 및 권고 :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지역무역협정 또는 지역적 경제통합 시도들이 갖는 구조적 의미 및 지역협정과 다자간 무역체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반이사회에 적절한 권고를 한다. 3. 공과 및 향후 대책 : 원용걸(2006) 참조.

  7. - 개별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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