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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대한수의사회를 비롯한 동물보호 및 관련 시민단체들은 생명의 가치를 비용으로 계산하는 부가가치세 부과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4 가지 범주의 진료에 대해서만 면세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년 2 월 1 일 부터 아래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됩니다. 동물진료비 일부 부가가치세 면제 안내. 약 : 1. 심장사상충 2. 회충약 등 예방약 3. 예방제 도포 - 외부기생충 : 옴 , 진드기 , 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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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대한수의사회를 비롯한 동물보호 및 관련 시민단체들은 생명의 가치를 비용으로 계산하는 부가가치세 부과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4가지 범주의 진료에 대해서만 면세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2년 2월 1일 부터 아래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동물진료비 일부 부가가치세 면제 안내 약 : 1. 심장사상충 2. 회충약 등 예방약 3. 예방제 도포 - 외부기생충 : 옴, 진드기, 벼룩 - 피부질환 :사상균증 등 예방접종 : 1. DHPPL(종합백신) 2. 광견병 3. 신종플루 4. 전염성기관지염 5. 코로나장염 6. FVRC(고양이종합백신) 7. 전염성복막염 8.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 9. 고양이ringworm백신 수술 :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 • 방사선(X-ray, CT), 초음파, MRI및 내시경검사를 제외한 질병의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