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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강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배재대학교. 순 서. 사무배분 사무배분의 방식 사무의 유형. 사무배분. 사무배분의 의의 사무구분 : 국가 내에서 처리되어야 할 공공사무(公共事務) 를 국가사무 . 자치사무로 나누고 처리권한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 사무배분의 결정요인 (1) 규범적 1) 합목적성(合目的性)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에 맞추어 사무를 배분 중앙정부 : 국가의 주권행사 사무 ( 국방 . 외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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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강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배재대학교
순 서 • 사무배분 • 사무배분의 방식 • 사무의 유형
사무배분 • 사무배분의 의의 • 사무구분: 국가 내에서 처리되어야 할공공사무(公共事務)를국가사무. 자치사무로 나누고 • 처리권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 • 사무배분의 결정요인 (1) 규범적 1) 합목적성(合目的性):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에 맞추어 사무를 배분 • 중앙정부: 국가의 주권행사 사무(국방. 외교) •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일상생활 직결사무 2) 효율성: 가장 적은 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적 크기에 따라 사무배분(규모경제에 따라 서비스 공급의 최적 규모) (2) 현실적 • 중앙정치권. 정부의 이해관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능력 • 주민의 자치 의식수준에 의해 사무배분
우리나라의 사무배분 원칙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1) 국가사무 처리 금지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사무처리불가(지방자치법 제11조) (2) 상호중복금지의 원칙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지방분 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3) 지방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기초자치단체 우선 배분(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4) 일관성의 원칙 • 배분 받은 지자체는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 으로 배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2.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1) 비경합의 원칙 •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 함에 서로 경합하지 않도록 규정(지방자치법 제10조) (2)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 경합하는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우선 처리 • 지역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기초지방자치단 체로 우선 배분 (3) 능률성의 원칙 • 시.도의 사무처리결과가 2개 이상의 시. 군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사무배분의 방식 (1) 개별적 방식: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 국회에서 제정한 특별법에 의해 사무종목을 지정하여 배분방식 (2) 포괄적 방식 • 일반법에 의해 지방사무에 대한 처리권을 포괄 적으로 부여하는 방식 (3) 절충방식: 일본 • 광역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할 사무를 각 개별법을 제시(열거적 개괄 수권방식)
우리나라의 사무배분방식 1. 포괄적 예시주의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방자치법제9조) • 1항: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해 지자체에 속하는 사무처리 • 2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6개 사무로 예시 (2) 광역과 기초간의 사무배분(지자체법제10조) • 시. 도 • 시. 군. 자치구
2. 특례주의 •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은 특수성에 따라 예외적용 (1) 자치구에 대한 특례(지방자치법제2조) • 자치구의 자치권은 법령에 의해 시.군과 다르다. • 자치구는 행정적 편의에 의해 만들어진 행정구역의 성격 (2)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지자법 제10조) •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 직접처리 (3) 서울특별시에 대한 특례(지자법 제174조) •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례인정 (4)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지자법제174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사무배분 특례 (5) 인구100만 이상의 시에 대한 특례 •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지사의 사무 일부를 직접처리
사무의 유형 • 기관위임사무 • 단체위임사무 • 자치사무
기관위임사무 (1)의의: 법령에 의해 국가. 상급 지자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게 위임된 사무(선거. 국민투표) • 우리나라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자체 위임한다(지자체 법 102조) (2) 특성 • 이해관계: 전국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 • 지방의회의 관여: 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지방의회 관여는 배제 • 자치단체장의 지위: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의 지위 • 경비의 부담: 사무처리 경비는 위임기관 부담 • 감독: 위임기관에서 모든 감독(합법성, 예방적)
(3) 기관위임사무의 문제점 • 자치권의 제약: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급 기관으로 전락 • 행정책임 불명확: 사무는 국가사무. 집행은 지방 자치단체로 책임소재 불명확 • 주민 참여의 제약: 지방의회 배제로 주민참여 제약 •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 저해: 국가사무로 전국 획일행정으로 지자체 창의성 무시 • 지방재정부담 가중: 사무처리 경비 국가 부담 못 하면 지방재정 부담 가중
단체위임업무 (1) 의의 “ 법령에 의해 국가/상급지자체로부터 지자 체에 위임된 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1항: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속하는 사무 • 단체위임사무는 지자체에 위임되면 지자체 사무로 취급
자치사무(고유사무) (1) 의의 • “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과 직결되는 본래적 사무” •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무 • 관할지역내의 개발 (2) 특성 • 이해관계: 전국적보다 지방적 이해관계가 큼 • 지방의회 관여: 주민대표기관인 의결기관 관여 • 비용부담: 사무처리 경비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감독: 국가는 합법성의 교정적 감독. 합목적성/예방 적 감독배제
사무배분의 문제점 중앙집권적 사무배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불명확 사무배분의 불명확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무시 중앙정부 주도의 사무배분 사무배분과 재정의 불일치
1. 중앙집권적 사무배분 • 2002.1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조사결과 • 참여정부: 국가사무 949건 지방이양 2.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불명확 • 지방자치법 제9조1항: 관할구역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지자체 사무를 예시하고 법률에 이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
3. 사무배분의 불명확 • 계층 간 사무배분의 불명확 • 광역. 기초지자체에 사무배분으로 권한/책임전가 발생 (예) 건강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1) 광역사무: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마2항 기초사무: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마3항 • 단위 사무의 계층 간 분할배분 • 단위사무를 분할해 광역과 기초지자체에 배분 권한/ 책 임불명확 (예) 보건교육지도 감독(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1) 광역사무: 주민복지 증진의 사무, 마3항 기초사무: 주민복지증인의 사무, 마4항
4. 자치단체의 특성 무시 • 일괄적인 사무배분(지자체의 행정,재정,산업,인구) 5. 중앙정부주도의 사무배분 • 지방자치법 제10조 1항: 자치단체의 계층별 사무 배분 기준 규정 • 지방자치법 제10조 2항: 구체적인 배분기능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6. 사무배분과 재정의 불일치 •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경비 전액부담. 불이행 경우 지방재정부담 가중
학생 여러분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