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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및 조사인의 직업윤리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조사인의 직업윤리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이흥철 ( 엔아이코리아 대표이사 ). 번호 / 총페이지. I. 배 경. I. 배경. I-1. 배경.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보호에 대한 관심 증대 - DB 의 발달로 , 개인정보보호 규제 강화 (2003 년 미국 , “ Do-Not-Call Registry ” 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 BS 산업의 규모 증가 - 2010 년까지 세계의 서비스산업 교역량이 제조업 교역량을 능가할 것으로 추정 (WTO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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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및 조사인의 직업윤리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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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보호 및 조사인의 직업윤리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이흥철 (엔아이코리아 대표이사) 번호/총페이지

  2. I. 배 경

  3. I. 배경 I-1. 배경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보호에 대한 관심 증대 - DB의 발달로, 개인정보보호 규제 강화 (2003년 미국 , “Do-Not-Call Registry”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BS 산업의 규모 증가 - 2010년까지 세계의 서비스산업 교역량이 제조업 교역량을 능가할 것으로 추정(WTO 보고서) 마케팅 및 여론조사 서비스 품질표준 제정 - 서비스 산업에 대한 산업 표준 제정의 움직임. “마케팅 및 여론조사”는 ISO에서 TC225에서 추진 (현재 DIS 투표단계, 2005. 7. 베를린)

  4. I. 배경 ICC/ESOMAR 마케팅 및 여론조사 수행 국제규범 - 1948년 ESOMAR 규약 최초제정 (여러 단체에서 규약들이 제정됨)  1976년 여러 규약 통합 합의  1977년 ICC/ESOMAR 통합 국제 규약 제정  1980년 일차 수정  1994년 대폭 수정된 규약 제정 ANSI 표준과 마케팅/여론조사 - 1916년 AIEE (현 IEEE) 설립  1918년 AESC 설립  1969년 ANSI로 통합  2000년 NSS 발족  현재 220 여개의 전문기술단체와 1,000 여개의 협회가 참여  마케팅 및 시장조사도 ANSI의 틀 내에서 표준품질 관리  미국 사생활 보호법과 연동. 특히 2003년 “Do-Not-Call Registry”와 직접 연관되나….

  5. I. 배경 서유럽 - ICC/ESOMAR 국제규약의 틀 내에 품질표준 제정  EMRQS(유럽마케팅조사협회 품질표준)에 준거.  ISO 9001:2000과 연동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웨덴 등은 개별 국가표준 제정  1995, EU 자료보호명령과 연동 일본 - ICC/ESOMAR 국제규약의 틀 내에 국가 품질표준 제정  1996년 조사관리지침작성위원회 결성  2002년 JMRQS(일본마케팅조사협회 품질표준) 제정 ISO 9001:2000과 연동  JIS Q 15001(일본 사생활/개인정보 보호법)과 연동 기타 - 아태지역에서는 일본 외에 호주가 조사 품질표준 제정  구미국가와 일본/호주/뉴질랜드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연계

  6. I. 배경 한국 - 2004년 ISO/TC225에 P-Member로 등록(기술표준원/KOSOMAR)  2005년 한국 마케팅 및 여론조사 품질표준화 작업 시작  2005.2. 개인정보보호법안 발의(정성호 의원)  1980년대 통계법에서는 사설기관에서 조사를 못하게 함 (현재 사문화된 법)  2002. 5. 핸드폰 조사를 휴대폰의 스팸전화로 규정. (사전 퍼미션을 받아야 함)  향후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확산 되면서, 조사품질과 조사비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업계의 자율적 규제 노력이 없는 한, 조사산업의 생존권 자체 가 위협받을 수 있음(특히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7. II. 해 외 규 약

  8. II. 해외 규약 II-1. ICC/ESOMAR 규약 ESOMAR 규약 및 지침 - ESOMAR 규약  ICC/ESOMAR 국제규약, 규약에 대한 주석, 주석에 대한 주석, 중재절차, 징계절차 등 4개 - ESOMAR 지침  조사기관선정, 여론조사, 의약품 마케팅조사, 고객만족도 조사, 미스터리쇼핑, 인터넷 조사, 마케팅조사와 다이렉트마케팅의 구분, 테이프/비디오 기록 및 관찰, 아동/미성년자 대상조사 등 9 개

  9. II. 해외 규약 JMRQS - 품질 표준  제안/설계관리, 프로젝트 운영, 특수 형태의 마케팅 조사 등 3부분. - 조사관리지침  CLT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 집단심층토의 등 4개.

  10. II. 해외 규약 ICC/ESOMAR 국제규약 - 총 29개의 조항이며. 직업 윤리 규범의 성격이 강함. - 규약의 핵심은 투명성, 공정성, 과학성, 정보보호/보안임. 총칙(2) • 조사는 과학적 원리에 입각하며, • 해당국가의 법률에 적합해야 함. • 조사협조의 자발성, 익명성, 개인정보보호 등 • 조사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음 등. 응답자 권리(6) 직업적 의무(7) • 회사 내 규약고지 및 준수 확인 의무 • 공정성, 진실성, 업계명예 유지, 최선의 노력 등 • 자료의 보안유지 등 • 조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음. 조사자/고객 상호 권리/의무(14) • 규약준수 및 거래의 공정성 등 • 고객관련 정보보안 및 조사자의 지적 소유권 등 • 실사품질 준수/확인, 사실과 해석의 구분 등 • 언론 공표의 정확성 유지 • 고객에게 규약내용 고지/준수 확인 등

  11. II. 해외 규약 ICC/ESOMAR 국제규약에 대한 주석의 주석 - 주석은 규약에 대한 주석(베른 조약 포함)임. - 주석의 주석은 EU 자료보호 명령과의 관련성이 핵심임. ESOMAR 조사지침 - 의무사항은 아니나, 품질표준의 얼개로 봐도 무방함.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역점. - 조사와 조사 이외의 활동과의 엄격한 구분 . - 일부 훌륭한 체크리스트 제공.

  12. II. 해외 규약 II-2. JMRQS JMRQS(일본 마케팅조사협회 품질표준) - ICC/ESOMAR 규약의 윤리 및 국제적 품질표준, 일본 개인정보보호 등에 부합하며, ISO 9000시리즈에 준하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을 전제. - 조사의 표준품질과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명료화를 기본적인 목표로 두고 있음. - 정량조사를 근간으로 조사제안 및 설계, 프로젝트 관리, 정성조사 등의 특수 조사 등에 대해, 단계별 점검/확인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규정. - JMRQS의 조사관리지침에 연동해서 운영하면, 효율적.

  13. III. 전 망

  14. III. 전망 III-1. 관련 법률 •  조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 • 특히 유럽의 규제가 매우 엄격함(국제조사에도). • 국제조사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의 제약 강화. • 조사를 조사 이외의 활동(다이렉트마케팅 등)과 구분하여 • 자율적인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조사비용의 증가와 품질악화 • 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함. • 조사자(조사기관)의 지적 소유권은 베른조약에 기초해서, 독창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보호받아야 함. (단, 조사연구원 개인의 자산이 아닌, 조사기관의 자산).

  15. III. 전망 III-2. ISO 품질 표준 •  ISO의 품질표준안은 2006년까지 제정. • 현재 DIS (Draft International Standards) 투표 단계 • WD  CD  DIS  FDIS 를 거쳐 최종 승인. • 빠르면 2007년부터는 모든 국제 조사에서 ISO 표준품질관리 • 시스템을 요구할 수 있음. WD/CD 주요내용 ○ 조사의 윤리 규정 ▷ 조사 품질관리-품질관리 체계, 전문 인력, 하도급, 교육, 시스템 등-에 대해 조사기관의 품질수준을 사실적으로 기술하고, 이에 대해 고객과 명시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함.

  16. III. 전망 ○ 자료수집 ▷ 자료수집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면접원의 선발, 교육 및 설문지 검토와 검증 및 문서화에 대해 규정. ○ 자료처리 ▷ 자료 입력 오류검증, 자료처리 기준, 자료처리관련 문서의 보관 등에 대해 규정. ○ 조사프로젝트의 보고 ▷ 조사프로젝트의 보고에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 정성조사와 정량조사를 나누어 규정. 기타 관련 ISO 규정-예를 들어, 무선표집절차(TC69_N 674) 등과 연계하여 포괄적인 표준품질 관리 시스템 제정.

  17. III. 전망 III-3. 국내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품질표준 제정 •  2005년 3월부터 작업시작. • 2006년까지 품질표준 및 품질관리 시스템 표준안 제정. • (기술표준원과 한국마케팅여론조사협회) •  품질표준이 만들어지면, 업체들의 품질인증제도 도입 • (협회차원에서 혹은 정부차원에서) •  품질인증 내에는 품질관리 시스템의 일환으로, • 조사전문가 인증제(조사연구원, 정성조사, 실사슈퍼바이저 등)를 • 포함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음. • (협회차원에서 혹은 정부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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