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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부 모 설 명 회

장평초등학교. 학 부 모 설 명 회. 장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 경장 정애리. 진행순서. 학교전담경찰은 ?. 학교폭력은 ?. 사례별 처벌내용. 학교폭력 신고방법. 성폭력 예방법. 학교전담경찰관. 우 리 학 교 전 담 경 찰 관.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성 명 : 경장 정애리 핸드폰 : 010-4778-7619. 전남지역 학교폭력 현황. 학교폭력 현황. 중학생 48%. 동영상 시청. 학교폭력에 대한 어른들의 자세. 학교폭력이란 ?. 법률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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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장평초등학교 학 부 모 설 명 회 장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 경장 정애리

  2. 진행순서 학교전담경찰은? 학교폭력은? 사례별 처벌내용 학교폭력 신고방법 성폭력 예방법

  3. 학교전담경찰관 우 리 학 교 전 담 경 찰 관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성 명 : 경장 정애리 핸드폰 : 010-4778-7619

  4. 전남지역 학교폭력 현황 학교폭력 현황 중학생 48%

  5. 동영상 시청 학교폭력에 대한 어른들의 자세

  6. 학교폭력이란? 법률상 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때리거나 겁을 주어 돈을 빼앗고 욕설이나 험담을 포함한 집단 따돌림 등의 행위

  7. 학교폭력의 유형 재산적피해 사이버폭력 신체적폭력 정서적폭력 • 강요 • 협박 • 욕설 • 집단따돌림 • 폭행 • 상해 • 감금 • 성폭력 • 공갈 • 금품갈취(삥) • 소문내기 • 명예훼손 • 아이디훔치기

  8. 학교폭력 신고의 의무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즉시 신고 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 20조 1항

  9. 학교폭력 사례 1 사례 1 :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A군이 B군을 1년여 동안 숙제를대신 시키거나, 학교에 왕따라고 소문을 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괴롭혀 B군이 본인이 사는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

  10. 학교폭력 사례 1 판 결 문 • A군은 B군을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B군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 민법 750조에 따라 망인 및 망인의 부모와 형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정신적 위자료 3,000만원 판결

  11. 학교폭력 사례 2 사례 2 :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시도 고교 2학년생인 이군(18세)은 급우로부터 4개월간 상습적으로 폭력을 당해왔다. 여름에 목욕도 하지 않으려하고, 도시락을 그대로 가져오는 등 이상한 행동이 계속되어 오다가, 자살시도까지 하게 되었다. 정신적으로 매우 괴로웠으나, 두려운 마음에 이를 담임선생님이나 부모에게조차 알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했다. 뒤늦게 사실을 안 이군의 부모는 가해학생인 부모와 관할 교육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다.

  12. 학교폭력 사례2 판 결 문 • 원고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당한 만큼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의 부모와 관할 교육청은 연대해서 피해 부모에게 1,250만원 지급 판결

  13. 학교폭력 신고방법 기존 신고경로 전화 및 경찰서 방문신고 학교폭력발생 개선·확대된 신고경로 문자신고 2 홈페이지 신고상담 1 1:1 채팅상담 모바일웹/앱 신고 4 3

  14. 홈페이지 신고상담 • www.safe182.go.kr접속 • 117학교여성폭력피해자긴급지원센터 탭 클릭 • 신고양식 작성 1:1채팅상담 3 2 1

  15. 모바일웹/앱신고 • m.safe182.go.kr접속 또는모바일앱 실행 • 모바일웹은<학교여성폭력신고>메뉴를, 앱은<도와주세요117>을 터치 • 각 신고양식화면이 나타나면 신고내용 작성

  16. 문자신고 • 학교신고의 경우 #0117을 수신번호로 누름 • 현장출동이 가능한 정보를 되도록 자세히 작성 후 전송 • 전송된 문자는 안전드림관리자에서 확인 후 조치함 •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전화번호를 개인별 단축번호에 지정 1 2 3

  17. 사건 처리 절차

  18. 가정법원 보호처분

  19.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39호)〕 학교생활기록부 「학적사항」, 「출결사항」,「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기록됩니다.(2012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록

  20. 비행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대처 요령 비행청소년 선도 활동 • 학교주변에서 청소년의 음주·흡연 행위 발견시 • >> 청소년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하고 부모 ·학교에 • 연락하는 등의 선도조치 가능 • >> 이때, 선도조치의 경우 감정적 훈계가 아닌 타이름으로 • 현지계도 •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업소 발견 및 확인 시 • 파출소 또는 112에 신속히 신고 • >>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은 연 나이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 • (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모두 청소년)

  21. 학교폭력 발생시 조치 요령 • 폭력이 진행 중인 경우 • >> 주변인의 도움을 구하고, 즉시 112에 신고 •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상해여부 파악하여 필요 시 • 119에 출동 요청

  2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 좋은 친구 관계를 맺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확실히 지도합니다. 자녀가 가급적 친구들과 함께 큰길로 등·하교하도록 하며, 위협을 느낄때는 등·하교 방법을 바꾸거나 필요할 경우 부모가 동행하도록 합니다. 필요시 학교 선생님과 정보를 교환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 매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3. 학교폭력 발생시 부모님의 역할 피해학생 부모는 1. 먼저 자녀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필요시전문의와 상담하도록 합니다. 2. 담임교사를 만나 해결방안을 상의하고 항상 내 자녀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3. 가해자나 그 부모를 만날 때에는 가급적 학교에서 교사의 입회하에 원하는 사항을 가해자, 학교측에 정확히 전달합니다.

  24. 가해학생 부모는 1. 피해 학생 또는 그 부모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의를 보입니다. 2. 자녀에게 피해학생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려주어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게 하는 한편, 재발시가중처벌 받음을 인식시킵니다. ※ 가·피해자측에서는 자녀교육 측면에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25. 개요 경범죄 처벌법 성격과 특징 개정 경범죄 내용 스토킹행위별 조치 요령 ’13년 개정 경범죄 내용

  26. 마 무 리 감 사 합 니 다 학교전담경찰관 : 정애리 061-860-7348 010-4778-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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