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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후 3~5 일 이내에 치과로 통보 됨. 접수증. 청구 후 3~5 일 이내에 치과로 통보 됨. 반송증. 청구한 데이터의 불량이나 중복접수 등의 사유로 접수되지 않고 청구가 취소 된 상태. 꼭 피요한 내역설명. 심사결과통보서의 확인. 꼭 피요한 내역설명. 심사결과통보서의 확인. 꼭 피요한 내역설명. 심사결과통보서의 확인. 꼭 피요한 내역설명. 심사결과통보서의 확인. 꼭 피요한 내역설명. 심사결과통보서의 읽기. 청구 한 달의 총 심사조정 액과 건수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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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후 3~5일 이내에 치과로 통보 됨 접수증 청구 후 3~5일 이내에 치과로 통보 됨. 반송증 청구한 데이터의 불량이나 중복접수 등의 사유로 접수되지 않고 청구가 취소 된 상태.
꼭 피요한 내역설명 심사결과통보서의 확인
꼭 피요한 내역설명 심사결과통보서의 확인
꼭 피요한 내역설명 심사결과통보서의 확인
꼭 피요한 내역설명 심사결과통보서의 확인
꼭 피요한 내역설명 심사결과통보서의 읽기 • 청구 한 달의 총 심사조정 액과 건수를 확인한다. • 심사조정 된 환자를 확인하여 심사조정 사유와 조정금액, 조정사유을 확인한다. • 심사조정된 환자의 진료내역을 확인하여 조정금액과 대조한다. • (행위료가 조정되었을 경우 의원급의 경우 15% 가산된금액-의약품관리료 제외) • 4. 심사조정 내용의 이해가 어려울 경우 해당 심평원 담당자와 연락해본다. • 5. 심사조정에 이의가 있거나 보완자료가 필요하다면 재심사조정청구서를 작성한다. • 6. 지급불능사항이 있을 경우 지급불능 코드표를 참조하고 보완청구를 준비한다.
꼭 피요한 내역설명 심사결과통보서의 확인 청구한 진료비 내역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후 심사조정이나 지급불능된 내역을 기재하여 통보 지급불능:해당환자의 진료비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심사결정사항 심사조정:해당환자의 진료비의 일부를 삭감하는 심사결정사항
심사조정 -> 이의가 있을시 재심사 또는 이의신청가능 비급여대상,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00 본인부담항목 청구 조정사유 : 치석제거( 35,220 원) 의 행위료가 '비급여대상'으로 심사조정 됨 -치석제거는 치주질환에 이환되어 치주치료를 하는 전제로 시술 시 보험대상이나, 위의 환자는 치주치료 없이 치석제거만 청구되어 심사조정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