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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재생 에너지 인증제도. 에너지관리공단 신 · 재생에너지센터. 1. 2. 3. 4. 설비 · 부품 공용화. 인증품목 기술기준. 목 차. 인증제도 개요 및 운영현황. 국제표준화. 설치를 위해 태양전지 모듈을 운반하는 스님의 모습. Ⅰ. 서 론. 인증 관련 국내외 동향 및 현황. 품질 , A/S 등에 의한 신뢰도 저하로 보급 장해. 국내 현황. 인증품목 확대 및 시스템 개선 요구 증대. 국제기준 부합화 , 국제인증시스템 대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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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재생에너지 인증제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1 2 3 4 설비·부품 공용화 인증품목 기술기준 목 차 인증제도 개요 및 운영현황 국제표준화
설치를 위해 태양전지 모듈을 운반하는 스님의 모습 Ⅰ. 서 론
인증 관련 국내외 동향 및 현황 품질, A/S 등에 의한 신뢰도 저하로 보급 장해 국내 현황 인증품목 확대 및 시스템 개선 요구 증대 국제기준 부합화, 국제인증시스템 대응 시작 인증시스템 개선과 국제화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수출경쟁력 강화 WTO/TBT 협정에 따른 국제인증시스템 확산 국외 동향 다자간 인정협정 체계 구축 확산 국제기준 일치화에 따른 표준화 중요성 부각
성능평가사업 기준 제정 시험설비 구축 국제표준화 국제기준 부합화 국내기술 국제기준 반영 소비자 신뢰도 제고 기술개발 및 수출경쟁력 강화 국제수준의 인증서비스 제공 설비·부품 공용화 설비인증사업 기술개발 및 제조 지원 인증품목 확대 국제인증시스템 구축 인증 및 연계 사업 현황 국제기준에 따른 가이드라인 국제기준에 반영할 기술 인증제도 운영기반 인증시스템 가이드라인 사업방향 및 스케줄 설정 대상 기술 및 기준 발굴
3kW 가정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Ⅱ. 인증제도 개요 및 운영현황
신재생에너지 인증제도의 목적 및 경과 • 목적 •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촉진 및 성장기반 조성 • 법적 근거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16조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제16조7~8 • 추진경과 • 인증품목 기술기준을 도출할 성능평가사업 시작(’01) • 신재생에너지 인증제도 도입(산자부 고시, ’03.9) • 평판형 태양열 집열기, 태양열 온수기, PCS, 소형풍력발전시스템 • 신재생에너지 인증제도 본격 운영(’04.4) • 인증품목 4개 추가(산자부 고시, ’04.12) • 진공관&고정집광형 집열기, 강제순환식 온수기, 태양전지 모듈 • 인증품목 3개 추가 예정(’05.10]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인증제도 운영 및 인증서 발급 • 인증품목 기술기준 제·개정 • 인증심사 • 일반심사(공장확인) : 제조, 품질관리, 사후관리 • 설비심사(성능검사) : 성능, 품질, 내구성 • 인증서 발급 • 일반심사와 설비심사 합격시 발급 • 필요시 영문 인증서 발급 • 사후관리 • 일반심사 또는 설비심사를 통해 사후관리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 성능검사기관 지정 및 취소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담당 • 시험장비 및 인력에 관한 성능검사기관 지정요건에 따라 지정 • 성능검사기관은 기술기준에 따라 성능검사 후 시험성적서 발급 • 성능검사기관 지정 현황 및 비용
인증신청 인증신청 공장확인 공장확인 성능검사 결과 성능검사 결과 인증서 발급 인증서 발급 성능검사 의뢰 성능검사 의뢰 중소기업체 대기업,수입업체 인증 절차
제조 및 인증업체 지원 • 중소기업 성능검사비용 지원 • 연 2회 성능검사비용의 60% 지원 • 공단 보급사업에 인증제품 우선 사용 • 공공의무화사업 • 지역에너지사업 • 보급보조사업 • 태양광주택보급사업 • 융자지원사업 • 조달청 구매규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우선 구매 촉진(진행 중) • 에너지소비제품구매운용기준 •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
인증서 발급 현황 • 인증설비 현황 • 인증서 발급 후 반응 • 인증취득 및 결과 비교를 통해 제조업체 기술개발 유도 • 지자체, 공공기관, 일반 소비자의 높은 관심으로 인한 인식 제고
인증신청서류 • 제조 및 수입업체 현황 입증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인증제품 특징 • 인증신청설비 성능, 사양 및 특성 • 생산 및 제조 • 공정, 제품 및 계측장비 현황, 설계도면, 세부부품 상세명세서 • 품질관리 • 품질관리체계, 교육 등 • 사후관리 • 사후관리체계, 설명서, PL보험 등
750kW급 풍력 발전시스템 Ⅲ. 인증품목 기술기준
태양열 집열기, 온수기 기술기준 • 종류 및 적용범위 • 평판형, 진공관형, 고정집광형 태양열 집열기 • 600리터 이하 자연순환식, 강제순환식 태양열 온수기 • 기준의 구성 • 집열기 : ISO 9806-1,2,3, 온수기 : ISO 945-1,2,3 • 시험기간 및 시료 • 집열기 및 온수기 : 3개월 소요, 시료 2개 • 집열기 시험항목 • 열성능시험(효율, 열손실율, 일일집열량 등) • 품질시험(노출, 내동결, 열응력 등) • 부품내구성시험(염수분무, 도막 등) • 온수기 시험항목 • 성능시험(일일효율, 보온성능, 장기배수 등) • 열응력시험(노출, 내동결, 열충격 등) • 강도시험, 내구도시험 등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기술기준 •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종류 및 적용범위 • 10kW 이하 계통연계형 및 독립형(예정) 인버터 • 기술기준의 구성 • KS C 8540을 중심으로 작성 • 시험기간 및 시료 • 35(25) 항목 내외를 3개월 정도 시험하며, 시료는 2대 필요 • 시험항목 • 절연성능시험(절연저항, 내전압, 낙뢰내전압) • 보호기능시험(출력과전류, 단독운전검출 등) • 정상특성시험(효율, 최대전력추종 등) • 과도응답시험(계통전압 급변, 계통위상 급변 등) • 외부사고시험(부하차단, 순간 전압강하 등) • 내전기환경시험(고조파 내성, 불평형 내성 등) • 내환경시험(온습도 등)
결정질 태양전지 모듈 기술기준 • 기술기준의 구성 • IEC 60904-1, 61215, 61345, KS C 8530, KS C 8531을 중심으로 작성 • 시험기간 및 시료 • 온습도 사이클링 시험 등 4~6개월 소요 • 실모듈(10개) : 실제 모듈 • 미니모듈(10개) : 광조사 시험을 위한 미니 모듈(40*20cm) • 시험항목 • 구조시험(외관검사, 재료검사, 무게검사 등) • 기계시험(내풍압, 강박, 단자강도, 비틀림) • 전기시험(발전성능, 절연저항시험, 내전압, 충격전압) • 환경시험(온도사이클, 온습도사이클, 염수분무, 광조사 등)
소형풍력발전시스템 및 인버터 • 적용범위 • 10kW 이하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및 인버터 • 기술기준의 구성 • 소형풍력시스템 : 61400-1,2,12를 중심으로 작성 • 인버터 : 태양광인버터 기술기준을 준용하여 작성 • 시험기간 및 시료 • 소형풍력시스템 : 6~12월, 시료 2대 • 인버터 : 3개월 내외, 시료 2대 • 소형풍력시스템 시험항목 • 안전기능시험(비상정지, 출력 및 속도제어, 방향제어 등) • 출력성능시험 • 내구성시험(진동 등) • 소형풍력용 인버터 • 태양광발전용 인버터와 유사
신재생에너지용 축전지 • 적용범위 • 독립형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가로등, 휴대용 전원 등 • 기술기준의 구성 • IEC 61427(태양광용 축전지) 중심으로 작성 • 시험기간 • 수명시험 등 3~14개월 소요 • 시험항목 • 용량시험 • 충전보존시험 • 사이클내구성시험(수명)
진공관형 태양열 시스템 Ⅳ. 설비·부품 공용화
신재생에너지 설비·부품 공용화(1) • 호환성 부족으로 인한 사후관리 미비 및 지연으로 신뢰도 저하 • 영세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부도·파산 등이 빈번하여 사후관리 미비 • 평판형 태양열 집열기의 경우 20개 규격 이상이 생산·판매 • 대상설비(단계별 추진) • 태양열 : 보급사업 추진결과 공용화 필요성이 제기된 분야 • 태양광 및 소형풍력 : 전략적 보급사업이 추진되는 분야 • 수소·연료전지 등 기타 : 향후 보급추진이 예상되는 분야 • 지정기준 • 호환성 확보, 설치·시공 및 사후관리 편의성 도모가 필요한 경우 • 기업의 원가절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용화가 필요한 경우 • 국제표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용화가 필요한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부품 공용화(2) • 공용화 품목 지정 및 운영 • 인증기관, 성능검사기관, 제조업체 등에서 공용화 품목 신청 • 기술표준원의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용화 품목 지정 • 공용화 품목에 대한 지원(계획) • 설비·부품 공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 지원 •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된 설비·부품의 우선 보급 추진 • 공용화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 설비·부품 공용화를 통한 제조업체 전문화 및 역량강화 유도 • 공용 부품 대량 생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 경제성 제고 • 부품, 설비별로 분업화, 전문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촉진
평판형 태양열 집열기 공용화 사례 • 평판형 태양열 집열기 현황 • 낮은 성능 및 품질로 인한 잦은 고장 발생 • 영세업체의 빈번한 부도·파산으로 인해 사후관리 미비 • 집열기 및 연결소켓 차이로 인한 사후관리 지연 및 편의성 악화 • 평판형 태양열 집열기의 제조·판매 현황 • 10여개 제조업체에서 20여개 집열기를 생산 및 판매 • 금형 및 절곡, 유리, 동판 등의 이유로 규격 상이 • 공용화 추진 • 평판형 집열기를 3개 규격으로 공용화 • 연결소켓을 2개 규격으로 공용화 • ’06년1월부터 인증 신청시 공용 규격만 신청 가능 • 공용화 효과 • 케이스, 연결소켓 등 경쟁력 있는 부품의 사용 확대
태양광 시스템(와도) V. 국제표준화
국제 무역환경 변화와 동향 •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 1993년 116개국이 합의하에 설림(현재 144개 맴버) • 1995년 WTO 협정 발효 • 국제 무역환경 변화 • 협정 전 : 관세, 보조금, 쿼터제를 통한 정책, 정치적 규제 • 협정 후 : 기술규정 및 표준, 적합성 등으로 규제 • WTO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협정 •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에 관해 가입국들이 통일 • 선진국은 2005년, 개발도상국은 2009년까지 통일 • 인증의 중요성 부각 • 성능검사, 품질 등을 통합 평가하는 인증의 중요성 증대
국제 인증시스템 동향 • 시험분야 표준시스템(ISO/IEC 17XXX 시리즈) 정착 • 세계적으로 국제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기관 증가 • 국제적인 분쟁 발생시 취득기관 절대 유리 • 인증분야 표준시스템(ISO/IEC 17XXX 시리즈) 도입 단계 • 인정기구, 인증기관, 적합성평가 체계 구축 중 • ISO9000 시리즈 등 시험, 품질 인증은 영향력 퇴조 • 상호인정협정 • 시험 및 인증 시스템이 동일할 경우 자국에서 취득한 인증이 세계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중 • 유럽지역 18개 기구(17개 국가) 체결 • 아태지역(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맥시코) 효력 발생 • 한국, 일본, 중국, 태국, 대만, 홍콩 등 준비 중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국제 인증시스템 현황 • IEC에서 통합적인 인증시스템 구축 및 적용 • ISO/IEC 10725에 따라 인증시스템 구축 • IEC 산하에 IECEE를 별도 기구로 만들어 추진 • IECEE 인증 분야 • 태양광 : ’04년도부터 셀, 모듈, 인버터 등 인증 중 • 풍력 : IECWT01 기준을 제정하여 추진 중 • 수소·연료전지 : 시스템 구축보다 기술기준 제정에 치중 • 국가별 IECEE 체계 • MB(Member Body) : 국가대표기관 • NCB(National Certification Body) : 국가인증기관 • CBTL(CB Testing Laboratories) : 국제공인시험기관
국내 대응 현황 • 국제기준 부합화 및 국제기준 제정에 능동적 대처 • 선진국 기준으로 ’05년까지 부합화 완료 목표로 추진 • 국내 개발기술을 국제기준에 반영 추진 • 국내 시험, 인증시스템 개선 • 시험기관의 KOLAS, CBTL 취득 추진 • 인증기관의 한국제품인정기구(KAS), NCB 취득 추진 • 국제표준화를 기반으로 하는 일관적인 시스템 개선 • 국가 아젠다로 떠오른 표준에 대한 지원 및 개선 강화 • 국제 표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시험, 인증제도 통폐합 • 국내 제조업체 수출지원을 위한 상호인정협정 확대
국제표준화를 위한 인증기관 계획 • 국제표준화를 위한 기술기준 제정 추진 •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인증품목 기술기준 제정 • 국제적으로 기술개발 및 보급이 활성화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기술기준을 제정 추진 • 인증시스템 개선 및 인증기관 인정 • ISO/IEC 인증기관 요건에 맞춰 시스템 개선 • 한국제품인정기구(KAS), IEC NCB 취득 추진 • 국제 수준의 인증서비스 제공 • 유관기관 및 제조업체와의 협력 확대 • 정부, 성능검사기관, 제조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일정 조정 • 국내 제조업체의 수출경쟁력 향상 및 역량 배양을 지원
현재 시험중인 연료전지 차 VI. 결 론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 개선 및 추진방향 • 인증품목의 지속적인 확대 • 기술기준 제정을 통해 중대형 풍력, 수소·연료전지, 지열 등으로 인증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 • 시장 확대 및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부품, 설비, 시스템 등 대응 가능한 범위로 확대 • 인증설비 지원 강화 • 인증설비가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선 또는 의무 구매·설치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 강구 • 홍보 강화로 인증설비 인식 제고 및 제반여건 조성 • 인증시스템 개선을 통한 제조업체 역량 강화 지원 •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기술개발 유도 • 상호인정협정 추진 등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