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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2011. 04.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대구지방국세청 ( 신고관리과 ). Ⅰ. Ⅱ. Ⅲ. Ⅳ. 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주요내용. 신고서 작성사례. 다른 나라의 사례. Q & A. 목 차. 1.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의의. 2. 도입배경 및 기대효과. Ⅰ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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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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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 04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대구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

  2. Ⅱ Ⅲ Ⅳ 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주요내용 신고서 작성사례 다른 나라의 사례 Q & A 목 차

  3. 1.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의의 2. 도입배경 및 기대효과 • 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4.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 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 관련 법령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의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31조의 2, 제34조~제36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49조~제51조)

  5. 2. 도입배경 및 기대효과 역외탈루소득 세원관리강화 필요성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 • 고령화 사회 대비 등 재정수요 증가에 따라 세원기반확대가 필요 • 국내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고 조세정의에도 부합 • 불법적 해외재산 반출에 따른 위험을 증가시켜 역외탈세 사전 억제 • 역외탈세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과태료) 마련

  6. 1. 미국의 FBAR 3. 국가간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경쟁돌입 2. 프랑스의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Ⅱ. 다른 나라의 사례

  7. 1.미국의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 개 요 보고의무 내용 위반시 제재 • 고의불이행 • →과태료 • Max($10만,위반계좌잔액X50%) • →벌금($25만 이하)또는 • 징역(5년이하) 병과가능 • 소득세신고서(Form1040) • → 해외금융계좌 보유여부 • 시민권자·거주자·기업 등 • 해외금융계좌 잔고가 • 연중 $1만초과한 경우 • FBAR (TD F90-22.1) • → 신고인 정보 • → 계좌번호, 잔액 • → 금융기관이름등 • 다음해 6월 말까지 • IRS에 보고 • 고의 없으면, • → $1만의 과태료

  8. ■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자발적 신고제도

  9. ■미국의 FBAR 신고서 예시 신고자 정보 (Filer Information) 신고자 유형,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생년월일, 이름, 주소 등 금융계좌정보(Information on F/A) 연중최고잔액, 계좌종류, 금융기관이름 계좌번호, 금융기관소재지

  10. 2. 프랑스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위반시 제재 주요 내용 신고방법 거주자, 시민단체등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통해서 외국으로 이전되거나 이전 받은 금액∙주식·유가증권 등은과세소득으로 추정 「해외금융계좌신고서」를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미신고계좌당 € 1,500의 벌금 부과 금융비밀주의 국가에 보유한 계좌 미신고처벌가능 시효 3년→10년

  11. 3. 국가간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경쟁에 돌입…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역외탈루소득 관리를강화 노르웨이 호주 아일랜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미국 프랑스

  12. Ⅲ. 제도의 주요내용 1. 주요 용어 정리 2. 신고의무자 3. 신고대상 정보 4. 신고절차 • 5.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6. 과태료 부과사례

  13. 1.주요 용어정리 국외에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실명거래법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중 이와 유사한 금융기관 해외금융기관 해외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로서 「은행법」 제 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한 계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해외금융계좌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함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14.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 을 가지는 등 해당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 계좌의 실질적소유자 보유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일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계하였을 때 가장 큰 날 기준일 기준일에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함 현금: 해당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주식 및 예탁증서: 해당일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X 해당일의최종가격 보유계좌잔액 연중최고금액

  15. 2. 신고 의무자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면제자가 아닐 것 모두 충족 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해외금융기관에 은행업무와 관련된 계좌 (예:예∙적금계좌) 또는 증권거래와 관련된 계좌를 보유할 것 신고대상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 계좌에 보유된 현금 및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평가액의 합이 10억원을초과할것

  16. 개 인 공공기관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 공공기관 • 외국인거주자 •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합계 •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 재외국민 • 국내거주기간이 1년 이하 금융기관 등 해외금융계좌관련자 • 「금융실명거래법 및 비밀보장에 관한 •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채권평가회사,금융지주회사 •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외국환중개회사 및 • 신용정보회사 • 해외금융계좌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 신고를 통해 본인의 모든 금융계좌 •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자 ■ 신고의무 면제자

  17. 3. 신고대상 정보 보유 계좌 인적 사항 관련자정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 주소 • 연락처 • 금융기관이름 • 금융기관소재지 • 계좌번호 • 보유계좌잔액의 • 연중최고금액 • 계좌명의자와 실질 • 소유자가 다른 경우 • → 계좌명의자와 실질 • 소유자 정보 • 공동명의계좌를 • 보유하는 경우 • → 공동명의자 각각의 • 정보

  18. ■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최고금액 산출 예시 1 • 신고대상 계좌? • 2. 평가대상 자산은? • 3. 甲은 신고의무자인가? • 연중잔액 최고시점은? • ▶만일 5월7일에 잔액 ‘0’이거나 • (-)인 계좌가 존재한다면? • ○ 거주자 甲의 해외계좌 보유현황 • 계좌 A : 미국소재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 • 계좌 B : 일본소재 금융기관에 상장주식거래를 위해 개설 • 계좌 C : 중국소재 금융기관에 채권 계좌 • 계좌 D : 영국소재 금융기관에 계약형펀드 계좌 예∙적금 등 은행업무 관련 계좌 및 증권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 ∴계좌 A, B, C, D 현금 및 상장주식(예탁증서포함)에 한함 *계좌A에는 현금, 계좌B에는 상장주식, 계좌C에는 채권, 계좌D에는 수익증권만 있다고 가정 3월5일과 5월7일 10억원 초과 ∴신고대상 ○ (단위: 억원) • 계좌A, 계좌 B 의 합은 16억으로 • ∴5월 7일 신고하지 않습니다!

  19. 4.신고절차 • 2011.6.01~6.30 • 언제? 납세지 관할세무서 • 어디서? 해외금융계좌신고 • 무엇을?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수동신고 • 어떻게?

  20. 5.신고의무 위반시제재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2011년 미신고분은 5%)한도 내에서과태료 부과

  21. 6. 과태료 부과 사례 거주자 갑이 당초 계좌1,계좌2, 계좌3에 대해 5월7일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최고금액을 13억원으로 신고하였음 (단위 : 억원) *모두 해당일의 환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되었으며 연중 표 이외의 날은 각 계좌잔액이 ‘0’이라고 가정함 이후 과세관청에서 미신고된 계좌4를 발견할 경우 총 보유계좌 잔액의 합이최고가 되는 12월9일16억원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이 되고 과소 신고된 3억원(16억원-13억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

  22. Ⅳ. 신고서 작성 사례

  23. 1.신고서 작성사례 거주자 甲이 그의 아내 乙과의 공동명의인 계좌 A, B 및 단독명의인 계좌 C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경우 신고서 작성 사례입니다. • A계좌 - 일본의 펀드투자를 위한 예수금 계좌 • B계좌 – 미국의 예금계좌 • C계좌 – 호주의 적금계좌 ■ 보유계좌 내역 및 계좌별 잔액 명세

  24. ■ 보유계좌 내역 및 계좌별 잔액 명세

  25.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식 작성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3. 해외금융계좌별 명세 2010.01.10(기준일) 해외금융계좌 종료시각 잔액을 외화와 「외국환거래법」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원화로 기록함

  26.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식 작성 <해외금융계좌명세서> • 3. 해외금융계좌별 명세 보유계좌연번(2) 甲의 총 신고계좌 2개중 두 번째 계좌를 해외금융계좌명세서에 기재함

  27.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식 작성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 유형 1 : 공동명의자인 경우 유형 2 : 신고자가 계좌명의자이고, 실소유자 정보를 적는 경우 유형 3 : 신고자가 실소유자이고 계좌명의자 정보를 적는 경우

  28. Ⅴ. Q & A

  29. Q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 해외금융기관에 예․적금 등 은행업무와 관련된 계좌 또는 증권거래와 관련된 계좌를 보유하면서 - 신고대상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그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현금 및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평가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의무자입니다.

  30. Q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나해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31. Q종교단체나 시민단체 같은 비영리법인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은 신고의무면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32. Q차명계좌의 경우 누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다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중 어느 하나가 다른 신고의무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다른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33. Q공동명의계좌의 경우 누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지분율 등에 관계없이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재해야 합니다. - 다만,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 됩니다.

  34. Q해외금융계좌 신고시 동거가족의 해외금융계좌잔액 합계액으로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여부는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합니다. 부부, 직계존비속 등 동거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35. Q6월 한 달 동안 해외 출장을 갈 일이 있는데 대리인을 통해서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는지? 예, 해외금융계좌는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6. 보유계좌잔액이 15억원인 해외예금계좌를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씩입니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Q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관계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15억원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37. Q법인이 2010년 11월에 폐업한 경우 2011년 6월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인 경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폐업법인도 청산하기 전까지는 법인격이 있으므로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38. Q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다음 2가지 유형의 계좌입니다. ①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② 증권(해외증권 포함)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또한 해외금융계좌의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자산 중 다음 자산에 대해서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① 현금 ② 상장주식 및 해외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39. Q 해외금융계좌의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신고를해야 하는데, 이 때 10억원이 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고대상연도 중 매일의 종료시각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을 일별로 산출하고 그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연도 중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별로 최고잔액을 모두 합하여 10억원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0. <신고의무 발생(10억원 초과)여부 판단 사례> (단위:억원) • *(가정) 신고대상연도 중 위 6일을 제외하고는 각 계좌잔액이 ‘0’임 위 사례의 경우 특정일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없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1. Q보유계좌잔액의 연중최고금액은 어떻게 구하는지? • 보유계좌잔액은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예 : 예․적금계좌, 증권계좌)의 현금 및 상장주식(주식예탁증서 포함)에 대해서만 평가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 현금 : 해당 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 - 상장주식 및 해외상장주식(주식예탁증서 포함) : 해당 일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 일의 최종가격(해당 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42. 거주자 甲이 해외 소재 은행의 A예금계좌(이자는 없음)에 2010년 10월1일 20억원을 예치하였다가 동년 12월1일 전액 인출하여 동 일자부터 동 은행의 B증권계좌에 평가액 30억원인 일본국채를 보유한 경우 신고대상 계좌는? Q 신고대상 계좌는 현금 20억원을 예치한 A예금계좌입니다. - B계좌에 채권만 있고 현금이 없는 경우 B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43. Q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소득세 신고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 따라서 외국은행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44. 보유계좌잔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시간과 각 국 현지에서 사용하는 시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Q 우리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45. Q어느 하루 동안 입출금이 여러 번 있을 경우 그 날의 최고잔액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하루 동안 입출금이 여러 번 있더라도 그 날의 최종 잔액으로 평가합니다.

  46. Q신고기준일(신고대상 계좌의 연중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최고가 되는 날)이 지나서 개설한 계좌도 신고대상인지? 기준일이 지나서 개설한 계좌는 기준일 현재 보유한 계좌가 아니므로 신고대상계좌가 아닙니다.

  47. Q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에 투자한 경우는 신고대상인지? 해외금융계좌의 국내법인발행 주식예탁증서(DR)는 신고대상입니다.

  48. Q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미(과소)신고금액의 10%(2011년 미신고에 대해서는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49. Q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과태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위 기준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과태료 상한액인 미(과소)신고금액의 10%(2011년 미신고에 대해서는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0. Q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과태료도 명의자와 실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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