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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학연금 주요내용. 부담금 및 급여 산정기준 변경. 재직기간합산 및 소급신청기한 폐지. 연금부담률 조정. 연금지급률 변경. 연금개시연령. 유족연금 지급률 변경. 연금인상 기준 변경. 연금부담금 납부기한 변경.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변경 등. 2013. 2009. 2000. 1996. 1975. 1974. 부담금 및 급여 산정기준. 기준소득월액은 ?. 학교기관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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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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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2. 사학연금 주요내용 부담금 및 급여 산정기준 변경 재직기간합산 및 소급신청기한 폐지 연금부담률 조정 연금지급률 변경 연금개시연령 유족연금 지급률 변경 연금인상 기준 변경 연금부담금 납부기한 변경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변경 등 2013 2009 2000 1996 1975 1974

  3. 부담금 및 급여 산정기준 기준소득월액은? 학교기관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 금액으로, 과세소득은 매년 연말정산하고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6번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 Check ● 부담금 및 연금 산정시 소득액 상한 :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액의 1.8배 예) 2012년 평균액(4,350,000원)× 1.8배 = 7,830,000원 ● 연금 외 급여의 소득액 상한 - 교원의 경우 국공립 총장(10,434,751원) - 직원은 일반직 2급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금액(9,386,986원) ● 적용기간 : 2013.7 ~ 2014.6

  4. 부담금 및 급여 산정기준 기준소득월액 산정 예시 재직중인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 산정은? 전년도 과세소득액 확인에 필요한 자료 : 국세청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 : 당해 년도 7월 ~ 다음 년도 6월 - 다만, 전년도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인 휴ㆍ복직자의 경우 최근적용된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 ◦ 근무일수 : 1년을 근무한 경우 360일, 연도 중에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일부터 연도 말까지

  5. 부담금 및 급여 산정기준 연금 부담률 단계적 조정 개정 이전(보수월액) ● 교 원 : 8.5%(법인 50/85, 국가 35/85) ● 사무직원 : 8.5%(법인 - 개인부담금과 동액) 개정 이후(기준소득월액) 7000 4117 법인(교원개인부담금) 6700 국가(교원개인부담금) 재해보상 3941 개인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454/10000 2883 6300 3705 2759 2595 2012년 ● 납부부담금 전액 연말정산시 소득 공제 2011년 2010년

  6. 연 금 실 무 - 급 여-

  7. 급여일반 ◇ 공무원 연금법 준용 ☞공무원과 동일한 급여혜택 ◇ 급여종류 ● 단기급여(3종) → 재직 중 지급,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 장기급여(16종) →퇴직 후 지급,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 - 퇴직급여(6종), 장해급여(2종), 유족급여(7종), 퇴직수당

  8.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급여산정 방법 급여산정 방법 법 개정 이후 재직기간 법 개정 이전 재직기간 법 개정 이전·이후 재직기간 개정법 적용 종전법 적용 종전법 + 개정법

  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3 - 273호 2.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10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개정이후 연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연금개시 미도래자 평균기준소득월액 현재가치로의 환산방법 개선(안 제3조의6) (1)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적용기간(매년 7월마다)별로 현재가치화 함에 따라 연금개시 미도래자 중 매년 1~6월에 연금이 개시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받지 못함. (2) 연금수급 미도래자의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대한 현재가치화는 연도별(매년 1월)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토록 함. 나. 2010년 전 재직기간의 보수월액 등의 현재가치화 방법 개선(대통령령 제21977호 부칙 제10조제1항․2항 및 제5항, 대통령령 제23546호 부칙 제2조 삭제) (1) 2010년 1월 1일 전 재직기간에 대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개인별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환산 기준을 개인별 소득에서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평균액으로 변경함.

  10. 추진배경 및 주요개정내용 < 추진배경 > • 2010 연금법 개정 이후 제도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 발생 • - 매년(7월) 전년도 과세소득 적용 시 그 소득의 인상 유무에 따라 종전기간에 대한 연 • 금액도 연동하여 증감하는 현상 발생(연금액감소시 이로 인한 VOC 매년 발생) • - 보수인상 시기(법개정 전,후)에 따라 개인별 유불리 발생(역전현상)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종전기간에 대한 현재가치화 방법’ 개정(‘13.5.1) < 주요개정내용 > • 종전기간의 (평균)보수월액을 퇴직시점까지 현재가치화 방법의 개선

  11. Ⅰ. 사학연금제도 운영현황 ’09년 이전의 현재가치화와 비교

  12. Ⅰ. 사학연금제도 운영현황 개인별 형평성 사례 분석 < 퇴직연금 산정방법 > ▶ 2010년 이후 임용자 “ 2010년 이후 기간만 산정 ” 이후 기간 • 산정기준 : 기준소득월액 • 연금지급률 : 1.9% • 연금산정기초 : 평균기준소득월액(전기간 평균) 2010 < 산식 > 평균기준소득월액 x 1.9% x 이후 재직기간 ▶ 2009년 이전 임용자 “ ’09년 이전 기간과 ‘10년 이후 기간을 각각 산정 후 합산 “ + 이후 기간 종전 기간 • 산정기준 : 보수월액 • 연금지급률 : 2.5%(20년까지) / 2.0%(20~33년) • 연금산정기초 : 평균보수월액(’09년이전3년 평균) • 산정기준 : 기준소득월액 • 연금지급률 : 1.9% • 연금산정기초 : 평균기준소득월액(이후기간 평균) 2010 < 산식 > 평균보수월액 x 2.5% x 종전 재직기간 < 산식 > 평균기준소득월액 x 1.9% x 이후 재직기간

  13. < 종전기간의 현재가치화 > “종전기간의 현재가치화”란종전기간 급여산정의 기초인 2009년도 말 보수월액 또는 평균 보수월액(3년 평균)을 2010년도 이후 퇴직시점까지 재평가해주는 것. ※ 2010년 이후 임용자는 해당사항 없음.(단, 종전기간 합산자 제외) ▶ 현행 이후 기간 (기준소득월액) 종전 기간 (보수월액) + 5,700,000 퇴직당시 기준소득월액 20년 3년 4,769,230 개정시점 기준소득월액 인상률 = = 19.5% 임용 1990.1.1 2007 2008 2009 2011 2012 2013 2010 퇴직 5,000,000원 5,400,000원 2,900,000원 3,000,000원 3,100,000원 3년 평균보수월액 3,000,000원 개정시점 기준소득월액 4,769,230원 퇴직당시의 기준소득월액 5,700,000원 “기본과 하한을 비교하여 큰 값으로 정함” <기본> <하한> <이전기간 연금액> 산식 산식 산식 VS 3년 평균보수월액 x 2.5% x 20년 3년 평균보수월액 x x 2.5% x 20년 3년 평균보수월액 x 매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x 2.5% x 20년 현재 가치화 예시 예시 예시 < 5,700,000 3,000,000 x 3,000,000 x (5.1% x 3.5% x 2.8%) x 2.5% x 20년 x 2.5% x 20년 3,000,000 x 2.5% x 20년 = 1,500,000 4,769,230 = 1,792,740 = 1,677,360 ※ 공무원보수인상률 : ’10년 0.0%, ’11년 5.1%, ’12년 3.5%, ’13년 2.8%

  14. < 개인별 형평성 사례1. 역전현상 > “ 승진은 B가 먼저 했으나, 연금은 A > B ” 승진 20년 3년 A 인상률 = = 27.9% 임용 1990.1.1 2007 2008 2009 2011 2012 2013 2010 퇴직 6,100,000 6,100,000 5,500,000원 5,800,000원 2,900,000원 3,000,000원 3,100,000원 4,769,231 5,076,923 3년 평균보수월액 3,000,000원 개정시점 기준소득월액 4,769,231원 퇴직당시의 기준소득월액 6,100,000원 6,100,000 + 3,000,000 x x 2.5% x 20년 5,907,527 x 1.9%x 3년 = 2,255,260(a+b) 4,769,231 = 1,918,540(a) = 336,720(b) 승진 B 20년 3년 인상률 = = 20.2% 임용 1990.1.1 2007 2008 2009 2011 2012 2013 2010 퇴직 5,500,000원 5,800,000원 2,900,000원 3,000,000원 3,300,000원 3년 평균보수월액 3,100,000원 개정시점 기준소득월액 5,076,923원 퇴직당시의 기준소득월액 6,100,000원 6,100,000 + 3,100,000 x x 2.5% x 20년 5,936,199x 1.9%x 3년 = 2,200,700(a+b) 5,076,923 = 1,862,340(a) = 338,360(b)

  15. < 개인별 형평성 사례2. 소득 증감에 따라 종전기간 연금액 산정에 영향 > 20년 3년 승진, 전직 등 소득 급증 19.5% A 인상률 = = 19.5% 11.1% 동 일 임용 1990.1.1 2007 2008 2009 2011 2012 2013 2010 퇴직 5,700,000 5,500,000 5,000,000원 5,300,000원 2,900,000원 3,000,000원 3,100,000원 4,769,231 4,769,231 3년 평균보수월액 3,000,000원 개정시점 기준소득월액 4,769,231원 퇴직당시의 기준소득월액 5,700,000원 5,700,000 + 3,000,000 x x 2.5% x 20년 5,458,863 x 1.9%x 3년 = 2,103,890(a+b) 4,769,231 = 1,792,740(a) = 311,150(b) 20년 3년 B 소득제외 등 소득 감소 인상률 = = 15.3% 11.1% 15.3% 동 일 임용 1990.1.1 2007 2008 2009 2011 2012 2013 2010 퇴직 5,000,000원 5,300,000원 2,900,000원 3,000,000원 3,100,000원 3년 평균보수월액 3,000,000원 개정시점 기준소득월액 4,769,231원 퇴직당시의 기준소득월액 5,500,000원 5,500,000 + x 2.5% x 20년 3,000,000 x 5,408,863 x 1.9%x 3년 = 2,038,130(a+b) 4,769,231 A보다 65,760낮음 = 1,729,830(a) = 308,300(b)

  16. < 종전기간의 현재가치화 방법 개선 > 3년 20년 15.3% 현재 4.8% 인상률은 “퇴직당시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변동” 0.6% 동 일 임용 1990.1.1 2007 2008 2009 2011 2012 2013 2010 4,800,000원 5,500,000원 5,000,000원 2,900,000원 3,000,000원 3,100,000원 ①퇴직 ②퇴직 ③퇴직 3년 평균보수월액 3,000,000원 개정시점 기준소득월액 4,769,231원 = 1,662,610 ① 4.8% = ① 1,572,000 ① 4,769,231x 1.9%x 1년 = 90,610 + = 1,711,400 ② 5,326,529 x 1.9%x 2년 = 202,400 3,000,000 x ② 0.6% x 2.5% x 20년 = ② 1,509,000 = 2,028,030 = ③ 1,729,500 ③ 5,237,530 x 1.9%x 3년 = 298,530 ③ 15.3% 20년 3년 개정안 17.5% 12.1% 6.7% 인상률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인상률” 동 일 임용 1990.1.1 2007 2008 2009 2011.7 2012.7 2013.7 2010 4,150,000원 4,350,000원 3,950,000원 2,900,000원 3,000,000원 3,100,000원 ①퇴직 ②퇴직 ③퇴직 3년 평균보수월액 3,000,000원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3,700,000원 = ① 1,600,500 = 1,670,800 ① 6.7% ① 3,700,000x 1.9% x 1년 = 70,300 + = 1,839,960 = ② 1,681,500 ② 4,170,110x 1.9% x 2년 = 158,460 3,000,000 x ② 12.1% x 2.5% x 20년 = 2,005,050 = ③ 1,762,500 ③ 4,255,265x 1.9% x 3년 = 242,550 ③ 17.5%

  17. < 종전기간의 현재가치화 방법 변경에 따른 연금월액 변동 실제 사례 > 3년8월(44월) 16년4월(196월) 16.2% 19.6% (하락) 현재 11.6% 인상률은 “퇴직당시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변동” 종전기간 임용 1990.1.1 2009 2011 2012 2013 2010 보수월액 3,456,816원 8,154,398원 8,392,784원 7,831,013원 ①퇴직 ②퇴직 ③퇴직 3년 평균보수월액 3,254,287원 개정시점 기준소득월액 7,015,533원 = 1,677,110 ① 11.6% = ① 1,482,970 ① 7,491,815x 86.14%x 1.9%x 19월 = 194,140 + = 1,862,200 2.5%x 196월 ② 7,523,791x 86.14%x 1.9%x 31월 = 318,100 3,254,287 x ② 16.2% = ② 1,544,100 = 2,043,600 = ③ 1,589,280 ③ 7,570,658x 86.14%x 1.9%x 44월 = 454,320 ③ 19.6% 16년4월(196월) 3년8월(44월) 개정안 17.6% 12.2% 6.8% 인상률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인상률” 종전기간 임용 1990.1.1 2009 2011.7 2012.7 2013.7 2010 4,150,000원 4,350,000원 3,950,000원 보수월액 3,456,816원 ①퇴직 ②퇴직 ③퇴직 3년 평균보수월액 3,254,287원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3,700,000원 = ① 1,419,190 ① 7,491,815x 86.14%x 1.9%x 19월 = 194,140 = 1,613,330 ① 6.8% + = 1,809,050 = ② 1,490,950 ② 7,523,791x 86.14%x 1.9%x 31월 = 318,100 3,254,287 x ② 12.2% x 2.5% x 196월 = 2,017,020 = ③ 1,562,700 ③ 7,570,658x 86.14%x 1.9%x 44월 = 454,320 ③ 17.6%

  18. < 종전기간의 현재가치화 방법 변경에 따른 연금월액 변동 실제 사례 > 3년1월(37월) 29년11월(359월) 7.7% 14.2% (상승) 현재 -0.4% 인상률은 “퇴직당시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변동” 종전기간 임용 1990.1.1 2009 2011 2012 2013 2010 보수월액 4,283,941원 8,992,584원 9,540,569원 8,321,495원 ①퇴직 ②퇴직 ③퇴직 개정시점 기준소득월액 8,351,150원 3년 평균보수월액 4,185,396원 = 3,227,170 ① 5.1% = ① 3,071,860 ① 7,491,815x 68.91%x 1.9%x 19월 = 155,300 + 2.5%x 240월 2.0%X119월 = 3,402,330 ② 7,523,791X 68.91%x 1.9%x 31월 = 254,480 4,185,396 x ② 7.7% = ② 3,147,850 = 3,576,180 = ③ 3,270,320 ③ 7,576,552x 68.91%x 1.9%x 37월 = 305,860 ③ 14.2% 29년11월(359월) 3년1월(37월) 개정안 17.6% 12.2% 6.8% 인상률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인상률” 종전기간 임용 1990.1.1 2009 2011.7 2012.7 2013.7 2010 4,150,000원 4,350,000원 3,950,000원 보수월액 4,283,941원 ①퇴직 ②퇴직 ③퇴직 3년 평균보수월액 4,185,396원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3,700,000원 = ① 3,121550 ① 7,491,815x 68.91%x 1.9%x 19월 = 155,300 = 3,276,850 ① 6.8% + 2.5%x 240월 2.0%X119월 = 3,533,860 = ② 3,279,380 ② 7,523,791X 68.91%x 1.9%x 31월 = 254,480 4,185,396 x ② 12.2% = 3,743,070 = ③ 3,437,210 ③ 7,576,552x 68.91%x 1.9%x 37월 = 305,860 ③ 17.6%

  19. 매년 1~6월 퇴직교직원 현재가치화 방법 개선 • 매년 1~6월 퇴직자의 경우 퇴직연도의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이 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별도로 산정* • 퇴직 전년도(7월)에 적용된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퇴직연도의 공무원보수인상율을 곱한 금액을 ‘퇴직시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반영(현가화율의 분자 값)보전 • (적용대상) 시행령 개정이후 퇴직자부터 적용(소급적용 없음) • = 2009년말(평균)보수월액 × {퇴직 전년도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X(1+ 퇴직연도의 공무원보수인상율)/ 2010년 개정시점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현재 :3,000,000 x4,350,000/3,700,000 = 3,527,027원 • 개선 : 3,000,000 x 4,350,000x (1+2.5%)/3,700,000 = 3,615,202원 • 개선효과 : (평균)보수월액 88,175원 상승

  20. 연금개시 미도래자 현재가치화 방법개선 •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제도에 따라 ‘13∼’14년 퇴직자의 경우 56세가 되어야 하나, 연령전에 퇴직하여 연금수급 대기중인 자(수급전까지 매년 7월 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 • -(연금개시 시기에 따른 연금수급자간 유·불리 발생)연금지급 개시 연도가 7월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받아연금액이 산정되는 반면, • = 동일한 연도의 7월 이전에 연금을 수급하는 교직원의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 발생

  21. 재직 중 지급하는 급여 1. 재해부조금 급여산정 방법 요건 화재, 홍수, 폭풍 등으로 주택의 1/3이상 소실, 유실, 파괴 교직원 or 배우자 소유 주택 교직원이 상시 거주 주택으로 교직원(or 배우자)직계 존비속 소유주택 대상 완파 →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x39/10 1/2이상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x26/10 1/3이상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x13/10 지급액 신청서(제206호서식)+피해상황확인서(지자체or 소방서장 발행) 건축물 관리대장 *교직원 소유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자료

  22. 재직 중 지급하는 급여 2. 사망조위금 급여산정 방법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계부모 제외) 자녀 요건 본인사망 → 배우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장제를 행하는 자 배우자, 부모(배우자 포함), 자녀 →당해 교직원 대상 본인사망 → 기준소득월액x195/100 본인외 사망 → 공무원전체 평균기준소득월액x65/100 * 최우선 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 지급액 청구서(제205호서식)+사망증명서 or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본인사망 외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자료

  23. 퇴직급여의 산정기초 퇴직급여 산정기초 재직기간 일시금: 기준소득월액 연 금 : 평균기준소득월액(전기간) 급여산식 퇴직급여 (연금) 산정

  24. 1. 퇴직일시금 장기급여 가. 총재직기간이 5년 미만일때 나. 총재직기간이 5년 이상

  25. 2. 퇴직연금 장기급여 가. 지급요건 나. 총재직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일 때

  26. 2. 퇴직연금 장기급여 나. 지급액

  27. 연금지급시기 ◇ 재직기간 20년 이상 기본조건 충족요건 ◇ 60세(2010.1.1이후 임용자는 65세) ◇ 정년, 근무상한연령,계급정년에 도달하여 퇴직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으로 퇴직 ◇ 장애등급 제1급 ~ 제7급의 상태로 퇴직

  28. 예외조건-경과조치 연금지급시기 • 대상 • ① 2000. 12.31 현재 재직중인 20년 미만 재직자 • ② ‘95년 이전 재직기간이 있는 교직원 • ※①② 동시충족 • 요건 • ① 기간 요건: 2000.12.31 현재 20년 부족재직기간의 2배를 근무할 때 • ② 연령요건(경과조치에 따른) 지급개시 연령

  29. 퇴직연금공제일시급 재직기간 20년 이상 교직원 지급 대상 연금 일시금 퇴직 급여액 산정 ◇ 재직기간 20년 이상을 연금으로 ◇ 그 외의 재직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

  30. 조기퇴직연금 수급 대상 퇴직연금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한 교직원 조기에 연금수급을 원할 경우 연금 감액 지급률 미달연수 지급률 1년이내 1년초과~2년이내 2년초과~3년이내 3년초과~4년이내 4년초과~5년이내 퇴직연금액의95% 퇴직연금액의90% 퇴직연금액의85% 퇴직연금액의80% 퇴직연금액의75%

  31. 퇴직수당 산정방법(이전기간 포함된 경우) 퇴직수당산식 퇴직수당 산정 ● (종전기간의 보수월액을 퇴직 당시까지 현가화 보수월액 × 이전 재직기간 / 12 × 총 재직기간별 지급률) +(기준소득월액 × 이후 재직기간 / 12 × 총 재직기간별 지급률) ● 총재직기간별 지급률 : 이전·이후 재직기간 합에 대한 각각의 지급률 퇴직수당지급률

  32. 근거 법령 소득세 과세 소득세법 제 12조 제4호 비과세에서 2002년 이후 과세대상으로 분류 내용 공단에서 원천징수 과세 대상 연금, 일시금, 퇴직수당 * 비과세=> 유족급여, 단기급여, 재해보상 금액 산출 2001년까지 부담금의 ½공제 부담금 소득공제 (연말정산시) 2002년 이후 부담금 전액공제 2002년 이후 임용자 전액과세 2001년이전 임용자 총수령액x2002년이후 재직기간/총재직기간 산 출 방 법

  33. 명예퇴직금 처리방법 급여수령 후 명퇴금 받을 경우 본인이 소득급여수령 후 명퇴금 받을 경우 신고 (익년 5월, 거주지관할세무소) 학교에서 소득신고 공단발급 원천징수영수증(퇴직수당)+학교발급 원천징수영수증(명퇴금) 명퇴금 수령 후 급여 청구하는 경우 명퇴금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시 공단에서 소득신고

  34. 연금지급 관련 참고사항 지급 기간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사망시까지 연금 지급일 매월 25일(주말이나 공휴일은 그 전날 지급) ‘10~’14년 까지 : 소비자물가변동률과 공무원보수변동률 ±3%p내 조정 ‘15년부터 :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 연금액 조정 이민 or 국적상실의 경우 : 4년분의연금액일시지급 : 본인이 원할 경우 계속 연금수령 가능 연금수급자가 재임용 후 합산을 받고 퇴직 → 일시금 선택불가 퇴직급여 변경신청 → 급여지급 시작전or 급여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35. 연금법상 급여의 제한사유 및 제한금액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 사유 구체화 - 퇴직급여 1/2 (5년미만1/4) - 퇴직수당 1/2 직무와 관련으로 수사 중, 형사 재판계류 중인 경우금고 이상의 형을받을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된 경우 구 분 - 퇴직급여 1/4 (5년미만1/8) - 퇴직수당 1/4 금품수수,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36. 퇴직ㆍ장해연금 지급정지 연금의 지급정지 사학, 공무원, 군인연금법 적용시 전액정지 일부정지 (최대 ½) 소득심사제에 의하여 연금 소득 외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37. 소득심사제에 의한 연금액 일부 정지 소득심사제 강화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자·배당·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이 있는연금 수급자 • - 근로소득공제 및 필요경비공제 후 소득금액을 기준 • 매년 전년도 근로자 평균임금월액(2012년의 경우 3,178,160원) 초과시 적용 • - 근로소득공제전 월4,266,484원(연51,197,810원) 주요 내용 지급 정지액(초과소득월액의 30~70%정지) 연금액의 을 초과하여 제한 할 수 없음 연금액의½을 초과하여 제한할 수 없음 → 연봉5,100만원(월425만원)

  38. 연금정보시스템상에서 연금지급 시기 [급여정보의 예상 퇴직급여] 연금실무 현재기준 1. 연령요건 2. 60세 또는 계급정년 3. 기간요건 4. 연령요건 미달에 따른 조기 연금수급

  39. 유족의 범위 유족급여 ◇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부양하던 경우 19세미만 자녀 배우자 부모 19세미만 손자녀 조부모 유족의 사실증명 • - 퇴직이전 혼인, 출생, 입양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 사실혼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망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장의 확인서 ◇ 퇴직 후 재혼한 배우자가 유족이 되는 경우 - 퇴직 당시 배우자→연금수급 중 이혼한 후 퇴직 당시 배우자와 재혼인 - 퇴직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퇴직→연금수급 중 이혼한 배우자와 재혼인

  40. 유족급여 참고사항 유족연금 수령액 이전 임용자 연금월액의 70% 이후 임용자 연금월액의 60% 2010.1.1 기준 부부연금 수급 ◇ 생존시=>각각 본인연금 100%씩 수령 ◇ 배우자 사망시=> 본인 100% + 배우자 35% 수령 연금의 상속 여부 ◇ 민법상 상속 불인정=>연금법상 정한 유족만이 청구 고인의 부채에 따른 상속포기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연금법상 권리취득 상속재산 미포함. 수급가능

  41. 유족급여 참고사항 연금수급권 이전 연금수급자사망 유족 (차순위) 유족 사망 (선순위) 수급권 상실 15일이내 공단에 신고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 사망할 때 ◇ 재혼(사실혼 포함)한때 ◇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 자녀(손자녀)가 18세에 달한 때 ◇ 장애상태 해소된 때 =>진단서 급여수급권 보호 *예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 공단에 대한 채무담보로 제공 ◇ 양도, 압류, 담보의 제한

  42. 여 제 도

  43. 생활자금 대여업무 대여 대 상 ㅇ 생활자금의 대여를 통하여 교직원의 복리 증진에 기여 대여한도액 ㅇ 퇴직급여의 1/2범위내에서7,000만원까지 (단, 재임용후 재직기간연금합산 승인을 받은 교직원은 연금월액 3년 분의 ½ 범위내에서7,000만원까지 대여 가능) ※ 신혼교직원대여는 최고 3,000만원까지 ※ 연금수급자는2,000만원 이내 대여이율 ㅇ 기준금리 + 1.0% P (현재 이율 : 2013년 4분기기준연4.3%) (단, 유사기관의 적용 대여이자율을 고려하여 조정) ※ 기준금리는 한국증권업협회에서 고시하는 변동일 전월의 1~20일의 국고채5년물 시장수익률 적용 ※ 이자율 변동 : 연4회(1월1일,4월1일,7월1일,10월1일)

  44. 생활자금 대여업무 상환방법 ㅇ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매월) ※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은 2006. 10. 2일부터 시행 상환기간 ㅇ 최장 13년 (※ 아래 “금액별 정규상환기간” 참조) 금액별 정규상환기간 상 환 기 간 대 여 금 액 별 구 분 원리금균등상환 거치후 원리금균등상환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 ~ ~ ~ ~ 500만원 미만 1,000만원 미만 2,000만원 미만 5,000만원 미만 7,000만원 3년 이내 5년 이내 7년 이내 10년 이내 13년 이내 1년 거치 2년 2년 거치 3년 2년 거치 5년 3년 거치 7년 3년 거치10년 재직중인 교직원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 ~ 500만원 미만 2,000만원 3년 이내 5년 이내 연금수급자 해 당 없 음

  45. 생활자금 대여업무 내 용 구 분 대상교직원 ㅇ 퇴직급여 예상액이2,000만원 미만인 교직원 ㅇ 일반대여금액을 포함하여 1,000만원 이내(퇴직급여예상액 이내) 예) 1. 퇴직급여예상액이1,600만원이면 일반대여로 800만원, 200만원은 보증대여 가능 2. 퇴직급여예상액이800만원이면 일반대여로 400만원, 400만원은 보증대여 가능 가. 서식에 의한 신청 나. 전자문서(인터넷)에 의한 신청 ※ 생활자금 공제대여 신청 횟수의 제한 - 공제대여 신청횟수 제한’이란 신규로 대여를 신청할 때 기존 대여액을 차감하여 받는 대여를 말하는데연중 6회로 대여 횟수를 제한 대여한도액 신청방법 ※ 신혼대여의 경우 : 보증보험을 설정하여 최고 3,000만원까지 대여 가능 보증보험 설정대여

  46. 생활자금 대여업무 대여신청시 유의사항 ㆍ상환기간을 짧게 신청하여 월상환금이월상환 최고금액의 1/2을 초과하여 대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한 상환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으로 조정 하여 적용 함 ㆍ학교기관의 장은 대여신청 확인 시 교직원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ㆍ학교기관의 장은 생활자금대여를 전자문서(인터넷)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를 상환완료시까지 보관․관리하여야 함 • ※ 공단은 연금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대여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을 • 제한하여 시행할 수 있음 • ○ 대여지급액이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 등 • ○ 공단 대여규정 제11조(대여의 중지 및 제한) 제1항 • 공단은 총 대여액이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대여예산 규모를 초과하거나 초과가 예상되는 • 경우 대여를 중지할 수 있다.(이하 생략)

  47. 생활자금 대여업무 대여상환시 유의사항 일시상환시 학교기관에서 인터넷 로그인후 “일시상환납부서”로 반드시 등록하여야 은행창구 및 전자납부가 가능하며(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납부가 불가함), 대여상환(일시/부분 상환)납부서를 재발행하면 가상계좌번호가 갱신되므로 반드시 최종 발급한 납부서로 납부 일시상환시 학교기관에 고지된 당월 월상환금을 “공제”로 체크한 경우에는 반드시 봉급지급시 원천 공제하여야 하며, “공제”에 체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교직원의 봉급지급시 대여상환금을 공제하지 않고(정기상환금 정정납부 조치) 해당월의 대여상환금을 납부하여야 함. ※ 대여상환금 고지후 신분변동(퇴직, 전․출입) 및 일시상환 등의 사유로 정기상환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대여정보”→“대여금납부서등 출력/조회”→ 대여상환금내역정정 및 통보서 출력”에서 “납부정정” 사항을 입력한 후‘대여상환금납부통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창구 납부 또는전자납부하여야 함 일시상환(부분상환 포함)하는 금액이 본인의 전자납부(인터넷뱅킹, 폰뱅킹) 이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체한도를 증액한 후 납부하거나 은행 창구에서 납부하여야 함 (대여번호 하나에 대하여 2회 이상으로 분할입금 불가) 일시상환(부분상환 포함)을 위한 대여상환금은 지정은행에 납부하시고, 납부지정일 경과시 납부통지서를 재발급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48. 국고학자금 대여업무 ㅇ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및 그 자녀(재혼에 의한 자녀 포함) 의 대학 등록금 대상 대여액 □ 국내 대학 : 실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납부액 범위 내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로 부터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 교육비 □ 외국 대학 : 연간 $10,000(미화)이내 실 등록금 소요액 (원화 환산 지급) - 대여액 제외 대상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학생회비, 해외대학 어학연수료, 장학금, 정부보조금 등은 제외 이자 ㅇ 없음(무이자)

  49. 국고학자금 대여업무 □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 졸업후2년거치4년 분할상환 □ 전문대학 졸업자 : 졸업후2년거치3년 분할상환 상환기간 가. 국내 대학(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포함) □ 1학기 : 1. 1 ~ 6.15 □ 2학기 : 7. 1 ~ 12. 15 - 당해 연도의 해당학기 등록금만 신청 가능 나. 국내대학 수시합격자 □ 익년도 정시합격에 따른 등록금 고지서 발부 시 대여신청 가능 다. 외국 대학 □ 등록금 납부기한 전 2개월, 후 4개월 이내에서 해당학기는 지급 가능(단, 실제 납부일이 아닌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일이며, 2013년 12월 20일 이전 공단 접수 분에 한함) ※ 예시 ① 2013년 11월 5일 등록금 납부 시 2013년 12월20일까지만 신청 가능 (익년에 신청할 수 없음) ② 2013.08.01 납부(납부기한 2013.11.30까지)시 2013.12.20까지 신청가능 신청기간

  50. 국고학자금 대여업무 신청서 신청방법 서식에 의한 방법 교직원 학교기관 공단 인터넷 신청 교직원 공단 인터넷직접 신청 방법 등록금고지서(영수증) 팩스전송 또는 파일첨부 수혜학생 학적변동신고 □ 국고학자금대여 수혜 학생에게 학적 변동 (휴학, 복학, 재입학, 편입학, 퇴학, 유급, 조기졸업 등)이 발생하여 졸업시기가 변동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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